-
무의미한 일반약 판매가 공개일반약의 약국 판매가를 조사·발표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것도 매번 제기되는 문제지만 엉터리 조사라고 하니 더더욱 의미가 없다. 국민들에게 판매가 정보를 알려주는 취지야 이해하지만 ‘판매자 가격표시제도’ 하에서 약국마다 판매가격이 동일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이다. 지역별, 상권별, 크기별, 위치별, 거래처별 등으로 판매가격이 달라질 요인이 너무 많다. 물론 의약품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가격편차가 가급적 크지 않아야 하는 것이 옳다. 특히 동일한 품목임에도 두 배 이상의 가격차이를 보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판매가 공개를 통해 이 같은 가격편차를 최대한 줄여 나가고 약국 간에 건전한 시장경쟁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일면 이해한다. 그렇다면 조사가 매우 엄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데, 사실상 그게 아닌 주먹구구식이라는 게 문제다. 가격조사는 방문조사를 해도 조사자의 응답태도에 따라 틀릴 가능성이 있다. 하물며 전화나 팩스조사를 한다면 오류가 날 가능성은 더 커진다. 해당 지역약사회에 위임하는 식의 조사까지 이뤄졌다면 애초에 조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 게다가 약품 이름이 잘못 비교되거나 규격이 다른 채 비교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잘못 조사된 판매가는 국민들에게 혼란만을 안겨줄 뿐만 아니라 약국 전체가 비도덕적으로 매도된다는 점에서 작은 사안이 아니다. 복지부는 급기야 ‘2006년 하반기 다소비 의약품 판매가격’의 자료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2배 이상 편차를 보이는 품목에 대해 재조사에 나섰지만 기대만큼 정확한 조사결과가 나올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복지부는 시·도에, 시·도는 관할 보건소에 조사를 지시하는 만큼 결국 해당 보건소가 재조사에 나서는 셈이다. 하지만 표본추출이 정확하지 않으면 평균가격이 잘못 조사될 여지가 클 뿐만 아니라 조사방식 자체가 달라지지 않는다면 정확성을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 설사 조사가 정확하다고 해도 판매가 공개가 국민들에게 꼭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데 정부는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싸게 파는 약국이라고 해서 꼭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인지도가 높은 유명품목의 경우는 미끼품목으로 활용되어 오히려 다른 품목으로 바가지를 씌우는 난매약국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판매가 공개는 정부가 난매를 한켠에서 부추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격은 시장을 움직이는 총아이고 시장은 가격으로 또한 움직인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한계가 극명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가격이 당연히 다를 수 있는 오픈프라이스제도 하에서 말이다. 정찰제를 강제 시행하거나 과거의 표준소매가제도를 도입한다면 가격통제가 당연히 뒤따라야 하지만 정부는 그런 의지도 없지 않은가. 정부의 가격조사와 공개는 너무 어정쩡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거듭 강조하지만 일반약에 대한 가격조사를 정부가 하지 않았으면 싶다. 정부가 나서서 의약품의 가격편차를 홍보함으로 인해 의약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 나아가 약국, 약사에 대한 불신도 마찬가지다. 정상적인 가격으로 파는 약국이 되레 돌팔매를 맞는 상황이 적지 않게 일어나는 것을 모르지 않을 줄로 안다. 일반약의 판매가는 시장기능에 맡기는 것이 맞다.2007-02-22 16:11:45데일리팜
-
도협 "유통일원화 사수, 생존권 투쟁" 궐기도매업계가 유통일원화 사수를 위한 궐기대회를 갖고 생존권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22일 오후 3시 여의도 63빌딩에서 정기총회와 함께 ' 유통일원화 사수결의대회'를 열고 복지부에 약사법 개정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행사는 ▲유통일원화 사수결의대회 출정선포식 투쟁위원회 소개 ▲경과보고 및 향후 일정 ▲대회사 ▲구호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협은 결의대회를 통해 "유통일원화제도는 제조업, 도매업, 소매로 이어지는 경제순환으로 봐야 한다"며 "도매유통업 본연의 역할인 집하, 분산을 통해 유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험재정 안정화 및 국민 의료비 절감에도 기여할 수 있으며 제약과 도매유통업의 역할 분업으로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 의약품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산업으로 발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도협은 또한 "유통일원화 제도가 폐지돼 제약사와 의료기관의 직거래가 가능해진다면 시장경쟁이 포화상태로 진행돼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는 커녕 각종 불법 리베이트가 난무할 것"이라며 "전근대적인 유통질서 문제를 낳는 퇴보가 될 것"이라 지적했다. 도협 황치엽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작금의 국내 의약품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직시해 보면 제약사가 의약품도매업소에 판매를 해 놓고도 한편으로 약국에서 똑같은 제품을 놓고 도매업 영업사원과 판촉경쟁은 물론 가격경쟁을 하고 불법리베이트를 낳고 있다"며 "한 약국에서 생산자와 도매업자가 똑같은 제품을 놓고 서로 판매하겠다고 경쟁하는 현상은 세계 의약품시장 어디에서나 찾아 볼 수 없는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통은 산업의 동맥"이라며 "공동물류를 통한 물류시스템의 대형화 시점까지, 도매유통비중이 약 80% 이상 될 때까지 유통일원화제도의 유지보호를 위해 생존권을 걸고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500여명의 도매인들은 '사수하자 유통일원화'라는 문구가 적힌 띠를 머리에 매고 병원분회 안윤창 회장의 선창으로 구호를 제창했다. 한편 도협은 궐기대회에 앞서 유통일원화 존속 필요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국회와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으며 내달 중 유통일원화 폐지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2007-02-22 16:00:33정현용·이현주 -
공단 대구지역본부-응급의료정보센터 협약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와 대구응급으료정보센터가 오는 26일 경북대병원에서 교류협정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호혜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호발전과 우의를 증진하고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 협정에 따라 공단은 지역내 의료기관과 약국 등의 정보를 센터에 일정주기로 제공하게 된다. 또 센터는 응급환자에게 적절한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휴일 및 야간 진료기관(약국포함)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대국민 서비스에 활용하게 된다.2007-02-22 15:27:55최은택
-
진흥원, 의사·한의사 등 연구원 13명 공채보건산업진흥원이 의사와 한의사, 한약사 등이 포함된 연구원 13명을 내달 2일까지 공개모집한다. 모집분야 및 인원은 혁신경영, 해외의료, 의료서비스, R&D 기획·한방·정보, 공공보건의료 공보의관리·사무, HACCP지원사업단 단장·지원 각 1명과 HACCP지원사업단 평가 연구원 3명 등. 전형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점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합격자는 내달 중 최종 발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흥원 홈페이지(www.khidi.or.kr)를 참조하거나 혁신인사팀(02-2194-7426)으로 문의하면 된다.2007-02-22 15:16:56최은택
-
화이자 의학연구상에 한기훈·임재준씨한국화이자 의학연구상 5대 수상자로 울산의대 심장내과 한기훈 교수(43, 기초의학연구부문),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임재준 교수(38, 임상의학연구부문) 등 2명이 선정됐다. 기초의학연구 부문 수상자인 한기훈 교수는 'MCP-1 매개성 신혈관 생성의 기전 탐구'라는 논문을 통해 MCP-1 단백질에 의한 혈관내피세포 활성화와 새로운 혈관 생성의 기전을 명확히 밝히 공로가 인정돼 선정됐다. 이 논문은 미국혈액학회가 발행하는 '혈액(Blood)'지 2005년도 1월호에 게재된 바 있다. 임상의학연구 부문 수상자인 임재준 교수는 '잠복 결핵의 진단을 위한 결핵피부반응검사와 전혈 인터페론-감마 측정법의 비교'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잠복결핵 진단에 있어 전혈 인터페론 측정 검사법이 피부반응 검사보다 진단의 정확도가 높다는 사실을 입증한 업적이 높게 평가됐다. 화이자 의학연구상 운영위원장인 지제근 서울대 명예교수(전 대한의학회장)는 "연구논문 응모과정에서 여러 대학과 학회에서 사전 심사를 거쳐 우수작만을 추천할 정도로 이 상에 대한 참여와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의학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화이자 의학연구상의 재개로 국내 의학연구 발전에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화이자 의학상은 종전 본상과 젊은 의학자상으로 구분했던 것을 올해부터 기초의학연구분야와 임상의학연구분야로 이원화시켰으며 수상자는 제출된 논문의 의학 DB 등재여부, SCI IF, 연구 분야별 잡지의 순위에 따른 IF 상대값, 논문의 인용도 등을 종합해 선정됐다.2007-02-22 15:14:17정현용 -
유시민 장관에 '최악의 복지부장관상' 수여시민사회단체가 복지와 보건의료분야의 총체적 후퇴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유시민 장관에게 ‘최악의 복지부장관상’을 수여키로 했다. 참여연대 등 14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급여개악저지공대위’(이하 의료급여저지공대위)는 노무현 정부의 의료 및 복지정책에 대한 전면적 개악을 규탄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23일 종로 희망포럼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의료급여저지공대위는 이날 회견에서 의료급여제도, 의료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인상 등 복지부가 개혁이라는 미명아래 시도하고 있는 보건복지정책을 보건복지분야의 전면적 개악으로 규정하고 규탄할 예정이다. 또 개악의 핵심 책임자로 유시민 복지부장관을 지목, ‘최악의 복지부장관상’을 수여하는 한편 장관퇴진을 촉구키로 했다.2007-02-22 15:08:43최은택
-
임상병리사협회 "개별법 제정 지속 추진"대한 임상병리사협회(회장 송운흥)는 오는 24일 오후 2시 삼성서울병원 지하 대강당에서 '제4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갖는다. 이번 대의원총회에는 200여명의 대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전회의록 보고 및 2006년도 사업결과 보고, 2007년도 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우수 시도회 및 회원, 업체 등을 선정해 포상할 방침이다. 협회는 2007년도 주요사업으로 ▲임상병리사 개별법 지속 추진 ▲국가시험 연구사업 추진 ▲학술대회 프로그램 개발 ▲사이버 보수교육 정착화 ▲FTA협상에 따른 대정부 홍보 및 정책개발, 자료수집 등을 추진키로 했다. 송운흥 회장은 "지난해 제27차 세계학회를 통해 협회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외 이미지 개선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올해는 협회의 내실을 다질 수 있는 정책사업에 관심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보건의료 분야가 빠르게 변화되고 있어 이번 정기대의원총회에 협회의 현안과 대책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2007-02-22 15:02:52정현용
-
한미, 의약품 품목허가-특허연계 일부 합의한미FTA 제7차 협상에서 리베이트 처결 등 윤리적 영업관행, 품목허가 및 특허연계 등에 대해 원칙적인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FTA 7차 협상결과에 대해 이같이 보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우선 의약품 지재권(IPR)의 주요 쟁점에 대해 한미간 상호 이해를 제고했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및 특허연계와 관련 미국은 특허기간 중 복제약에 대한 시판허가가 부여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했으며, 우리측은 품목허가 및 특허연계로 인해 국내 제약업계에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호 합의 가능한 대안을 모색키로 했다. 특히 미국은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모든 자료를 제3자가 원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유사의약품까지 자료보호를 요구했으며, 우리측은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 가운데 ‘작성에 상당한 노력이 수반된 미공개자료’만을 보호할 것을 제안해 사실상 이를 일부 수용했다. 또, 허가절차 지연에 따른 보상적 특허기간 연장과 관련 미국의 요구를 수용키로 했지만, 타국에서의 허가지연 기간연장 요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약가문제를 다룰 의약품위원회 신설과 부당한 리베이트 등 비윤리적 영업관행 방지조치 등 의약품 유통투명화에 대해서도 의견접근을 이뤘다. 아울러 한미는 의약품 분야 제도변경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이해당사자(외국 제약사 등)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으며, 원심번복이 가능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치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복지부는 미합의 쟁점들에 대해서는 한미 상호간 수정안을 마련, 교환하고 필요할 경우 8차 협상(3월8일)전 화상회의 개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아울러 한미FTA로 영향을 받는 제약업계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위해 지난해 4월 시행된 ‘무역조정지원법’을 활용하는 한편 정부와 기업이 협력해 제약산업 발전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2007-02-22 14:58:40홍대업
-
동아제약, 강문석씨 이사선임안 원천봉쇄동아제약(대표 김원배)이 22일 이사회를 갖고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가 제안한 10명의 이사 선임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공식 결정했다. 이는 강문석 대표의 이사회 진출을 원천 봉쇄한 것으로, 강 대표가 이사선임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새로 임시주총을 열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동아제약은 이사회 결과 발표를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전임 경영자가 중심이 된 경영참여 요구로 지속 가능한 발전에 상반된다"며 "추천한 이사 후보자들의 적격성에도 문제가 있으므로 회사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다수의 주주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사회는 이사후보자의 적격성을 중심으로 주주제안을 심의했으며 특히 전임 경영자인 강문석 대표의 부실경영과 투명하지 못한 업무진행 등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사회가 우선 지적한 문제는 ▲국제사업부 부실에 대한 책임 및 불법행위 ▲동아제약 전 대표이사 사장(강문석 대표)의 부당한 업무집행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계열사 투자 및 지원에 따른 누적손실 등 3가지. 국제사업부 부실과 관련해 강 대표가 2002~2004년까지 그룹 매출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제약업과는 상관없는 조립식풀장, 원단, 쌀 등 중계무역을 추진해 200억원의 해외 부실채권이 발생했고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가야 할 회사 순이익은 전액 대손 충담금으로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또 부당 업무집행에 대해서는 당시 동아제약 대표이사 및 용마유통 감사신분으로 내부정보를 활용해 2005년 주당 가치가 하락할줄 알면서도 2004년말 자신이 보유한 수석무역 주식 1만7,000주를 액면가보다 15% 높은 금액으로 용마유통에 매각해 계열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2005년 4월 주식평가액이 하락한 시점에는 이 주식 2만2,100주를 주당 4만6,000원에 4개월만에 재매입, 8억5,000만원의 시세차익을 획득하고 동아제약 공금 2억5,000만원을 친인척의 주식 매입자금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한 업무집행으로 회사에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무리한 투자에 대한 문제지적도 이어졌다. 동아제약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무리한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인한 463억원의 손실, 자본잠식에 빠진 DAC 49억원 등 계열사 손실이 853억원에 달했다는 것이 이사회 설명. 회사는 이후 2000년과 2005년 사이 부실을 메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통해 852억을 투입했다. 이외에 상근이사로 추천된 한국알콜의 지용석씨는 한국알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사외이사 후보인 최승진씨도 강 대표의 주주제안 등 법률업무 대리인 자격으로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전문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동아제약은 "현 경영진은 2005년 이후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과거에 누적된 부실을 상당부분 정리했으며 국제사업부의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다"며 "전임경영자의 경영참여 반대는 단순히 부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제약 이사회는 향후 '사외이사 추천 자문단'을 구성, 자체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키로 결의했다.2007-02-22 14:48:46정현용
-
"임상 거친 신약 제조·품목허가 분리 타당"의약품 제조·품목허가 분리입법이 타당하다는 입법기관의 검토의견이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회실은 문병호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의약품의 개발여건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해 볼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품목허가는 개발단계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한 신약 등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얻어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으로 한정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는 품목·허가분리 대상 의약품은 임상시험을 거친 신약에만 한정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신약을 우선 적용한 뒤 복제약까지 확대하려는 의원실의 개정입법 의도와 일부 상충된다. 전문의원실은 이와 함께 “제조와 품목허가 분리에 따른 품질보증 및 부작용 관리 등 사후관리 측면의 대책이 필요한 점을 고려, 안전관리책임자로 약사나 한약사를 배치토록 의무화 한 규정도 필요한 조치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품목허가’나 ‘제조판매업’ 등의 용어에 대해서는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 ‘품목허가’는 ‘제조판매품목허가’로, ‘제조판매업’은 ‘위탁제조판매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약품의 제조·품목허가를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병호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은 22일 오후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문 의원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조·품목허가 분리를 신약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한다는 게 이번 개정입법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2007-02-22 12:36:23최은택
오늘의 TOP 10
- 1불순물에 기세 꺾였나...클래리트로 항생제 처방시장 '뚝'
- 2급여재평가 1400억 시장 기로...선별급여 등 내년 결론
- 3매출·현금 다 잡은 중소 제약, IPO 대신 내실경영 가속
- 4제약사들, 나프타 파동에 일반약 가격 인상 카드 만지작?
- 5도수치료, 7월부터 '급여권' 편입…가격·횟수 정부 통제
- 6K-바이오, 국제암학회 집결…데이터 좋지만 주가는 희비
- 7'7% 적금' 속여 보험판매…법원, 피해 약사들 손 들어줬다
- 8약가제도 첫 민관협의 임박...기등재 인하 디테일 관심사
- 9'내인성 물질' 생동기준 예외 가능할까…약심 '원칙 고수'
- 10"공공심야약국 운영시간 늘리자"...지차제 건의안 채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