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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암 QI 경진대회, '복강경절제술' 대상고대 안암병원(김린 원장)은 적정진료관리위원회 주관으로 ‘2006 안암병원 QI경진대회’를 지난 18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29일 안암병원에 따르면 이번 경진대회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영상의학과 일반촬영실 내원고객에 대한 만족도 향상’등 총 30편(구연발표 8팀 포스터 8팀 지면발표 14팀)의 주제가 제출됐다. 심사결과 대상은 ‘표준간호지침 개발을 통한 간호성과향상(복강경 대장 절제술 환자를 중심으로)'을 발표한 64병동 팀이 차지했고, 최우수상은 '의무기록 질 향상‘을 발표한 의료정보팀에게 돌아갔다. 또 우수상은 영상의학과와 보험심사팀이, 장려상은 진단검사의학과와 재활의학과, 응급실, 분만실이 각각 수상했다. 김린 병원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안암병원이 세계 속의 병원이 되기 위해서는 교직원들의 끊임없는 노력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07-01-29 12:47:51최은택 -
'투약, 의료행위 포함' 등 의료법안 재논의의료행위의 범위에 투약을 포함시키는 것을 비롯한 유사의료행위 등 의료법 개정시안의 주요 쟁점이 재논의된다. 복지부는 29일 발표할 예정이었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잠정 연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향후 10일 정도 의료단체와 일부 쟁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방침은 유시민 복지부장관과 의사협회 장동익, 한의사협회 엄종희, 치과의협회 안성모 회장이 이날 오전 7시 시내 모처에서 회동한 뒤 결정된 것이다. 결국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의료법 전면개정관련 공동발표회도 역시 잠정 연기됐다.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은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설명회를 갖고 '의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일부 쟁점사안에 대해 의협이 협상대표를 구성, 정부와 다음주까지 논의키로 해달라'는 의료단체의 건의를 유 장관이 수용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의료행위의 범위는 물론 간호사의 업무범위 가운데 간호진단, 표준진료지침, 유사의료행위, 양한방 공동개설 등 10여개 조항에 관해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행위의 정의와 관련 복지부안에는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예방·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건강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밖의 행위'로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투약'이 의사의 고유권한으로 약사에게 조제권을 위임한 것인 만큼 의료행위에 '투약'을 명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우선 의료계와 쟁점사안에 대해 집중 논의를 거친 뒤 다른 단체들과도 관련된 내용은 실무작업반에 참여했던 단체들과 최종 의견조율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의협에서 제기하고 있는 쟁점들이 대부분 국민건강과 직결되거나 다른 단체의 입장과 맞닿아 있어 쉽게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표준진료지침이나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 의료계에 국한된 조항은 손질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노 본부장은 설명회에서 “유 장관도 통상적인 법 개정절차를 밟기 전에 관련단체와 합의하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어 발표시기를 연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기존 의료법 개정시안이 수정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법률은 자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합리적 대안이 있으면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의원입법 추진 가능성에 대해 “향후 의원입법이나 정부입법 등 모든 법 개정방법은 열려 있다”면서도 “의원입법은 정부내 의견조율과 발의할 국회의원이 있어야 하는 등 조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의협 경만호 의료법개정특위 위원장이 지난 23일 사퇴한 만큼 대표를 새로 구성키로 했다"면서 의료계와의 TFT구성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일단 복지부는 다음주 중반까지 의협과 쟁점현안에 대해 논의한 뒤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최종 내달 8일경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의협에서 제기한 주요 쟁점에 대해 다시 논의키로 한 만큼 이 과정에서 이미 정부안에 대해 찬성했던 관련단체의 반발도 예상된다.2007-01-29 12:47:10홍대업 -
의협 "복지부와 합의 안될땐 11일 집회 강행"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시안을 놓고 복지부와 추가 논의를 진행하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11일 과천 대규모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29일 ‘의료법 개정안 전면 재검토’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 오전 7시 복지부의 요청으로 의협과 치협, 한의협 회장이 유시민 장관과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및 임종규 의료정책팀장과 회동했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회동 결과 다음주말까지 의협이 문제 삼고 있는 법조항들과 모법에 넣어야할 하위법령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다시 논의키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발표했다. 또, 의협대표 3∼4인, 치협대표 1인, 한의협대표 1인 등이 참여하는 TFT(5∼6명)을 구성, 정부측과 재논의하기로 했고, 당장 29일부터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예정된 복지부장관의 기자회견을 연기하기로 한만큼 장동익 회장의 복지부 출입기자회견도 부득이 연기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협은 “10여일간 논의를 진행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의 투쟁은 본래의 스케줄대로 강력히 전개될 것”이라며 11일 과천에서 예정된 대규모집회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시안에 대한 추가 논의와 관련된 면담을 놓고 의협은 복지부에서, 복지부는 의협이 먼저 제의했다고 발표하는 등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2007-01-29 12:45: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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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일라' 시판...발기부전약 5파전 돌입바이엘헬스케어와 코마케팅하는 종근당 ' 야일라(Yaila)'가 본격 시판되면서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이 사실상 5파전 양상으로 확대됐다. 9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발기부전 시장은 2006년 12월 국산신약인 동아제약 '자이데나'가 출시되면서 시장구도에 1차적인 변화가 왔다. 자이데나는 출시 1년만에 100억원을 돌파하며 매출액 기준 13%, 판매량 기준 20%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단숨에 블록버스터로 뛰어 올랐다. 자이데나의 이같은 성과는 이 분야 선두 의약품인 화이자 '비아그라'의 점유율에 소폭 영향을 미쳤지만 만년 3등이었던 바이엘 ' 레비트라'의 매출에 가장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레비트라는 자이데나 출시 전인 2005년 3분기 10.9%를 기록했던 점유율이 9.5%(2005-4분기)를 시작으로 8.4%(2006-1), 7.5%(2006-2분), 7.0%(2006-3)로 추락했다. 바이엘 입장에서는 자체 영업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내사와의 코마케팅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레비트라의 쌍둥이약인 종근당의 야일라 발매는 기존 제품과의 역학관계를 형성하는 미묘한 시장변화를 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엘이 '야일라-레비트라' 연합전략으로 돌아선 가운데 한국릴리는 역으로 대웅제약과의 관계를 청산하고 '시알리스' 독자영업을 선언했다. 레비트라의 점유율을 갉아먹은 장본인인 동아 자이데나 역시 의원급 영업력을 갖춘 종근당의 가세가 호재일 수는 없다. 시장공략과 방어를 동시에 해야하는 입장으로 돌아서게 된 것이다. 영업력 보다 발기부전약의 대명사라는 이미지로 승부했던 화이자의 비아그라 역시 영업력을 갖춘 국내업체의 진입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한 점유율에 일정부분 타격을 미칠 공산이 크다. 종근당은 의원급 대상 설문 등 프리마케팅을 이미 가동했고 시장진입 초기 점유율을 잡기 위해 경쟁사에 비해 적극적인 영업정책을 구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종근당 셀링파워의 실효성은 2월부터 본격적인 검증을 받게 됐다. 이와함께 경쟁품인 시알리스 영업 출신을 야일라 PM으로 영입한 가운데 도발적인 3음절 제품명으로 차별화한 종근당은 '강력한 발기효과'를 앞세워 발매 첫 해 80억원의 매출을 올려 발기부전 시장의 9%를 점유하겠다는 목표를 잡아 놓고 있다. 김정우 종근당 사장은 "야일라는 크리미아 반도에 위치한 산 이름으로 산처럼 강력하고 효과 높은 발기부전약의 이미지를 상징한다"며 "야일라의 제품력에 우리의 영업력을 결합시켜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는 발기부전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출사표를 던졌다. 어쨌든 바이엘 레비트라와도 무한경쟁을 선언한 종근당 야일라가 경쟁품들과의 시장경쟁에서 어떤 성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7-01-29 12:42:09박찬하 -
저함량 배수처방 진료·조제비 삭감 곧 시행동일 제약사에 성분과 제형이 같은 고함량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 고의로 저함량 의약품을 배수로 처방·조제한 의원·약국의 진료비를 삭감하는 제도가 상반기 중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함량 대신 저함량 의약품을 고의로 선택한 요양기관의 진료비를 삭감하기 위한 관련 고시 및 서식 개정을 준비 중”이라면서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고시에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에 같은 제약사 제품으로 동일성분·동일제형이면서 함량이 다른 품목이 여러 개 등재돼 있는 경우, 특별한 이유 없이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 처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문구가 삽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진료비(약제비) 청구명세서에도 처방·조제 의약품 ‘단가’와 ‘투여횟수’, ‘총투여일수’ 외에 ‘1회투여량’을 기재하는 항목을 추가하도록 서식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문제는 고함량 1개로 처방이 나온 것을 저함량 2개로 조제한 경우는 다툼이 없겠지만, 의료기관이 저함량을 배수 처방한 경우 처방대로 저함량을 2개 조제한 약국의 진료비를 삭감한데 대해서는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심평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 “제도 시행에 있어 의사결정과 시행시기 조율만이 남았을 뿐, 제도 시행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한편 저함량 배수처방 진료비 삭감은 저함량을 복수로 처방·조제함으로써 고함량 의약품 한 개를 사용했을 때보다 보험재정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복지부에 따르면 매년 이 같은 형태도 누수 되는 금액이 175억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지난해 4월부터 저함량 배수처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 전체 722품목 중 상위 100대 다빈도 품목을 집중 관리해 왔으며, 해당 요양기관에게도 사용 자제를 통보 해 왔다. 유시민 장관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에 고함량 처방이 가능한 데도 저함량 약제를 일부러 처방한 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삭감 조치하도록 요청했지만,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2007-01-29 12:40: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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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파라치, 약국 28곳 몰카로 '찰칵'1회용 봉투 무상제공 현장을 포착하는 전문신고꾼이 활개를 치고 있어 제주지역 약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29일 제주특별자치도 약국가에 따르면 봉파라치는 약국 28곳을 몰래 마케라로 촬영, 테이프를 관할 관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봉파라치는 돈 가방을 옆에 들고 박카스, 비타500 등 드링크를 구입한 후 1회용 비닐봉투를 무상제공 하는 약국이 있으면 몰래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영수증에 봉투값이 정상으로 처리돼 있으면 정상적으로 봉투값을 받았을 경우 다시 와 반품요청을 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게 제주지역 약사들의 설명이다. 봉파라치의 인상착의에 대한 설명도 약국 마다 엇갈리고 있어 1명이 아닌 여러 명의 봉파라치가 활동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의 K약사는 "신제주 지역 약국 상당수가 봉파라치에 의해 신고를 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타 지역에서 봉파라치가 출몰했다는 소식을 접했을 땐 아무렇지 않았는데 제주지역에 나타났다고 하니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 P약사는 "어떤 곳은 30대 중반 봉파라치가, 다른 약국은 20대 후반이라고 말해 지금 활동 중인 봉파라치가 1명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제주도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도약사회는 지난해에도 간헐적으로 봉파라치가 활동을 했는데 올해 들어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회원약국에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약국가는 1회용 봉투 무상제공 근절이 환경을 생각한다는 발상에서 시작됐지만 포상금 수혜신고로 전락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2007-01-29 12:39:02강신국 -
바이넥스, 품목허가 취소 반발 첫 행정소송바이넥스가 플루코나졸캡슐의 품목허가 취소처분에 반발,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식약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식약청의 3차 생동시험 조사결과를 근거로 품목허가 취소된 194품목 중 제일 먼저 소송을 제기한 품목으로 기록됐다. 바이넥스의 경우 식약청이 위탁제조처 변경허가를 철회하면서 발생한 사례라는 점에서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동구제약에서 플루코나졸캡슐을 위탁제조했던 바이넥스는 2006년 8월 17일 부산식약청 허가를 받아 위탁처를 동구에서 동성제약으로 전환했다. 또 같은 해 9월 11일 플루코나졸 10만캡슐을 동성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했다. 문제는 이전 위탁처인 동구제약의 플루코나졸이 식약청 3차 발표에서 생동조작 품목에 포함된 것. 이에 부산식약청은 9월 6일 위탁처 변경허가를 승인한 지 한 달만에 이를 다시 철회했다. 바이넥스는 식약청의 이같은 조치에 반발, 부산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 작년 11월 10일 본안판결 선고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그러나 식약청이 올 1월초 문제의 플루코나졸을 포함한 194품목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자 바이넥스는 25일 행정법원을 통해 집행정지와 취소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바이넥스측은 "동구제약과 아무 관련없는 1억5,000만원 상당의 동성제약 제조분량이 창고에 보관돼 있고 약국 재고도 3억원 규모에 달한다"며 "생동시험 조작과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품목에 대한 부당한 처분으로 회사 전체매출의 10%인 20억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라고 말했다. 생동시험 3차 조사발표로 품목허가 취소된 194품목 중 바이넥스가 25일 행정소송의 첫 테이프를 끊은데 이어 39개사 80여개 품목이 공동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생동 관련 소송이 또다시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2007-01-29 12:38:4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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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재평가 제외·미제출 품목, 1천개 육박[2007년 생동재평가 자료제출 현황 공개] 올해 의약품 재평가 실시대상 중 생물학적동등성 재평가 대상 20개 성분 1,440품목 중 재평가에서 제외되거나 제출하지 않은 품목이 1천여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지난 25일 2007년 의약품 재평가 실시 공고와 관련해 재평가 공고 이후 의약품 제조수입업소에서 신규 허가(신고), 자진취하 등의 사유로 재평가 대상품목의 추가삭제 요청에 따라 재평가 대상품목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생동재평가 자료제출 현황에 따르면 총 1440품목 중 자료제출 품목은 불과 443품목이었으며, 미제출 품목은 이보다 많은 531품목에 달했다. 이와 함께 수출용이나 자진취하, 자료 중복, 생동인정 등의 사유로 당초 대상품목에서 제외된 품목도 463품목에 달해 재평가 대상 품목이 대대적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재평가 대상품목 조정현황 확인 후 각종 사유로 재평가 대상품목의 추가삭제가 필요한 경우 내달 9일까지 사유서와 입증자료를 제출토록 했다. 추가삭제 대상 중 생동성 재평가 대상품목의 경우 제조수입품목 허가취소, 자진취하 또는 허가사항 변경사항(수출용) 등 생동성 재평가 대상 제외 품목, 공고일 이후에 허가신고된 품목 등 누락품목 또는 목록에 있으나 대상이 아닌 품목 등이다. 식약청은 또 문헌재평가 대상 2,218품목 중 자료 미제출 품목이 266품목이었으며, 자진취하나 재심사품목 등의 사유로 제외된 품목도 465품목으로 집계됐다. 이에 문헌 재평가 대상품목의 경우 제조수입품목 허가취소, 자진취하된 품목, 재심사기간 중이거나 재심사 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의약품, 식약청장이 고시한 의약품등 표준제조기준에 의한 품목, 한약제제 및 원료, 희귀, 수출용 의약품 등도 추가삭제 대상으로 분류했다. 또 재평가 대상 약효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목록에서 누락된 품목, 허가신고된 의약품 분류번호는 재평가 대상 약효군이 아니지만 사실상 대상 약효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품목, 기타 사유로 인해 누락된 품목도 포함됐다. 식약청 측은 "최종 미신청 품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07-01-29 12:37:5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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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글리벡 특허 강요 말라" 비판노바티스가 ‘글리벡’의 혁신성을 인정하지 않은 인도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이 나왔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28개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29일 성명을 통해 “노바티스는 제네릭 의약품을 보호하려는 인도의 특허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노바티스는 인도 특허청이 ‘글리벡’의 혁신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월 특허신청을 거부하자, 같은 해 5월 인도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혁신적 신약에 대해서만 특허를 인정하는 특허법률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관련 소송은 지난해 9월 첫 번째 심리가 열렸으며, 이날 고등법원 심리가 속계된다. 이들 단체는 “노바티스가 이 소송에서 승소해 인도 특허법이 개정된다면 인도는 더 이상 필수의약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해 개도국에 공급할 수 없게 되고, 이럴 경우 개도국의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2007-01-29 12:35: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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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학교폭력 피해학생 도우미된다아주대병원은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2007년도 학교폭력 피해 학생 치료·보호사업'에 대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도교육청과 아주대병원이 공동으로 경기도 소재 유치원,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을 치료·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이 아주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내에 '경기 여성·학교 폭력 피해자 원스탑 지원센터'로 학교 폭력 피해자 치료 요청서를 제출하면 검토과정을 거쳐 진료와 진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2007-01-29 12:15:0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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