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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약 회장에 길강섭 현 회장 재추대전주시약사회는 19일 53차 정기총회를 열고 길강섭 현 회장을 재추대했다.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총회는 박충원(마이약국)씨를 총회의장에 유임시켰고 부의장에는 송희진(범양약국)·최석철(송정약국)씨를 각각 선출했다. 또 감사에는 김기용(터미널큰사랑약국), 민지자(연합약국)씨가 유임됐다. 길 회장은 당선소감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분명히 얻는 3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올해 예산안은 초도이사회에 위임했으며 이봉섭·이민경씨에 대한 약사대상 시상식도 함께 있었다. |수상자| ▲제24회 약사대상=이봉섭(경기약국), 이민경(효인약국) ▲전라북도약사회장 공로패=김병영(전주종로약국) ▲전주시약회장 공로패=육민수(열린약국), 송원영(하나약국), 박현미(서도약국), 한승국(새희망약국), 문영기(백화점약국), 김정환(아중녹십자약국) ▲전주시약사회장 표창패=조길동(전북약국), 박성영(해바라기약국), 신유미(미약국) ▲시약사회장 감사패=조혁곤(동아제약지점장), 윤정흡(영일약품지점장), 윤성진(유한양행지점장), 은종수(국민약품대표), 김영선, 나각균(국민건강보험공단)2007-01-22 12:09:3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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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제약, 수용성 아세클로페낙 특허 취득진양제약(대표 최윤환)은 신규 아세클로페낙의 아미노산염 및 이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약학적 제제 특허를 취득했다. 이번 특허는 난용성 물질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아세클로페낙의 단점을 개선, 수종의 아미노산을 반응시켜 용해도(약 60배 증가)와 용출율을 향상시킨 수용성 아세클로페낙 아미노산염 제조에 관한 것이다. 아세클로페낙과의 약효비교평가시험(시험기관 성균관약대)을 실시한 결과 진통작용은 2~3배 개선됐고 궤양발생 억제작용도 약 10% 감소했으며 1.7~2.0배의 부종 억제효과 개선, 10%의 항혈소판응집 억제작용 개선 효과를 얻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진양은 이 제품에 대한 임상시험 계약을 완료하고 예비임상 단계에 돌입했으며 2007년 상반기 중 임상시험을 완료, 2008년 초에 발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07-01-22 12:04:1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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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플라빅스 제네릭 '클로아트정' 발매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이 클로피도그렐 성분의 항혈전제 ‘클로아트정’을 22일부터 발매한다. 클로아트정은 혈소판을 활성화시키는 ADP 수용체와 혈소판 응집을 증폭시키는 GPⅡb/Ⅲa 수용체의 활성을 억제해 죽상동맥경화증을 효과적으로 치료한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대웅측은 클로아트정 발매를 위해 지난 해부터 마케팅 전략을 수립했고 영업사원 교육도 병행했다. 또 올해부터 신경계 마케팅 및 영업력 강화를 위한 신경계 TFT도 운영하고 있다. 소용순 마케팅본부장은 "대웅제약은 발매 5년 만에 약 300억 원의 매출을 달성한 치매치료제 ‘글리아티린’의 신경계 분야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클로아트 정을 발매 첫 해 400억원대 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웅은 클로아트정 외에도 개량신약인 염변경 클로피도그렐 개발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2007-01-22 11:56:57박찬하 -
김안과, 매월 1회 '눈 건강강좌' 실시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이 일반 시민들에게 올바를 안과정보를 보급하기 위해 '해피아이(happy eye) 눈 건강강좌'를 실시한다. 이번 건강강좌는 31일 오후 3시 김성주원장의 '눈물질환'을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한 차례씩 총 12회, 안과 영역 주요 질환에 대해 각 분야 전문교수들이 강의한 후 질의응답을 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김성주원장은 이번 강좌와 관련해 "지난 해 강좌를 운영해 본 결과 안과분야 질환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원하는 시민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보다 알차고 재미있는 강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월별 강좌 주제와 담당교수는 다음과 같으며 시간은 오후 3시부터 장소는 병원 본관 강당이다. 강좌 관련 문의는 병원 홍보팀(2639-7656~7657)으로 하면 된다. |강좌일정| ▲눈물질환(1/31 김성주) ▲사시와 약시(2/22 백승희) ▲백내장 (3/28 김병엽) ▲녹내장(4/26 손용호) ▲당뇨병성 망막증(5/25 이태곤) ▲황반변성(6/28 조성원) ▲사시와 약시(7/26 공상묵) ▲백내장(8/22 이호경) ▲눈물질환(9/13 장재우) ▲녹내장(10/30 김황기) ▲쌍꺼풀(11/29 김지형) ▲라식(12/20 송상률)2007-01-22 11:35:0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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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매협회, 24일 정기총회서울시도매협회(회장 한상회)가 24일 팔래스호텔 궁전홀에서 40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오후 1시 30분 업무 결산을 시작으로 3시 안건 상정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상회 회장은 “한 해를 결산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자리”라며 “도매업계가 당면한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말했다.2007-01-22 11:02:12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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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회 손인자 2기 집행부 확정한국병원약사회 손인자 회장은 지난 18일 2007-2008년도 임기 2년의 신임 집행부를 확정했다. 이번 집행부는 기존 부회장 6인과 상임이사 12인으로 구성됐던 전례를 깨고, 부회장이 7인, 소관업무가 많은 교육·학술위원회가 각각 1,2위원회로 분리됐다. 이에 따라 상임이사는 2인이 늘어 총 14인이 됐다. 또 특별사업위원회는 담당업무 조정에 따라 대외협력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편, 손 회장은 오는 24일 오후 6시 서울대병원 13층 회의실에서 신임 집행부 상견례를 갖고 제1차 상임이사회를 개최한다. 신임 집행부 명단은 다음과 같다.2007-01-22 11:02:01한승우 -
건국대병원, 의료진 나서 헌혈운동 펼쳐건국대학교병원(원장 이경영)은 22일 전국적으로 혈액부족 현상이 심각해진상황과 병원 환자들에게 공급할 혈액마저 부족한 현상이 빈발해지자 의료진과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이경영 원장은 “작은 실천이 우리 환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직접 헌혈버스를 찾았다. 이를 시작으로 120여 명의 의료진과 교직원들이 헌혈버스에 들러 신청서를 작성하고 간단한 검사를 한 후 헌혈을 실시했다. 특히 신경외과 문창택 교수는 자신의 환자를 위해 지정헌혈을 실시하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지정헌혈이란 자신이 원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혈액을 줄 수 있도록 혈액은행에서 별도의 관리를 한 후 환자에게 전달하는 것. 문 교수는 “본인과 잘 맞는 환자가 있어서 혈액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2007-01-22 10:55:22정시욱 -
의정부시약사회장에 이병성 후보 당선경기 의정부시약사회장 선거에서 이병성 후보가 임미영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시약사회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경선으로 새 회장을 선출했다. 정확한 투표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신임 이병성 회장은 의정부시약 부회장을 역임했고 서울대 약대를 나와 성모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시약사회는 이어 정대진 약사를 총회의장에 임명했고 감사에는 박일혁 직전회장과 낙선한 임미영 부회장을 선임했다.2007-01-22 10:55:0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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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약 부작용 신고체계 구축 필요"개원의와 개국약국간 의약품부작용 신고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박병주 교수는 최근 종로구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 지역약물감시센터를 운영 개원의와 개국약국으로부터 부작용을 신고받는 체계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또, 신약을 신판 승인한 후 일정 기간동안 안전성을 확인토록 하는 현행 재심사제도에 따른 시판후 조사의 내실을 기하고, 세 번째는 약물처방 내용을 평가해 적정약물의 처방을 유도함으로써 약물로 인한 부작용 발생을 예방하는 분야, 약물의 경제성과 장기간 임상효과를 종적관찰연구로 확인하는 성과연구분야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전산자료를 이용, 부작용의 실마리정보를 검색하는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포함한 연구방법론을 개발하는 분야와 이같은 영역에서 도출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약물안전성 확립에 필요한 효과적인 정책수립 분야 등 약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한 영역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이같은 역역을 포괄할 수 있는 ‘대한약물역학위해관리학회’를 내달 13일 창립하고, 오후 1시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에서 국내의약품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덧붙였다.2007-01-22 10:42:5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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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기관 임상시험 진행시 공동심사위 가능임상시험을 복수의 실시기관에서 실시할 경우 실시기관장 간 협의에 따라 공동으로 심사위원회(공동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시행규칙,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규정에 의한 '의약품임상시험관리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조치는 임상시험 활성화를 위해 공동 임상시험심사위원회(공동 IRB)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개정된 것. 개정안에 따르면 "임상시험용의약품이라 함은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의약품 중 대조약을 제외한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특히 "임상시험을 복수의 실시기관에서 실시할 경우에는 실시기관장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문구를 신설했다. 이?? 공동심사위원회의 임무, 구성, 운영 등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을 준용하기로 했고, 위원회 임무는 해당 임상시험의 실시기관 전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사항으로 하고 그외 사항은 개별 실시기관내의 심사위원회의 임무로 했다. 규정에 의한 공동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 결정한 사항은 해당 임상시험의 개별 실시기관내의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2007-01-22 10:27:1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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