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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룡천성금진실규명위원회 발족서울시약사회는 룡천성금의 결백과 집행부 명예회복을 위한 권태정 회장의 무기한 단식 결행과 함께 룡천성금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룡천성금진실규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시약은 “이번 위원회는 룡천성금과 관련해 철저하게 모든 사실규명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원장에는 백원규 부회장(용산구약사회장)이 맡는다.2007-01-18 09:05:5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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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뇌사자 장기기증 통해 환자 5명 이식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사상태에 빠진 10대 청소년이 다섯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고 영면에 들어 화제가 되고 있다. 18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원주 문막정보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대학입학 예정이었던 송대현 군(18)은 순창에 있는 부모님의 치킨집 일을 도와주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뇌사판정을 받았다. 이후 송만섭-양영옥 씨 부부는 "우리 아이의 죽음이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 이어졌으면 한다"며 장기기증에 동의해 간과 신장, 심장과 췌장을 다른 환자에게 이식했다. 간과 신장은 전북대병원에서 이식이 이뤄졌고, 심장 췌장 신장은 서울아산병원 등 다른 병원으로 옮겨져 이식수술이 시행됐다. 수술을 시행한 전북대병원 이식팀은 수술은 성공적으로 잘 이뤄졌고, 이식을 받은 환자들의 상태도 양호하다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김영곤 병원장은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는 많지만, 기증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송대현 군과 같은 고귀한 희생이 계속될수록 장기 기증을 기다리는 환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더 큰 희망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2007-01-18 08:58:07정시욱 -
한풍제약, 태백산에서 영업전진대회 가져한풍제약은 최근 회사 강당과 태백산 일대에서 영업전진대회를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회사 측은 첫날 회사 강당에서 영업부 전사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산업인재연구원 김경미 씨, 세명대학교 고성권 박사, 한풍제약 학술이사 윤영배 선생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둘째날에는 새벽에 태백산을 등반하고 해돋이와 함께 영업목표 달성을 다짐하는 행사를 가졌다.2007-01-18 08:52:37정시욱 -
약사회, 약국 시설규제로 쪽방약국 잡는다약사회가 현행 약국시설기준을 강화, 유통질서를 문란케 하는 쪽방약국을 퇴출시키겠다고 선언했다. 17일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확정한 올해 사업계획과 맞물려 약사회가 약국시설의 규제강화를 통해 4.5평 이하의 쪽방약국을 퇴치하겠다는 것.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이날 5개 분야 16개 항목을 확정하면서 의약품 안전관리시설 기준을 확립한다는 목표로 올 하반기 내에 약국 시설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약사회는 지난 2000년 6월 당초 약국 면적기준(4.5평)이 규제항목으로 지목, 완화조치가 이뤄진 이후 줄곧 일정부분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왔다. 그러나, 복지부는 규제개혁 차원에서 면적기준이 삭제된 만큼 다시 부활시키는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약사회의 손발이 묶인 상태였다. 따라서, 약사회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적극 제기, 우선 사업안으로 확정한 뒤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서겠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일단 약사회는 도매상의 창고면적 기준처럼 의약품 안전관리기준에 준하는 방안과 우수약국기준(GPP)을 도입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의약품 안전보관을 위해 이중철제금고 설치 등 의약품 안전관리기준을 도입하거나 환자 비밀유지를 위한 상담공간과 환자 대기공간 등의 확보를 위한 GPP 모두 시설기준에 맞추려면 적어도 4.5평 이상의 공간이 필요해 자연 쪽방약국이 사라질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분업 이후 쪽방약국이 의약담합이나 부당청구 등 약국가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이라는 인식에서 기인한다고 약사회측은 설명하고 있다. 다만 복지부가 면적기준 부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차선책으로 의약품 안전관리기준이나 GPP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공론화 작업을 통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 등 복지부를 압박하겠다는 계산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투명사회실천협의회가 주요 사안으로 약국시설기준 마련을 들고 나와 일단 공론화됐다고 본다”면서 “약국가의 유통투명화를 추진하고 한층 업그레이드된 약제서비스를 위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 사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복지부가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층약국과 쪽방약국이 전국에 949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01-18 07:18:58홍대업 -
보건소-의원, 약국개설 두고 특혜 논란한 의원이 신축·이전한 건물 바로 옆에 약국을 개설하는 과정에서 지역 보건소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경기도 광주시 S의원 인근에서 6년간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B약사는 지난해 11월, S의원이 건물 바로 옆으로 신축·이전하면서 기존 건물에 또다른 약국을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곳에 약국개설이 가능한지를 묻는 민원을 보건소측에 제기했다. 양쪽 건물 소유주인 S의원 L원장이 건물을 신축하면서 ▲두 건물 사이를 드나들 수 있도록 전용통로를 만들고 ▲신축건물 부지가 종전에 S의원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등 약국개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 실제로 약사법 16조 5항 3조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약국 개설이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광주보건소측은 지난해 12월18일,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으로 조사를 나와 건물주변을 확인하고는 B약사에게 “전용통로 등 문제가 발견될 시에는 약국개설허가를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주고 자리를 떠났다. 그러나 보건소측은 민원조사 바로 다음날인 12월19일, 경기도지사에 “기존 건물과 새로 신축한 건물 사이에 전용 통로는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국 개설 질의서를 발송했고, 경기도측은 “최종적인 판단은 현지 상황을 검토해야 하나, 위 조건하에서는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를 두고 B약사는 “애초에 S의원 옆은 약국자리로 보건소와 S의원이 이미 입을 맞춰놓은 것”이라면서 “그렇지 않고서야 전용통로가 버젓이 있는데, 없다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상부에 질의 할 수 있나”라고 말했다. 이어 B약사는 “S의원 원장이 이 지역 의사회 회장”이라면서, “물증은 없지만 분명히 보건소와 의원간 유착이 있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후 12월21일에 S의원측의 공식적인 약국개설허가 요청서가 보건소쪽으로 접수됐고, 보건소는 28일 시설조사를 또다시 나와 문제가 된 전용통로의 한쪽 문을 폐쇄하는 조건하에 올 1월3일 개설을 허가했다. 또 보건소측은 신축건물 부지가 이전에 주차장으로 사용됐었다는 의문에 대해 “공식적인 주차장 허가를 받아 운영한 것도, 수익이 발생한 것도 아니며 지역 특성상 빈 공터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주차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약국개설에 문제될 것 없다”고 답변했다. 광주시보건소 이미경 예방의약팀장은 “조건이 갖춰졌는데도 개설허가를 하지 않는 것 또한 한 사람의 재산권 침해”,라면서 “이렇게 민감한 문제일 수록 보건소는 원칙대로밖에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하지만 처음 현장조사를 한 다음날, 전용통로가 없는 것을 전제로 경기도에 질의서를 발송한 것은 실수임을 인정한다”면서 “이에 대한 상부의 처벌이 있으면 그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이 팀장은 밝혔다. S의원의 행정 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L사무관은 “의원과 약국간의 담합을 이유로 공사를 진행한 것 아니다”라고 못 박고, “약국 개설에 따른 약사법을 잘 모른채로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생긴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해석하기 나름인 약사법의 ‘약국개설조항’이 또다른 사람들의 ‘재산권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소 인근의 한 약국의 약국장에게 이러한 정황을 설명하자 “수년간 S의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했던 B약사 입장에서는 경쟁 약국이 생기는 것이 반갑지는 않았을 것”이라면서, “잘못이 있다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무엇보다 명확한 약사법 규정이 절실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2007-01-18 07:17:22한승우 -
'플라빅스 제네릭' 22일부터 발매 쏟아진다1,100억원 규모의 플라빅스 시장을 겨냥한 국내업체들의 제네릭 발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현재 플라빅스 제네릭을 발매한 국내업체는 총 4곳. 작년 9월 세레나데정을 출시한 참제약을 필두로 진양제약(크리빅스정), 동아제약(플라비톨정), 건일제약(건일클로피도그렐정)이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었다. 이중 건일은 동화약품과 공동생동을 진행했으나 동화의 품목허가 과정이 지연되면서 참제약으로 위탁처를 변경, 작년 12월부터 사실상 영업에 들어갔다. 이같이 4개 제품이 제네릭 시장 선점경쟁을 벌이는 동안 8개 업체와 공동생동을 진행한 동화약품의 최종허가가 지난 8일 나와 동화와 연계된 그룹들의 제품출시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참제약으로 위탁처를 변경한 건일을 제외한 총 7개 업체가 현재 제품발매를 준비하고 있으나 업체별로 동화에 위탁물량을 발주한 시점이 달라 2~3일 정도 차이를 두고 제품출시가 이어질 전망이다. 22일 동화약품과 대웅제약, 일양약품이 제네릭 발매 첫 테이프를 끊으며 23일에는 삼진제약, 25일에는 근화제약과 대원제약, 27일 코오롱제약, 29일 일성신약 순으로 제네릭이 발매된다. 이중 대웅은 동화와 공동생동을 진행했던 삼성제약으로부터 품목허가권을 양도받아 동화 그룹에 포함됐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의 제품발매 일정은 동화의 위탁제조 진행상황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예정일보다 소폭 앞당겨지거나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가 제네릭을 발매한 동아제약, 참제약, 동화약품, 진양제약 등을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소송을 제기해놓고 있어 후속발매 업체들에 대한 법적대응 여부도 관심사항으로 남아있다.2007-01-18 07:16:16박찬하 -
"하루 20곳 방문, 1년에 신규만 100곳"|LG생명과학 강귀문 대리| LG생명과학 강귀문 대리는 지난해 7월 '스타신규상'과 11월 '최우수MR상'을 동시에 수상했고 12월에는 중국 북경지사를 방문하는 부상도 덤으로 얻었다. 강 대리의 수상은 모두 관절염치료제인 ' 히루안플러스'를 통해 얻어낸 성과. 2005년 9월 발매된 히루안플러스는 사실상 발매 첫 해인 2006년 197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단숨에 블록버스터 반열에 뛰어올랐다. 강 대리가 받은 스타신규상은 히루안플러스가 상반기 100억원을 돌파하자 회사측이 예정에 없던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받게 된 것. 고양시, 파주시, 서울 은평·마포구를 담당하는 강 대리는 2005년 18곳이었던 거래처를 2006년 111곳으로 늘리는데 성공해 연간 7억6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전국 80여명의 영업사원 중 단연 두각을 드러낸 강 대리는 의료기관 수가 제일 많은 고양에서는 안정적 매출기반을, 경제수준은 낮지만 관절염 환자가 많은 은평구에서는 짭짤한 영업성과를 각각 거뒀다.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정형외과 환자를 주로 다루는 의원급 의료기관 명단을 선별했고, 북쪽지역인 파주에서부터 남쪽으로 내려오며 신규 거래처를 확보했던 그는 공략대상 의원을 동별로 그룹화해서 하루 20곳 이상을 방문하는 강행군을 펼쳤다. "주당 1회씩, 5주간 투여했던 기존 제형의 단점을 극복했다고는 하지만 국내에 처음 소개된 제품인 만큼 반신반의하는 의사들이 많았다"는 강 대리는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와 1차적으로 유대를 쌓은 후 다른 병의원을 소개받는 이른바 '칭찬 릴레이 방식'을 적용해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강 대리가 쓴 이 방법은 거래처 111곳 중 30개 이상을 신규로 확보했을 만큼 효과적이었다. 고양시와 파주시의 경우 의사회와의 유대를 통해, 소그룹 회의 등에 앞서 5분 정도의 프리젠테이션 시간을 얻어냄으로써 거래처 관리를 효율화할 수 있었다고 그는 밝혔다. 2003년 LG로 적을 옮긴 강 대리는 히루안플러스 전 제품인 히루안 영업을 맡았었고 직전 회사인 유영제약에서도 히루안 경쟁품인 '아트리' 영업을 담당해 정형외과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왔다. 당연히 히루안에 대한 애정은 남다를 수 밖에 없다. "히루안은 밭에 뿌리는 씨앗과 같다"고 말한 강 대리는 "제품을 떠나 인간과 인간 사이 만남이 중요하며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품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소주3병 정도에는 끄덕하지 않을 정도의 술실력을 갖춘 강 대리는 '현장에서 살고 현장에서 죽는다'는 현장감 있는 영업을 최고의 덕목으로 꼽았다. "히루안플러스 덕분에 화학도이면서도 학교때 가장 싫어했던 화학 공부를 회사에서 오히려 열심히 했다"는 그는 "후배들이 어려움에 부딪혔을때 현실성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 선배가 되고 싶다"는 희망도 피력했다.2007-01-18 07:15:51박찬하 -
광동·서울, 약국 직거래 정리...간납 전환광동제약과 서울제약이 전문약 약국 직거래를 정리하고 도매를 통한 간납체제로 전환했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광동제약과 서울제약은 지난 하반기부터 병·의원 문전약국과의 전문약 직거래를 점진적으로 정리,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하는 간납체제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동 ETC사업부는 사전 홍보를 거쳐 2,000군데에 이르는 약국 중 40여곳을 남겨두고 거래정리를 단행했다. 서울도 지난 11월부터 4,200곳에 이르는 전문약 직거래 약국 중 3,500곳을 정리했다. 일반약 비중이 큰 약국 350여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간납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이 회사측 방침. 이들은 의약품 공급을 간납체제로 변경한 가장 큰 이유로 영업 효율성 극대화로 인한 매출증대를 꼽았다. 의약품 차용이나 수금 등에 할애하는 시간을 줄이고 처방을 유도하는데 주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다. 처방량 증가하면 자연스레 매출증대로 이어진다는 것. 또다른 이유에 대해 배송문제를 지적했다. 서울 관계자는 “도매는 하루에도 몇 번씩 배송이 가능해 직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배송 지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면서 반품도 도매를 통해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광동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무리한 주문으로 인해 미결을 만드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뜻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제약회사들이 도매를 통해 거래하게 되면 R&D 등 유통외 다른 분야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러한 유통일원화가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01-18 07:14:4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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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허가 3년간 79개...완제수입 90% 치중[식약청, 지난 3년간 신약허가 현황 공개] 국내에서 허가되는 신약품목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중외제약 포스레놀정250mg(탄산란탄) 등 총 32품목이 신규로 허가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17일 식약청이 공개한 '2004~2006년 3년간 신약허가 현황'을 통해 2004년 20품목, 2005년 27품목, 지난해 32품목 등 총 79품목으로 집계됐고, 이들 품목 중 70품목이 완제수입을 통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허가받은 32품목 중에서는 부광약품의 '레보비르캡슐'과 중외제약의 '글루패스트정'을 제외한 나머지 30품목이 완제수입 품목으로 조사돼, 신약허가 루트가 수입으로 편중됐다. 허가품목 중에는 한국쉐링 프리모비스트주사, 노바티스 세비보정, 써티칸정, 얀센 벨케이드주, BMS 바라크루드정, 한국화이자 수텐캡슐 등 다국적사 품목이 23품목이었다. 국내 제약사 품목의 경우 중외제약 포스레놀, 글루패스트정, 보령제약 스토카정, 부광약품 레보비르캡슐 등 3개 제약사 9품목으로 전년 14품목에 비해 국내 신약허가 품목수가 줄었다. 앞서 2005년에는 국내사 중 중외제약 리바로정, 한올제약 스페리아정, 일동제약 후로목스정, 소아용후로목스세립, 일성신약 소노뷰주, 종근당 콜라잘캡슐, 유한양행 레바넥스정, 건일제약 오마코연질캡슐, 이연제약 옵티마크주, 동아제약 자이데나정 등 9개사 14품목에 달했다. 2004년에는 대웅제약 '올메텍' 등 20품목이 신약허가를 받았으며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한미약품 알러쿨점안액, SK제약 후탄주, 삼일제약 루미간점안액, 유한양행 아그릴린캡슐 등 7품목이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신약허가의 경우 다국적사는 완제 수입, 국내 제약사는 원료수입이나 라이센싱 등을 통해 가공된 신약을 허가받고 있다"고 했다.2007-01-18 07:13:5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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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효과 모호 신의료기술 한시적 급여가능치료효과가 모호한 신의료기술을 일부 병원에서 사전 운영한 뒤 재평가를 통해 급여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가칭 ‘한시적 신의료’제가 도입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불명확한 신의료기술을 1년 가량 제도권 내에서 운용한 다음 유용성 및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경우 확대 적용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심평원이 선정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비용을 전액 부담(비급여)시키거나 보험재정에서 보상(급여)을 받으면서 신기술을 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른 의료기관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지 않는 임상시험만 가능하다. 그동안에는 신의료기술에 대한 판정절차가 부재해 관련 학회나 단체 의견을 근거로 전문평가위원회에서 급여여부를 결정해 왔다. 그러나 안전성·유효성 확인이 지연되거나 안전성은 있지만 치료효과에 대한 근거가 미미해 비급여 또는 반려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법적 타당성 논란이나 의료기술발달 저해, 환자 진료권 제한 등을 주장하는 의료계의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심평원은 따라서 ‘한시적 신의료’ 제도를 운용해 급여판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제반논란을 축소시키면서 동시에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신기술만을 급여권에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제도 운용은 심평원에 별도로 설치될 가칭 ‘한시적신의료평가위원회’에서 대상 의료기관을 2~3곳 가량 선정하고, 1년 여간 임상을 실시한 뒤 재평가를 통해 급여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된다. 해당 신의료기술에 대한 재정부담은 전액본인부담, 일부 급여, 펀드운영 등의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오는 3월 중 공청회를 갖고 의견을 수렴한 뒤, 하반기 중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송재동 수가기준부장은 “이 제도가 도입되면 신의료기술이 전체 의료기관에 도입되기 전에 치료효과와 경제성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2007-01-18 07:05: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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