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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전자파 안전 공통기준규격 제정식품의약품안전청은 5일 전자 의료기기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 강화와 기준규격의 국제조화 추진 일환으로 '의료기기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규격' 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 규격은 전기·전자회로가 내장된 전자의료기기에 대해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통규격으로, 전자의료기기의 전자파에 대한 안전성평가와 관련된 전자파간섭과 전자파내성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제시했다. 또 국제수준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난해 초부터 관련 국제규격에 대한 검토분석과 더불어 공청회를 통한 관련 업계 및 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따. 기준규격에서는 기기가 외부로 방출하는 전자파량을 제한하는 전자파 간섭시험에 대한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을 제시했고, 외부로부터의 전자파에 대해 기기 오작동을 일으키지 않고 견딜수 있는 전자파내성 시험에 대한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을 내놨다. 식약청은 규격의 제정을 통해 의료기기의 안전성 강화와 국내 제품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에는 기준규격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업소에 대한 관련 교육을 마련할 예정이며, 국제조화를 위한 개정을 지속적 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07-01-05 17:33:4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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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팜텍, 정밀 시럽소분용품 '크린솔' 특허조제용품 개발업체 하이팜텍(대표 김대원)은 정밀 시럽소분펌프 ‘크린솔’ 특허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용품은 향정신성시럽 등 소량 소분에 적합한 0.5·1·2·5·10cc 소분을 단순히 단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정확한 소분이 가능하다. 아울러 업체는한번에 최대 45cc까지 소분이 가능한 ‘크린솔-M’ 을 후속으로 출시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제품 구입시 소정의 상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1달간 진행한다. 김대원 대표는 “이번 특허 획득을 계기로 약사들이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조제실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031-378-90632007-01-05 17:22:19한승우 -
사보노조 "심평원 직제개정 백지화" 촉구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위원장 김동중·이하 사보노조)가 직제 개정안이 공단을 불구로 만들고 국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사보노조는 지난 4일자 성명을 통해 “이번 직제 개정안은 건강보험법이 정한 업무영역을 완전히 일탈한 것이자 조직 이기주의의 극치”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사보노조에 따르면 심평원은 두 개실과 8개 팀, 인력 68명을 증원하고 조사연구실을 심사평가정보센터로 확대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직제 개편안을 5일 이사회에 상정했다. 이처럼 공단의 고유업무를 침탈하고 중복시키려는 행태는 조직이기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공단을 빈껍데기 식물조직으로 전락시키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노조 측의 주장. 사보노조는 건강보험제도의 바람직한 발전을 위해 공단과 심평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면서 현재와 같은 구조는 국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강조했다.2007-01-05 17:18: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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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약사회 선거, 김천식-임용남 경선서울 서대문구약사회장을 놓고 김천식 현 회장과 임용남 이사가 맞대결을 펼친다. 임용남 이사가 5일 오후 1시경 정명진 총회의장에게 후보등록을 마침에 따라 경선이 이뤄진 것. 구약사회는 추첨을 통해 1번 임용남, 2번 김천식 약사로 후보자 기호 배정도 완료했다. 임용남 후보는 성대약대를 나와 남가좌동에서 솔온누리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현직 회장인 김천식 후보는 경희대 약대 출신으로 남가좌동에서 세종약국을 경영하고 있다. 구약사회 총회는 오는 9일 오후 7시30분부터 서대문구문화체육회관 2층 소강당에서 열린다.2007-01-05 17:15:54강신국 -
구로구약사회 차기회장에 강응구 씨 내정서울 구로구약사회 차기 회장에 강응구 현 회장이 연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약사회는 4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강응구 회장을 구로구약사회 차기 회장에 추대키로 결정했다. 강응구 회장은 서울대 약대를 나와 고척동에서 구로메디칼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최종이사회에서 회장 추대가 확정됨에 따라 3선 회장이 됐다. 또한 구약사회는 2007년도 예산안 편성시 분회비는 동결키로 하고 사업계획은 원안대로 정기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구약사회 총회는 오는 16일 저녁 9시 30분분터 구약사회관에서 열린다.2007-01-05 16:42: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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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위드,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선정그린위드(사장 김주학)가 지난달 20일 서울지방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그린위드는 경영자의 리더십과 인적자원 관리, 서비스 운영 등에 있어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향후 3년간 기업육성을 위한 혜택을 받게됐다. 김주학 사장은 "점점 치열해지고 격화되는 어려운 유통환경속에서 ‘처음처럼’이란 모토아래 원칙을 지키고 정도를 걷는 회사로 성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그린위드는 2003년 11월에 설립돼 백신,성장호르몬,태반제제,처방의약품을 취급하는 ETC전문 도매로 2004년 70억원, 2005년 122억원, 2006년 19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2007-01-05 16:15:1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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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상품명처방 유도 사실과 달라"심사업무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성분명처방을 낸 의원에게 상품명 처방을 강요했다는 보도와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의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5일 데일리팜의 '심사업무 번거롭다고 성분명처방 막아서야' 제하의 보도가 나간 직후 진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은 울산 지역 요양기관을 담당하는 창원지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해당 의원에 전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심평원은 다만 "지원 담당자가 성분명처방에 따른 코드가 잘못돼 착오청구 심사안내를 했다"면서도 "상품명처방을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어 "착오청구 안내를 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 같다"면서 "어떻게 성분명처방을 하지 말라고 강요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홍월란 창원지원장도 "진료비 명세서에 상품명(3번)과 성분명(5번) 코드가 분리돼 있는데, 요양기관이 이를 구분하지 않고 성분명코드를 상품명 기재란에 표기하거나 반대로 상품명코드를 성분명 기재란에 기입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홍 지원장은 "이번의 경우도 상품명란에 성분명코드를 기입, 착오청구 내역을 통보했던 것"이라며 “심평원이 업무편의를 위해 상품명처방을 유도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2007-01-05 16:05:05정웅종·최은택 -
의원 운영했던 시흥소재 도매 최종 부도경기도 시흥소재 한주약품이 4일 최종 부도처리 됐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주약품은 대표이사 J모씨가 운영해 오던 의원을 처분하면서 발행한 1억8,000만원 가량의 어음을 막지 못해 지난 3일 1차 부도처리 됐다가 그 다음날인 4일 결국 도산했다. 관련 업계는 한주약품이 월 1억원 가량 매출을 올린 것으로 보고, 부도 외형을 대략 5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대표이사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2007-01-05 15:17:0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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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도매상 2곳 리베이트 비자금조성 포착부산소재 대형 도매업체 대표이사 2명이 세금계산서를 조작해 비자금을 조성, 의료기관과 약국에 향응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해 6월부터 부산지역 도매업체 6곳을 상대로 불법리베이트 제공여부를 조사한 결과 A약품은 제약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S약품은 판매관리비, 복지비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A약품은 지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3억6,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 '특가법'을 위반한 혐의로 대표이사 L모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S약품도 같은 기간 4억1,000여만원의 세금을 포탈, 대표이사 J모씨가 불구속 기소처분 됐다. 두 업체는 조성된 비자금을 주로 거래처에 상품권, 접대비 등의 형식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S약품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장학사업 등 사회 발전 기금으로 사용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인정해 주지 않았다”면서 “세금포탈 여부 등은 법원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내사는 익명으로 부산지검에 제보가 접수되면서 지난해 6월 착수됐으며, A약품과 S약품을 제외한 4곳은 무혐의 처리됐다.2007-01-05 13:12:56이현주 -
개·폐업 절차 없이 명의변경으로 영업 가능앞으로는 약국개설자가 개·폐업 신고 없이 단순히 명의변경만으로 영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복지부 제출)에 대해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 최종 의결했다. 규개위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약국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폐업과 신규개설 등록을 해야 하던 것을 개설자의 명의변경만으로 약국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복지부의 입법예고안에서 명의변경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3일 이내’에 신고토록 한 것은 법무부 검토과정에서 ‘7일 이내’로 수정됐다. 법무부는 약국개설등록 처리기간이 3일인 점과 약국등록변경은 제조업의 등록변경과 달리 절차와 준비서류가 복잡하지 않아 신고기간을 1개월까지 연장할 필요가 없어 7일로 수정했다고 검토의견을 제시했다. 규개위는 의약외품 제조관리자의 자격을 약사 또는 한의사로 규정하고 있는 기존 조항에서 이를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약외품의 경우 의약품과 다른 점이 있는 만큼 제조관리사를 반드시 약사 또는 한약사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했다. 이밖에 규개위 심의에서는 ▲의약분업예외지역에서 전문약 판매시 조제기록부 작성 의무화 ▲약국 양도·양수시 행정처분 효력 1년간 승계 ▲임상·비임상·생동성시험 실시기관의 지정 ▲임상시험용 의약품의 치료목적 사용 ▲의약품 품질검사기관 지정 등의 약사법 개정조항도 통과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국개설자가 변경되는 경우 개설자의 명의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약국개설등록에 관한 행정절차가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4일 현재 법제처 심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2007-01-05 12:55:4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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