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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함량 배수처방, '다이아벡스' '부루펜' 순당뇨병 치료제인 ‘다이아벡스정’이 고함량 대신 저함량을 배수처방한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5일 심평원의 저함량 배수처방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한 달 동안 처방된 저함량 약제 100대 품목 다빈도 처방 발생건수 중 30대 품목이 82.3%를 점유했다. 품목별로는 2형 당뇨병치료제인 ‘다이아벡스정’이 1,000mg 1정 대신 500mg 2정을 처방한 건수가 2만738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부루펜정’(1만6,765건),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1만6,174건), ‘세토펜정’(7,998건), ‘글라디엠정’(6,887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고함량을 1개 처방하는 대신 저함량을 2개 처방해 추가 지출된 보험재정 차액은 ‘다이아벡스정’ 9,700만원, ‘트리데이스정’ 8,700만원, ‘후트론캅셀’ 8,300만원, ‘어린이용타이레놀정’ 5,300만원, ‘광동독시플루리딘캅셀’ 4,600만원 등으로 집계됐다. 저함량 대상 전체 722품목의 처방 발생건수는 모니터링을 시작한 지난 4월 47만2,000건에서 5월 43만9,000건, 6월 40만4,000건, 7월 33만3,000건으로 감소했다가 8월에 34만6,000건으로 증가했다. 9월에는 다시 31만2,000건으로 떨어져 4월과 비교해 33.9%의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다. 연간예상 차액도 4월 183억9,600만원에서 9월 156억6,300만원으로 14.9%p 축소됐다. 한편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저함량 배수처방 자제를 권고한 뒤 일정시점이 지나면 해당 진료비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7-01-05 12:55:28최은택 -
시간제 근무약사, 약국 1곳만 차등수가 인정시간제 근무약사가 약국 2곳에서 각각 주3일, 2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어도 차등수가는 한 곳에서만 인정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P모 약사가 1주일에 3일만 전일 근무하는 격일제 약사를 고용하려 한다면서, 다른 약국에 격일 근무자로 등록된 약사를 고용해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데 대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 심평원 측은 이와 관련 “다른 요양기관의 시간제 근무자로 심평원에 신고 된 약사는 주중 남은 기간 동안 다른 약국에 주3일 이상 근무하더라도 신고할 수 없다”고 공개 답변했다. 이는 심평원이 지난 2005년 10월18일 복지부에 질의했던 '시간제, 격일제 의(약)사 및 물리치료사의 2곳 이상 근무가능 여부'에 대한 회신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 복지부는 당시 유권해석을 통해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를 0.5인으로 인정한 개념은 하나의 요양기관에서 하루 8시간 이하 또는 주40시간 미만을 일한 경우에 적용한다는 것"이라면서 "두 곳 이상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대한 인정사항이 아니다"라고 회신했다. 현재 복지부는 시간·격일제 근무약사에 대한 차등수가 적용문제를 건강보험혁신과제로 선정, 지난 2005년 11월부터 주 3일, 2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0.5인으로 차등수가를 인정하고 있다.2007-01-05 12:55: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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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업무 번거롭다고 성분명처방 막아서야""심사업무가 번거롭다고 성분명처방을 상품명으로 바꾸라고 의사한테 강요하는게 말이 됩니까?" 지방의 한 일선 약사가 인근 치과의사의 고충을 전하면서 보건당국의 행태를 꼬집으며 한 말이다. 울산 동구의 K약사는 최근 약사회에 올린 글에서 인근 치과의사의 사례를 소개했다. K약사는 "하루 10~15건 내외의 처방을 내는 지역의 한 치과의사가 고충을 토로했다"고 소개하며 "처방을 성분명으로 내고 있는데 심평원에서 중지요청이 들어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K약사는 "그 이유가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약가가 안 나오기에 자기들 업무 보는데 지장이 많다며 상품명으로 해달라고 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K약사는 "개인적으로 만나는 의사들에게 성분명처방을 권장해왔으며 대체조제 허용을 밝혀왔는데 성분명 처방이 이렇게 어렵다면 어떻게 현장의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같은 사실을 전해들은 서울 관악구의 L약사는 "성분명이든 상품명이든 처방을 내면 그에 따라 심사업무를 보면 될 것"이라며 "두 번 작업해야 한다고 처방을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L약사는 "약국 청구프로그램에서는 성분명처방에 따른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면서 "정작 심평원의 업무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2007-01-05 12:54:52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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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보관·폐기 위탁시 정보유출 신중 당부처방전 보관 및 폐기와 관련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복지부가 처방전을 보관 및 폐기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지만, 개인병력 등 정보가 담기 처방전이 유출될 경우 그 처벌이 무겁다고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경고했기 때문. 최근 C모씨는 민원을 통해 “약국에서 처방전을 보관하는데 장소가 협소해 보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처방전의 보관 및 폐기 위탁업체를 활용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특히 C씨는 “이 업체에서는 3년 동안 처방전을 보관해주고 처방전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30분 이내에 찾아서 (약국으로) 보내준다”면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안전하게 폐기까지 시켜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약사법 제72조의8)고 밝혔다. 또, 약사는 환자가 조제한 내역에 대해 열람 및 사본 교부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해당 약국은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과 위반한 자에 대해 고소가 있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의 처방전의 보관장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약국 공간의 협소 등의 이유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보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약사법 규정에 따라 환자의 사생활 보호 및 환자의 조제내역에 대한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하는 만큼 처방전의 보관은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처방전 폐기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과 행정처분 등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2007-01-05 12:53:3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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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약가인하 품목 실재고 파악 뒤 보상"도매업계가 약가인하 품목에 대한 정산을 위해 실재고 보유량 파악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에서 직접 작성한 재고리스트와 실재고량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기지역 26개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의 모임인 약업발전협의회(이하 약발협)는 지난달 회의를 갖고, 약가인하 품목 차액보상을 위해 의약품을 직접 카운팅한 후 일괄보상키로 결정했다. 이는 리스트만으로 약가인하 품목을 파악할 경우, 실 재고량보다 많은 수를 약국이 제시해 차액보상금에 거품이 생길 것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의 한 도매업체 임원은 이와 관련 "매달 같은 양의 의약품을 주문하던 약국이 주문량 이상을 반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면서 "반품 리스트 작성보다 직접 회수해 보상하게 되면 금액이 3분의 1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제약사들도 이런 점을 들어 약국과 의약품 출하량 대조 자료를 도매에 요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재 차액보상 때문에 반품 받은 의약품이 1억원에 이른다"면서 "실제로 의약품을 카운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약발협 소속 업체들은 차액보상 대상 품목 실보유량을 예정된 수순대로 대부분 확인, 제약사의 보상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가재평가를 통해 지난 1일부터 약값이 인하된 전체 품목은 총 1,400여 품목으로 이중 경구제인 600여 품목에 대한 차액보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 한편 도매업체들의 이 같은 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 도매업체가 약국이 작성한 리스트를 근거로 차액보상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2007-01-05 12:47:06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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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연, 오창캠퍼스 전북분원 조직개편생명공학연구원(원장 이상기)은 오창캠퍼스와 전북분원 등에 대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연구원은 오창캠퍼스의 효율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오창사업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에 김환묵 박사를 임명했다. 오창캠퍼스는 현재 1단계 조성계획이 완료된 상태로 충북 청원군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약 21만㎡ 부지에 국가영장류센터, LMO위해성평가센터가 들어서 있고 향후 바이오신약연구동 및 바이오 산업화를 위한 연구시설이 추가로 건설될 예정이다. 전북 정읍시 신정동 소재 1만8,000㎡ 부지에 건립된 전북분원에는 지역 협력 사업을 전담할 ‘생물산업기술연구센터’가 신설된다. 센터에서는 전북 지역의 산학연과 협력하여 바이오 폴리머 대량생산 공정 개발, 지역 특산·농·축 기술지원, 환경개선 지원, 생물산업 상용화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명硏 전북분원은 오는 5월 개원한다. 생명연은 신약 개발에 필수적인 유전자 변형 마우스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본원 바이오의약연구부 산하에 ‘질환모델연구센터’를 신설하고, 센터장에 유대열 박사를 임명하였다. 이상기 원장은 “오창캠퍼스와 전북분원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생명공학 산업화를 위한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을 신설했다”며 “앞으로 생명연은 국내 바이오 산업발전의 거점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07-01-05 12:46: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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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 "제천 GMP공장, 인력풀 강화 주력"보람제약(대표이사 김창선)은 2일 경기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시무식을 시행했다. 김창선 사장은 신년사에서 충북 제천 GMP공장 설립과 연구·마케팅 강화, 인재육성 등 국제적 수준의 제약회사로 거듭나자고 강조했다. 또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맨파워(Manpower)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육에 집중 투자하며 업무 프로세스 정착 등 체계적 업무관리를 당부했다. 한편 보람은 이날 시무식에서 김원덕 대리(병원영업부) 외 1명의 승진 사령장을 수여했고 남순자(생산부) 외 2명의 우수사원 표창을 시행했다.2007-01-05 12:28:43박찬하 -
농심, 혈압조절 건기식으로 시장 노크농심이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첫 발을 내디뎠다. 농심(대표이사 신동원)은 혈압조절 건강기능식품인 ‘안심 120 정어리펩타이드 SP100N'을 오는 8일부터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 제품에 대해 혈관수축을 유발시키는 변환효소의 작용을 막아 높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했다. 회사측에 따르면, 동물실험 및 인체시험에서 도출한 이 제품의 혈압조절 기능에 대한 연구결과가 암스테르담·시카고·일본농례화학회 등에서 발표된 바 있다. 또한 식약청에서도 일련의 평가방법을 거쳐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다. 이 건기식은 정제타입으로 1일 2회 섭취해야 하며, 1회에 2정씩을 물과 함께 섭취하면 된다.2007-01-05 12:15:22한승우 -
김안과, 공모전 그림 삽입 2007캘린더 배포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은 최근 '2007년도 해피아이 캘린더'를 제작, 배포했다. 병원 측은 "이번 캘린더는 탁상용으로 제작됐으며 지난해 11월 실시한 눈이 행복한 그림 공모전의 응모작으로 이미지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또 ▲1월 눈물질환 ▲2월 정기적인 안과검진 ▲3월 꽃가루와 황사대비 ▲4월 녹내장 ▲5월 안과검진과 눈꺼풀 질환 ▲6월 자외선 대비 ▲7월 수영장과 눈건강 ▲8월 근시교정수술 ▲9월 눈 외상 ▲10월 백내장 ▲11월 안구건조증 ▲12월 눈(雪)으로부터 눈(目)건강 보호 등 매월 건강한 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는 안과 상식을 실었다. 김안과병원은 이 캘린더를 안과의원, 내원환자, 언론기관 등을 대상으로 배포했다.2007-01-05 11:40:15이현주 -
건식 위탁제조, 생산능력 부족 입증때 가능그동안 불명확한 법적 범위 안에서 운영된 건강기능식품 위탁제조를 개선할 수 있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은 4일 건기식 제조업자가 위탁제조를 의뢰할 경우에 객관적인 일정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한 유권해석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기식 제조업자가 생산능력이 부족해 위탁 제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일정량을 생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또 일부 제조시설이 미비해 위탁 제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부 제조시설을 위탁하면 완제품을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제조방법설명서를 위탁자는 제출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품 제고공정의 전부를 위탁할 때는, 건기식전문 제조업자에게 의뢰해 제조한 건기식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 판매하는 ‘건기식유통판매업’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없어야 한다.2007-01-05 11:20:50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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