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전 보관·폐기 위탁시 정보유출 신중 당부
- 홍대업
- 2007-01-05 12: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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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민원회신 답변...약사법 위반 우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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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보관 및 폐기와 관련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복지부가 처방전을 보관 및 폐기업체에 위탁하는 것은 별문제가 없지만, 개인병력 등 정보가 담기 처방전이 유출될 경우 그 처벌이 무겁다고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경고했기 때문.
최근 C모씨는 민원을 통해 “약국에서 처방전을 보관하는데 장소가 협소해 보관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처방전의 보관 및 폐기 위탁업체를 활용하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질의했다.
특히 C씨는 “이 업체에서는 3년 동안 처방전을 보관해주고 처방전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30분 이내에 찾아서 (약국으로) 보내준다”면서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안전하게 폐기까지 시켜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약사법 제72조의8)고 밝혔다.
또, 약사는 환자가 조제한 내역에 대해 열람 및 사본 교부 등 그 내용의 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해당 약국은 업무정지 3일의 행정처분과 위반한 자에 대해 고소가 있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지적했다.
다만,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의 처방전의 보관장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은 없지만, 약국 공간의 협소 등의 이유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도 보관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약사법 규정에 따라 환자의 사생활 보호 및 환자의 조제내역에 대한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응해야 하는 만큼 처방전의 보관은 신중히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은 처방전 폐기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과 행정처분 등에 처하는 내용의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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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폐기규정 신설, 위반시 벌금형
2006-12-08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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