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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헵세라, 건보적용 기간연장 검토중"복지부가 B형 간염치료제인 헵세라정의 건강보험 급여기간과 관련 현행 2년에서 추가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최근 제픽스 및 헵세라의 건강보험 급여기간 연장과 관련된 민원회신이 쇄도하자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민원회신에서 “의약품은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사용시 급여를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일부 고가의 약제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범위를 일부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어 “헵세라정의 경우 식약청 허가사항을 토대로 관련 학회, 협회 등 전문가의 의견을 참조해 현재 2년간 보험급여를 인정하는 기준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2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험급여 기간의 연장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민원인 H모씨는 7일 민원을 통해 “제픽스 내성으로 헵세라를 복용하고 있지만, 보험급여기간인 2년이 지났다”면서 “돈 없고 가난한 사람도 살아갈 수 있도록 헵세라를 보험적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다른 민원인 K씨도 같은 날 “내년 1월20일이면 헵세라의 보험적용이 끝난다”고 밝힌 뒤 “고가약인 헵세라의 의료보험이 다음달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 탓에 밤잠을 설친다”며 보험적용 기간연장을 촉구했다. 한편 제픽스정은 1정당 3,418원이며, 제픽스정 내성시 사용되는 헵세라정은 1정당 9,450원의 고가약이다.2006-12-10 14:26:5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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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정보 노출 우려, 조제실 개방은 불가"개인정보 누출 우려가 있어 조제실 개방이 어렵다는 복지부의 답변이 나왔다. 복지부는 최근 J모씨의 ‘약국 조제실 개방 불가 이유’에 대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의약품의 조제 과정을 의무적으로 노출하게 되면, 환자의 개인정보 유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점이 있고, 조제실에서 필요한 경우 환자와의 상담과 복약지도도 가능하다”며 “민원인의 제안은 현재 수용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또 “약국을 관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는 의약품의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해야 하고 오염에 의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약국 관리에 있어 보건위생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2006-12-10 14:08:1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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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제출 유언비어 살포시 고발조치"국세청이 의료계를 겨냥, 의료비 제출과 관련된 유언비어를 유포한 것이 확인되면 의법조치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국세청은 10일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자료, 환자비밀 보호장치 완벽’이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일부 인터넷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제출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면서 ‘성병& 8228;낙태, 남들이 알까 걱정된다’, ‘가정파탄 누가 책임지나’ 등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의 선동적인 글이 유포되고 있기 때문.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과 관련 환자의 병명에 관한 정보는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으며,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만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만큼 본인 이외의 제3자는 부부사이라도 자료접근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출력물에는 병원명이나 병과가 표시되지 않아 제3자는 출력물을 습득, 이를 확인하더라도 병원명 등은 확인할 수 없도록 완벽한 비밀보호조치를 강구해뒀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제3자의 경우 미성년자의 부모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도 타인이 무슨 질병으로 어느 병원에 다녀왔는지 알 수 없도록 환자비밀 보호장치를 구축해 놨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세청은 일부 인터넷에 사실과 다른 내용의 유언비어가 유포돼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한 뒤 의료계를 겨냥, “누군가 행정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확인되면 의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현재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청구시 환자의 모든 질병명과 진료일자, 사용 조제약 등을 제출하지만, 환자의 프라이버시 침해문제는 논의되지 않고 있다”며 유언비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쳤다. 국세청은 이어 “의료기관이 급여를 받기 위해 질병명을 제공하는 것은 괜찮고, 근자로 편의를 위해 환자 납부금액을 제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의료계를 비난했다. 국세청은 특히 “환자의 프라이버시와 관련이 적으면서도 비보험 분야가 많아 수입금액 노출 가능성이 많은 치과(51.1%)와 한의원(37.9%) 등의 자료제출 거부의사가 오히려 많다”면서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와 자료제출 거부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데, 의료계가 자신들의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해 제출을 기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 4일 행정소송을 진행한데 이어 7일에는 소득세법(제165조)이 위헌이라고 판단, 헌법소원까지 제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국세청의 심기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2006-12-10 13:19: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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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기념품 5만원·경조비 10만원 초과금지의약품 거래시 정상할인 외 매출·매입할인 금지 제약사가 제공하는 국내외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강연자나 발표자, 좌장은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같은 행사에 초청된 토론자는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규약이 마련됐다. 또 제약사나 의·약학 관련 단체가 주최하는 제품설명회, 강연회, 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식음료 및 기념품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의장 이재용 공단 이사장·이하 협의회)는 최근 공정위로부터 심사완료 통보를 받고, 이 같은 내용의 자율공동규약을 최종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공동자율규약은 독점규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를 지양함으로써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해 투명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는 목적 하에 보건의료분야 21개 단체간 합의로 만들어졌다. 협의회는 이에 앞서 지난 6월 공동자율규약안을 작성해 공정위에 상위법과 위반되는 지 여부를 심사 의뢰했으며, 지난 주 일부 내용을 수정한 심사완료 통보문을 받았다. 보건의료담당자 학회-세미나 기부금 제공도 제한 공동자율규약에 따르면 앞으로 의약품 등의 거래와 관련해 거래당시 제공되는 정상적인 할인이외의 외상 매출·매입금 잔액 등의 할인과 할증을 통한 부당한 금품류, 심사조정보상 및 처방·조제·처방목록등재·사용유지와 관련된 부당한 금품류 등을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 병원신축비·장학금·보건의료담당자들의 학회 또는 세미나 등 각종 행사와 관련한 기부금 등 금품류 제공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반해 ▲시공품(견본품)·임상시험용 의약품·임상시험증례보고비용·시판후 조사비용 ▲제품설명회·연구회·강연회·학술대회 참가자에게 제공 또는 후원자로서 협찬하는 국내여비 등과 화환, 식음료 및 기념품, 경조사비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에 따른 사례용품과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서적·기구·의료기기 등은 허용된다. 다만 공정위 심사과정에서 임상시험 증례비용이 보고서당 5만원 이내로 구체화 됐고, 각 5만원으로 돼 있던 것이 학술대회 국내여비 및 화환은 실비 상당액,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로 상향조정됐다. 식음료 및 기념품은 전과 동일하게 5만원 이내. 또 설문조사 및 시장조사에 따른 사례용품은 5만원, 학술연구 목적으로 제공되는 의학관련 서적·기구·의료기구 등은 연간 30만원 이내로 상한선이 새로 정해졌다. 제약 학술대회 여비지원 “좌장 되고 토론자 안돼” 특히 학술목적의 국내외 학회에 참가, 항공료, 교통비, 등록비, 식대, 숙박비 등의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이 '강연자·발표자·좌장·패널토론자'에서 '강연자·발표자·좌장'으로 대상이 축소됐다. 좌장은 여비 지급대상이지만, 지정토론자는 주최 측이 여비를 지원해 줘서는 안된다는 것. 협의회 측은 이와 관련 “사회적 관례상 지정토론자를 여비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지만, 공정위는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자구 삭제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 관계자는 “이 부분이 크게 문제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 논란이 야기될 경우, 공정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협의회는 각 회원단체에게 자율정화위원회와 유통조사단 위원 각 1명씩을 추천해 달라고 회원단체에 통보했다.2006-12-09 07:23:01최은택 -
입주 앞둔 잠실벌 바닥권리금만 5억원?내년부터 입주가 시작되는 잠실지역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권에 약국 입점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12말 말 잠실주공4단지를 시작으로 내년 봄부터 연간격으로 3·2·1단지에 입주하는 세대만 1만 5천세대. 이에 2008년까지 들어설 새 아파트까지 고려하면 총 2만 5000여 가구가 잠실에 둥지를 튼다. 여기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잠실 4거리의 '제2롯데월드·102층 초고층 빌딩'과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한강 프로젝트'도 입주 희망자들의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건국 이래 서울도심에 이같은 집중개발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지 내 상가 입주를 위한 소리 없는 경쟁이 이미 매우 치열하다"며 거의 "전쟁수준"이라고 말했다. 잠실에 위치한 고급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L약사는 5년 전 마포에서 경영하던 약국을 정리하고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L약사는 "지금은 병·의원이 입주하지 않아 외부처방전에만 의존하고 있지만, 내년을 기점으로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이라며 기대에 부풀어 있다. 잠실에서 한 블럭 떨어진 신천역 사거리. 이곳에서 벌어지는 약국 입지 경쟁은 더욱 치열하다. 이 지역 부동산 관계자 K씨는 "단지 내 상가는 평당 2억원선에서 거래될 것"이라며 "그래도 약국 입점을 묻는 전화가 쇄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금 신천역에서 자리 잡은 약국들도 단지 내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신천지역 약국의 바닥 권리금이 현재 기준으로 5억 정도"라고 말했다. 또 "약국개설에 독특한 법이 있는 줄은 알지만 일단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가 최대의 관건"이라며 "후에 병·의원까지 입주가 완료되면 그야말로 '금싸라기'가 될 것"이라고 K씨는 말했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N약국의 L약사는 "권리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 지역 발전 상황을 고려해보면 5년 후에는 권리금이 10억은 되지 않겠나"라고 예상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정권에 따른 제도 변경, 교통문제 같은 사회적인 우려가 있지만, 다 쓸데없는 생각"이라며 이 지역에 대한 확신을 나타냈다.2006-12-09 07:14:06한승우 -
늘어나는 제약 담보, 길어지는 회전 '이중고'올해 들어 도매업체 27곳이 부도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으면서, 위기론이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도산한 업체들이 대부분 ‘자금경색’으로 경영위기를 겪었던 것으로 분석되면서, 약품대금 회전기일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부도 처리된 업체들의 상당수가 의료기관을 주로 거래하는 에치칼 도매라는 점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는 회전기일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데일리팜이 도매업체 임원들을 상대로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국공립병원을 포함한 주요 의료기관의 평균 약품대금 회수기간은 7.6개월 228일로 추정된다. 특히 적십자병원의 경우 최근 들어 회전기일이 20개월(600일)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일부 병원의 경우 눈에 띠게 결제기간이 늘어지고 있다. 결제금액도 도매업체가 공급한 전체 의약품이 아닌 병원에서 실제 사용한 만큼만 지급하는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실제 회수기간은 조사내용보다 더 길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약국의 경우 대개 1개월 이내에 결제가 이뤄지지만, 현금 대신 수개월짜리 자기앞수표를 끊어져 사실상 회수기간은 3개월 내외가 된다는 게 도매업계 관계자들의 주장. 이 관계자들은 특히 약국도 병원과 마찬가지로 전체 금액이 아닌 일부금액만을 결제해 줘 자금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35개 주요병원별 회전일(추정치)을 살펴보면, 적십자병원이 수개월 씩 매년 늦춰지면서 최근에는 20~21개월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양대 본원과 구리병원은 지난 2003년 각각 9개월과 6개월을 유지했던 것을 최근 공급 도매업체가 바뀌면서 평균 12개월 내외까지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민간의료기관에 비해 비교적 회전기한이 짧았던 지방의료원이 눈에 띠게 결제기일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2년 전까지 3개월 내외에서 대금을 결제했던 서울의료원의 경우 최근에는 6개월로 기한이 두 배 이상 연장됐고, 의정부·동두천·포천의료원 등은 회전기일에 12개월에 육박하고 있다. 보라매병원도 6개월까지 대금 지급기일이 늘어진 데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도 각각 4개월에서 5개월로 한 달 가량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희대병원도 7개월에서 8개월로 회전 기일이 늘어났다. 또 이대동대문(12개월), 이대목동(9개월), 순천향계열(10개월), 원자력병원(10개월), 단국대병원(10개월), 차병원계열(9개월), 백병원계열(9개월), 고대병원계열(7개월), 삼성강북·삼성제일(7개월), 세브란스(6~7개월), 아주대병원(7개월) 등 주요 대형병원들은 회전일이 늘지는 않았지만, 결제기일이 평균 200일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립서울병원(2개월), 경찰병원(2~3개월), 국립의료원(2~3개월) 등은 약국과 비슷한 수준이었고, 삼성강남·서울아산·일산병원(5개월)도 비교적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건대병원은 13개월에서 최근 7~8개월로 회전기일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조만간 예전수준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게 관련 도매업체들의 전망. 이 같은 의료기관의 회전기일이 도매업체와 제약사의 채산성을 옥죄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도매업계 관계자는 “국내 제약사의 경우 원내에 사입되는 의약품의 회전기일을 인정해 주고 있다”면서 “도매와 제약 모두 약품을 대주고 200일 이상이 지나야 대금을 손에 쥐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제약사들이 도매업체에 회전기간을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그 만큼의 담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업체는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도매업체들은 12개월 회전 병원의 경우 6개월치 담보를 제공하고, 6개월만에 제약사에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담보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한 에치칼 업체 대표는 이와 관련 “병원의 회전기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제약사의 담보요구는 거세지고 있어서 도매업체가 살아남는 게 용하다”고 푸념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결제관행을 바꾸는 것 이외에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는 실정이다. 도매업체는 이 같은 문제점을 타계하기 위한 방편으로 여신을 강화하는 제약사쪽에 대립각을 세우는 한편 별도의 신용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여신정책 완화부분은 주로 도매협회 중앙회와 지부를 통해 협회 집행부를 중심으로 제약사에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실효성은 그다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서울시도매협회는 특히 한상회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회원사들이 기금을 출연해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가, 중도 포기하기도 했다. 서울의 한 업체 임원은 "제약사를 압박하거나 의료기관의 회전기일 단축을 강제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도매업계의 결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대쥴릭투쟁과 대웅제약 도매정책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도매업체들은 도매업계의 '단결된 힘'에 대한 불신이 크다. 분위기를 한껏 조장해 놓고 결국 일부 업체들만 이익을 보는 선에서 사태가 유야무야 묻혀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중견 에치칼도매 대표는 이와 관련 "의료기관의 늦장결제 관행은 제약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면서 "정부차원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2006-12-09 07:10:51최은택·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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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삭감방지 프로그램 법 위반여부 조사병·의원의 진료비 삭감방지 및 현지실사까지 회피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J업체로부터 의료기관에 지원되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복지부가 현행법 저촉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10월 심평원 국정감사와 11월 종합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이 제기했던 의혹에 대해 최근 이같은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장 의원은 국감질의에서 J사가 개발한 IRS서비스가 병& 8228;의원 1,600여곳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진료비를 청구하기전에 해당 프로그램에 접속해 사전점검하면 삭감이 가능한 진료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현지실사까지도 피해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직 심평원 직원 3명이 J사에 취업, 심평원의 고급정보가 유출돼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에 활용됐을 가능성과 함께 J사 서버에 남아 있는 진료내역과 청구데이터의 유출의혹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장 의원은 병·의원이 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내는 이용료(병원 100만원·의원 30만원)를 D제약사의 자회사인 I사가 대납해주고, D제약사의 제품을 처방·유도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심평원 직원이 퇴사 후 유관업체(J업체)에 입사, 심평원에서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유출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장 의원의 생각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IRS와 관련해 환자의 진료정보 유출 및 병·의원 청구데이터 활용가능성, 특정회사의 의약품 매출증가를 위한 판촉물 의혹 등은 우선 사실 확인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사실 확인 후 현행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복지부 차원에서 조사하거나 유관기관에 조사를 의뢰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어 ‘심평원에 종사했던 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는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제86조)을 언급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면 처벌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 요양기관이 모르게 요양기관의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진료정보를 확인했다면 이는 의료법(제21조의2 제3호)상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역시 이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D제약사가 자사품의 의약품 처방을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부 요양기관에 무상으로 청구관련 프로그램을 제공했다면,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될 수 있다고 덧붙여, 향후 조사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2006-12-09 07:09:2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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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 '유프리마' 등 27건 약사법 위반종합병원 직거래 위반, 의약품 재심사 자료 미제출 등 약사법을 위반한 제약사들에 대한 행정처분이 단행됐다. 서울식약청은 8일 '11월 행정처분 현황'을 공개하고 한국애보트 등 27곳의 의약품 등 제조수입업소에 대해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에서 한국애보트의 유프리마설하정3mg, 유프리마설하정2mg의 경우 재심사에 필요한 조사대상자 수가 부족, 자료를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당해품목 수입업무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대화제약 갈렉산주 등 8품목, 한국유니온제약 유니온탈니플루메이트정, 지나틴캅셀(니자티딘), 케포돈1그람주, 헤데판시럽(헤데라유동엑스), 일화 아라스틴정 등 5품목의 경우 종합병원 직거래 위반으로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을 명했다. 이에 대화제약은 오는 14일까지, 유니온제약과 일화는 오는 23일까지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가 정지됐다. 서울청은 이와 함께 한국유니온제약의 옥시탐정(옥시라세탐)도 품질관리 기준서 미준수 혐의로 당해품목 제조업무정지 1월의 징계를 내렸다. 또 한약재를 거래하는 동경종합상사의 혈갈, 푸른무약 애엽 등은 정밀검사 부적합으로, 일이무역 세신(중금속 시험), 태안약업 녹용(회분시험), 동이제약 녹용(회분시험), 영웅무역 녹용(관능검사), 푸른무약 세신(중금속 시험), 다솜제약 다솜홍화(회분시험) 등도 폐기 또는 반송 조치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 중 쎄렉션 라멘떼모이스쳐UV크림 등 7품목은 의학적, 기능성 표방광고, 기능성표시(UV), 명칭상호 전부 미기재, 소비자 오인 광고(방부제 미사용) 등을 위반해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 3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한편 서울식약청의 경우 지난달에도 장생제약 등 11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을 단행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한약재에 대한 위반사항이 최다로 기록됐다.2006-12-09 07:05:1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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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투표용지 별도개표...반장 동원이 원인고양시 약사회원 투표용지가 별도로 개표된다. 고양시약사회의 반장 동원 투표용지 회수 사건이 원인이다.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도약사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진희·김경옥 후보측의 요구를 수용, 고양시 전체회원의 투표용지를 별도 개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고양시 약사들의 투표용지는 투표용지 위·변조 및 개봉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개표에 들어가게 된다. 만약 위변조 및 개봉여부가 드러날 경우 고양시약사회장인 박기배 후보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경기도약 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야기한 고양시약사회에 경고 및 사과문을 발표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이진희·김경옥 후보측은 ▲현 상황에 대한 경고조치 및 사과문 개제 ▲회수한 투표용지 목록제출 ▲조사 자료와 차이가 있는 경우 부정선거 간주 등을 요구했다. 또한 양 후보측은 ▲고양시 전체회원 투표용지 별도개표 ▲개표이전 투표용지의 위·변조 및 개봉 멸실여부 확인 ▲부정투표 확인시 후보자 사퇴 등을 요청했다. 경기도약 선관위는 이진희·김경옥 후보측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했고 부정선거는 안된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박기배 후보는 "반장을 동원한 것은 고양시약사회다. 회장 직무대행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그런 것 같다"며 "선거본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후보는 "상황이 이런데 선관위에 무슨 답변을 할 수 있겠냐"며 "부정선거는 말이 안 된다. 떳떳하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는 고양시약사회가 5일 각 반장에게 투표용지 회수를 지시했고 부정선거 논란이 일자 7일 이같은 지시를 전격 철회하면서 빚어졌다. 고양시약사회는 "이번 사태는 특정후보와 관계가 없다"며 "투표율 제고를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이에 이번 사태가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판세에 어떤 영향을 줄지 유권자와 선거 관계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06-12-09 07:00: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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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틴 자가 사용중단, 심장발작 위험 높여환자가 자의로 스타틴 사용을 중간에 중단하면 심장발작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European Heart Journal에 발표됐다. 네덜란드 유크레크트의 PHARMO 연구소의 페르니에 펜닝-밴 비스트 박사와 연구진은 스타틴 사용을 시작한 6천명 가량의 환자 및 그 처방전에 대해 검토했다. 환자의 1/3 가량은 스타틴이 중간용량이나 고용량으로 처방됐고 약 절반 가량은 중간에 스타틴 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석결과 심장발작으로 입원할 가능성은 중간에 사용을 중단한 환자가 스타틴을 계속해서 복용한 환자에 비해 43%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환자가 스타틴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면서 의사가 환자에게 스타틴을 계속 사용할 것을 주지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HMG-CoA를 억제해 콜레스테롤 생성을 저해하는 스타틴계 고지혈증약의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리피토, 조코, 메바코, 프라바콜 등이 있다.2006-12-09 02:50:0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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