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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약, 반장동원 투표용지 회수 '구설수'경기 고양시약사회가 각 반장을 동원해 약국 투표용지를 회수하려다 뒤늦게 이를 철회한 것으로 확인돼 구설수에 올랐다. 고양시약사회는 7일 반장을 동원한 투표용지 회수작업을 즉시 중단해 달라는 공문을 각 반장들에게 발송했다. 공문을 보면 시약사회는 "지난 5일 발송된 업무협조요청 건은 공명선거를 저해할 수 있다"며 "기표된 투표용지를 직접 회수해 발송하라는 조치를 철회하라"고 지시했다. 시약사회는 또한 "지난 업무협조 공문은 폐기해 줄 것과 기 회수한 투표용지가 있는 반장들은 유권회원 당사자에게 돌려줘 직접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부정선거를 자행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경기도약사회장 선거의 한 후보자측 관계자는 "현직 분회장이 선거에 출마한 마당에 시약사회가 반장에게 투표용지를 회수하라는 지시를 하는 게 말이 되냐"며 "이는 직접선거가 아닌 반장선거"라고 고양시약 측을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타 분회에서 이같은 일이 생겨도 심각한 데 현직 회장이 선거에 출마한 가운데 자행된 일이라 더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긴급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2006-12-07 15:34:05강신국 -
진흥원, 건식 공전 개정작업반 참가자 모집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경호)이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작업반’에 참여할 건강기능식품산업체 관계자를 오는 15일까지 모집한다. ‘건강기능식품공전 개정작업반’은 8개 분과로 구성되며, 원료별로 단백질류 분과, 지질류 분과, 탄수화물분과, 비타민류& 8228;무기질류 분과, 식물성류 분과, 발효미생물류 분과, 조류 분과, 기타 건강기능식품 분과로 나눠진다. 참여 희망자는 참여희망 분과명, 회사명, 부서명, 직책/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E-mail 등을 식품산업팀 (담당자 : 박강용 parkgy@khidi.or.kr, 문주석 moonjs@khidi.or.kr, 정명섭 chungms @khidi.or.kr)으로 보내거나 문의(02-2194-7332, 7483, 7336)하면 된다.2006-12-07 15:07: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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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제 도입추진 중단해야"복지부가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특성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잘못 인식해 엉뚱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복지부가 제시한 본인부담제를 도입을 통한 의료이용을 억제방침은 수급자의 필수 의료이용을 축소하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는 7일 논평을 통해 “본인부담제 도입은 의료급여 재정에 도움이 안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이와 관련 “의료급여 대상자는 노인인구가 25.7%로 건강보험의 8,3%에 비해 3배 이상 많고, 소득수준이 낮아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오류”라고 지적했다. 또 “의료급여 지출에서 외래가 입원보다 문제가 크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면서 “의료급여 지출, 입원·외래방문일수, 진료비 증가율 등 어떤 지표를 살펴봐도 입원이 외래보다 더 문제점이 많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특히 “복지부는 본인부담제와 인센티브를 도입하면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생활비가 부족한 수급자들은 지원된 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크고, 이로 인해 필수 의료이용마저 억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건강세상은 따라서 의료급여 정책방향을 전면 폐기하고, 대신 주치의제를 도입해 의료급여 대상자가 건강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과도한 의료이용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노인요양병원 등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입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의료급여를 따로 떼어 놓고 볼 게 아니라 국내 의료보장제도 전체를 놓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06-12-07 15:01:4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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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의약품 협상중단, 포지티브와 무관"복지부는 한미FTA 제5차 협상에서 의약품작업반의 협상이 중단된 것과 관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시행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미국 현지시각으로 6일 오전 10시10분경 한국측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항 중 하나인 무역구제(trade remedy) 분과의 협상력 발휘 및 전체 한미FTA의 성공적 타결지원을 위해 자동차 작업반을 포함한 의약품 작업반의 협상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리측이 무역구제 분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협상을 중단한 것”이라며 “의약품 분야의 내부 문제 때문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는 현지시각으로 7일 의약품 특허 관련사항을 지재권 분과와의 조인트 세션에서 예정대로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또 의약품 분야의 협상중단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 추진에 대한 영향 여부와 관련 “전혀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실시를 앞두고 의약품 분야와 관련된 중요 사항의 합의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미국을 압박하는 상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번 5차 협상중단과 이후 협상과정에서 지속적인 연계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무역구제 관련 사항을 받는 대신 의약품 관련 사항을 내주는 ‘주고 받는 식’의 연계협상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현지에서 협상을 진행 중인 전만복 FTA 국장은 “의약품 분야에서도 우리측이 제시한 요구목록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듣는 자리였으나, 미국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해왔다”면서 “이에 따라 실망했다는 의견을 전하고 협상장을 빠져나왔다”고 밝혔다.2006-12-07 14:55:1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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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해체법안 공청회 연내개최 무산될 듯식약청 해체 법안과 관련된 공청회가 연내에 실시되지 않을 것이 확실시된다.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식약청 해체 및 식품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정부 제출)에 대한 공청회 개최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오는 12일 개최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는 법안심사소위 차원의 '약식 공청회'가 아닌 전체회의에서 '정식 공청회'를 실시키로 한 만큼 여야 간사간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사안이며, 결국 여야 간사간 엇박자가 날 경우 공청회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청회 개최를 통해 적극적인 법안 심의작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열린우리당과 식약청 해체 및 식품안전처 신설에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극적(?)인 합의를 이뤄낼 가능성은 적다. 한나라당 행자위 간사인 정갑윤 의원 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신중한 검토를 주장하며, 12일 전체회의 공청회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특히 법안소위에서 합의된 대로 12일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 등 큼직한 사안을 남겨놓은 12월 임시국회 기간동안 공청회는 물론 법안까지 논의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측은 7일 “여야 간사간 합의된 바 없으며, 합의될 가능성도 적다”면서 “물리적으로 토론자를 섭외하는 것부터 법률검토까지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측은 이어 "여러가지 일정상 올해는 법안심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연내 심의는 물건너 갈 것으로 예상된다.2006-12-07 14:41:5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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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대 약대 신영희 교수, '후즈후' 등재경성대학교는 약학대학 신영희 교수가 세계 주요 인명사전 중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후에 등재됐다. 7일 경성대 약대에 따르면 신영희 교수는 '마르퀴스 후즈후 2006-2007년판 Who's Who in Medicine and Healthcare와 '마르퀴스 후즈후 아시아' 2007년판에 동시에 수록됐다. 신 교수는 부산대 약대를 나와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전공은 물리약제학이다.2006-12-07 14:21:41강신국 -
약사회 빠진 의료3단체, 소득자료 헌법소원국세청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의사협회 등 의료 3단체가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반면, 대한약사회는 헌법소원 제기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헌소제기 단체에서 빠졌다.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협회는 지난 6일 연말정산 관련 TF 회의를 열어 헌법소원 제기로 의견을 모으고 구체적인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이들 단체는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지정하고 10~20여명 규모의 소송단을 꾸려 다음주 내에 헌법재판소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의료단체가 문제 삼는 것은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에 관한 소득세법 165조. 이들 단체들은 "환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의사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의료단체의 헌법소원에 대해 약사회는 거리를 두고 있다. 비급여 비율이 높아 이의 공개를 꺼리는 의료계와 다른 약국 입장차이 때문이다. 더구나 회원 90% 가량이 이미 자료를 제출한 상황에서 의료계의 '액션'에 동조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헌법소원에 대해 이미 법률검토를 해본 결과 실효성이 없다는 진작부터 판단을 내렸다"며 "상황이 다른 의료계 분위기에 편승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약국의 소득자료 제출은 이미 9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치과는 51.1%가, 한의원과 의원은 각각 37.9%와 36.8%가 자료제출 거부의사를 밝혔다. 미제출 기관에 대해 국세청은 "수입금액 노출을 우려하는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 의료비 미제출 자료신고센터를 마련해 대응키로 했다.2006-12-07 12:41:56정웅종 -
제약 "공정위 조사, 업체만 타깃" 불만 팽배"리베이트 준 업체만 처벌하고, 받은 사람은 왜 처벌 안하나"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 유희상 단장이 6일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계획이 없다고 밝힌 것과 관련,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유 단장은 인터뷰에서 "시간상 종합병원까지 조사하기는 힘들다. 또 애당초 받은쪽(의사)에 대한 조사는 생각 안했다. 행정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골자의 발언을 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제약업계에서는 검찰이나 공정위 등이 의약품 리베이트 문제로 수사를 벌여 왔지만 결국 처벌받는 쪽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 뿐이었다고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모 업체 기획조정실 L씨는 "리베이트를 받는 사람에 대한 관대한 처분이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업체 입장에서는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할래야 근절할 수가 없다"며 "공정위가 제약사의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했다면 당연히 이를 받은 쪽에 대한 조사도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체 대관담당자인 J씨는 "공정위가 제약산업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문제를 파악하겠다고 하지만 정작 리베이트를 포착하고도 처벌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다"며 "그렇다면 당연히 리베이트를 받은 쪽에 대한 조사와 이에 합당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야지 제약업체만 조사하고 덮어서는 문제자체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 단장은 지난 10월부터 실시한 제약업계 조사를 통해 경쟁제한적 요소와 관련한 리베이트 혐의를 포착했으며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고소·고발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또 업계대상 조사는 12월말까지 진행되며 내년에도 같은 방식의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2006-12-07 12:39:0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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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검토료 신설해 달라" 차기회장에 주문대한약사회장 선거 개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임 회장에게 바라는 일선 약사들의 바람이 쏟아지고 있다. 성분명처방 도입의 필요성을 일목요연하게 주장하거나 처방검토권 확보의 시급성을 조리있게 설명한 이도 있다. 또 상실감에 젖어 있는 회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철학을 갖추라고 주문한 이도 있다. 경북 안동에서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B약사는 성분명처방 도입의 시급성을 거론했다. B약사는 대한약사회에 올린 글을 통해 성분명이 도입되면 "처방변경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잦은 변경으로 인한 악성재고를 막을 수 있다"며 "담합도 상당부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약사가 단지 약의 관리자, 필카운터가 아니라 약의 사입, 관리, 반품에서 주도적인 입장이 된다"며 "또한 환자들이 문전에서 조제해야만 하는 필요성이 없어져 약사간 빈부격차도 해소된다"고 밝혔다. B약사는 "성분명으로 처방이 발행되면 전산 영역도 약사가 해야하기 때문에 약국업무가 가중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약력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주장했다. B약사는 "조제된 약에 따라 약가차이가 나는 등 약국가 혼란이 있겠지만 수많은 장점으로 (성분명처방을) 반드시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산 남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P약사는 약사처방검토권의 명문화를 촉구했다. P약사는 "처방발행권(처방권)이 의사에게 부여된다면, 약사에게는 반드시 처방감사권(검토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대한약사회는 분업 정착을 위해서 약사직능의 기본인 약사처방감사권의 당위성을 제기하고 이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제비 청구명세서에 처방감사료 항목을 신설해야 한다는 P약사는 "약사처방감사권을 명문화하고 다음단계로 대체조제가 완전 활성화 된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 국민들의 호응으로 성분명처방은 순탄하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체제 하에서 상실감에 빠진 회원들을 사랑하고 따뜻하게 보듬어줄 수 있는 회장이 되어달라는 주문도 나왔다. 대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는 "약사회장이라는 직함을 이용해 정치사회에 진출하려는 속셈은 없는지, 또는 감투를 통해 자기 만족감을 찾으려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S약사는 "(약사회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회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12-07 12:36:2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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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서 적십자표장 사용하지 마세요"대한적십자사가 약국에서 적십자 표장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적십자사는 최근 대한약사회에 공문을 보내 사용승인 없이 적십자 유사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고 적십자사 조직법에 규정돼 있다며 선의의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만약 약국에서 적십자 표장을 사용했을 때 이를 적십자사가 문제를 삼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실제 약국에도 적십자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는 적십자사 직원의 경고성 전화가 걸려오는 경우도 많다. 이에 약국가는 적십자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민간기업도 아닌 적십자사가 요양기간을 상대로 너무 무리한 관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적십자 관계자는 "실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적인 분쟁으로 번진 경우는 없다"며 "계도차원에서 적십자 표장 사용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계도 후에도 시정되지 않는다면 규정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2006-12-07 12:33:5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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