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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의약품 별도협상 반대 항의행동한미 FTA 의약품 분야 별도협상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항의 기자회견이 오는 12일 오후 1시 서울 한남동 하이아트 호텔에서 열린다. 참여연대 등 25개 시민사회단체는 한미 FTA 의약품 협상은 한국의 의약품 가격을 올리는 것을 전제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협상을 저지하기 위한 항의행동 및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약제 적정화 방안에 대한 규개위 심사가 16일로 연기된 것은 12일부터 열릴 한미간의 협상내용에 따라 한국의 약가제도가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협상이 의약품 가격을 얼마나 더 올리느냐의 여부를 두고 두 정부가 협상을 벌이는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의 파괴를 초래할 협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2006-11-10 15:29: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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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신약개발조합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한국약제학회와 공동으로 오는 30일부터 내달 1일까지 이틀간 충북대 개신문화관에서 제36회 총회 및 국제학술대회를 갖는다. 이번 학술대회는 'Recent Advances in Biopharmaceutical Drug Development & Delivery Technology'를 주제로 열리며 총 42편의 포디움과 포스터가 발표된다. 신약조합 이강추 회장은 이날 행사에서 생산기술공로상과 품질관리공로상을 시상할 예정이다.2006-11-10 14:42:52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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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특정약국, 바코드 처방전 담합 논란바코드를 인쇄한 병의원이 특정약국에서만 바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면 담합소지가 있다는 복지부의 의견이 제시됐다. 복지부는 최근 민원인 C모씨가 병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에 바코드를 인쇄하는 행위가 해당 병원과 스캐너를 설치한 약국간 담합인지 아닌지 여부를 질의한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바코드를 인쇄하는 행위가 단순히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의 입력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거나 바코드에 입력된 내용이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한 경우 담합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라며 “다만 바코드를 인쇄한 병의원과 특정 약국에서만 바코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담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이어 “바코드 운영방법, 바코드에 입력된 정보내용이 처방전에 기재된 내용가 일치여부 및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와 실태를 근거로 한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덧붙였다.2006-11-10 14:31:4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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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스토, 타 스타틴보다 안전성 높아"대한당뇨병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고지혈증 치료제 ' 크레스토(성분명 로수바스타틴)'가 대사증후군 환자의 고지혈증 치료에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복용 안전성도 타 치료제보다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지난 9일 당뇨병학회 새틀라이트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경희의대 오승준 교수의 '스타틴 요법의 최신연구(Latest updates on Statin treatment)'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오 교수는 보고서에서 "대사성 증후군 환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으로 이환될 확률이 약 2~4배에 달하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한 콜레스테롤 수치 조절이 필요하다"며 "크레스토는 LDL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감소효과를 갖고 있어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안성맞춤인 스타틴 제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스타틴과 타 약제를 병용해야 하는 환자들은 특히 약물 병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크레스토는 타 스타틴과 달리 간대사효소 'CYP 450 3A4'로 대사되지 않아 약물간 상호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적고 고지혈증을 동반한 당뇨 및 대사증후군 환자에게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사증후군 환자에 대한 크레스토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는 지난 2005년 유럽심장저널(European Heart Journal)에 발표된 코멧(COMETS) 연구에서 입증된 바 있다.2006-11-10 14:27:24정현용 -
의료행위-한방의료행위 전문위원 새로 위촉복지부는 10일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및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전문위원을 새로 위촉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행위전문평가위 및 질병군전문평가위 전문위원인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무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 전문위원인 건강관리실장 이승호 건강관리실장을 해촉하고, 김경삼 보험급여실장과 정은희 보험급여부장을 위촉했다.2006-11-10 14:19:2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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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의혹 있는 '암호수준' 수기처방전 논란판독하기 힘든 수기 처방전이 잇따라 발행돼 일선약사들이 조제에 애를 먹고 있다. 9일 대구 중구소재 Y약국은 데일리팜 제보를 통해 지역 병원에서 암호 수준의 수기처방전이 발행돼 너무 힘들다고 알려왔다. Y약국측은 수기처방전이 발행되면 병원에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조제시간이 길어져 환자들의 불만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울상을 지었다. 또한 단골환자가 저녁시간에 처방전을 가지고 오면 처방 의사가 퇴근하고 없어 처방약에 대한 사실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약국의 약사는 "어느 병의원이든 약국에서 조제 가능하게 처방전을 발부해야 한다"며 "의약분업 7년째 인데 아직까지 알아보기도 힘든 수기처방전이 발행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수기처방전은 병원 인근 2~3곳의 약국만 알아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담합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수기처방전이 발행될 경우 환자에 의한 위변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즉 향정약 등의 처방일수를 위조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에 전가된다는 것이다. 이에 약국가는 인쇄된 처방전에 비해 수기처방전은 미기재사항, 처방 내용의 부정확한 기재 등 기초적인 실수에서부터 글자 판독의 어려움까지 다양한 오류가 발견되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수기처방전 발행을 막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06-11-10 12:35:40강신국 -
의약단체 반발 불구 소득자료 3,277곳 제출의약단체가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 제출유예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병의원과 약국 등 요양기관 3,277곳이 이미 건보공단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 8일 마감 기준으로 요양기관 3,277곳이 진료비 소득공제 자료 1차 제출분(1~8월 내역)을 인터넷을 통해 제출했다. 공단은 소득공제 자료제출 프로그램이 보급된 첫날 50여건에 불과했던 것이, 6일 400여건, 7일 1,200여건, 8일 1,600여건 등 마감시한(10일)이 가까워질수록 하루 평균 1,000건 이상씩 자료가 접수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단은 관련 프로그램 보급이 지연됐거나, 구동이 원활치 못해 기한 내 자료정리를 못한 요양기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20일 2차분 마감시한까지 1차 마감을 연장한다고 의약단체와 요양기관에 통보했다. 또 요양기관들이 막판에 집중적으로 자료를 제출할 것을 대비해 하루에 2만 건 이상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단 D/B를 정리하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1차 마감까지 최소 5,000곳 이상이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전체 요양기관 수와 비교하면 10%가 안되는 수준이지만, 2차 마감기한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실련 김태현 국장은 이날 오전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의약단체의 자료제출 거부 움직임을 강력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의료기관이 소득공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비급여 소득이 노출될 것을 우려한 것”이라면서,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앞서 의사협회는 지난 9일 연말정산 자료 제출을 유보할 것은 회원들에게 긴급 공지하는 등 의약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식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약6단체장은 이와 관련 1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긴급회동을 갖고, 공동 대응책을 논의한다.2006-11-10 12:34: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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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결정 번복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불가'지난 4차 한미FTA협상에서 미국이 요구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에 대해 복지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존에는 유시민 장관도 호주의 이의신청기구 수준에서는 ‘수용의사’를 밝혀왔지만, 미국이 요구한 이의신청기구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이 4차 협상에서 제안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는 우선 복지부로부터 독립돼야 하고, 원심을 번복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한 것. 그러나, 복지부는 경제성평가와 약가협상을 마친 의약품에 대해 원심까지 번복할 경우 경제성 평가 등을 다시 거쳐야 하고, 관련된 소송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이를 수용할 경우 약가결정 과정의 모든 내용을 번복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연내 실시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무력화된다는 측면도 고려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미국과 호주간 FTA협상에서 수용된 독립기구처럼 약가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검토는 할 수 있지만, 원심까지 번복하는 기구는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미국이 한구의 요구사항인 GMP, GLP, 제네릭 상호인정 등을 수용하더라도 이같은 독립기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독립적 이의기구설립은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며 “자칫 약가결정과 관련된 소송의 급증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유 장관은 지난 8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약제등재 및 약가결정 과정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독립기구를 복지부 산하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2006-11-10 12:33:01홍대업 -
"무자격자 임의대로 약 판매땐 약사도 책임"약사가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고 지시했다 하더라도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약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심준보)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 에 대한 판결에서 원심인 벌금 50만원을 확정 판결했다. 법원은 지난 8일 "약사법 관련 규정은 위반행위 당사자인 종업원을 벌하는 외에 무과실 입증 책임을 개설약사에게 부과, 양벌규정의 실효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원은 "A약사는 평소 종업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종업원에게 손님이 오면 약을 팔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약사에게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A약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의 종업원 B씨가 약사 자격증이 없는데도 불구, 개인적 판단에 따라 근육이완제와 소염진통제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약식 기소돼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A약사는 종업원에게 "약품을 팔지 말고 기다려라"는 고지를 했다며 벌금형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2006-11-10 12:32: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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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번호 약국거래정보 제공 강력 반발도매업체가 제약사에 약국 거래정보를 우편번호 단위로 제공하고 있는데 대해 약사단체가 유감을 표명하고 강력대응키로 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9일 민생회무전략팀 회의를 갖고 의약품거래정보 제공에 따른 문제점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매협회가 제약사에 제공하는 약국 판매정보 단위를 우편번호로 세분화한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이 사안에 대해 적극 대응키로 내부결론을 내렸다. 특히 약사회는 의약품거래정보가 우편번호 단위로 제약사에 제공될 경우 개별 약국의 정보가 노출될 수 있다고 판단, 도매협회에 개선책 마련을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동단위가 아닌 우편번호 단위 정보를 요구하는 제약사에 대해선 개별 대응을 펴기로 했다. 박영근 민생회무전략팀장은 "현재 세분화되어 있는 우편번호 단위로 약국 거래정보가 제약사에 제공될 경우 개별약국의 신상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다"며 "조만간 도매협회 관계자를 만나 약사회 우려를 전달하고 개선책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약국의 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해 영업활동에 활용하고 있는 제약사가 포착됨에 따라 실태파악 뒤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2006-11-10 12:30:5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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