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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적인 제약협회, 대안 없이 저항만"시민사회단체가 이익집단의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약가거품을 제거하는 제대로 된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이 연내 도입돼야 한다고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30개 시민사회단체는 9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제약협회의 압력을 받아들여 종전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변경하려는 것 같다”면서, 이 같이 요구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입법안이 규개위에 제출된 뒤 제도변경을 위한 제약협회의 로비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한 것. 이들 단체는 “현재의 적정화 방안은 국민의 이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불완전한 것”이라면서 “여기에 규개위 심의를 통해 제약협회의 요구를 더 반영한다면 약제비 제도 개혁은 부족한 의의조차 잃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약가제도 변경은 제도의 결함으로 보험약값이 고평가 돼 있는 것을 바로잡자는 것이지 제약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다”면서 “그럼에도 제약협회는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가격하락에 대해서만 저항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이어 “규개위가 이익집단의 압력에 휘둘려 국민의 약제비 절감과 보장성 강화라는 대명제를 훼손하는 우를 범할 경우 그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입법안에 대한 규개위 1차 심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다.2006-11-09 10:31: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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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신용조회 제도화 강구해야제약사들이 약사 모르게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난 것은 충격적인 일이기는 하지만 그 실상이 과연 어디까지 이뤄지고 있는지가 더 궁금하다. 당사자 몰래 했다면 불법이지만 그런 일이 과연 한두 업체만으로 국한된 일이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신용조회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려울 만큼 관행적이고 암묵적으로 널리 이루어져 왔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제약사들이 약국과 신규거래를 트거나 기존 거래처일지라도 필요할 경우 신용조회를 수시로 하는 것이 일반화 돼 있는 것은 익히 알려져 온 사실이다. 제약사와 약국간의 거래는 일반 상거래와는 다른 특성이 있기에 제약사의 신용정보 조회행위는 일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대부분 담보 없이 약이 납품되고 회전기일이 긴 특성상 제약사의 약국에 대한 채권확보 행위는 엄밀히 보장돼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약국이 문을 닫거나 부도로 이어질 경우 제약사는 직접적 피해를 당하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이뤄지는 것이 제약사들의 신용정보 조회라는 대응책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당사자 몰래 신용조회가 이뤄진다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불법행위다. 또한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제공하는 것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제약사가 아무리 필요하다고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는 신용정보 조회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점에서 약국과 제약사가 신뢰할 수 있고 상생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그것은 약국과 제약사 간에 머리를 맞대고 서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지 책임공방을 할 사안이 아니라는 점이다. 제약사와 약국 간에 신용조회에 관한 동의서가 교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는 신용조회에 대해서는 우선 엄단이 필요하다. 필요하다면 약사회 차원의 강력한 대응까지도 이뤄져야 한다. 반면 약국의 경우는 자신의 신용을 제약사에게 적극적으로 고지할 입장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특히 수금약정 기일을 고질적으로 어기는 약국들은 입장을 바꿔보면 신용조회를 당할 상황에 수시로 처한다는 것이다. 약사 신용은 약사 스스로 지킬 의무조항이 그래서 적시될 필요가 있다. 약국이 제약사와의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기에 신용정보를 주고 안주고는 솔직히 약사 마음에 달렸다. 약국이 신용정보를 안 주고도 제약사와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은 너무나 충분하다. 하지만 이번 사태의 발단에 바로 그런 현실에서 비롯됐다. 더구나 제3자가 무작위로 조회를 하면 개인 신용정보가 떨어지는 치명적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는 무단으로 조회를 하는 제약사들에게 1차적 문제가 있지만 약국이 제약사들의 신뢰를 받고자 하는데도 인색하지 말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뜻한다. 신용정보가 무작위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약국과 제약사가 공히 마련해야 할 때다. 제약사와 약국간 거래 약정서 교환 시 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내용이 반드시 기재돼야 한다는 것이다. 약국이 자신의 신용상태를 제약사와의 협의 하에 약정서상에 기재토록 한다든지 또는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를 하게 하는 등의 방안이다. 당장은 약국이 하기 싫고 께름칙할 수 있겠지만 거꾸로 제약사가 무작위로 신용조회를 하는 작금의 상태를 개선시킬 여지를 주게 된다. 또한 제약사도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지금은 제약사가 약국과 신규거래를 틀 때 약정서상에 신용정보 조회에 관한 내용이 없거나 있다고 해도 관련내용이 잘 보이지 않아 약사가 이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제약사 역시 약정서상에 신용조회를 하는지 안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의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고 아울러 관련내용은 붉은 색 또는 진한 색의 글씨로 눈에 띠게 하도록 해야 한다. 나아가 제약사는 약정서를 통해 신용조회가 가능하다고 해도 해당약사에게 이를 사후 고지토록 하는 의무조항이 필요하다. 약국과 제약사의 거래는 신용거래의 성격이 짙다. 그런데 그 신용거래를 불신하는 상황이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래서인지 제약사의 신용조회가 광범위하게 그리고 일상적으로 이뤄진다는 루머는 여전히 나돈다.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만 한다면 이런 상황은 개선될 여지가 오히려 없다. 채권확보 내지는 거래처 관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또한 제약사들이기 때문이다. 종주단체인 대한약사회와 제약협회는 신용조회에 따른 쌍방의 의무사항을 어느 선까지 할지 머리를 맞대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2006-11-09 10:26:4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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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 혜명보육원 방문 60여명 무료진료건양의대 김안과병원(원장 김성주)이 8일 서울 금천구 소재 혜명 보육원을 방문해 안과 진료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60여명의 아동들은 시력측정을 비롯해 세극·굴절검사 등 무료진료를 받았으며 수진자들은 상담을 통해 안과 관련 질병의 궁금증을 해소했다. 병원 관계자는 "단순진료에 그치지 않고 사시·눈썹찔림 등 수술이 필요한 아동들을 파악해 무료수술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2006-11-09 09:34:3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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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생리양 많은 날 사용하는 '템포슈퍼'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김원배)은 생리양이 많은 날에도 사용할 수 있는 체내형 생리대 '템포 슈퍼'를 출시했다. 템포 슈퍼는 기존 제품보다 흡수량이 뛰어나(흡수량 9~12g) 생리양이 많은 날에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양이 보통인 날 사용하는 '템포 레귤라(흡수량 6~9g)'와 양이 적은 날 사용하는 '템포 주니어(흡수량 6g 이하)'는 '템포 슈퍼' 출시와 함께 팩키지를 리뉴얼했다. 템포 슈퍼 출시로 소비자는 생리 양에 따라 슈퍼/ 레귤라/ 주니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생리대 전체 시장은 3,000억원 정도며 탐폰 시장은 지난해 150억 규모다. 또 템포는 탐폰 시장의 71%를 차지하고 있다.2006-11-09 09:30:09박찬하 -
한미FTA 의약품 별도협상 12∼13일 개최한미FTA 의약품 분야 별도협상이 오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틀간 서울에서 개최된다. 복지부 전만복 FTA 국장은 8일 국회 FTA체결지원특위에서 12일 오후 2시부터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한미간 의견을 교환한다고 보고했다. 이법 추가협상은 지난달 제4차 FTA협상에서도 쟁점에 대해 한미간 별다른 진전이 없음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다. 한편 이번 협상에 앞서 9일 미국 제약업계가 방한, 복지부와 재경부 등 정부부처를 방문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FTA협상 쟁점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적극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2006-11-09 09:18: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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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제약, 포지티브 규개위 심의 '신경전'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규개위 심의를 놓고 복지부와 제약업계간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치열하다. 9일 오후 2시로 예정된 규제개혁위원회 첫 심의에 대해 복지부나 제약협회 모두 “결과를 알 수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심 방향타를 잡고 있는 규개위원들의 성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 복지부는 규개위원들에게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제약업계에 대해 “불쾌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의 규제심사는 다수권익을 제한하느냐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라며 제약업계를 겨냥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전체 국민 중 일부인 제약업계와 의료계를 규제하는 조치라는 것이다. 반면 제약업계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규개위 위원들의 접촉을 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입법예고안의 핵심인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이 제네릭 등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는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키고 국가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측의 이같은 신경전에도 9일 첫 심의를 진행하는 행정사회분과 김병호 위원장은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제약업계의 설명자료를 받아보는 등 준비를 해왔다”면서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제약업계의 입장을 충분히 청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규개위 행정사회분과 회의에는 총 9명의 위원이 참여하며, 복지부에서는 이상용 보험연금정책본부장 등이 배석,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제약협회 관계자 역시 업계의 입장을 위원들에게 피력할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참여인사 명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규개위 심의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23일경 본회의에서 최종 규개위 심의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한편 규개위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제약업계 모두 언급을 회피하고 있지만, 복지부가 '연내 시행'을 재천명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실세 장관(?)이라는 점에서 정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도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2006-11-09 09:11:0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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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 경구용 속·서방 복합캡슐 특허획득보람제약 중앙연구소(소장 김정구 박사)는 약물간 상호 혼입을 없애고 약물 방출 조절 정도를 정확하게 맞추는 '신규한 경구용 속/서방 복합 캡슐제제' 특허를 획득했다. 알러지성 비염, 천식, 콧물감기 등 치료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슈도에페드린 및 세티리진을 기존에는 하나의 펠렛에 속방, 서방출물을 모두 씌우거나 속, 서방 펠렛과 속방 정제를 한 캡슐에 충진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은 속방출물의 정확한 타임 컨트롤(Time control)이 어렵다는 단점과 펠렛과 정제를 따로 제조해야하고 특수한 충전기가 필요하며 제조공정이 길다는 단점이 있었다. 보람제약은 이같은 문제점을 슈도에페드린 속/서방 펠렛과 세티리진의 속방 펠렛을 각각 제조한 후에 혼화함으로 해결했다. 그 결과 약물간의 상호 혼입을 없애고 약물방출조절 정도를 정확하게 맞춤으로써 약물의 효과를 동일하게 방출하도록 했다. 특히 혈중농도를 장시간 일정하게 유지시켜줌으로써 갑작스러운 혈중농도의 상승으로 발생되는 부작용을 줄이고 또한 약효를 장시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보람제약은 체내 반감기가 상이한 약물들의 정교한 방출조절을 통해 약물 효과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확보하는 제제 기술을 응용해 기존 제제보다 높은 약물 효과를 보이는 의약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이 특허는 2004년 7월 출원돼 지난 10월26일 특허를 받았다. 보람제약은 세가지 펠렛을 하나의 제제로 한 속/서방 복합 캡슐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알러지성 비염치료제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 기술을 응용 기타 제제의 추가적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2006-11-09 09:01:0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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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급 이상서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 대체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간호사 인력의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최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에서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요양병원 외에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간호사 인력을 간호조무사로 대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만, 향후 의료법 전면개정시 시행규칙에 관련 규정을 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의 경영난과 간호사 해외진출 등을 감안, 이같은 방안에 대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제28조의 6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요양병원은 간호사 정원의 2/3 범위내에서 간호조무사를 둘 수 있다.2006-11-09 08:59:0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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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의원 법적문제' 의료정책 세미나대외법률사무소는 최근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의료기관의 법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산업 발전과 네트워크 의원의 법적 문제'를 주제로 제3회 의료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전현희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경우 각종 법령과 제도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법률리스크는 경제적 손실 외에 의료인의 면허와 의료기관의 업무정지 등의 처분이 따르기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의사들의 동업형태인 네트워크 의원의 경우 의료법 등에서 많은 제한이 되고 있음을 고려, 세미나를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통해 법률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네트워크 의원의 성공적인 개원과 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했다. 세미나에서는 열린우리당 서갑원 의원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참석, 축사를 통해 의료계가 의료산업 발전의 측면에서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고운세상피부과 안건영 대표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네트워크 의원의 확산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의료산업화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들이 과감히 철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선욱 변호사도 네트워크 의원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적인 사례를 들어 판례를 근거로 한 법적 제반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현행 법령하에서 네트워크 의원을 운영하는 것 자체로 많은 법률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운영에 따른 각 케이스에 따라 전문가를 통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11-09 08:55:3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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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대 김광원 교수, 대한내분비학회장 선임성균관의대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김광원 교수가 2007년 대한내분배학회 회장으로 선임됐다. 이로써 김 교수는 내년 1월 1일부터 1년동안 대한내분비학회를 이끌게 되며 이는 최근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 2006년 대한내분비학회 학술대회서 결정됐다. 김 교수는 대한당뇨병학회 이사장 및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삼성서울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 성균관의대 의과대학 교무부학장직을 맡고 있다.2006-11-09 08:31:3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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