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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보트, HDL콜레스테롤 증진제 '강자' 부상애보트 래보러토리즈가 HDL 콜레스테롤 증강약 주력회사인 코스(Kos) 제약회사를 37억불(약 3.5조원)에 인수했다. 코스 제약회사의 핵심제품은 HDL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 니아신(niacin) 성분을 함유한 '니아스팬(Niaspan)'과 '애드비코(Advicor)'. 여기에 현재 3상 임상단계에 있는 천식약과 2상 임상단계의 흡입용 인슐린이 있어 애보트에게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올해 니아스팬과 애드비코의 합산매출액은 약 6.5억불로 예상되고 있는데 일부 증권분석가는 애보트의 영업,마케팅력이 가세되면 연간 매출액으로 20억불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애보트는 중성지방을 낮추는 '트리코(Tricor)'를 시판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에서 보스턴 사이어티픽의 '택서스(Taxus)'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약물코팅 스텐트인 '자이언스(Xience)'를 발매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스를 인수함으로써 심혈관계 부문의 발판을 더욱 넓히게 될 전망이다. 애보트는 트리코와 아스트라제네카의 스타틴계 고지혈증약인 '크레스토(Crestor)'의 혼합제를 개발 중이며 코스도 니아스팬과 심바스타틴의 혼합제를 개발 중이어서 양사의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최근 심혈관질환에서 HDL 콜레스테롤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코스 외에도 머크, 화이자 등도 HDL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혼합제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다. 한편 일부 증권분석가는 애보트가 56% 프리미엄으로 코스의 주식을 매입한 것에 대해 너무 고가로 인수한 것이 아니냐는 반응으로 보이기도 했다.2006-11-08 04:25:5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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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Cox-2 억제제 '프렉시즈' 승인캐나다 당국은 노바티스의 Cox-2 억제제인 프렉시즈(Prexige)를 승인했다. 프렉시즈의 성분은 루미라콕시브(lumiracoxib). 머크의 Cox-2 저해제 바이옥스가 시장철수되자 Cox-2 억제제에 대한 심혈관계 안전성 우려가 전반적으로 검토된 이후 나온 첫 승인이라는데 의미가 있다. 프렉시즈의 시판승인은 광범위한 임상결과에 근거한 것으로 캐나다 보건당국의 자문위원회는 프렉시즈의 승인을 권고한 바 있다. 현재 캐나다에서 시판되는 유일한 Cox-2 억제제는 화이자의 세레브렉스 뿐. 프렉시즈는 약 30개국에서 시판되고 있으나 미국에서는 승인되지 않았다.2006-11-08 01:47:5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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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임상시험 정보방 의견수렴 토론회식약청은 8일 국제적 수준의 임상시험 관련 교육과 임상시험 정보공유를 위해 연내 '임상시험정보방' 개설을 앞두고 이에 게재할 내용과 정보공개 절차에 대한 제약사와 임상시험 관련단체의 의견수렴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진행 중인 임상시험정보 공개의 범위 및 정보공개 사항의 심의절차에 대한 사항이 핫이슈가 될 예정이다. 특히 식약청 의약품본부 임상관리팀, 의약품평가부, 한국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임상시험연구회, 제약의학회, 임상약리학회, 병원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임상시험센터협의회, 대한임상심의기구협의회, 보건산업진흥원등 각 협회 및 기관에서 토론회 패널에 참여해 활발한 토론을 벌일 계획이다. 아울러 임상관리팀에서는 산업체 및 학계, 병원 등에서 자체 운영중인 연구회 모임 활성화와 종합관리를 목적으로 가칭 “임상시험협의체” 구성에 대한 토론도 진행하기로 했다.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임상시험정보방을 통해 공개될 국내임상시험 현황에 대한 통계정보와 각 임상시험기관에서 수행중인 임상시험 정보공개수준이 결정될 방침이다. 임상시험정보방은 그동안 의약품본부에서 제정한 효능군별 임상시험평가지침 등 국제적 수준의 임상시험교육 및 홍보 사이트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실질적이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연구자, 민원인, 환자 및 소비자들의 임상시험에 대한 이해 증진에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06-11-08 00:13:0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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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정책선거 위한 약사모임 공식 출범약사단체들이 대한약사회장 선거의 혼탁·과열 양상을 배격하고 정책 위주의 선거풍토 조성을 위해 공동 활동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전약협동우회 등은 7일 ‘정책 선거를 위한 약계 연대협의회’(공동대표 천문호·김성진. 이하 정약협)를 출범시켰다. 정약협은 출범 성명에서 “약계의 기존 관행인 학연, 지연 등에 치우친 바람직하지 못한 선거 문화를 배격하고 약사의 미래와 비전을 제시하는 정책대결을 통한 선거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연합체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약협은 이어 “두 번째 직선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후보자와 회원들의 정책선거에 대한 부단한 자질검증 노력만이 훌륭한 수장을 선출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서면 정책질의와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통해 자질을 평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약협은 또 “후보등록도 하지 않은 시점임에도 벌써부터 사전선거운동과 상호비방, 불법선거운동이 판을 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공정선거를 위한 불법선거 운동 사례를 접수받아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2006-11-07 23:59:1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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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학회 이사장에 고대 김우경 교수고려대 구로병원 성형외과 김우경 교수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홍제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리는 ‘2006 추계 학술대회’에서 대한성형외과학회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김 고대의대(78년 졸)를 졸업한뒤 대한미세수술학회 이사장, 수부재건외과학회 이사장, 고대 구로병원 진료부원장, 미국 하버드의대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그는 “국내 성형외과 분야 진료연구 역량은 이미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눈부시게 발전했다"면서 "재임기간동안 국내 성형외과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세계 속에 우뚝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교수는 지난달 27일 대한미세수술학회 회장으로 취임, 국내 성형외과분야 주요학회 수장을 모두 맡게 됐다.2006-11-07 23:50: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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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씨, 울산시약사회장 선거 출사표김철수 울산 중구약사회장(부산약대·50)이 직선 2기 울산시약사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울산시약사회장 선거는 김용관 현 회장과 김철수 씨와의 2파전 구도로 진행될 전망이다. 7일 김철수 예비후보는 건강한 약사, 행복한 약국, 발로 뛰는 약사회를 목표로 울산시약사회장 선거에 나서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타성에 젖어 있는 약사회에는 새 물결, 새 바람이 불어야 한다"며 "400여 회원이 모두 함께 하는 약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예비후보는 "건강한 약사들의 행복한 약국을 위하여 약사회장에 출마했다"며 "발로 뛰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신명을 바치겠다"고 전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면대약국, 전문카운터 척결을 제1공약으로 내걸었고 무상 드링크 제공, 본인부담금 할인 등 약사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처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김 예비후보는 "면대약국을 운영하거나 전문카운터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에게는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지부 임원 선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시민봉사활동 강화 ▲회원약국 방문 정례화 ▲약사회 직통연락망 개설 ▲상임이사회 월 1회 개최 ▲약국경영활성화 특별위원회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한편 김 예비후보는 중구 옥교동에서 온누리대양약국을 운영하고 있고 울산시약사회 총무이사를 거쳐 울산 중구약사회장을 역임하고 있다.2006-11-07 19:40:10강신국 -
"안구건조증, 질환 개념으로 치료해야"안구건조증을 단순히 눈이 마르는 증상이 아닌 눈물 분비에 장애가 생긴 '질환'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치료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국 피츠버그대 프란시스 마(Francis S. Mah) 박사는 지난 3일부터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대한안과학회 추계학술대회 참가해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마 박사는 세계 추세가 안구건조증을 '비기능성 눈물 증후군'으로 명명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 레스타시스' 등 안구건조증 치료제를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 박사가 진행한 임상시험에 따르면 레스타시스를 사용한 환자 10명 중 5명은 더이상 인공누액을 사용하지 않았고 나머지 다섯명도 증상이 개선돼 인공눈물 사용횟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마 박사는 "이제까지 안구건조증에 사용된 인공눈물의 경우 단지 증상을 완화할 뿐이지 우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정상눈물에 들어있는 단백질이나 뮤신 등의 성분이 부족하다"라며 "이는 안구건조증으로 인해 유발된 각막 표면의 손상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레스타시스는 일반적인 안구건조증 환자 뿐만 아니라 라식 수술로 인해 안구건조증이 생긴 환자들과 콘택트렌즈 사용이 어려운 안구건조증 환자들의 증상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레스타시스 사용시 화끈거림 등의 이상증상에 대해 마 박사는 "시간이 지나면서 안구건조증이 치유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증상"이라며 "레스타시스를 차게 보관하거나 인공눈물이나 초기에 스테로이드 점안제를 병용투여하면 증상이 줄어든다"고 설명했다.2006-11-07 18:23:5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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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조합, 제약 융합화학기술 교육 개설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조의환)은 한양대 정밀화학공정센터와 공동으로 '제약산업 융합화학기술 현장인력 양성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오는 22일부터 이틀간 한양대 안산캠퍼스 클러스터 지원센터에서 강의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교육과정은 의약원료 합성을 위한 고급기술 교육으로, 향후 고부가가치 의약원료 개발을 위해 심화시켜야 할 현장 기술에 대한 접근방식을 제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LC 최적분석 및 Prep LC의 활용법-이화미 연구사(식약청 시험분석 센터) ▲의약원료의 Preformulation 평가법-이종휘 교수(중앙대 화학신소재 공학부) ▲결정화에 의한 의약 원료의 정제-김광주 교수(한밭대 화학공학과) ▲의약원료공정의 scale-up 기술-박융호 교수(한양대 재료화학공학부) ▲초진공 증류기술의 소개 및 실습 ▲촉매 수소화 반응기술 및 실습 등 6개 분야로 구성됐다. 참가신청서는 오는 21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02-525-7277)과 한양대학교 정밀화학공정센터(031-400-4075)로 문의하면 된다. 신약개발조합은 "대표적인 고부가가치산업인 제약산업은 앞으로 국내 정밀화학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분야"라며 "글로벌 제약시장 진출에 필요한 고기능 고가 제품의 개발능력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교육 취지를 설명했다.2006-11-07 17:53:45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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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절염치료제 BDX-1 기술실시계약서울제약(대표이사 황우성)은 7일 천연물 신약 개발 전문 바이오 벤처회사인 (주)바이오라딕스(대표이사 이 종호)와 관절염 치료제 'BDX-1'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했다. 서울제약은 바이오라딕스가 보유하고 있는 관절염 치료제의 특허기술에 대한 국내외 전용실시권을 취득하고 상품화를 위한 전임상 및 임상시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향후 추가로 개발되는 관련 기술 및 새로운 적응증에 대하여도 전용실시권을 갖는다고 밝혔다. BDX-1은 한의학계의 전통적 관절염 치료제 처방을 바이오라딕스가 중소기업청 기술혁신개발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개량 발전시킨 기술로 2004년 국내 특허를 취득했으며 2002년 국제특허 예비심사를 통과, 현재 미국 일본 EU 등 국가에도 출원이 진행 중이다.2006-11-07 17:26:52박찬하 -
약국 표시광고 범위 확대...명칭 규제 완화대한약사회가 지난달 24일 개정공포된 약국표시 광고 관련 약사법 시행규칙 내용을 일선 약국에 안내에 나섰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특정 의료기관과 동일한 명칭 사용을 금지한 기존 조항의 적용범위가 포괄적임을 고려, 이를 합리적인 범위로 제한해 약국의 명칭사용 규제를 완화시킨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약사회는 "기존 시행규칙이 약국개설자 또는 한약업사의 표시광고 범위에 대해 허용되는 사항만을 제한적으로 규정했다면 이번 개정안은 금지되는 사항만을 규정, 그 외의 사항은 허용해 약국의 광고허용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라 약국개설자는 의약품도매상 또는 제조업소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 특정의약품 또는 특정질병에 관한 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함을 알리는 표시광고,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약을 전문적으로 취급함을 알리는 표시광고가 금지된다. 아울러 사실을 과장축소, 은폐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오인을 유도하는 표시광고, 비교대상이나 객관적 근거없이 본인 약국의 조제판매 의약품이 타 약국보다 우월하다고 알리는 행위, 타 약국개설자와 약국개설경력을 비교하거나 판매의약품 가격을 비교하는 표시광고, 타 약국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도 금지된다. 이와함께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임을 나타내 처방전없이 전문약을 구입할 수 있음을 알려 소비자를 유인하는 표시광고도 금지된다.2006-11-07 16:48:26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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