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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CPhI 참가...1,700만불 수출 계약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회장 송경태)는 지난 3~5일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CPhI Worldwide 2006에 17개 업체로 한국관을 구성, 참가해 약 3,400만불의 상담실적과 1,700만불의 계약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세계 약 120여개국, 1,700여개사가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 참가한 한국관은 432sqm 규모로 다산메디켐, 대웅화학, 동방FTL, 동아제약, 동우신테크, 삼양제넥스, 서흥캅셀, 에스텍파마, 엔자이텍, 우신메딕스, 이수엡지스, 종근당바이오, 중외제약, 카이로드, 한국유나이티드, 한미약품 등으로 구성됐으며 일 평균 40건 이상 상담을 진행했다. 의수협 관계자는 "한국관에는 항암제, 세파계 항생제, 카이랄 중간체 등에 관한 문의가 많았으며 아프리카, 중남미 등에서 온 구매자들은 한국산 완제품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고 말했다.2006-10-11 08:54:0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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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약사학술제 논문대상에 양덕숙 약사제2회 서울약사학술제 최우수 논문대상에 서울 마포구 서광타워약국의 양덕숙 약사(사진)가 선정됐다. 서울시약사회 서울약사학술제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김일혁)는 10일 논문심사위원회를 열고, 50편에 가까운 논문을 심사한 결과 9명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대상에 선정된 양 약사의 논문은 ‘한방처방의 비만에 미치는 영향 연구’이다. 최우수상은 ‘의약분업 이후 인터넷을 통한 약국역할 개선방안 및 소비자들의 건강개선 의식에 대한 연구’를 제출한 정비환(서울 중랑구 사가정 약국) 약사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어린이 건강관리와 약사의 역할’을 제출한 경기도 성남시의 정숙희(건강샘약국) 약사와 ‘약국경영에 접목을 시도하는 관찰법’을 제출한 이필재(서울 금천구 생수약국) 약사가 수상했다. 입선에는 송정경(상계백병원) 약사의 ‘원외처방전 미수령 원인 분석을 통한 처방 부도율 감소’, 유형준(인천 남구 팔형체질한라약국) 약사의 ‘약국용화장품의 성공적인 접목을 통한 약국경영활성화 방안’, 이명희(서울 금천구 이화약국) 약사의 ‘국민건강과 질병 치유를 위한 약사의 한약제제 활성화’, 정영수(종로구보건소) 약사의 ‘마약류의 사회적 문제와 관리’, 김하자(서울 중랑구 국제약국) 약사의 ‘탈모치료의 성공 사례’ 등 5편이 선정됐다. 대상에게는 상금 200만원과 상패가, 최우수상은 상금 100만원과 상패, 우수상 2명에는 상금 50만원과 상패, 입선 5명에는 상금 30만원과 상패가 각각 주어진다. 제출된 논문은 포스터 판넬을 제작하여 행사 당일 전시되며, 학술제 총람에도 게재된다. 시상식은 오는 15일 서울약사학술제가 치러지는 코엑스 3층 컨퍼런스 센터에서 거행되며 수상자의 논문발표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2006-10-11 08:52:36정웅종 -
"보건지소 있는 군사-제한지역도 분업해야"앞으로 의약품 판매의 혼선이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을 경우 분업예외지역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이달말까지 입안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지역주민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이용하는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이 달라 의약품 판매의 혼선이 발생하거나 오·남용 우려가 있는 경우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예외지역의 지정취소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군사시설통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중에서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군사시설통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건지소가 위치한 경우에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는 대도시 인근 군사시설통제구역이나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읍면 또는 도서지역이 아니면서 동 단위지역 내에 보건지소가 있을 때 예외지역에서 제외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번 입안예고가 최종 고시될 경우 처방전 없이도 향정약이나 발기부전제 등 전문약을 판매해오던 분업예외지역의 약국을 비롯 원내조제를 해오던 의료기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의약분업 이후 도로발달 등으로 인해 분업 예외지역에서의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되는 등 재정비의 필요성이 대두돼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다른 의견이 있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이달말까지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6-10-11 07:11:32홍대업 -
의-약사 담합, '의원 1+약국 2·3' 형태 변화[올 상반기 의약 담합사례 분석] 의·약사의 담합형태가 ‘1대 1’에서 ‘1대 다수’로 변화하고 있다. 지난 2003년 이후 2005년까지는 의원 1곳과 약국 1곳이 담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의원과 약국은 1대 2 또는 1대 3인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한 것. 이같은 사실은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최근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06년 상반기 의료기관 및 약국간 담합 단속결과’에서 밝혀졌다. 담합건수 매해 증가...동대문구 S내과-W, I 약국 적발 먼저 담합으로 적발된 요양기관 수를 살펴보면 지난 2003년 5곳(의원3·약국2), 2004년 6곳(의원3·약국3), 2005년 7곳(의원3·약국4) 등으로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올해 상반기의 경우 15곳(의원6·약국9)으로 급증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약국 3곳과 의원 2곳을 제외하고는 모두 의원 1곳과 다수의 약국이 담합하는 형태를 보였다. ‘1+2’의 담합형태로는 서울 동대문구에 소재한 S내과의원과 인근의 W약국과 I약국. S내과의원은 W약국으로 처방전을 몰아줬으며, I약국에는 조제업무를 지원하다가 2005년 12월 적발돼 S의원은 업무정지 45일에 갈음하는 1,290만원의 과징금을, W약국과 I약국은 각각 업무정지 30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1,080만원과 1,71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I약국은 만성질환자인 단골환자의 이름을 소화내과의원에 일러주고 먼저 조제를 해준 뒤 나중에 처방전을 찾아가는 방식을 취했으며, S내과의원은 처방전 없이는 조제가 불가한데도 이를 인정해주는 형식으로 조제업무를 지원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1+3' 담합형태도 적발...약국 번갈아 가며 처방전 몰아줘 또, 수원시 영통구 Y상가에 위치한 Y약국은 지난 6월 월드컵 시즌을 맞아 한국대표팀을 응원하기 위해 왼쪽 소매 부분에 약국명이 새겨진 붉은색 반소매 티셔츠 130벌을 주문, 제작해 같은 건물의 B피부과와 S이비인후과 등에 나눠줬다가 담합행위로 적발되기도 했다. Y약국은 1,7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현재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의 담합형태로는 대전 중구에 위치한 W소아과와 Y, B1, B2 약국 3곳이 대표적인 예. 의료기관 한 곳이 약국 3곳과 기간을 변경해 가며 허위처방전을 발급, 허위진료비와 약제비를 청구하다가 적발된 경우이다. W소아과는 2003년 9월부터 2004년 7월 사이 허위처방전을 발행, 부당청구한 혐의로 2005년 10월(17∼19일) 복지부와 심평원의 현지실사를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W소아과는 3곳의 약국과 유착관계를 맺으면서 Y약국과는 2003년 9월1일과 12월31일 사이에, B1약국과는 2004년 1월과 4월 사이에, B2약국과는 2004년 4월과 7월 사이에 각각 허위처방전을 발급했으며, 의원과 약국들은 각각 진료비와 약제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재완 의원, 담합기관 일벌백계 필요...현지조사 강화 촉구 W소아과는 폐업신고를 하고 경북 청송에서 D의원을 개설함으로써 행정처분을 회피했으며, 약국 3곳은 업무정지 3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처럼 담합의 형태가 ‘1+1’의 형태에서 ‘1+다수’로 변화하고 있는 이유는 처방전의 분산을 통해 담합의혹을 피하고, 실사에 포착되지 않으려는 계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이같은 담합행태의 근절을 위해서는 “부당청구기관으로 적발된 기관(올해 326곳) 가운데 담합의혹이 짙은 기관에 대해서는 심평원의 데이터마이닝 작업을 통해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새로 발견되는 담합사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단순히 환수에만 그치지 말고, 행정처분 기준인 연간 480만원 이상인 경우 건보공단 등이 현지조사를 실시해 행정처분 등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2006-10-11 07:00:52홍대업 -
여약사 실종 2주째 행방 안개속...제보 없어미용실에 갔다오겠다며 사라진 전북 익산의 황윤정(41) 약사가 실종 2주째를 맞고 있지만 단서마저 없어 가족들 애를 태우고 있다. 실종자 찾기 전단지 2만부까지 전국 각지에 뿌려졌지만 단 1건의 제보마저 없는 실정이다. 황 약사가 사라진 것은 지난달 28일 낮 12께. 단골 미용실을 다녀온다며 자신 소유의 BMW차량을 타고 익산시 어양동 약국을 나선 뒤 소식이 끊겼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으로 어양동 약국 인근에 있는 것까지 확인했지만 오전 11시 이후 통화기록 없이 휴대전화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다. 가족들은 28일 오후 9시 미귀가 신고를 냈고 이?날부터 경찰에 실종사건으로 접수,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추석 연휴기간 강력계 직원을 동원 실종 부근을 수색했지만 단서 확보에는 실패했다. 경찰은 전단지 2만부를 전국 경찰서와 익산시 전역에 배포했지만 제보 1건도 접수되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족들이 전북지방경찰청 기자실까지 찾아와 '사라진 딸을 찾아달라'고 호소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경찰은 현재 납치 등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있지만 '가출할 이유가 없다'는 가족들 진술을 토대로 다각도의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실종사건을 맡고 있는 익산경찰서 담당 형사는 "전단을 뿌린 뒤 아직까지 단 1건의 제보도 없었다"며 "가족들에게도 특별한 연락이 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2006-10-11 06:59:53정웅종 -
제약-도매, 다빈도품목 가격잡기 공조 나서도매업계가 일반약 난매를 차단, 약국 공급가를 바로잡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 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도매협회 약국유통위원회와 제약도매협의회는 일반약 약국 동일가 판매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이번 주 중 각 제약사에 보내기로 했다. 이번 공문은 도매협회 약국유통위원회 명의로 발송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 제약사별로 일반약 중 유명 품목을 한 품목 씩 지정해, 동일가 판매 캠페인에 동참토록 요청할 예정이다. 이는 유통단계에서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의 시장 공급량 조절과 약국 직거래 가격과 도매 출하가격을 동일가로 맞추는 노력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 도매협회 약국유통위원회 한 임원은 이와 관련 ‘겔포스’, ‘아로나민골드’, ‘이가탄’, ‘인사돌’ 등은 다른 다소비 품목에 비해 비교적 약국 공급가가 안정적인 편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들 품목들을 중심으로 다른 유명 품목들이 캠페인에 참여한다면 소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제약도매협의회 월례회에서는 광동제약이 ‘원방쌍화탕’이 약국에 동일가에 출하될 수 있도록 도매업계와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동일가 판매 캠페인에 전망을 밝게 했다. 또 D제약이 자사 유명품목인 P제품을 동일가 판매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협 약국유통위 한 임원은 이에 대해 “제약사가 협조만 한다면, 연내에 유명 품목에 대한 동일가 판매가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11일 열리는 확대회장단 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제약도매협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보낼 공문에 제약사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화답해 올 지 장담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제약과 도매가 함께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차원에서 양자의 공조체계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6-10-11 06:59:5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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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시장서 외면...청구액 1억 품목도국산신약이 시장에서 외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신약 중 100억원대 이상의 대형품목 위치를 굳힌 제품은 SK케미칼의 조인스정200mg과 동아제약 스티렌캅셀 등 2품목에 불과. 심평원이 국회 제출한 '국산신약 EDI 청구액 현황'에 따르면 관절염치료제인 조인스정과 위염치료제인 스티렌캅셀만 연매출 100억원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2004년 87억원이었던 조인스정은 지난해 105억원으로 100억원 고지를 첫 돌파했으며 올 상반기에도 54억원을 기록해 대형품목 위치를 무난히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성 측면에서 가장 성공한 국산신약으로 평가받는 스티렌캅셀의 경우 2004년 155억원, 2005년 207억원의 청구실적을 보였으며 주력제형을 캅셀에서 정제로 전환하면서 올 상반기에는 스티렌정이 176억원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골다공증 치료 개량신약인 유유의 맥스마빌정이 올 상반기 31억원을 청구해 100억원 돌파에 근접한 국산신약으로 기록됐다. 그러나 이들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 국산신약들의 매출실적은 부진을 면치 못했다. 중외제약 큐록신정100mg(요로감염)이 20억원대의 매출을 유지했으며 LG생명과학 팩티브정320mg(호흡기감염)과 종근당 캄토벨주(난소·폐암)가 올 상반기 청구액을 감안할때 20억원대로 올라서는 정도. 이밖에 국산신약 1호인 SK케미칼의 선플라주(위암)는 2억원에 못 미치는 청구액을 기록했고 바이오의약품인 대웅제약의 이지에프외용액(당뇨/궤양)도 2억원대에 머물렀다. 특히 동화약품 밀리칸주(간암)는 청구액이 1~2억원대는 유지했으나 올 상반기 들어 1,400여만원으로 급감했다. 제약업계 연구개발 종사자들은 국산신약의 시장성 부진의 원인으로 ▲국산신약 지원정책 부재 ▲외국산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한 맹신 ▲의사들의 처방 관행 ▲적절한 영업·마케팅력 부재 등을 꼽았다. 그러나 시장성 부재 자체로 국산신약의 의미를 폄하해서는 안된다고 의견도 나왔다. 신약개발연구조합 조헌제 실장은 "신약 개발비로 몇 천억씩 투자하는 외국 회사들이 내놓은 신약 중에서도 시장에서 성공하는 비율은 20%대에 불과하다"며 "국산신약들이 시장상황에 부딪혀 시장성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국내업체들이 신약개발 걸음마 단계에 있다는 점에서 아직 성공여부를 말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2006-10-11 06:58:24박찬하 -
'스트라테라' 상륙...ADHD 경쟁 가열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알려진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시장에 모처럼 신약이 상륙, 경쟁열기가 높아질 전망이다. 10일 한국릴리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달 29일 식약청을 통해 새로운 ADHD 치료제 '스트라테라캡슐(성분명 염산아토목세틴)'의 품목 수입허가를 획득했다. 이번에 수입허가된 제품은 스트라테라캡슐10mg과 18mg, 25mg, 40mg, 60mg 등 4품목. 지난 2002년 11월 미국 FDA에 승인된 이래 3년이 지나 국내에 수입됐다. 스트라테라가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되는 가장 큰 장점은 지속효과가 길다는 것. 대표 제품인 얀센의 ' 콘서타(성분명 염산메칠페니데이트)'의 경우 지속시간이 12시간인데 반해 이 제품은 약효 지속시간이 24시간에 달하기 때문에 1일 1회 복용 효과가 가장 뚜렷하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비향정신성 치료제'로 분류돼 ADHD 약물의 가장 큰 부작용인 약물 남용 및 내성 위험이 비교적 작다는 점도 또 다른 장점으로 꼽힌다. 이는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메틸페니데이트 등 기존 약과는 달리 주의력, 충동 등을 통제하는 화학성분 '노르에피네프린'의 재흡수를 억제하거나 흡수속도를 늦추는 새로운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 릴리 관계자는 "기존 치료제와 차별화되는 24시간 효과를 갖고 있고 흥분제가 아닌 비향정신성 치료제로 분류돼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제품은 약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경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 가장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 ADHD치료제는 메칠페니데이트 계열의 대표주자인 콘서타. 60~70억원대 시장에서 약 60%대 이상의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지난 2004년 국내 출시 이후 맹주위치에 올라선 제품이다. 얀센측은 스트라테라의 등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장기지속효과 등 차별화된 기능이 효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얀센 관계자는 "스트라테라가 24시간 효과가 있지만 수면시간을 고려하면 12시간으로 충분하다"며 "굳이 24시간 지속효과가 질환 치료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로서는 메칠페니데이트 계열약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아토목세틴'이라는 새로운 계열약이 등장함으로써 경쟁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다만 포지티브리스트 도입으로 인한 약가제도 변화에 따라 보험약가 산정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제품 출시과정에도 업계의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진다.2006-10-11 06:55:50정현용 -
품질부적합 허가취소, 4년새 160품목 넘어[품질부적합 허가취소 161품목=파일첨부] 의약품의 함량, 용출, 붕해시험 등에서 약의 품질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명돼 시장에서 퇴출된 의약품 수가 매년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10일 지난 2002년부터 4년간 '품질부적합 품목허가 취소의약품 내역'을 집계하고 이 시기동안 품목허가 취소된 품목이 총 161품목에 달했다고 밝혔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2년 8품목이던 것이 2003년 52품목, 2004년 27품목, 2005년 72품목 등으로 해마다 부적합으로 허가취소된 의약품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취소사유에서는 함량시험과 확인시험 부적합이 전체 80% 이상을 차지한 가운데 성상, 이물, 엔도톡신, 무균, 역가, 붕해시험 부적합도 다수 포착됐다. 품목별로는 과립제, 환제의 생산이 많은 생약관련 제품들이 100여 품목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고, 제약사 별로는 경진제약이 33품목으로 가장 많았다. 식약청은 이들 품목에 대해 당해품목 허가취소 처분을 통해 부적합 의약품을 걸러냈으며, 생약제제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실정이다. 지난해 허가취소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 관계자는 "생약제제들의 경우 함량시험에서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아 애를 먹는다"면서 "이들 제제를 보유한 제약사들은 품질부적합으로 퇴출되는 사례가 많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청은 올해 상반기 제약사 등의 행정처분 현황 집계를 통해 의약품 제조수입업소 221곳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됐다고 밝혔다. 처분 내용별로는 종합병원 직거래 혐의로 적발돼 행정처분 조치된 제약사 55곳을 비롯해 재평가 보완서류 및 신청서 미제출된 제약사(42곳), 기준서 미준수, 시험 부적합, 광고표시기재 위반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나타났다.2006-10-11 06:52:02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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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고도 험한' 일반약 동일가 판매다소비 의약품에 대한 약국 공급가를 일원화 하려는 도매업계의 시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러나 사업추진이 결코 만만해 보이지는 않는다. 약국 동일가 판매는 유통마진이 갈수록 하락하는 상황에서 출혈경쟁을 자제, 마진율을 보충하자는 의도에서 비롯됐다. 제약업계 또한 일반약 가격이 안정돼 나쁠 것이 없기 때문에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 임에는 틀림없다. 도매업계는 올해 초부터 약국 동일가 판매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틈새를 봐 왔다. 도매업권이 전체적으로 위축되고 있다는 위기의식속에서 도매업체들간에는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또 전국적으로 약국을 주로 거래하는 이른바 'OTC 도매'가 많지 않다는 점도 동일가 판매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으로 거론됐다. 때문에 동일가 판매정책에 공감하는 도매업체들은 속칭 ‘덴바이’(되팔기) 도매 등 일부 소규모 업체가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다면 당장이라도 시도해볼 만한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관건은 제약사가 도매업계의 충정에 얼마나 부응하느냐는 것. 동일가 판매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제약사가 시중 물동량을 철저히 조절해야 한다. 거래 도매업체에 한 달 이상 재고가 쌓이지 않도록 관리해야하는 것은 기본. 또 약국 직거래 가격을 도매 출하가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것도 제약사의 몫이다. 무엇보다 결산을 앞두고 도매업체에 속칭 ‘밀어넣기’를 하는 관행이 척결돼야 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낮은 가격으로 약사들의 시선을 잡아끄는 전자상거래도 처리해야 할 복병이다. 한마디로 양보하고, 무너뜨리고, 바로 세워야 할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다. 또 ‘재판가’가 강조되다보면, 가격 담합으로 불공정 유통시비에 휘말릴 우려도 있다. 약속을 어긴다고 해서 해당 도매업체를 응징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업체들간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그러나 도매업계 입장에서는 이 같은 장애물들을 물리쳐 내면서 한번쯤 해볼 만한 시도다. 이윤율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도매업계 내부를 썩게 만들고 있는 주범 중 하나인 출혈경쟁을 제어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도매업계가 동일가 판매를 성공적으로 연착륙시키기 위해서는 제약계의 협조는 물론, 약국가의 공감대도 이끌어 내야 한다. 또 불공정 유통시비를 피하기 위해 동일가 판매가 국민들에게는 어떤 이로움을 가져다 줄 수 있을 지 합당한 명분도 내놓아야 할 것이다.2006-10-11 06:31: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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