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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공단, 자료집중기관 선정 부적절"의료계가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의사협회와 병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올 연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과 관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방안 마련과 진료정보 자료집중 기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진료정보는 환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단순히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자료제공 시 반드시 환자 본인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료계는 또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이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독립적인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 포털시스템이 완성된 후 자료의 집중 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도 함께 요청했다.2006-08-27 10:22:0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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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운동요법, 디스크 치료기간 단축디스크 환자에 대해 수술 후 적극적인 운동요법을 시행하면 치료기간이 훨씬 단축된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경기도 평택 소재 박진규병원은 최근 티스크 등으로 인한 요통환자에 대해 척추 수술을 실시한 이후 적극적인 운동요법을 시행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척추수술 후 4~6주 후에 운동요법을 시행하지만, 박진규병원은 ‘센타르’라는 척추심부근육강화 기기를 이용해 10.8일(평균)만에 운동치료를 시작해 환자의 치료 성공률을 높였다는 것. 이와 함께 최근 국내에 도입된 수술 않는 디스크 치료법인 ‘무중력감압법’ 을 시행한 환자 에게도 ‘센타르’를 이용한 운동요법을 실시하자 재발율이 현저히 감소됐다고 덧붙였다. 박진규병원은 디스크 절제술을 받은 환자 약 30여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술 전에는 통증지수가 8.25로 매우 높았지만, 수술 후에는 4.06점으로 감소했고 ‘센타르’를 통한 운동요법을 12회 실시한 결과 2.01점으로 감소했다고 전했다. 또 수술 후 만족도는 평균 6.46점 이었지만, 운동치료 후에는 7.59점으로 증가했다. 박진규 원장은 “이같은 결과는 치료기간을 대폭 단축시켜 결국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라며 “척추근육과 인대를 강화하면 디스크가 받는 압력이 줄어들고 신경근이 지나가는 구멍이 넓어져 디스크의 진행을 막아주고 디스크의 손상된 부분도 상당히 회복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2006-08-27 10:20:59홍대업 -
정부, 유통선진화 일환 OTC 슈퍼판매 추진[한미FTA를 통한 유통산업구조 선진화 민·관전략회의] 정부 각 부처들이 국내 유통산업 선진화 전략의 일환으로 일반약 슈퍼판매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상된다. 산업자원부는 25일 '한미FTA를 통한 유통산업구조 선진화 민·관전략회의' 결과자료를 발표하고 소매점의 일반약 판매 허용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자부 "일반약 국내서만 유독 약국서 판매" 산자부는 일반의약품의 슈퍼판매 허용 문제와 관련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사례를 열거하고 국내만 유독 약국판매만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이미 별도 처방이 불필요한 의약품(OTC)의 슈퍼 판매를 허용하고 있고 일본과 영국 등은 지정된 일반의약품에 대해 일반 소매점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는 것. 산자부 유통물류팀 관계자는 “해외의 경우를 봐도 일반적으로 안전성이 확보된 일반의약품은 소매점 판매가 허용된 상태”라며 “이 문제는 오늘, 내일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논의해야할 문제지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산자부가 이같이 유통산업 선진화를 대전제로 두고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나선 것은 시간이 갈수록 유통업계의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유통업계 "OTC 슈퍼판매 허용" 건의 지속 유통업계는 매년 유통품목의 다각화를 위해 일반약 판매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부도 이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입장이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해 11월 일반의약품의 유통업체 판매 허용 과제를 담은 ‘유통업 현안과제와 개선방안’이라는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당시 대한상의는 건의문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 없고 안전성이 확보돼 있는 소화제·지사제·해열제·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약국 뿐 아니라 슈퍼나 편의점 등 일반 소매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유통업계의 요구가 계속되자 정부도 관련 부처간 논의를 시작하는 등 내부적인 검토작업에 착수한 상태. 유통업계와 직접 관련있는 산자부와 재경부에 허용 요구가 집중되면서 이들 사이에는 이미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 "재경부와 허용 방안 공동논의"...약사회 "일방추진 반대" 산자부 관계자는 “우리부와 마찬가지로 재경부에도 유통업계의 건의가 제기됐고 같이 여러 가지 방안을 얘기하고 있다”며 “다만 복지부는 약국이나 의료기관의 큰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선뜻 얘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약사회는 정부의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논의가 아무런 기준없이 유통업계의 요구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데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반약도 과다 복용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데 슈퍼에서 아무렇게 판매한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유통업자들이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듣기보다 국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06-08-26 06:59:32정현용 -
불법 층약국 타점포 개설 알고보니 약사남편불법 층약국을 무분별하게 개설허가해 줘 빈축을 사고 있는 남양주시가 해당 의원과 약국에 대한 조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불법 층약국의 위장점포 의혹을 받았던 점포개설자가 해당 약국 여약사의 남편으로 밝혀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이 남편은 타업종 점포 뿐 아니라 약국과 인접해 있는 옆 의원의 소유자라는 새로운 사실도 드러났다. 경기 남양주시 평내동의 한 주상복합건물. 2005년 11월 A약국이 먼저 개설한지 일주일 후 같은 층에 가구점이 들어섰다. 동일층에 의원과 약국만 있을 경우 위법이라는 약사법을 피해 이후 한달 동안 연달아 A약국 양 옆으로 B내과의원과 C이비인후과의원 2곳이 들어섰다. 이 가구점은 의원 2곳이 모두 입주한 직후인 올해 1월 폐업신고를 냈다. 가구점을 개설했던 사람은 A약국 약사의 남편으로 친족이 동일층에 타업종을 개설할 경우 위장점포로 판단하는데 결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A약국 약사의 남편은 기자와 통화에서 "이비인후과의원 자리를 분양받았고 가구점포를 낸 것이 맞지만 이것이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다. 이 남편은 "가구점이 어려워서 그만둔 것"이라며 "서울시청과 보건소 유권해석을 받는 등 정상절차를 밟아 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남양주시 보건소측은 이같은 행위를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상식밖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남양주시보건소 설현순 팀장은 "남편이 가구점 개설자라는 것은 나중에 알게 됐다"며 "보건소가 사전에 이를 조사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설 팀장은 "의원과 약국 어느 곳도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없다"고 말해, 복지부의 위법행위로 인한 등록취소 해석과는 정반대 입장을 취했다. 한편 남양주보건소는 최근 층약국 개설허가와 관련, 행정절차에 대해 감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2006-08-26 06:57:1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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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증'서 약사 주민번호 사라진다[사례] 강남의 G약국. 이 약국 한쪽 벽에 걸려있는 개설등록증을 보면 약사 주민등록번호만 가려 놓았다. 즉 테이프와 종이를 이용, 주민번호 기재 부분만 살짝 가려 놓은 것. 한마디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궁여지책인 셈이다. G약국 약사는 "약사면허증과 개설등록증을 게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주민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개인정보 악용 등 문제가 될 것 같아 가려놓았다"며 "대다수의 약국이 주민번호 만큼은 가려 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설등록증에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기재 정부가 약국개설등록증에 기재되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간한 2005년 보건산업백서 중 약무정책동향(작성자: 맹호영 복지부 기술서기관)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약국개설등록증 상의 주민번호 기재를 완화할 방침이다. 현재 모든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던 방법에서 번호 앞자리, 즉 생년월일만 기재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약사들은 약사면허증과 약국개설등록증에 기재된 약사 주민등록번호가 범죄 등에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대책마련을 주문하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특히 약 봉투에 주소, 전화번호까지 기재돼 있는데다 여기에 주민번호까지 더해지면 사실상 약사의 주요 신상정보는 모두 노출되게 된다는 것. 서초의 한 개국약사는 "약사 주민번호를 이용, 범죄에 악용할 소지가 높았다"며 "등록증은 약국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만큼 주민번호 삭제는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도 약국, 식당, 유흥업소 등 영업장에 게시토록 돼 있는 각종 인허가증에 사업자 주민등록번호를 없애고 이를 생년월일로 대체키로 하는 방안을 추진한 바 있었다.2006-08-26 06:56:5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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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환자 조제료 약국환수 부당"가짜 의료급여환자의 진료비 및 조제료를 의원이나 약국에서 환수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난 10일경 영등포구청과 영등포 소재 J약국과 K의원이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복지부는 최근 “의원과 약국이 가짜 환자 만들기를 통해 부당청구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명의를 도용한 가짜 의료급여환자에게 환수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어 “진찰 및 조제를 받은 의료급여 명의도용자의 비용을 의원과 약국에서 환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이 J약국과 K의원 등에 환수키로 한 부당이득금은 명의도용자로부터 환수해야 한다. 영등포구청은 지난달 25일 올해초 가짜 의료급여환자 A씨가 수개월에 걸쳐 ‘김○○(560209-145****)’씨의 명의를 도용, J약국과 K내과 등 4곳으로부터 200만원 상당의 의약품 조제 및 진료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들 요양기관에 환수예정 공문을 발송했다. 관련법조항은 의료급여환자의 본인확인 의무를 규정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4조 제2항). 그러나, J약국과 K내과는 이같은 법적용이 모법인 의료급여법(제23조 제1항)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한다’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달 10일경 해당 구청과 복지부에 이의신청과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한편 복지부는 이같은 유권해석 결과를 조만간 영등포구청과 이들 요양기관에게 전달할 예정이다.2006-08-26 06:55:19홍대업 -
"약사회, 너 마저" 유통일원화 사면초가 위기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일부 도매업체가 직영하는 면대약국 척결과 유통일원화를 연계시키겠다고 밝혀, 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약사회의 이같은 입장은 제약업계와 병원협회의 지속적인 유통일원화 폐지 공세로 신경이 곤두선 도매업계를 자칫 한쪽 코너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 도매협회 관계자는 25일 “불법 면대약국을 척결한다는 데 대해 동의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만, 유통일원화와 면대약국을 연계시키는 것은 대상과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약사회의 이번 움직임은 업계 전체에 중대한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제약의 연구개발, 도매의 유통, 약국의 대국민 건강 서비스라는 자기 역할 찾기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도매협회는 특히 ‘비밀준수약정’ 등 최근 약사회와의 공조와 협의 틀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싹트는 가운데 제기된 것이어서 당혹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 진위를 파악,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칙적으로 유통일원화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도매업체의 직영약국이나 품목도매의 유통질서 교란 등이 위험수위에 도달해 척결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유통일원화와 연계시키겠다는 것은 직영약국이나 품목도매 문제를 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강한 수사법으로 이해해 달라”며 유통일원화 연계 주장과 관련한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는 또 “약사회도 도매협회나 도매업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라, 개별 도매업체의 문제로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도매협회 집행부와 조속한 시일 내에 공식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06-08-26 06:53: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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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 베노훼럼주, 천식·습진환자 투여금기병·의원에서 철분주사제 베노훼럼주를 투여할 경우, 천식이나 습진 또는 아토피 알러지 경험이 있는 환자에게는 주사 투여를 하지 말도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25일 중외제약의 '베노훼럼주(수산화제이철수크로오스복염)'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투여금기 사항을 대폭 추가한 허가사항 변경을 지시했다. 특히 이번 재심사를 통해 용혈성 빈혈, 비타민B12 부족에 따른 거대적아구성빈혈, 적혈구 파괴, 골수염 등 결핍증 이외의 빈혈환자에게는 투여를 하지 말도록 조치했다. 또 대상부전 간경변, 감염성 간염의 기왕력이 있거나 혈청트랜스 아미나아제가 정상 상한치의 세배 이상인 환자, 임신 1기, 천식, 습진 또는 기타 아토피 알러지 경험이 있는 환자 등도 투여금지토록 추가했다. 이와 함께 페리친 수치가 상승된 급·만성 감염증 환자도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해당 환자에게 투여를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식약청은 또 이 약을 국내에서 6년 동안 6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시판후 조사결과 2.75%(4례/662례)에서 복통, 구역, 구토, 흉통, 두드러기, 소양감이 각 1건씩 보고됐다며 해당 기간동안 자발적으로 보고된 이상반응으로 발열, 아나필락시스양 반응, 호흡곤란이 각 1건씩이었다고 밝혔다. 허가사항 중 '상호작용' 란에는 경구용 철분제제와 함께 투여하는 경우 흡수가 저해될 수 있다며 병용투여해서는 안되며, 최종 주사 후에는 적어도 5일 경과 후에 경구제 요법을 시작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혈관 밖으로 약액이 누출된 경우 주사부위의 통증, 염증, 조직괴사, 무균성 농양 및 피부변색이 생길 수 있다며, 약액이 누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했다. '일반적 주의' 항에서는 철분제의 비경구적 투여로 알러지나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심폐소생술을 위한 설비를 갖출 것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특히 천식, 습진, 그 밖의 아토피 알러지 또는 비경구적 철분 주사제에 대한 알러지가 있는 환자와 낮은 철 결합능을 갖거나 엽산 결핍상태의 환자에 있어서는 알러지 반응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06-08-26 06:52:5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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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비코트, 중증 천식발작 위험도 감소시켜아스트라제네카의 천식약 '심비코트(Symbicort)'가 응급약으로서 중증 천식발작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이번 주 Lancet지에 발표됐다. 심비코트는 부데소나이드(budesonide)와 포모테롤(formoterol)의 혼합제로 주로 천식치료를 위한 유지요법제으로 매일 사용되는 약물이다.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 메디컬 센터의 연구진은 일반적으로 예방요법으로 사용되는 심비코트와 응급치료제로 사용되는 터부탈린(terbutaline), 포모테롤(formoterol)의 중증 천식발작 위험감소 효과를 비교했다. 12세 이상 심비코트를 유지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약 3천4백명을 대상으로 심비코트, 터부탈린 또는 포모테롤을 응급 천식약으로 사용하도록 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12개월 후 중증 천식발작율은 심비코트 사용군은 19%, 터부탈린 투여군은 37%, 포모테롤 투여군은 29%로 심비코트가 중증 천식발작을 감소시키는 데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비코트는 지난 7월 12세 이상 소아 및 성인의 장기간 천식치료를 위해 사용하도록 뒤늦게 FDA 승인, 미국에서 내년 중반에 시판될 예정이다. 심비코트는 유럽을 비롯한 90개국에서 이미 시판되고 있다.2006-08-26 01:23:0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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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로푸트·노트립틸린, 산후우울증 효과적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인 졸로푸트(Zoloft)와 삼환계 항우울제인 노트립틸린(nortriptyline)이 산후 우울증에 효과적이라는 임상결과가 Journal of Clinical Psychopharmacology에 실렸다. 미국 피츠버그 의대의 캐써린 와이즈너 박사와 연구진은 산후 우울증 환자 109명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나누어 졸로푸트 또는 노트립틸린을 투여하여 비교했다. 임상 4주 후 졸로푸트를 투여한 환자의 46%에서 치료반응이, 27%에서는 관해(우울증상이 거의 소멸됨)가 나타났다. 반면 노트립틸린 투여군에서는 56%에서 치료반응이, 30%에서 관해 반응이 관찰됐다. 임상 20-24주까지 임상시험을 계속한 29명 중 치료반응은 졸로푸트는 93%, 노트립틸린은 100%였으며 관해율은 각각 73%, 79%였다. 두 약물은 정신사회적 기능 개선도가 유사했으며 공격적인 강박적 사고를 치료하는 효과도 별 차이가 없었다. 와이즈너 박사는 "그동안 산후 우울증에 일반적인 항우울제가 효과적일것이라고 생각해온 반면 이를 입증하는 임상은 없었는데 이번 연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보여준 것에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다.2006-08-26 01:08:4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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