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단, 자료집중기관 선정 부적절"
- 홍대업
- 2006-08-27 10:22:0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한의협 등 4단체, 공동탄원서 제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의료계가 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의사협회와 병협,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월 개정된 소득세법에 의해 올 연말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과 관련 “환자의 진료정보 보호방안 마련과 진료정보 자료집중 기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탄원서에서 “진료정보는 환자의 기본적인 인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단순히 국민 편의를 제공한다는 명목 하에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을 모두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의료계는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고, 자료제공 시 반드시 환자 본인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료계는 또 “의료기관과 진료비 지급이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건보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독립적인 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료계는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보 포털시스템이 완성된 후 자료의 집중 여부를 재논의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둘 것도 함께 요청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수년치 조제기록 요구…대행업체 셔틀에 약국 업무폭주
- 2늘어난 신약만큼 쌓여가는 비급여 항암제, 해법은 있나?
- 3전문약 비중 96%→86%…알리코제약의 포트폴리오 변화
- 4유한양행 100년의 버팀목…'소유-경영' 분리가 이끈 혁신
- 5거래절벽에 수 억원 오가는 권리금, 약국 분쟁 시한폭탄
- 6전문약 조제 한약사 약국 '불송치'…약사회, 수사심의 신청
- 7창고형약국에 달라진 약심…"일반약 가격질서제도 필요"
- 8사무장병원 넘어 '약국 특사경' 입법…불법 개설·운영 정조준
- 9공익감사 암초 만난 약가개편...신속등재·ICER 상향 등 겨냥
- 10해외 관광객, K-약국 돌풍…성수동 약국 매출 15000% 폭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