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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추가감사 잠정 거부...감사단과 대립의협 장동익 회장 등 집행부가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추가 감사에 대해 거부한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당분간 의료계 진정국면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이 이번 감사연장의 경우 감사 1명과 감사보가 결정한 것이라며 합법성을 인정할 수 없는만큼 이를 수용하지 않기로 해 파문이 예상된다. 의협은 이에 대해 수석감사와 감사 1인 등이 감사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으며 감사 1인과 감사보가 감사 연장을 결정한 사항으로 이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늘부터 감사를 시작하기로 했던 기존 계획에 차질이 생김에 따라 감사단은 의협의 감사거부 통보에 대해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감사단은 소아과 개명사태와 관련해 장동익 회장이 적절하지 않은 행동과 잦은 말바꿈으로 회원간 갈등을 유발하고 대외적 품위를 손상시킨 점이 인정된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감사단은 중앙대의원 운영위원회에서 중간 감사결과를 보고하고 소아과 개명건, 전공의와의 요정회동 등에 대해 장동익 회장과 집행부의 과실이 있었던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단은 이에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한 감사결과만으로는 모든 사실을 가려내기 어렵다며 21일부터 25일까지 추가감사를 의결했다.2006-08-21 14:14:59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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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사회장단 "감사보고까지 자숙해달라"각 시도 의사회장들이 최근 의협의 혼란속에서 각 직역들이 자숙해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도의사회장단 협의회는 21일 '의협 상황에 대한 권고'를 통해 요정회동 등 의협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공식 감사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자숙해달라고 권유했다. 회장단은 우선 의협 집행부에 대해 잘잘못을 떠나 이헐게까지 문제가 확대된 것에 대해 회원들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감사보고서에 따른 대의원회 결정을 기다려 줄 것을 요구했다. 감사단에 대해서는 대의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 원칙에 따른 감사를 조속히 진행하고, 감사단 전원이 연명한 공식 보고서를 정해진 기간내에 제ㅐ출토록 했다. 또 대의원회는 회원들의 대의기관인만큼 대다수 회원들의 정서를 명확히 판단, 의협의 명예에 걸맞는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고대한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의회에 대해서는 "의료계 첫발을 들여놓은 새내기로써 의협에 누가 되는 행동들을 자제하고 겸허하게 감사보고서를 기다리기 바란다"고 밝혔다.2006-08-21 14:07:1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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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기약사회, 공동발전 위해 손잡았다부산시약사회(회장 박진엽)와 경기도약사회(회장 김경옥)가 약사회 발전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양 단체는 19일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자매결연식을 열고 회무 교류를 통한 공동발전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단체는 정기국회에서 의심처방 의사 응대 의무화 및 의료용 향정법 제정에 대한 국회홍보 노력, 모범사업 공유, 의약품 구매력을 활용하는 약사소비자 운동, 약국경영활성화 사업 등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또한 양 단체는 대한약사회에 ▲리베이트 근절 ▲의료일원화 정책 ▲병원·공직약사 지위향상 ▲불법약국(도매직영약국)과 불법행위(전문약·가짜약 판매 등) 추방 ▲약사공론의 지부간 형평 보도 ▲대약-지부-분회간의 역할 정립과 조직체제의 일원화 등을 건의키로 했다. 박진엽 부산시약회장은 "남과 북을 각각 대표하는 부산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가 이번 자매결연을 토대로 우정을 돈독히 하고 화합해 두 지부의 공동 발전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 발전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김경옥 경기도약사회장도 "각급 약사회의 회무 교류와 친선도모를 위해 자매결연이 활성화되고 있다"며 "전국 16개 지부 중에서 가장 단결력이 강하고 모범적인 부산시약사회와의 자매결연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부산시약 옥태석·손규환 부회장과 경기도약 이진희·박기배 부회장, 서영준 총무 각 약사회 소개 및 주요업무에 대해 소개했다.2006-08-21 13:56:19강신국 -
"영양제 10정만 달라"...불법 개봉판매 고개100정 포장으로만 출하되는 일반의약품을 암암리에 소분 판매하는 약국들이 있어 인근 약국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1일 고양시 지역약국가에 따르면 소포장 출시가 안 되는 영양제, 잇몸약 등을 10~20정씩 소분 판매하는 불법 약국들로 인해 개봉 판매를 하지 않는 약국들이 오히려 환자들의 원성을 사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환자들은 10~20정씩 나눠 판매를 하는 약국의 실명을 거론하며 약국에서 낱알 판매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00정 포장으로 판매하는 약국들만 환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고양지역의 한 약사는 "일반약 개봉판매는 불법임에도 용감하게 파는 약국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약회사에 10정 포장을 만들라고 해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수원의 한 개국약사도 "당국이 일반약 개봉판매를 중점 점검하는 이유는 보건소도 이미 불법사례를 인지하고 있다는 뜻"이라며 "환자들도 약을 낱알로 구입한 뒤 보건소에 민원을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에 이어 일반약 개봉판매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이어지자 지역약사회도 비상이 걸렸다. 경기 모 분회 관계자는 "회원 약국들로부터 일반약을 개봉판매하거나 전문약을 임의대로 취급하고 있는 약국이 있다는 제보가 심심찮게 접수된다"면서 "약사회도 좌시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일부 약국들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 법을 어기는 등 무리한 약국경영을 하는 사례가 많아 진 것 같다"며 "약사사회의 뼈를 깎는 자정노력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반약 개봉판매는 처방전 없는 전문약 판매와 마찬가지로 업무정지 15일에 해당되며 보건소 약사감시의 단골 아이템이다.2006-08-21 12:37:00강신국 -
심펙스·헤르벤서방정 등 412품목 약가조정헤르벤서방정90mg 등 총 412품목이 상한가가 조정되고, 지르텍액 등 86품목이 급여목록에 신설된다. 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한가가 조정되는 412품목에는 지난 16일 발표된 약가 사후관리로 인한 약가인하 품목인 아마릴정2mg(한독)과 잔탁정(GSK) 등 404품목을 비롯 심펙스정(한국유나이티드) 등 8품목도 포함돼 있다. 8품목 가운데 한국유나이티드의 심펙스정(1,251→987원), 덱스핀정(211→210원), 로딜정5mg(633→630원), 오그멕스듀오정(1,145→1,144원), 오그멕스듀오정500mg(610→609원), 클락신건조시럽(186→184원) 등 6품목은 약가가 인하되고, 한일약품의 헤르벤서방정90mg(223→250원)과 헤르벤서방캅셀180mg(446→500원) 등 2품목은 각각 약값이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한국유비씨의 지르텍액(59원)과 보령제약의 겔포스(146원), GSK의 라믹탈츄어블정2mg(109원), 명문제약의 토파민정25mg(356원), 그린제약의 탈리트정(240원), 이노맥스의 씨랜스정0.25mg(593원), 동성제약의 로코자정(299원) 등 86품목은 새로 급여목록에 신설된다. 복지부는 또 하원제약의 브론틴캡슐300mg 등 205품목이 자진취하를 이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으며, 신일제약의 신펜틴캡슐100mg도 자진 취하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건정심에서 오는 11월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키로 결정한 일반약복합제 745품목 가운데 9개 품목이 자진취하함으로써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해당 품목은 멕페닌정(건일제약), 아세메친정(한국메디텍제약), 카브렐캅셀(신일제약), 퀵콜캡슐(한국이텍스), 몰타제에프정(삼익제약), 영진마록스티시현탄액(영진약품공업), 알비콘츄어블정(신일제약), 시토렉스정(한국메디텍제약), 헤몰바정(신일제약) 등이다. 아울러 비급여목록에는 한미약품의 제텐씨정 등 21품목이 신설됐고, 업체명 변경은 42품목, 자진취하 품목은 녹십자의 렙토박스주 등 194개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는 9월1일부터 적용하되, 급여목록 가운데 자진취하 품목 205개는 내년 2월28일까지 급여토록 하고, 일반약복합제 비급여전환 품목 가운데 9개는 10월31일까지 보험급여를 적용하되 11일1일부터는 비급여목록표에서 삭제토록 했다.2006-08-21 12:35:3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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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약정 불공정조항 삭제해달라"도매업체와 약국간 체결하기로 한 비밀준수약정서에 대해 도매협회가 불공정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조만간 이같은 도매협회 요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 그 결과를 통보키로 해 주목된다. 황치엽 한국의약품도매협회장은 21일 오전 9시 협회 관계자들과 대한약사회를 방문, 비밀준수약정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했다. 이날 협의에서 도매협회는 도매업체가 약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을 배상토록 금액을 명시한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또 소송비용을 도매업체가 부담토록한 조항에 대해서도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치엽 도협회장은 "판매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 인식을 공유하지만 일방적으로 상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서는 안된다"고 전제하고 "협회차원의 요구안을 충분히 약사회 설명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쌍방이 합의한 후 약정서 체결을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혀 도협 요구안에 대한 약사회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도매협회 요구에 대해 내부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통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일단 도매협회의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에 대해 내부회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며 "지금으로선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입장이 못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늘 자리는 합의를 하기위해 온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결론을 내지 않았다"며 "약사회가 참고하거나 받아들일 것이 있는지 충분히 논의를 거쳐 그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도매협회 요구에 대한 수용여부는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그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임을 암시했다.2006-08-21 12:33:57정웅종 -
대웅제약, '패밀리도매' 약정서 체결 임박대웅제약의 이른바 ‘ 패밀리도매’ 정책이 협력 도매업체와의 약정서 체결을 둘러싸고 또다시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논란의 핵심은 양자간 약정기간과 권역별로 제한하고 있는 협력 도매업체의 영업권 문제.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일부 협력 도매업체들이 대웅의 ‘패밀리 도매’ 정책은 유통업체의 영업권역을 제한하는 부당한 요구라면서, 도매협회 고충처리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 도매협회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 확대회장단회의에서 협력 도매업체 33곳의 위임장을 받아, 대웅제약에 도매업체와 협회의 입장을 공식 전달키로 결의했다. 대웅에 전달된 도매협회의 요구안은 1차적으로는 서면 거래약정서를 체결하는 문제로 모아질 전망이다. 이는 대웅의 영업정책이 근래 들어 수시로 바뀌고 있어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도매업체들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패밀리 도매’ 업체에 권역별로 영업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약정서에 명시하는 부분이 가장 큰 논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약정서에 문구를 넣을 경우 도매업체 쪽에서 공정거래 위반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문구를 제외시키면 권역을 벗어난 영업행위에 대한 마진차등화 정책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있기 때문. 또 ‘패밀리 도매’ 정책이 6개월 단위의 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웅 측은 거래약정서를 6개월 단위로 갱신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협력 도매업체들은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1년 단위 약정을 주장할 것이라는 점도 논란거리다. 도매협회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서면약정을 조속히 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만, 약정내용도 영업지역을 제한하거나 약정기간을 고객에게 불리하게 잡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웅 관계자는 이에 대해 “조만간 서면 약정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약정서 문구와 관련해서는 “패밀리 도매업체의 의견을 조회 중”이라는 말로 답변을 갈음했다.2006-08-21 12:31: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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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의약품 직거래 금지조항 삭제해달라"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규정 위반으로 제약사 100여곳이 두번에 걸쳐 행정처분 조치를 받는 상황에서 병원계가 직거래 금지조항 삭제를 요청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1일 약사법 시행규칙상 의약품직거래금지 조항을 삭제해 종합병원과 제약사간 직거래를 할 수 있게 조치해 불필요한 유통비용 증가 유발요인을 없애도록 해야한다고 법제처에 정식 건의했다. 이번 건의사항의 경우 시기적으로 식약청이 지난 4월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직거래 규정 위반으로 53개 제약사 800여 품목을 처분한데 이어 이번달 45개 제약사가 추가로 2차 행정처분을 받게된 상황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처분받은 제약사들도 종합병원 직거래에 대한 구체적인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인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까지 불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법제처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협은 이와 함께 의료기관평가에 관해선 병원계를 중심으로 전문가집단 참여 및 자율성을 확대해 평가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의료법 중(47조2) 의료기관평가 의무시행 조항 삭제를 검토해 줄 것을 요망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해서는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가운데 전공의가 휴직, 휴가 등으로 상당기간 수련공백이 있어(산전후 휴가사용 등)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필요기간 만큼 추가수련토록 보완하며, 전공의 겸직범위와 관련 전공의 본인이 원하고 수련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련시간 이외시간에 타 의료기관에서 야간당직 등 근무를 겸직토록 규제를 완화해 줄 것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국무조정실에 규제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힌데 이어 법제처에 올린 의견에서 병협은 일반주거지역 내에 병원 부설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의료법시행규칙을 개정하며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일반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중 의료시설 내의 장례식장은 제외토록 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건강보험법상 진료비 지급기간을 ‘진료비심사평가원의 심사결정통보서를 송부받은 후 10일 이내’로 지급기간을 명시할 것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계약제 도입 등에 관한 법령정비 의견을 냈다.2006-08-21 12:30:08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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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도매 31곳 불법약 취급 집중 단속서울·경기지역 의약품 도매업소를 대상으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의약품 취급 여부 등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정기 약사감시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식약청은 이번달부터 내달 29일까지 올해 3사분기 KGSP 적격지정 의약품 도매업소 31곳을 대상으로 정기 사후점검을 실시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불법 의약품 취급 등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약사법에 규정한 바와 같이 허가받은 창고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보관하는 등의 시설과 설비, 관리책임자 규정, 공급관리 및 출고업무, 환경기준서 점검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점검 대상 도매상은 가야약품을 비롯해 신용산약품, 남양약품, 석원약품, 백제에치칼약품, 서호메디코, 신화팜, 경림실업, 제신약품, 한화제약, 강원약품, 태종약품, 성창약품, 정수약품, 대신약품 등이다. 또 위너스약품, 이화약품실업, 바이오세움, 한국갬브로, 세종메디칼, 신덕약품, 포천의약품, 알파인터트레이드, 성일약품, 수인약품, 제중상사, 먼디파마유한회사, 보부양행 등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이와 함께 1사분기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던 서진약품, 반도뉴팜, 한솔약품 등 3곳도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 몇몇 도매업소만 사후점검을 진행했다"면서 "약사법 시행규칙에 정한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을 표본으로 각 항목별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 도매상은 특정 의료기관의 개설자만을 위한 독점적 영업행위를 하지 말 것과 부당한 방법이나 가격으로 종합병원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제조업자에게 그 의약품의 공급을 강요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2006-08-21 12:29:1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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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업무추진비 청장 격려비로 전용"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업무추진비를 청·차장 격려금으로 전용했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예결위원회(위원장 이한구)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05회계연도 100대 문제사업’을 선정하고 관련자 문책과 국고환수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예결위에 따르면 식약청은 매월 청장실과 차장실에서 각각 업무추진비 40만원과 20만원을 격려금 명목을 사용하도록 불법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 예결위는 보건복지부가 조직개편비로 2억원, 평촌별관 임차료로 2억6,000만원을 사용하는 등 공무원 정원증가에 따라 예산을 과다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이한구 위원장은 “현 정부는 국민의 고통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세금부담을 덜어줄 생각이 있기는 한가라는 의구심마저 들게 하고 있다”며 “혈세의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주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부당집행에 대해서는 관련자 문책은 물론 국고환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06-08-21 11:50:0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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