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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펙스·헤르벤서방정 등 412품목 약가조정

  • 홍대업
  • 2006-08-21 12:35:36
  • 복지부, 약제급여 고시...겔포스 등 86품목은 급여 신설

헤르벤서방정90mg 등 총 412품목이 상한가가 조정되고, 지르텍액 등 86품목이 급여목록에 신설된다.

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하고, 다음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상한가가 조정되는 412품목에는 지난 16일 발표된 약가 사후관리로 인한 약가인하 품목인 아마릴정2mg(한독)과 잔탁정(GSK) 등 404품목을 비롯 심펙스정(한국유나이티드) 등 8품목도 포함돼 있다.

8품목 가운데 한국유나이티드의 심펙스정(1,251→987원), 덱스핀정(211→210원), 로딜정5mg(633→630원), 오그멕스듀오정(1,145→1,144원), 오그멕스듀오정500mg(610→609원), 클락신건조시럽(186→184원) 등 6품목은 약가가 인하되고, 한일약품의 헤르벤서방정90mg(223→250원)과 헤르벤서방캅셀180mg(446→500원) 등 2품목은 각각 약값이 상향 조정됐다.

이와 함께 한국유비씨의 지르텍액(59원)과 보령제약의 겔포스(146원), GSK의 라믹탈츄어블정2mg(109원), 명문제약의 토파민정25mg(356원), 그린제약의 탈리트정(240원), 이노맥스의 씨랜스정0.25mg(593원), 동성제약의 로코자정(299원) 등 86품목은 새로 급여목록에 신설된다.

복지부는 또 하원제약의 브론틴캡슐300mg 등 205품목이 자진취하를 이유로 급여목록에서 삭제됐으며, 신일제약의 신펜틴캡슐100mg도 자진 취하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건정심에서 오는 11월1일부터 비급여로 전환키로 결정한 일반약복합제 745품목 가운데 9개 품목이 자진취하함으로써 급여목록에서 제외됐다.

해당 품목은 멕페닌정(건일제약), 아세메친정(한국메디텍제약), 카브렐캅셀(신일제약), 퀵콜캡슐(한국이텍스), 몰타제에프정(삼익제약), 영진마록스티시현탄액(영진약품공업), 알비콘츄어블정(신일제약), 시토렉스정(한국메디텍제약), 헤몰바정(신일제약) 등이다.

아울러 비급여목록에는 한미약품의 제텐씨정 등 21품목이 신설됐고, 업체명 변경은 42품목, 자진취하 품목은 녹십자의 렙토박스주 등 194개에 이르렀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는 9월1일부터 적용하되, 급여목록 가운데 자진취하 품목 205개는 내년 2월28일까지 급여토록 하고, 일반약복합제 비급여전환 품목 가운데 9개는 10월31일까지 보험급여를 적용하되 11일1일부터는 비급여목록표에서 삭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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