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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약복합제 742품목, 11월부터 비급여

  • 홍대업
  • 2006-07-25 10:05:25
  • 복지부, 건정심서 결정...139품목은 추후 재논의될 듯

일반약복합제 742품목이 11월부터 비급여로 전환된다.

복지부는 25일 건정심 회의를 열고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대로 1,660억원 규모의 일반약복합제를 비급여로 전환키로 했다.

또, 그동안 논란이 돼온 비급여 전환 유예기간은 최종 3개월로 결정돼 11월부터 적용키로 했다.

다만, 742품목 가운데 슈도에페드린 제제 등 향정약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 139품목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의 문제제기로 유예기간 중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했다.

의협은 이날 회의에서 “향정약 등 다수 품목이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만큼 비급여전환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약사회는 “일반약복합제의 비급여 전환은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이 아닌 만큼 오남용 우려와는 거리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의협에 품목수를 재정리해 다시 의견을 제출할 경우 긍정 검토한 뒤 추후 약제전문평가위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 비급여로 전환키로 결정된 일반약복합제는 일동제약의 속나제삼중정과 안국약품의 애니탈삼중정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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