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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뼈·대퇴부골절…장기복용 시 위험도 증가"[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국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이제스트 복약지도'입니다.이번시간은 1주일에 1번 또는 1달에 1번 복용하는 비스포스포네이트 계열 골다공증약의 올바른 복약지도 설명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만나 보시죠. [복약지도] 제일 중요한 사항 5가지 ◆ 식도에 자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혈액 속에 칼슘농도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 뼈나 근육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 턱뼈괴사를 알아두세요. ◆ 대퇴부 골절을 알아두세요. 식도자극 방지를 위한 복용법이 있습니다. ◆ 흡수율이 낮기 때문에 아침 식사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 맹물 1컵 가득 드시고 미네랄워터, 커피, 차, 주스 등으로 먹으면 안 됩니다. ◆ 복용 후 약 1시간 동안 누우면 안 됩니다. 앉아있는 건 상관없습니다. 음식이나 다른 약을 먹어서도 안 됩니다. 약 1시간 후에 드시면 됩니다. 혈액 중 칼슘농도를 위해 칼슘제를 드시면 좋습니다. ◆ 골다공증약이 혈액의 칼슘을 뼈로 이동시켜 뼈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만약 현재 칼슘이 부족한 상태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병원에서 혈중 칼슘농도가 낮다고 판명이 되면 칼슘, 비타민D 복용을 추천 드립니다. ◆ 저칼슘혈증은 보통 증상이 없지만 근육경련이나 수족냉증, 손끝 발끝이 따끔거리는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뼈나 근육에 통증이 느껴지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턱뼈괴사와 대퇴부 골절은 5년 이상 연속으로 복용했을 경우 위험도가 증가합니다. ◆ 보통의 경우에는 거의 안 생기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다만 치과에 가시면 골다공증약 복용 사실을 미리 말씀해주셔야 하고 평소에 양치 등 구강관리를 잘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대퇴부 골절도 발생 전에 병원에서 미리 검사가 가능합니다. ◆ 그 밖에 주의사항은 의약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클로징멘트] 네, 지금까지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골다공증약 복약지도 'A to Z'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오늘 살펴 본 다이제스트 복약지도가 일선 약국에 널리 활용돼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마칩니다. *위 복약지도 설명서는 군포시 편한약국 엄준철 약사가 FDA 공식 경고문, 인서트 페이퍼와 안전성서한 그리고 다년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아울러 스탠딩 리포팅 중 기자의 약사 가운 착의는 실제 복약지도 현장의 이해와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함임을 밝힙니다.2016-11-24 06:14:5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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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불안·약물 의존성 높여 오히려 독(毒)"[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약국에서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다이제스트 복약지도'입니다. 이번시간은 일명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 못 알려져 오남용 되고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물의 올바른 복약지도 설명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약물인 콘서타, 페니드, 페로스핀 등은 집중력을 높여주고 각성효과를 가진 ADHD 치료제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만나 보시죠. [복약지도] 제일 중요한 사항 ◆ 심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혈압상승, 심장박동이상 같은 위험이 있어요). ◆ 정신과적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환청이나 환각 공격적인 행동, 자살생각이 들 수 있어요). ◆ 고통스러운 지속발기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성기가 손상될 수 있으니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해요). ◆ 손, 발이 차가와 질 수 있습니다(혈액순환 문제로 창백해지고 통증이 생길 수 있어요). 메틸페니데이트는 어떤 약인가? ◆ 주의력결핍증후군(ADHD) 환자에게 집중력을 증가시키고 충동적인 행동을 감소시켜주는 각성제입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라 의존성이 생길 수 있으니 정상적인 학생들이 성적향상 목적으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이 약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은? ◆ 심한 불안, 긴장, 흥분이 있던 경우는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 녹내장이 있던 경우나 틱 증후군 혹은 가족력이 있던 경우 악화될 수 있습니다. ◆ 최근 14일 내에 MAOI 계열의 우울증약을 먹은 경우 심한 고혈압성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는 금기입니다. 이 약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 대표적 부작용은 식욕감소, 체중감소, 수면장애, 불안, 신경과민. ◆ 불면 때문에 아침에 복용하고 청소년의 경우 식욕, 체중감소 때문에 키가 덜 클 수도 있습니다. ◆ 심장이나 정신과 쪽으로 문제가 있던 경우 특히 조심해야하고 과거에 뇌전증이 있던 경우도 위험합니다. ◆ 우울증약, 간질약, 혈전용해제, 혈압약, 기침약 등과 약물상호작용이 있습니다. ◆ 그 밖에 주의사항은 의약사에게 상담하세요. [클로징멘트] 네, 지금까지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메틸페니데이트 계열 약물의 복약지도 'A to Z'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오늘 살펴 본 다이제스트 복약지도가 일선 약국에 널리 활용돼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마칩니다. *위 복약지도 설명서는 군포시 편한약국 엄준철 약사가 FDA 공식 경고문, 인서트 페이퍼와 안전성서한 그리고 다년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아울러 스탠딩 리포팅 중 기자의 약사 가운 착의는 실제 복약지도 현장의 이해와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2016-11-18 06:14:5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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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레놀·부루펜, 쉽게 생각하면 큰 일"[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업계 핫이슈와 사건사고를 카드로 알아보는 카드뉴스입니다. 오늘은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다빈도 안전상비약 대국민 간편 복약 정보에 대해 알아 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통상 일반의약품은 세이프티 마진(과량복용에 따른 안전권역)과 부작용이 전문약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체질과 병용투여에 따라 다양한 약화사고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구입할 수는 있지만 결코 쉽게 생각하고 복용해서는 안 될 안전상비약 복약정보 지금 만나보시죠. [1번카드] 타이레놀 진통제: 애주가는 간에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술과 타이레놀은 간 대사효소인 CYP2E1에 의해 대사되는데 술이 타이레놀 간 독성물질을 증가 시킵니다. 음주를 하였거나 평소 매일 3잔 이상 술을 드시는 분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감기약, 복통약, 근육통약, 생리통약 등 다양한 약에 타이레놀과 중복되는 성분이 있어서 간 손상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중복여부는 약국에 문의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번카드] 타이레놀, 부루펜 시럽 해열제: 2세미만은 무조건 의약사와 상의하세요. 매우 드물지만 부작용으로 심한 피부발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아과에서 처방받은 기존 해열제와의 중복여부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해열제가 타이레놀 계열인지 부루펜 계열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의 원인은 소아과에서 진단이 가능한데 해열제가 증상을 은폐시켜서 진료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고열의 아이에게 과도한 해열제는 저체온증 부작용이 유발 될 수도 있습니다. [3번카드] 감기약 판피린티, 판콜A: 밤에 먹으면 잠이 안 올 수 있어요. 판피린과 판콜 둘 다 카페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불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밤에는 카페인이 없는 감기약이 좋습니다. 콧물약으로 들어가는 페니라민 성분은 항히스타민제인데 항콜린부작용이 있습니다. 입이 마르고 일시적인 변비가 생기며 소변이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전립선 환자는 주의해야 하고요. 녹내장 환자도 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천식이나 만성폐질환을 가지고 있던 분도 기관지 점액이 끈끈해져서 증상이 악화 될 수 있습니다. 판콜A에는 코막힘약도 들어가는데, 혈관 수축으로 혈압을 약간 올릴 수 있고 천식, 녹내장, 전립선 환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4번카드] 소화제 베아제, 훼스탈: 습관적으로 장기적으로 먹으면 소화기능이 감소될 수 있으니 자주 먹을 경우에는 의약사와 상담하세요. 돼지의 췌장에서 추출하기 때문에 일부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UDCA성분이 포함되어 위염, 위궤양이 악화 될 수 있어요. 임산부는 복용 시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해야 합니다. [5번카드]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아렉스: 시원한 청량감을 주는 멘톨, 캄파는 피부혈관 확장을 하는데 피부 발진의 원인이 이 성분입니다. 후끈한 느낌을 주는 캡사이신 계열 성분은 화학적 화상, 빨개짐, 가려움 등을 일으키기도 하고 메틸살리실산이 전신으로 흡수되면 출혈 위험을 높입니다. 파스는 더운 날이나 사우나 후에 붙이면 부작용이 증가해요. 파스 위에 붕대 등으로 감싸는 행위도 약물이 과도하게 작용하기도 하고 전신 흡수가 촉진되어 위험해 집니다. 피부가 선선할 때 건조한 상태에서 부착하고 한 곳에 장기간 붙이지 말아야 합니다.2016-11-09 06:14:5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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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곱빛깔 무지개로 그린 호스피스병동의 희망생로병사. 인간의 영원한 화두다. 어쩌면 종교와 의학이 추구하는 궁극의 목적도 이를 풀기 위한 하나의 도전 아닐까. 탄생과 소멸이 신의 영역이라면 '늙고, 병듦'을 극복해 나가는 일은 인간의 숙명이다. 최근 100년, 의술의 눈부신 발달로 인류는 수많은 질병을 정복하고, 100세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그럼에도 생의 마지막 순간을 대할 때, 누구나 두려움을 느낌은 당연할 일이다. 지금도 호스피스병동에서는 수없이 많은 이들이 병마와 싸우며, 죽음의 공포에 직면해 있다.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양약(良藥)은 뭘까. 바로 생을 아름답고 편안하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다. 그 손길은 대화일수도, 책일 수도, 노래일 수도 있다. 특히 심상을 붓끝으로 담아내는 미술은 환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오늘 만나 볼 인물은 안양 샘병원 호스피스병동에서 환자들의 임상미술상담을 돕고 있는 이언영(55) 팀장이다. 이 팀장은 현재 안양시 만안구청 민방위팀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말에 시간을 할애해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에게 미술치유자원봉사를 하고 있다. 이 일을 시작한지는 1년 남짓, 지금까지 130여명의 환자와 180여명의 청소년들에게 미술을 통한 마음치료를 도우며, 매주 토요일 자원봉사에 힘을 쏟고 있다. "50이 넘으면서 제 스스로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일이 뭘까.' 오랜 고민 끝에 내린 답은 '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일로 남을 돕자'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려서부터 그림그리기에 재주가 있었던 터라 결심 후 2015년 12월에 임상미술심리상담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 샘병원 호스피스병동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심약한 환자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았다. "나는 미술치유 같은 거 안 믿는 사람이니 더 이상 내게 그런 거 하라고 권하지 마시오." "다른 사람에게나 가보시오." 이렇게 면박을 주거나 비호의적인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 팀장은 포기하지 않고, 그런 환자들에게 더 정성을 기울였고, 몇 달 뒤부터는 그들의 마음도 점점 미술치유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60대 암투병 환자 S씨는 처음엔 미술치유를 한사코 거부하셨지만 이후 2달 정도 치유를 받으신 후 마음의 안정을 상당히 찾으신 케이스입니다. 마음의 응어리가 지신 분들은 대부분 어두운 색으로 채색을 하는데, 점차 밝은색을 사용하시고, 꽃과 무지개 등 밝은 이미지를 즐겨 그리셨어요." 이 팀장이 진행하는 임상미술심리상담 프로그램은 스케치, 도안된 작품에 색칠하기, 콜라주, 풍선치료, 사진합성, 독서치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사진합성은 원하는 배경사진에 자신의 모습을 삽입해 마치 야외 나들이나 산책, 여행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는 치유방법으로 답답한 병실에서 생활하는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풍선치료는 풍선 속에 암, 통증 끝 등의 글자를 넣고 하늘 높이 날려 버려 상대적 극복감을 자극하는 치유방법이다. "지금은 물론이고 은퇴 후에도 임상미술심리상담 자원봉사를 계속할 생각입니다. 아울러 안양시청 그림동호회 '수묵회원'들과 작품 활동도 더 열심히 할 계획이고요. 상상을 현실로 표현하는 그림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저에겐 큰 행운지자 행복입니다." 다음은 이언영 팀장과의 일문일답이다. -미술에는 언제부터 관심을 가졌나요? =미술은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부터 좋아했습니다. 제가 62년생인데, 60년대는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어려웠던 시기로 저의 집 또한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나뭇가지로 땅바닥에 그림을 그리며 유년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림을 좋아하기는 했지만 초& 8228;중학교 시절에는 그림도구가 없어 대회에 나가지를 못하다가 고등학교 때 후배로부터 빌린 그림도구를 가지고 전국학생경시대회에 나가 입선을 하였고, 교내경시대회에서 입선을 한바 있으며, 사회에 나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공무원미술대전 입선 3회, 경기미술대전 특선 및 입선 3회, 관악미술대전 장려상 및 입선 등 총 13회 입상경력이 있습니다. -수묵회라는 동아리에서 회장직을 맡고 계신데, 어떤 동아리인가요? =안양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그림(한국화) 동호회입니다. 2004년도에 구성하여 13년째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12명의 회원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동안 각종 전국공모전에 장려상, 특선, 입선 등 다수 입상하여 안양시의 위상을 높였을 뿐만 아니라, 회원 작품 25여점을 시청, 구청, 주민세터 등에 무상기증하기도 하였습니다. 전업 한국화가인 박효선 화가로부터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미술치유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동기는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계속 그려왔고, 제 특기를 살려 재능기부를 할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작년도 임상미술심리상담(한국임상미술심리상담학회 발행) 2급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고자 금년 1월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에게 미술치유란? =그림이 인간의 정서안정에 크게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40여년 넘게 그림을 그려오면서 스스로 느낀 사실입니다. 또한, 인간은 문자를 사용하기 전부터 이미 그림을 그려 종족번식은 물론 安寧을 기원하였다는 사실은 라스코, 알타미라 동굴벽화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미술은 인간의 삶과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주는 생활의 일부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미술치유자원봉사 중에 만난 환자 중 가장 인상 깊었던 사례는요? =처음에 미술로 마음을 치유한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던 환자들이 미술치유를 몇 번 받아보고 그 효과에 놀라면서 “당신 같은 사람을 왜 이제야 만났는지 모르겠다”며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는 환자를 보고 저도 가슴 뭉클했던 기억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병실에 있던 음식을 함께 나누어 주며 감사를 표시해준 환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미술치유자원봉사를 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 있다면요? =호스피스 환자들은 기력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 누워 잠을 잡니다. 깨어 있는 환자들이라도 해도 통증 때문에 그림 작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그림 작업 보다는 대화위주의 정서치료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림 작업을 많이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미술치유 봉사 중 가장 인상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요? =작은 봉사에도 눈물을 흘리며 감사를 표시해 준 환자분들 한분 한분이 저에게는 모두 기억에 남는 환자들입니다. - 미술치유봉사를 하면서 어떨 때 보람을 느끼는지요? =“당신을 만나 행복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람을 느낍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모두 임종을 하셨는데, 제게 임종사실을 별도로 알려주지 않는 것도 있지만, 제가 평일에는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장례식장을 갈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명복을 기원드리고 있습니다. -미술치유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 =호스피스 환자들은 기력이 없기 때문에 그림 작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매일 그림 작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날그날 condition이 좋은 분을 대상으로 작업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 한 후, 본인이 원할 경우에만 그림 작업을 합니다. 그림의 주제도 치료사가 정해주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주제로 진행을 합니다. 반면에, 청소년 미술치유는 미리 계획된 program에 의해 진행이 됩니다. -성인과 청소년으로 나눠서 치유를 한다고 들었는데, 프로그램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호스피스 환자들은 불안을 해소시킬 수 있는 기법을 사용하며, 청소년은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주는 기법을 주로 사용합니다. 호스피스 환자들은 불안감 해소가 가장 주목적이므로 이에 좋은 꽃을 그리게 하거나, 디자인이 된 자료를 주어 그 위에 밝은 색상을 칠하도록 하는 색칠치료, 사진치료, 풍선치료, 독서치료 등을 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학교부적응에 따른 긍정적인 마음을 기질 수 있는 집& 8228;나무& 8228;사람그림검사, 콜라주 기법, 신문지 찢기, 풍경구성법 등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상미술심리상담사 자격 2급을 취득한 것으로 아는데, 언제 취득했고, 취득한 계기는요? =2015.12.15 취득하였으며, 평소 미술에 관심이 많아 미술과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하여 공직 퇴직 후 제2의 인생 설계에 활용하기 위해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상담 받은 환자수와 일반인 상담 사례 수는요? =병원은 27회에 약 130여명, 일반인은 36회 약 180여명입니다.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으로 아는데, 봉사 시간은요? =병원은 10시부터 14시까지, 일반인은 14:30부터 16:30까지입니다. -토요일에 자원봉사를 나가신다고 하면 가족들의 불만도 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점이 늘 가족들에게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시간이 끝나면, 빨래, 청소, 설거지 등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들과도 대화를 자주 하여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제가 봉사활동 하는 것을 이해해줘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집사람인 정명순, 딸 정은, 아들 정민이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향후 계획과 포부도 궁금합니다. =공직에 있는 동안에는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퇴직 후에 본격적인 화가활동과 미술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봉사하는 삶을 살 계획입니다. 미술치료가 효과가 있는 만큼 앞으로 그림동호회인 안양시청 수묵회원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것을 확대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기타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미술치유가 주는 효과는 상상외로 큽니다. 미술치유에 대해서 잘 몰라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外傷을 당하면 즉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병은 그대로 눌러 놓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억압시켜 놓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더 큰 화를 자초하는 행위입니다. 마음의 병도 발생 즉시 밖으로 내보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데 미술치유가 큰 도움이 됩니다. 본 인터뷰가 미술치유에 대해 더 많이 알려지는 계기가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2016-11-08 06:14:5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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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부작용…"다이제스트북으로 해결"[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업계 핫이슈와 사건·사고를 집중 조명해 보는 브리핑뉴스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됐던 수면유도제 졸피뎀의 올바른 복약지도 설명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 만나 보시죠. [복약지도] 제일 중요한 사항 ◆ 처방 보다 많이 드시면 안 돼요.(반알 처방인데 1알드시면 안 돼요) ◆ 복용 후 7~8시간 내에 기상하여 활동을 해야 한다면 드시지 마세요.(잠이 덜 깨어 어지럽습니다) ◆ 잠자기 바로 직전에 복용하세요. 매우 드물지만 다음의 비정상적인 부작용이 보고 되었습니다. ◆ 잠자다가 일어나서 수면운전, 음식준비, 전화걸기 등을 하고 다음날 기억을 못함.(졸피뎀을 과량 복용했거나 술을 먹었거나 다른 졸음 유발 약을 먹었을 경우 더 잘 발생하므로 이런 경우는 졸피뎀을 먹지 마세요) 이 약을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은? ◆ 18세 이하의 청소년. ◆ 과거에 졸피뎀으로 피부 발진, 얼굴이나 목이 부음 등의 알레르기가 있던 경우. ◆ 처방 받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가족이나 친구 등도 안 됨) 이 약의 부작용과 주의사항. ◆ 대표적 부작용은 어지러움, 졸림, 몽롱함. ◆ 간혹 기억력 감소, 기분변화나 자살성향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으니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와 상의하세요. ◆ 7~14일간 복용을 하여도 불면증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른 질환을 검사받아야 합니다. ◆ 다른 처방약들을 비롯한 많은 의약품과 약물상호작용이 있으므로 의약사에게 복용하는 약을 알려주세요. ◆ 약을 자주 먹다가 중단하면 잠자기 어려움, 불안, 긴장, 두통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빈속에 먹어야하는데 음식을 먹은 상태에서 졸피뎀을 먹으면 약효가 약해지고 잠도 늦게 옵니다. ◆ 그 밖에 주의사항은 의약사에게 상담하세요. [클로징멘트] 네, 지금까지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졸피뎀 복약지도 'A to Z' 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 살펴 본 졸피뎀 다이제스트 복약지도가 일선 약국에 널리 활용돼 약물 오남용과 부작용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해 봅니다. 뉴스마칩니다. *위 졸피뎀 복약지도 설명서는 군포시 편한약국 엄준철 약사가 인서트 페이퍼와 안전성서한 그리고 다년간의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아울러 스탠딩 리포팅 중 기자의 약사 가운 착의는 실제 복약지도 현장의 이해와 상황을 극대화하기 위함임을 밝힙니다.2016-10-31 06:14:5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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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카드 소명…확인서도 요구LG생명과학의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내역 조사를 놓고 회사와 직원 간 의견차가 여전히 엇갈립니다. 회사는 '윤리경영 확립 차원에서 원칙과 절차대로 진행했다'는 입장인 반면, 전·현직 직원들은 '회사를 위한 영업적 선택으로 토사구팽을 당했다'고 항변합니다. 10월 19일자 기사에서 LG생명과학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카드사용 내역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것은 맞다. 하지만 모든 임직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한 것은 아니다. 조사대상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보가 들어 온 직원에 국한돼 있다. 조사시점 역시 2015년 하반기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며 상시적이다. 조사 목적은 개인과 회사 안위와 발전, CP규정 강화와 윤리경영, 정도경영 준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중략… 이메일 접속 시 개인정보동의를 요하는 팝업창이 떴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1년에 1번씩 모든 임직원에게 정도경영서약서(CP규정 준수)와 정보보호서약서(회사기밀 유출금지)를 받고 있기는 하다. 아마도 이를 잘못해석 했거나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제보자는 이 같은 LG생명과학의 입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우선 국내사업부문장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 내용을 보면, '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 자진신고로 자기반성과 새로운 기회를 얻으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재경팀에서 임직원에게 보냈던 당시의 캡처 화면에는 '적용대상은 2016년 5월 현재, 법인카드 소유 임직원 전원' 이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캡처 화면에는 작성방법(회사 메일 시스템 로그인 후 자동 생성되는 동의서 팝업창 작성)과 작성 기한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개인정보동의서가 아닌 정도경영서약서와 정보보호서약서 작성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는 LG생명과학의 입장을 뒤집는 당시 캡처 화면입니다. 개인정보동의서 캡처 화면에는 이용목적과 제공할 개인정보의 내용 그리고 개인서명 확인란 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제공할 개인정보 내용에는 '승인시각, 가맹점 주소, 구입 물품명, 사용 금액, 결제수단' 등 거래내역을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법인카드 업무 외 사용 확인서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2012~2015년 최근 4년 간 법인카드 사용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백화점, 중형마트, 슈퍼, 편의점, 호텔, 교육훈련용 식음료, 교제비성 식음료, 일반식당, 커피숍, 제과점 등」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는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 법인카드 사용/유지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보자는 "실적을 위해 의사에게 사용한 부분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직접 의사에게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했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제보자는 또 "3대 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법인카드 사용 내역 조사에 불응하는 직원에게는 제품설명회와 세미나 카드사용분, 식당에서의 카드깡 후 개인통장 입금 내역 확인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LG생명과학은 "법인카드 소지자 중에 업무 외 사용자에 대한 제보와 부정사용 움직임 포착자에 한해 조사가 진행됐다. 윤리경영 확립을 위해 사규와 개인정보보호법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아울러 해당 소명자에게 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6-10-25 06:14:5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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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명과학, 임직원 카드사용 내역 조사 논란[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업계 핫이슈와 사건·사고를 집중 조명해 보는 브리핑뉴스입니다. 오늘은 LG생명과학이 진행하고 있는 임직원 법인·개인카드 및 통장거래 내역 조사 논란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논란의 중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리포팅] 익명을 요구한 제보에 따르면 LG생명과학은 2015년 하반기 임직원들의 법인카드 사용분(2012~2015년) 내역을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한편 직원 개개인을 불러 조사를 벌였습니다. 특히 3대 마트(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의 사용 내역을 날짜별, 건별, 구매 내역별로 법인카드 사용거래처로부터 자료를 확보한 뒤, 이를 직원이 입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제보자는 "LG생명과학은 법인카드 사적사용 의심 직원들에게 유용사유와 금액을 적게 한 뒤 재발금지 각서를 받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조사는 여기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직원들이 회사이메일에 접속하면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구하는 팝업창이 떴다고 합니다. 팝업 내용은 향후 개인 조사 시에 활용된다는 문구가 있었고,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내 이메일에 접속할 수 없었다는 게 제보자의 진술입니다. 이렇게 조사를 받은 직원들은 사적사용예상금액을 통보 받고 이를 환급한 뒤 퇴사절차를 밟았다고 합니다. 환급액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 단위가 넘었습니다. 제보자가 밝힌 법인카드와 개인카드 사용 순환고리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객(의사)에게 피치 못해서 개인비용을 사용하고 메우는 방식으로 영업을 했다고 하면 보란듯이 공정경쟁규약(CP) 위반이라는 죄로 목을 졸라 왔다고 한다. 그러기에 모두가 이렇다할 하소연도 해보지 못하고 떠나들 갔다. 다들 알겠지만 고객들의 대리운전비, 일상적인 비용, 학회 픽업 및 숙박, 골프(지점장, 영업소장 이상부터) 무기명카드사용, 도매상과의 유착관계, 유흥업소 접대비, 현금지원 등이 있다. 고객의 요청에 따라 위 같은 상황에서 임직원들은 해당 지점장, 영업소장 등의 승인(허락) 하에 개인카드를 사용 후 취소, 법인카드를 사용한다거나 다른 방법(식당 깡)으로 사용 후 개인비용 사용분을 메우는 방식을 이용해 왔다.」 LG생명과학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카드사용 내역과 관련해 조사를 벌인 것은 맞다. 하지만 모든 임직원에 대해 조사를 진행 한 것은 아니다. 조사대상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보가 들어 온 직원에 국한돼 있다. LG생명과학 홈페이지에는 CP규정 위반과 관련한 제보란이 마련돼 있다. 감사팀 역시 법인카드 사용 시간과 장소 등을 분석해 조사대상을 포착하고 있다. 조사시점 역시 2015년 하반기에만 국한한 것은 아니며 상시적이다. 조사 목적은 개인과 회사 안위와 발전, CP규정 강화와 윤리경영, 정도경영 준수 차원으로 볼 수 있다. LG생명과학은 리베이트 금지라는 엄격한 영업지침을 일선 지점과 영업소에 하달하고 있다. 개인카드 사용 후 법인카드로 메우는 이른바 '깡 방식의 영업'은 지양해야 하기 때문에 엄격한 잣대를 마련하고 있다. 환급 역시 사규와 합당한 절차대로 진행됐다. 이메일 접속 시 개인정보동의를 요하는 팝업창이 떴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 1년에 1번씩 모든 임직원에게 정도경영서약서(CP규정 준수)와 정보보호서약서(회사기밀 유출금지)를 받고 있기는 하다. 아마도 이를 잘못해석 했거나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와 LG생명과학의 상황을 법률적으로 따져 보면 어떤 견해일까요? [인터뷰] 조훈희 변호사(법무법인 랜드마크):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자료 소명 요구에 근로자가 반드시 응하여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요구에 응할 지는 근로자가 자신의 상황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요구 그 자체가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요구에 협박, 강박이 동원된다면 위법이 될 수 있겠고, 또한 요구에 불응했을 때 불응한 것을 가지고 징계라든가 어떠한 불이익을 부여한다면 그 징계는 부당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정보 주체는 정보 제공 동의에 관한 결정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로그인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진정한 동의로 볼 수 있는지 상당한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보 항목, 보유 목적, 보유기간 등이 반드시 고지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동의를 받더라도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므로 취득하고자 하는 정보가 업무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도 사업주가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히나 우리나라는 금융과 관련한 개인정보를 법으로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검찰, 경찰 등 수사권을 가진 국가기관도 개인카드와 통장거래 내역을 확인(열람·조회)하기 위해서는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합니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카드 및 개인 통장 거래 내역을 요구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입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도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形)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클로징멘트] 기업이 직원에게 법인카드 사용권한을 부여했을 때,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사용은 법적 테두리를 떠나서 당연한 의무와 책임이 뒤따릅니다. 이를 어겼을 경우, 기업은 사규와 절차에 따라 해당 직원에 대한 처벌과 징계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도경영과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LG생명과학의 노력은 선도적이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업계에서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강도 높은 방식에 직원들이 동요한다면 함께 접점을 찾는 것도 기업경영의 우선 덕목일 것입니다. 뉴스마칩니다.2016-10-19 06:14:5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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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효자 1회용 점안제…국내서만 '미운오리'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업계 핫이슈와 사건사고를 집중 조명해 보는 브리핑뉴스입니다. 이번 시간은 고용량 리캡 점안제(0.7ml 이상) 사용에 관한 제약업계 의견과 방향성을 수렴해 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1회용 점안제 재사용 문제는 지난해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올해 국정감사 등에서 꾸준히 지적돼 오고 있습니다. 2~3회 재사용 시, 오염 우려 즉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각의 이론적 목소리는 규제를 위한 규제라는 게 업계의 중론입니다. 고용량 리캡 점안제에 대한 업계 의견과 그 실효성을 짚어봤습니다. A제약사 관계자: 리캡핑 용기와 언리캡 용기에 대한 문제와 소비자 재사용에 대한 문제는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이는 소비자의 사용습관에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즉, 리캡이 안되는 용기를 쓰더라도 소비자가 버리지 않고 재사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오염도가 증가하고 훨씬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아울러 저용량에 대한 부분도 소비자에 대한 편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이미 무방부제 1회용점안제의 경우 개봉 후 최대 24시간 안정성이 입증된바 식약처에서도 '최초 개봉 후 12시간 내 사용'이라고 허가사항을 규정했었습니다. 즉 현재 주로 유통되는 0.8ml 1회용 점안제의 경우 3회 정도 쓸 수 있는 용량인데, 소비자나 환자 입장에선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합리적 소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아울러 보험재정 측면에서도 건전성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미 0.8ml의 리캡핑점안제 용기를 10여년 이상 사용해 왔고, 이에 대한 안전성 또는 부작용 소비자불만 사례가 접수 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사가 미국, 유럽 등에 수출까지 하는 상황에 이 같은 규제 강화는 시대에 역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조사 입장에서도 시설투자를 새로 해야하고 그에 따른 생산을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을 방치하는 꼴이라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B제약사 관계자: 국내의 1회용 점안제는 2007년 본격적으로 생산된 이래 지금의 상황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제조사 대부분은 시작부터 reclosable container를 채택해 생산하고 있습니다. reclosable container는 이미 규격화된 1회용 점안제 용기의 종류입니다. 해외에서는 십 수 년 간 사용해 왔으며 용기종류 때문에 안전성과 관련한 문제가 대두된 적은 없었습니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10년이란 세월동안 용기문제로 부작용이 발생했다거나 작은 소비자 불만사항 조차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국내 제조사는 reclosable container를 채택해 선진국시장에 수출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1회용 점안제 생산장비 시장은 미국의 Weiler사와 독일의 Rommelag사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reclosable container를 1회용 점안제 용기 종류로 간주하고 장비 발주자의 용도에 맞게 제작해 공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용기 종류에 따라 안전성을 의심하고 있는 현 상황을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1회용 점안제를 생산하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reclosable container를 채택하고 있는 현실을 제시하며 우리의 상황에 답을 주고 있습니다. 수입품목들이 주류를 이루던 국내시장에서 이제 막 국산으로 대체한 것이 1회용 점안제입니다. 현재와 같은 용기 종류와 품질관리로 본격적인 해외진출을 앞두고 있는 국내 제약사입니다. 지금에 와서 용기의 성상을 바꾼다는 것은 장비 1기당 10억원 이상의 투자가 요구되며 양산을 위해 1년 가까운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제조사의 경영 부담 해소와 해외진출을 위한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 이번 사안의 재고를 요청 드립니다. C제약사 관계자: 전 세계 어디를 봐도 1회용 점안제 리캡용기에 대한 규제는 찾아 볼 수 가 없습니다. 아울러 Global 점안제 생산기계 제조업체인 와이러, 롬멜락사에 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바 자신들도 리캡(reclosabal)에 대한 규제가 존재하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국내에 출시된 리캡(reclosable)제품과 nonreclosable 제품 비교 시 리캡제품의 용기가 목부분이 얇고 길어서 점안용량 조절도 쉽고, 안 점막에 접촉할 가능성이 훨씬 낮은 편입니다. 따라서 환자의 점안 편의성 및 안정성 면에서 리캡용기가 훨씬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용량설정 부분에서 당사는 이미 저용량 점안제를 생산을 하고 있으며 서서히 늘어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환자만족도나 편의성에 대해서는 아직 고용량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D제약사 관계자: 1회용 점안제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 리캡, 언리캡이라고 지칭하는 용기타입이 있는데, 자사의 경우는 리캡용기로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리캡용기를 채택한 사유는 점안제의 점안 시 용기 목 부분이 눈썹이나 눈꺼풀에 접촉되어 오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리캡용기가 언리캡용기보다 목 부분이 비약적으로 가늘게 디자인 되어 있어 오염방지에 효과적이며, 정확한 점안의 효율성이 리캡디자인이 뛰어나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외의 경우도 리캡용기 디자인에 대한 점안의 정확성과 오염방지문제로 리캡디자인을 많이 채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사의 경우 사용자의 사용습관에 따라 약액이 남아있는 경우 재사용의 경우가 존재함을 인지하고 있어 이미 저용량제품을 출시하여 시판중이며 아직까지는 저용량에 대한 환자들의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어 급속도로 늘고 있진 않으나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클로징멘트]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위생관념은 이미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1회용 점안제 사용에 따른 복약지도도 능동적임은 물론 환자(소비자)와 의약사 간 쌍방향 커뮤니케이션도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안전성이 담보된 기존 리캡 점안제 생산을 전면 금지하고, 저용량(0.3~0.4ml)만을 판매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은 아닐 것입니다. 저용량 점안액의 장점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약제비 부담 증가와 편익 저하라는 단점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조령모개(아침에 내린 명령이나 법을 저녁에 또 새로 고침)'식 또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따지기만 한다면 과연 어느 제약사가 수백억원대 시설 투자와 R&D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까요? 뉴스마칩니다.2016-10-17 06:14:5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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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억 어린이 영양제 시장…절대강자 '홍삼'멀티비타민군으로 이루어졌던 어린이 영양제 시장 구도가 홍삼과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을 가미한 제품으로 트렌드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시장을 리딩하고 있는 품목은 KGC 인삼공사 '홍이장군' 시리즈입니다. 2004년에 시장에 선보인 홍이장군은 그동안 단일 제품으로 출시돼 오다 2013년 연령에 따라 4단계로 라인업을 확장했습니다. 「*1단계: 3~4세(6년근 홍삼, 당귀, 녹용, 대추, 갈락토올리고당, 프락토올리고당) *2단계: 5~7세(6년근 홍삼, 당귀, 녹용, 대추, 클로렐라) *3단계: 8~10세(6년근 홍삼, 당귀, 녹용, 대추, 흑효모, 칼슘) *4단계: 11~13세(6년근 홍삼, 홍화자, 우슬, 두충, 녹용, 가시오가피, 숙지황, 현미배아, 팔라티노스)」 지난해 외형은 460억원으로 최근 3년 간 10% 정도 매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8~13만원이라는 비교적 고가의 가격정책에도 불구하고, 출시 12년 만에 1위에 랭크될 수 있었던 원인은 발육과정과 체형, 몸무게 등을 고려한 세분화된 영양소 첨가를 들 수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사노피아벤티스 세노비스 키즈 시리즈도 괄목할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 품목은 키즈 츄어블 오메가3, 키즈 수퍼 바이오틱스, 키즈 멀티비타민미네랄 등입니다. 3가지 품목을 합한 외형은 5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세노비스는 지난해까지 홈쇼핑과 대형마트, 백화점, 창고형 할인마트, 드럭스토어, 온라인마켓 등 약국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유통채널에서 판매돼 왔습니다. 올해부터는 브랜드 고급화와 수요층의 요구를 반영해 홈쇼핑과 대형마트에서는 판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의 일반의약품 어린이 영양제 텐텐도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992년 발매된 텐텐은 2001년 이 분야 1위에 랭크되며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아 왔습니다. 텐텐은 항산화 성분 코엔자임큐텐을 어린이 영양제에 접목한 프리미엄 제품으로 비타민A, 비타민B군, 비타민C와 성장 발육에 필요한 칼슘과 마그네슘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선호도가 높은 딸기 맛을 채택해 복약순응도를 높인 장점도 있습니다. 2012년에는 홍삼 성분을 첨가한 텐텐G츄정을, 2015년에는 기호식품인증을 받은 워터젤리타입(과채)의 영양간식 '짜먹는 텐텐'을 출시해 라인업을 보강했습니다. 텐텐의 외형은 50~100억대 밴딩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아제약도 일반약 어린이 영양제 브랜드 '노마' 시리즈로 이 시장을 수성하고 있습니다. 1993년도 출시된 노마에프는 전국 2300여개 소아과를 중심으로 1500여개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제품 라인업은 2000원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캬라멜 형태의 노마츄정부터 2만원대 중저가 제품인 노마골드, 노마에프구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출시 초기 노마에프는 100억대 블록버스터 어린이영양제로 자리잡아 오다 현재는 20~30억대 외형으로 박스권 매출을 유지하며, 다양한 마케팅 전략으로 재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서울약품도 최근 건기식과 일반약, 투 트랙으로 어린이 영양제 시장에 도전장을 내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서울약품의 히든카드는 1960년대 인기를 모은 어린이 영양제 원기소입니다. 지난 세대의 원기소가 어린이 영양제로 국한됐다면 최근 발매된 제품은 가족영양제 성격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리뉴얼 출시된 원기소는 건기식으로 이마트 등에서 판매되고, 2010년경 출시된 원기쏘는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됩니다. 이 밖에도 비슷한 성분의 영양제 원기정과 패밀리스타는 온라인과 홈쇼핑에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원기소'는 건조효모(아연, 셀렌), 식물효소(미강, 이소말트), 곡류혼합(보리, 현미, 검정콩, 찹쌀, 들깨, 메밀) 등을 함유하고 있고, 1일 1회 10정씩 먹는 면역/장 건강 영양제입니다. 경제성장에 기반한 다양한 식습관과 발육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어린이 영양제 트렌드도 바뀌고 있습니다. 데일리팜뉴스 노병철입니다.2016-10-13 06:14:5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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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난과 필수약…30억과 바꾸시겠습니까?[오프닝멘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약업계 핫이슈와 사건사고를 집중 조명해 보는 브리핑뉴스입니다. 오늘은 의약품 비축시스템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거한 의약품 공급관리 체계는 2005년 비축제에서 동원령으로 바뀐 상태입니다. 현행 시스템은 매년 30~50억원 정도의 세금은 절감할 수 있지만 비상사태 시에는 능동대처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 등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 정비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비축의약품 현주소와 대책, 필수의약품인 수액제를 중심으로 점검해 봤습니다. [리포팅]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상 평상시 정부는 제약회사에 재고유지 임무 고지를 공문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쟁, 지진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정부는 제약회사에 3개월분 필수의약품 비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같은 현황을 정리해 보면 평시에는 제약사에 비상사태를 대비해 재고를 유지토록 사전 임무만 고지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만 실제 비축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시스템'입니다. [리포팅] 그렇다면 만약의 상황을 고려한 평시 수액제 적정 비축량은 얼마일까요? 월생산량과 공장 가동률, 요양기관 공급율을 감안해 보면 10만박스(1박스에 1000ml 수액제 10개들이) 정도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5억원 내외며, 하루 동시에 100만명이 맞을 수 있는 물량입니다. jw중외제약, cj, 대한약품 등의 공장 케파를 고려하면 제약사별로 10만박스 비축물량 시스템 구축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절대생산시간'입니다. 이 같은 산출식은 평시 맞출 수 있는 생산케파이지, 유사시에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약사별로 10만박스를 생산하려면 전 라인을 24시간 풀가동해도 약 3개월~6개월이 걸립니다. 특히 수액제는 생산 후 출고에 앞서 시험대기 기간이 15일이 필요합니다. 2주 동안 이물질 등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초급을 다투는 비상상황에서 2주라는 기간은 무엇과도 바꿀 수없는 귀한 시간입니다. [리포팅] 유사시를 대비한 필수의약품 수액제 비축제 당위성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장 큰 문제점은 수액제는 정제(알약)와 달리 즉시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평상시에도 기본적인 시장재고가 2~3주 분량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2. 전쟁, 지진 등이 발생하면 전력 수급, 물류 수송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장에 재고가 있더라도 사태발생지역이나 요양기관에 배송이 불가능한 상황이 우려됩니다. 3. 비상사태 현장에 공급할 수액제 물량을 맞추다 보면 기존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이 맞을 수액제도 모자라는 의료대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클로징멘트] 수액제 유통기한은 3년입니다. 비축제로 전환될 경우 필요한 국가 조달경비는 3년 단위로 30~5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안전과 재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시스템은 한치의 허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경주 강진 발생에서도 그랬듯이 비상상황은 언제 어느 때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한의 상황을 대비한 매뉴얼이 준비돼 있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매뉴얼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약품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더더욱 그렇겠죠. 뉴스마칩니다.2016-10-11 06:14:58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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