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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침' 사용영역 놓고 의협-한의협 설전의협과 한의협이 신임회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업무의 범위를 놓고 한바탕 설전을 벌이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먼저 포문을 연 곳은 의사협회. 의협은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TF 안건'을 통해 의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료법으로 현대의학과 한의학이 이원화돼 의사의 업무범위가 제한되고 있다"며 "일본, 미국, 중국 등은 현대의학의 범주 내에서 한약, 침 등의 사용에 제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의학의 범주에서 전통의학을 발전시키도록 권장하고 여러 선진국처럼 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민의료비 절감과 건강권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약유통의 현대화를 주장하면서 한방 병·의원의 한약재 규격품 사용과 한약재 성분표시를 통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한의협도 맞불을 놓고 있은 상황. 한의사협회는 의협을 염두에 둔 논평에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과 하나 다를 것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한의협 최정국 홍보이사는 논평을 통해 "의협이 한의사의 치료수단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심각한 의료대란을 유발할 수 있는 무책임한 언동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침과 한약을 양의사의 직능범주에 일방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강제적 흡수적 의료일원화를 말하는 것이며, 이는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기는 일본과 하나 다를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이)침과 한약을 갖겠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말과 행동이 거짓됨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2006-05-14 20:53:04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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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뉴모이스춰락 자진회수 참여하세요"서울식약청이 바슈롬코리아의 '리뉴 모이스춰락 멀티퍼포즈 용액' 자진회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고 나섰다. 서울식약청은 곰팡이균 감염 사례 109건 중 26건이 바슈롬사 리뉴제품 사용자라는 미국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업체가 자진회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은 해당 제품에 대한 사용 및 유통을 중지하고 업체 자진수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밝혔다.2006-05-14 20:38:1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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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약사회, 인보사업 공로 명예장 받아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이내흥)는 최근 대한적십자사가 주관하는 '1m 1원 자선걷기대회'에 참가한 공로로 명예장을 받았다. 시약사회는 3년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에 1,000만원의 성금을 전달했고 내달 18일 제4회 1m 1원 자선 걷기대회 '소외계층과 함께·월드컵과 함께'에도 참가할 예정이다. 이에 시약사회는 대한적십자사 포상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적십자회원유공장 금장에 이어, 명예장을 받는 영광을 안은 것. 이내흥 회장은 "앞으로 시약사회 인보사업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지역 소외계층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06-05-14 20:09:15강신국 -
정부, 연구 진실성 검증 가이드라인 마련정부가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태와 관련, 6월말 연구윤리 확보와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과학기술부는 14일 검찰의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대국민 발표문을 통해 연구 윤리확보와 진실성 검증 시스템을 구축, 연구결과에 검증 작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가이드라인 제정에 따라 대학 및 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과 검증 시스템을 갖춰 나가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과기부는 동물복제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해당 연구의 범위 및 내용을 확정, 이달 중으로 연구지원도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부는 검찰수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 조작의 책임이 없는 연구원들에게는 보유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연구 기회도 부여한다.2006-05-14 19:58:3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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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대전병원, ‘오그메틴정’ 등 312종 구매산재의료관리원 대전중앙병원이 ‘오그메틴정’ 등 원내 사용의약품 312종에 대한 구매입찰을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실시한다. 이번 입찰은 ‘오그메틴정625mg' 등 32품목은 품목별 단가입찰, 나머지 280품목은 3개 그룹으로 묶여 그룹별 단가총액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서 제출기간은 오는 17~22일 낮 12시까지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병원 관리부(042-6705-445)로 문의하면 된다.2006-05-14 18:13: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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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동대문 소재 도매 45곳 자율점검기영약품 등 서울 강남·서초·동대문 소재 도매상 45곳을 대상으로 ‘2/4분기 자율지도점검’이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이번 자율점검에서는 약사 면허대여 및 상시근무 여부, 시설기준령으로 정해진 시설 및 약사법상 자본금 유지여부, KGSP 규정 준수여부 등이 중점 점검된다. 서울지역 명예지도원들은 2인 1조로 4개팀으로 나눠 5일간 동시다발적으로 지도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서울식약청은 지난 12일 명예지도원 교육을 갖고, 도협 중앙회 이원호 부장과 수입원료·시약지부 김형배, 이창화 씨를 명예지도원으로 추가 위촉했다. 다음은 2/4분기 자율점검 대상업소 명단. 기영약품, 서원약업, 풍전약품, 웅비메디텍, 신양화약약품, 한국비엠에스제약, 위드코퍼레이션, 게르베코리아, 석인, 토탈헬스포인트, 핸스바이오메디칼, 멀티큐, 부림약품, 남신약품, 원진신약, 정인메디칼, 성운약품, 제일기린약품, 유나이티드인터팜, 평산실업, 미설, 갈더마코리아, 신우메디칼통상, 강산약품, 한국파메드, 닥터스메디라인, 메디젠, 리드젠, 호산메디칼, 원일약품, 신성약품, 아세아약품, 대주약품, 약산약품, 제이텍팜, 개성약품, 열린약품, 광림약품, 중앙약품판매, 대실양행, 아산제약, 동아제약, 아신약품, 피에스팜, 한진팜2006-05-14 17:58: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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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이의신청 인터넷으로 하세요"심평원 대구지원(지원장 최철수)은 심사조정 사항으로 이의신청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우편아니 팩스로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개선하고자 약국 웹 이의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웹 이의신청을 이용하려면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 공인인증 등록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웹 청구기관은 서면청구가 불가능하며, 다시 서명청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웹 청구기관 인증을 취소해야 한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웹 이의신청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향후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2006-05-14 17:39:4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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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 61곳 늘고...'산부인과' 35곳 줄어올해 들어 내과의원은 61곳이 늘어난 반면, 산부인과는 무려 35곳이 줄어들어든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심평원의 ‘표시과목별 의원현황’에 따르면 내과의원은 지난해 12월말 3,491곳에서 지난달 말 3,552곳으로 61곳이 증가했다. 또 안과 30곳, 정형외과 27곳, 이비인후과 22곳, 피부과 21곳 등으로 일부 전문과목의 증가세가 뚜렷이 나타났다. 반면 산부인과는 같은 기간 1,907곳에서 1,872곳으로 35곳이나 감소해 출산율 저하 등의 여파가 산부인과 인기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줬다. 외과와 진단방사선과도 지난 4개월간 각각 7곳과 1곳씩 줄어들었다.2006-05-14 17:27: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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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노피-아벤티스, 무료골다공증검진 캠페인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대표 제즈 몰딩)는 오는 7월 11일까지 전국 20여개 병원에서 ‘어머님과 따님이 함께 하는 무료골다공증검진캠페인’을 갖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60~70대 여성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년간 매년 6,000여명의 모녀가 참가했다. 행사는 정해진 날짜에 전국 20여개 지정병원에 방문하는 60세이상 어머니와 딸에게 무료골다공증검진과 골다공증 강의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검진결과에 따라 전문의가 참여하는 1대1 상담은 물론 생활습관 지도도 제공된다. 행사 참여병원은 세종병원(5월 16일), 아주대병원(6월 7일), 한강성심병원(6월 14일), 관동대 명지병원(6월 24일) 등이다.2006-05-14 16:43:29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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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내 진료과 외 안내문패 부착은 위법"병원내 진료과목 이외에 진료과 내용에 해당하는 안내 문패를 부착하는 것은 의료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병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려는 A병원 관계자 K모씨의 민원에 대해 "진료과목만을 표시토록 한 의료법 등 관련법에 저촉된다"고 답변했다. K씨는 지난 7일 "병원을 리모델링하기에 앞서 진료과 내용에 해당하는 안내 문패를 제작, 진료과 입구에 부착하는 것이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그는 '허위가 아닌 해당과 전문의 경력에 모함되는 내용'으로 치과의 경우 '임플란트 전문 또는 소아전문', 비뇨기과는 '남성 클리닉 전문', 정형외과는 '관절 전문', 일반외과는 '유방 클리닉전문'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예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의료법시행규칙 제30조제1항과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내과, 외과, 신경과 등 과목별 표시만 가능하다고 못박았다.2006-05-14 11:45:28홍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