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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P·골프·꿩사냥' 리베이트 유형도 제각각[과징금 상위 6개 제약사별 적발내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리베이트 제공) 유형으로 적발한 내역은 10개 제약사들에서 대부분 공통되게 나타났다. 제약기업의 리베이트 행위가 일반적이고 무차별적임을 드러낸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크게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목했다. 또 부당고객유인행위는 ▲현금·상품권 지원 ▲골프접대·여행경비 지원 ▲TV·컴퓨터·의료기기 등 물품제공 ▲세미나·학회·행사비 지원 ▲종합병원 연구원 파견·지원 ▲PMS 지원 ▲병원광고비 지원 ▲기타 등 8개 세부항목으로 분류했다. ◇동아제약(45억3,100만원)=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0여개 의약품을 병의원이나 키닥터 등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품목별로 월처방액의 5~12%에 상당하는 처방사례비를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했다.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보면 ‘그로투로핀’ 등의 처방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의국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회식비나 항공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국을 관리했다. 또 ‘에포세린’ 등 개별 제품의 랜딩과 처방유지 목적으로 처방을 약정하고,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현금을 제공했다. 내과나 산부인과 등의 의원에도 랜딩비와 접대목적으로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TV를 제공하기도 했다. 약국도 일반의약품 판매전략으로 부부동반 여행경비를 지원하거나 약사회에 찬조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 기부금은 매년 장기약정을 체결해 수억원을 내놨다. ‘박카스’와 ‘판피린’, ‘비겐크림톤’ 등은 도매상과 연루해 가격을 통제했다. ◇유한양행(21억1,900만원)=현금·상품권 지원, 학회 지원, 골프접대, PMS 등이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현금과 상품권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크라’, ‘나조넥스’, ‘글라디엠’ 등의 신규랜딩과 처방대가로 병의원 2,250여 곳에 뿌려졌다. 한 병원에는 ‘올세논’ 등을 랜등시키기 위해 1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의료기기를 제공하기도 했다. ‘안플라그’ 등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내분비내과 소속 의사에게 200만원의 골프경비를 지원하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를 접대했다. 또 의사 19명의 미국이나 유럽학회 항공료와 숙박비로 1억2,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나조넥스’ 처방증대 목적으로 PMS를 빙자해 건당 3~5만원까지 사례비를 지원하기도 했다. ◇한미약품(50억9,800만원)=리베이트 지원규모와 유형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사 의약품 280여 품목을 취급하는 7,500여 곳의 병의원과 약국에 340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제공했다. 또 30개 의원과 약국에는 처방·판매 대가로 현금과 주유권 등 3,300만원 어치를 지급하기도 했다. 또 병원 순화기내과나 신경과, 혈액종양학과 등에 연구원에 직접 파견하는 전략도 썼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2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PMS는 조사 맡기면서 구매팀장과 협의해 경쟁사 제품을 처방코드에서 제외시키고 자사 제품을 새로 진입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 한미는 제품에 비표를 부착해 지정 납품처 이외에 제품을 공급한 도매상과 거래를 정리하거나 각서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했다. 또 재판가를 지키지 않은 도매상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중외제약(32억300만원)=병원의 자사 의약품 매출의 10%를 적립해 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매출할인 정책을 썼다. 한 병원의 경우 일반약 10%, ‘파세틴’ 20% 등을 업코드로 확보해 지난해부터 리모델링비로 5,500만원을 지원받았다. 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병원 창고에서 병동까지 운반시키는 비용으로 7,400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 또 처방증대를 위해 거래처 병의원 등에 수급할인을 지원하고 이를 ‘매출할인’으로 처리했다. PMS도 건당 3만원~5만원이 지급됐다. 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에게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 의사에게 총 8억3,000을 지급하기도 했다. ◇일성신약(14억4,500만원)=주로 ‘리덕틸’과 ‘오그멘틴’의 처방사례비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광범위하게 현금과 물품이 제공됐다. 또 천안소재 한 병원은 조영제 처방대가로 매월 현금 30만원이 지원됐고,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에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주유권이나 상품권, TV, 의료기기가 정기적으로 상납됐다. 또 랜딩비나 처방증진 목적으로 병원확장 공사비나 리모델링비, 골프용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랜딩대가로 해외학회나 관광·접대비 건수도 12건이나 됐고, 한 병원에는 약품채택 대가로 연구원 3명을 파견해 인건비로 2,287만원을 썼다. 수원의 한 병원에는 3~4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식비를 지원하면서 의사들을 관리했다. 또 PMS로는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월 평균매출액으 11~22.5%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처별로 25만원~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BMS제약(9억8,800만원)=다국적 제약사의 위반유형도 국내 제약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플라빅스’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지난 2005년 한 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환영식 및 입퇴국식 모임에 회식비와 노래방, 대리운전비 등으로 338만원을 지원하는 등 회식과 골프접대, 현금제공행위 등이 다수 적발됐다. 또 경쟁사 처방을 억제하고 자사 품목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한 병원 외과의사에게 2회에 걸쳐 ‘탁솔’ 40병(19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시공품 지원을 남발했다. ‘탁솔’을 처방하는 의사 19명에게 가족동반 해외 워크숍을 지원하면서 4,036만원을 쓰기도 했다. 지난 2003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임상간호사 14명을 병원에 파견해 인건비로 1억2,000여만원을 지출했다. 또 복합기나 컴퓨터, LCD모니터, 소아용체중신장계 등 기자재도 지원행위도 다수 포착됐다.2007-11-01 11:47: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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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통합약사 반대"…한약사회 "강력추진"대한한약사회(회장 이준호)의 통합약사회로의 본격적인 행보를 놓고 한약사회를 포함, 이와 관계된 직능단체별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 의견 조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약사회는 지난 10월14일 한약사회 중앙이사회에서 약사-한약사 통합을 목표로 ‘약사제도 일원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한약사제도 폐지 대정부 건의를 골자로 한 일원화 추진 방향을 최종 도출했다.(하단 관련기사 참조) 이에 따라 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의 실질적인 접촉을 시도하면서 통합 약사회로의 행보에 가속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해당 단체들의 입장은 그다지 곱지 않은 눈치다. 한약사회 “이번에는 반드시” 의지 강경 10년 전 한약파동 이후 탄생된 한약사는 ‘사생아’로 불릴만큼 약사-한의사 직능 갈등의 대표적인 산물로 여겨져 왔으며, 이후 직능 간 한방 분업의 논의도 일부 있어왔지만 현재까지도 제도는 요원한 상태다. 따라서 대한한약사회의 이 같은 행보는 이제 더 이상 정부와 한의협에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실망감과, 현재 한약사로 배출되고 있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사안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약사회는 통합 약사회를 위한 약사제도일원화추진특별위원장으로 박석재 총무이사를 임명하는 한편, 향후 추진방안으로 정부에 한약사제도 폐지를 건의하고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10월 3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의협은 문제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약사회의 입장에 반대만 해왔다”며 “더 이상 정부와 한의협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방 분업을 위해서는 학과 정원과 학교 수 또한 늘려야하는 데 이것조차 한의협에서는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즉, 그간 한의협은 파트너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발맞출만한 의지는 없는, 모순된 입장만 보여줬다는 것. 한약사회 관계자는 “대약에 신속하게 입장표명을 한 후, 대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아직 공론화할 단계 아니다” 10년 전 한약파동을 기억하고 있는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한약사 직능의 진로가 밝지 않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회원들에게 미칠 파장을 감안, 최대한 신중을 취한다는 입장이다. 대약은 현재까지 한약사회에 공식적인 ‘대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약 관계자는 데일리팜의 이 같은 질문에 “한약사회로부터 공식적인 연락 또는 언급조차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입장을 정리할 만큼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 이와 함께 대약은 한의협의 행보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약 관계자는 “한방 의약분업과 관련해 한의계의 문제도 풀리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한약파동 이후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약사회-한의협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공식적인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 한의협 “한의계 압박하나… 택도 없다” 이를 지켜보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신중하지만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10월 3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약사회의 행보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구분돼 있듯이, 약사도 한약사와 구별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학문체계와 치료방식 자체가 다른데 안될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한약사회가 한의계를 압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처사”라며 “이를 발판 삼아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한약분쟁 당시의 엄연한 합의사항을 갖고 합당한 이유 없이 전면 재논의를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하며 “약사와 한약사는 자신들의 직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한약사회의 이 같은 행보에 논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의협 측이 모 언론에 언급한 “한약사제도가 사라지면 한의사의 파트너가 될 정통 한약사 직능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 한약업사를 염두한 발언인가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2007-11-01 11:46: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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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허가-특허 연계법안 허점투성"정부가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 알맹이가 전혀 없는 법안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에 따르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등 제도상 허점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허가-특허 연계법안이 국내제약산업발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독점을 강화시키는 불평등한 제도로 흐르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우선 식약청이 물질 용도외에 제형, 조성물까지 특허의약품집 수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허소송 남발을 야기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업계는 "특허의약품집 수재은 물질, 용도를 대상특허로 해야한다"며 "허가-특허연계는 법적인 특허보호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도 약물의 제형이나 조성물에 경우에는 국내의 제제기술로 보아 대부분 침해문제없이 개량화를 통해 제네릭을 발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이 조항을 도입하는 경우 현 제도하에서 제기하지도 못할 제형과 조성물 특허로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 특허허가 연계 대상이 되는 특허목록집에 대해서는 실제 제품의 권리보호에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특허 즉 물질과 승인용도(주적응증)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허점을 국내에서 또다시 되풀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자동유예기간은 6개월이상 주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업계는 강조했다. 현재 자동유예에 대해서는 품목허가 신청시 제네릭 허가 신청자의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후 특허권자가 30일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2개월간 시판허가 절차가 자동으로 유예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때 자동유예기간 중 허가서류의 리뷰를 포함한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사전에 여러차례 협의가 되었고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던 사항이라는 것. 그러나 약사법 31조(제조품목허가등) 조항이 제네릭 허가에 있어서 허가 신청시점인 생동조건부 허가에 해당되지 않고 허가진행중 생동조건부가 삭제 변경되는 시점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 식약청에서 밝히고 있다. 업계는 "현재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절차가 계획승인 결과리뷰등이 허가신청후 진행되므로 내부적인 허가신청이후의 리뷰기간에 해담된다"며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이 기간을 배제한 것은 생동등을 신청회사가 사전에 진행한 이후에 이를 근거로 허가신청을 진행한 미국제도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반발했다. 분명한 것은 제네릭 허가신청이 반드시 유예되는 것이 이번 한미FTA의 목적취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자동유예가 된다는 것은 협정문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 따라서 제약업계는 단지 신약의 특허보호기간중에 제네릭이 발매하기 위해서는 특허 불침해 및 무효 여부의 사전판단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자동유예기간중 생동진행기간이 포함되면 미국과의 형평성문제를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완전한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김종훈 협상수석대표가 최소6개월은 넘기지 않겠다고 FTA협상단계부터 제약업계를 안심시켜왔다는 것. 그러나 이제와서 가장 긴 기간인 12개월을 제시하면서 약가가등재 등 유예기간중 진행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생동이외의 어떤절차도 최소 6~9개월간은 모든 제네릭허가 절차 완료후 쟁송결과를 두고 허가절차에 있어서는 손놓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또한 12개월의 기간이라는 것도 1심 쟁송기간으로 제시한 듯하나 이미 사전심결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와 특허심판원도 우선심리에 따른 6개월이내 심결을 협의한 것으로 보아서 근거가 상실됐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자동유예기간은 6개월이상 주어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 제약업계는 "국내에서는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마치 신약의 독점권을 연장하고 제네릭의 출시를 지연하는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반경쟁적이며 사대주의적인 이행입법안을 알아서 준비하고 있는 식약청에 실망을 하지 않을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 또한 "허가특허 연계의 규정을 FTA를 통해 받아들인 국가는 전세계에서 캐나다 호주에 이어 한국이 세번째"라며 "국내실정에 맞지도 않는 미국제도를 억지로 적용한 개정입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2007-11-01 11:45:4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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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처방한 의사에 인센티브 필요"국내신약 11개 다 합쳐도 '나조넥스' 보다 적어 국회 보건복지위 한 의원이 국산신약의 판매증가를 위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주목된다.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국산신약의 사용량이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국내 13개 신약 중 보험청구되고 있는 11개 신약의 최근 4년 6개월간 보험청구액은 전체 약제비 중 0.23%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75억원이 청구돼 0.164%로 더 떨어졌다.반면 수입신약의 청구액은 지난 2003년 911억원에서 지난해 3,375억원까지늘어 연평균 14.3%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들 신약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7%로 국산신약보다 15배 이상 높다. 특히 상반기 동안 국산신약 11개 제품의 청구실적은 수입신약 1위인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99억원) 한 품목보다도 적다. 노 의원은 “신약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또한 냉대받고 있다면, 어떤 제약사가 신약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느냐”면서 “정부차원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노 의원은 특히 “국제 시장질서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내 신약이 우선 처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내 제약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약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저약가정책이 최선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제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2007-11-01 11:44: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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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약사 인력기준 처방수로 지정"복지부가 현재 '조제수'로만 규정돼 있는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처방매수로 개념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일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최근 병원약사 인력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방매수로 인력기준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는 연평균 1일 조제수 80 이상인 경우 약사를 두도록 돼있으며, 조제수 160까지는 1인,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80 마다 1인을 추가토록 하고 있지만 '조제수'가 환자인지, 처방매수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실정이다. 문 의원은 "현재 병원약사 인력기준인 조제수에 대해 복지부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보건당국에서는 병원약사의 적정인원 배치 위반 단속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명확하지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통영적십자병원과 2005년 지방공사 마산의료원 등이 해당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문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병원약국의 업무가 조제보다는 복약지도, 임상약제업무 등의 비조제업무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약제서비스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일본은 병원약사의 적정인원 기준으로 입원환자수와 외래원내 조제처방매수 등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조제수가 아닌 환자수를 단일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 모든 환자에게 원활한 약제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11-01 11:42:2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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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비급여코드 평가후 강제화 추진"변재진 장관이 요양기관의 비급여 진료를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비급여 코드 사용 여부에 대한 평가를 거친 후 이를 강제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달 행위, 치료재료 등에 대해 급여 부분과는 달리 통일된 코드가 마련되지 못했던 비급여 부분 진료에 대한 세부적 코드를 고시하고 1일부터 자발적으로 적용토록 한 바 있다. 1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변재진 장관은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코드를 부여해 자발적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이를 평가해서 강제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급여청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다는 점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복지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촉구했다. 노 의원은 "1일부터 지정된 비급여 코드를 의료기관이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강제가 아닌 이상 사용을 제대로 하겠느냐"며 "비급여 부분도 청구서에 기재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 장관은 비급여 부분의 경우 현재 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난색을 표했지만 비급여 코드 사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강제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 지금까지 요양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사용되던 비급여 코드가 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강제적으로 동일하게 관리될 경우 향후 비급여 진료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현재 비급여는 통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심사권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확인을 위해 코드 사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2007-11-01 11:00:08박동준 -
송파구약, 무료투약 일일 봉사약국 운영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는 지난 25일(목),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한국장애인부모회가 주최한 전국 장애인 부모대회를 개최하고, 여약사위원회에서는 오전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무료 투약 일일 봉사약국을 운영했다. 구약사회는 지방에서 올라온 참석자들을 상대로 소화제 및 멀미약을 중점으로 처방했고, 한국장애인부모회 김명섭 명예회장은 매년 일일 봉사약국을 운영해온 데 대해 치하했다. 이날 일일 봉사약국 행사에는 이 선 부회장, 김진선 여약사위원장이 참여했으며, 진 회장과 박승현 부회장이 위로 방문을 했다. 구약사회는 이에 앞서 지난 10월9일~10일(1박2일) 잠실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저소득 재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장애인-비장애인을 위한 KTX 통합캠프를 개최한 것과 관련 건강 유지와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도록 김 여약사위원장이 대표로 소화제와 멀미약, 응급약 등 구급약품을 전달했다. 또, 2004년도까지 매월 20만원씩 지원했던 ‘소망의 집’에서 장애아들에게 사용할 구급약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따라 10월25일 이 선 부회장이 소화제와 감기약, 파스 등 구급약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1일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앞장서며 약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주변의 어려운 분이 있으면 구약사회 사무국이나 여약사위원회에 연락을 주면 검토 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07-11-01 10:58:42홍대업 -
리베이트 연루 품목 대대적 약가인하 예고복지부가 공정위 조사 리베이트에 연루된 품목에 대해 대대적인 약가인하를 예고했다. 변재진 보건복지부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전재희 의원 질의에 대해 "공정위의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근거로 실거래가 위반사항을 별도 조사, 약가를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공정위 조사에서 리베이트 사실이 밝혀지면 약가 인하 조치를 취하겠다"며 "해당 업체의 실거래가 위반사항도 별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현행 실거래가상환제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특히 요양기관과 제약사의 담합은 적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변 장관은 "실거래가 신고를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전재희 의원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비용을 펑펑 쓰고 있지만 약가인하 조치 등 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다"며 복지부의 강력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2007-11-01 10:50:38강신국 -
신신제약, 러 의약품 전시회서 200만불 수주신신제약(대표 김한기)은 지난 달 23일부터 3일간 모스크바 Sports Complex Olympiisky에서 개최된 APTEKA에 참가해 200만불 상당의 수주를 받는 쾌거를 올렸다. 신신제약은 해외 판로 개척을 위해 대표이사를 포함한 무역·연구 직원들이 이 전시회에 참가했으며 그 기간동안 VERO PHARM社에 SINSIN HOT PAS 외 US$1,000,000 계약과 BOLEAR社에 티눈밴드 외 US$200,000의 재주문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36.6(러시아 3대 약국체인) EURO PHARM, INTRAROS, PAIRA등에 계약 추진 중이며 CIS(독립국가연합) 지역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의 업체와의 상담으로 CIS 지역 수출이 비약적인 증대가 기대되는 성과를 올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APTEKA'는 지난 1996년부터 시작해 14년째를 맞는 러시아 최대의 의약품 전시회로 미국·유럽·일본 등 세계 유수의 의약품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2007-11-01 10:36:56이현주 -
메디온, 역경매 개편 등 사이트 리뉴얼 오픈토탈 헬스케어 솔루션 기업을 표방하는 이수유비케어(대표이사 김진태)가 자사 의약품 전자상거래 쇼핑몰 메디온(www.medion.co.kr)을 리뉴얼, 11월 1일부터 공개했다. 이번에 새롭게 리뉴얼된 메디온은 구매시 이용이 간편하고 엣팜 고객의 신규 가입절차를 간소화시켰으며 고객 중심적 역경매제도를 이용한 대량구매몰로 개편했다는 것이 업체 측의 설명이다. 메디온은 리뉴얼을 기념으로 11월 한달 간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매주 10명을 추첨 42인치 PDP TV, 노트북, 냉장고, 세탁기, DVD 콤보 등 다양한 선물 증정 이벤트를 전개한다. 이수유비케어 관계자는 메디온을 내년 상반기까지 '고객 편의성 혁신'에 초점을 맞춰 지속적인 개선작업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의 : 02-2105-53002007-11-01 10:28:3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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