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비급여코드 평가후 강제화 추진"
- 박동준
- 2007-11-01 11: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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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재진 장관, 국감서 답변…노웅래 의원, 조속한 의무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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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난 달 행위, 치료재료 등에 대해 급여 부분과는 달리 통일된 코드가 마련되지 못했던 비급여 부분 진료에 대한 세부적 코드를 고시하고 1일부터 자발적으로 적용토록 한 바 있다.
1일 복지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변재진 장관은 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도 코드를 부여해 자발적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으며 이를 평가해서 강제화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급여청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비급여로 환자에게 부담하는 등의 사례가 빈발하다는 점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복지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촉구했다.
노 의원은 "1일부터 지정된 비급여 코드를 의료기관이 사용토록 하고 있지만 강제가 아닌 이상 사용을 제대로 하겠느냐"며 "비급여 부분도 청구서에 기재돼 확인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 장관은 비급여 부분의 경우 현재 청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심사권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단 난색을 표했지만 비급여 코드 사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강제화를 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
지금까지 요양기관별로 서로 다르게 사용되던 비급여 코드가 복지부 고시를 바탕으로 강제적으로 동일하게 관리될 경우 향후 비급여 진료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 장관은 "현재 비급여는 통제하고 있지 않는 상황으로 심사권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비급여 진료에 대한 확인을 위해 코드 사용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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