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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승언 상근부회장 돌연 자진 사퇴의협 사승언 상근부회장이 10월 31일부로 상근부회장직을 돌연 사퇴했다. 집행부 상임진 사퇴는 이달 초 대변인직을 그만 둔 박경철 대변인에 이어 두번째다. 고사끝에 받아들인 부회장직에 충실하게 임했지만 정관상 겸직을 금하는 데 따른 병원정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상근부회장·상근이사는 당선이 확정된 날이나 임명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의협 임원진 중 사승언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임동권 총무이사, 전철수 보험부회장, 안양수 기획이사 등 4명이 상근직이었으나 사 상근부회장만 병원 정리 미결에 따른 겸직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다. 사 상근부회장은 "집행부 초기에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에 병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이 의협 정관이 정하고 있는 유예기간 정도면 정리가 될 것 같아 부회장직을 수락했었다"며 "하지만 그동안의 병원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득이 사퇴하게 됐다"고 사퇴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사퇴의 변에서 "의협 상근부회장이라는 자리는 중요하고 어려운 자리일 뿐 아니라 일의 원칙을 지키고 타인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 자리"라며 "자신의 능력 유무를 떠나 개인적으로 수락하기 어려운 여건이어서 집행부 구성 초반에 부회장직 제의를 고사했었다"고 회고했다. 사 상근부회장은 또 "어찌됐든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협회를 아끼는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어렵게 출범한 현 집행부가 협회 발전과 회원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상근부회장직에서 물러나지만 협회와 의료계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2007-10-31 15:20:25류장훈 -
한약사회, '통합약사' 행보 가속도대한한약사회(회장 이준호)가 한약사제도 폐지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향후 약사회와의 통합과 한의계와의 연계고리에 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약사회는 지난 28일 대전에서 전국지부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약사제도일원화 추진과 관련한 진지한 논의를 통해 통합으로의 방향을 최종 도출했다고 밝혔다. 한약사회가 이 같이 내부 의견조율을 마무리 지음에 따라 약사일원화 추진에 대한 대외적인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된다. RN 이를 위해 한약사회는 약사제도일원화추진특별위원장으로 박석재 총무이사를 임명하는 한편, 향후 추진방안으로 정부에 한약사제도 폐지를 건의하고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한약사회 관계자는 오는 11월 1일로 예정된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한약사제도 해결방안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대해 "지난 10여 년간 결론 없는 논의만 계속된 마당에 딱히 기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2007-10-31 15:14:54김정주 -
드림파마, 천식치료 신약 BUSAL계약 체결드림파마(대표 조창호)는 Laboratoires SMB S.A.사 (대표 Philipe Baudier)와 천식치료용 흡입제 BUSAL의 독점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제품은 HPMC 캡슐과 AXAHALER® DPI(Dry Powder Inhaler) Device를 사용하여 powder의 전달력을 기술적으로 개선하고 우수한 폐 침착력(Lung Deposition)을 나타내는 기관지확장제와 스테로이드 복합제품이라는 설명. BUSAL은 SMB사의 독특한 약물전달기술을 적용하여 주성분인 기관지확장제와 스테로이드의 투여량을 각각 50%, 25%로 낮추어 효과, 부작용, 복약 순응도에서 우수한 결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 드림파마는 국내 임상, 허가를 거쳐 2010년 상반기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급증하고 있는 천식 흡입제 시장의 30%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드림파마는 BUSAL에 대한 독점 계약 외에 SMB로부터 단일 흡입제 2 품목을 추가 도입하여 천식 치료 흡입제의 portfolio를 완성할 계획이며 향후 호흡기계를 회사의 중점 처방사업으로 육성할 방침이다.2007-10-31 14:53:4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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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브란스, 2형 당뇨치료제 임상참가자 모집세브란스병원은 얀센이 개발 중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임상시험 참가자를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참가대상은 최소 12개월전에 제2형 당뇨(T2DM)로 진단받고 최근 3개월 동안 규칙적으로 당뇨약을 복용중인 만 25~65세의 환자다. 건강진단 등을 거쳐 적격 판정된 임상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참가료가 지급된다. (문의: 세브란스병원 임상시험센터 02-2228-0445/0447)2007-10-31 14:34: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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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과류 제품마다 제조일자 표시 의무화앞으로는 빙과류 제품마다 포장지에 제조일자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 빙과류 제품의 경우 판매업소에 공급하는 최소 유통단위별로 표시하도록 했던 제조일자 표시를 소비자가 제품 구매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개별제품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기 위해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빙과류 제품은 -18℃ 이하에서 보관해야하는 제품 특성을 고려해 제조일자 표시를 면제했지만, 운반과정에서 보관중에 해동과 냉동의 반복으로 인해 품질저하가 우려돼 지난 2005년 3월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제품포장지에 직접 인쇄할 수 있는 인쇄기술 미개발과 제조공정 등을 감안해 그동안 유통단위별 박스에 제조일자 표시할 수 있도록 해왔다. 식약청은 "일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 숫자와 영문이 함께 혼용 표시돼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수입식품의 유통기한 표시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조사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2007-10-31 13:46:37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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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녹실, 일반의약품 100억 브랜드 '신고'현대약품의 바르는 탈모치료제 마이녹실이 연간 매출 100억원대를 돌파했다고. 마이녹실 매출 100억원 대 돌파는 의약외품& 8231;샴푸등 공산품이 주도하고 있는 탈모관련 시장에서 의약품으로 입지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대약품(사장 윤창현)은 “마이녹실이 10월 31일로 년간 매출 100억원대를 돌파했다”며 “앞으로 탈모관련시장이 공산품에서 의약품으로 전이되는데 촉매제역할을 할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현대측은 마이녹실이 100억 원대 제품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제품에 대한 효능 효과와 의약품광고규제 완화, 회사측의 선택과 집중화 전략등이 주요인이라고 강조했다. 마이녹실은 2005년에 매출 44억원, 2006년 77억원을 달성했다. 현대약품 관계자는 “회사 경영층에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속적인 투자와 무모할 만큼의 마이녹실에 대한 지원과 애정을 ?P아부은 것도 매출 100억원대 돌파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2007-10-31 13:44:2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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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의심 '층·쪽방약국' 약사감시 강화의료기관과 담합가능성이 높은 층약국과 쪽방약국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 서면·구두질의 답변서를 통해 장복심 의원이 요구한 의료기관·약국간 담합행위에 대한 대책을 밝혔다. 복지부는 심평원 의약품 거래정보를 활용, 담합가능성이 높은 2층약국, 3평미만 최소형약국 등의 약사감시 주기를 단축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기관과 특정약국 간 원외처방전 또는 조제매수를 계산, 처방집중률이 70% 이상인 경우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 그러나 복지부는 담합의 경우 의사·약사 간 은밀히 진행되는 만큼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담합 근절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복지부는 또한 복지부는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협조를 얻어 내부 자정노력을 독려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복심 의원이 공개한 2007년도 상반기 층약국 및 3평미만 최소형약국 개설현황을 보면 층약국의 경우 전국 423곳 중 서울에만 237곳이 개설됐다. 특히 강남 30곳, 서초구 21곳 등 강남지역에서 층약국이 다수 개설됐고 3평미만 약국도 강남구에서 4곳이나 개설됐다. 반면 송파, 용산구에서는 단 1곳의 층약국이 개설되지 않아 대조를 이뤘다. 광역단위 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37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 113곳, 부산 28곳, 인천 21곳 순으로 나타났다. 장복심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을 훼손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관과 약국간의 불법적인 담합행위를 철저히 단속,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복지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2007-10-31 12:43:54강신국 -
PMS 건당 60만원, 인플레 현상 사라질까"막나가는 PMS, 의원에 100만원 일괄송금" 올해 초 신약을 출시한 한 제약사는 시판후조사( PMS) 한 건당 무려 60만원을 의사들에게 제공한다는 소문이 나돌아 제약계를 경악케 했다. 통상 건당 3만~5만원, 많은 곳이 10만원 수준이었던 PMS 비용의 인플레 현상의 단면을 보여준 사례다. 다른 제약사는 최근 신제품을 소개하면서 의원 원장의 통장사본을 복사, PMS 비용 외에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입금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나 가능한 랜딩비가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행해진 것이다. 제약사들이 PMS에 이 같이 목을 매다는 이유는 시판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한다는 본래의 목적보다는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약사 영업사원들이 ‘PMS=처방 변경용 리베이트’라는 도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기자가 만난 한 제약사 영업사원은 “획기적인 신약이 없는 이상 영업을 통해 처방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이런 점에서 PMS는 좋은 빌미가 된다”고 말했다. 주요 영업판촉 수단으로 시판후조사를 활용하고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제약 영업사원 "PMS는 처방변경용 리베이트" 복지부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PMS 제도 개선할 계획이라고 29일 발표했다. RN 앞으로 시판후조사 대상과 시판후조사 관계자 상세정보 등 운영현황을 실시간 공개하고 모든 시판후조사 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겠다는 것이다. 또 제약사 내 시판후 조사 책임자 기준을 강화해 영업·판촉 책임자와 분리시킨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개선안 대로라면 국내 제약사들은 종전처럼 PMS를 이용한 영업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모든 조사 목적과 내용, 참여 의사 등의 정보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지르기’ 식 PMS 관행을 고수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사 시판후조사 책임자와 영업·판촉 책임자를 분리시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PMS가 영업팀장에 의해 관리될 경우 매출을 늘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용될 소지가 매우 높다. 실제로 일부 제약사들은 PMS를 일반 리베이트와 분리하지 않고 각 지역 영업팀장의 재량에 의해 건수와 액수를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당 60만원 또는 100만원 일괄지급 등의 비정상적인 PMS 행태가 나타났던 점도 영업과 PMS 관리가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실 PMS가 본래 목적을 벗어나 영업수단으로 악용됐던 것도 그동안 규제장치나 사후관리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복지부의 뒤늦은 개선방안은 공정위 조사에서 PMS가 리베이트의 주요수단으로 지목되자 뒤늦게 내놓은 ‘땜질식’ 행정의 전형으로 평가할 만하다. "처방변경 줄면 개국가 재고약 문제해결 도움" 경우야 어찌됐든 이번 PMS 개선 방안은 제약사들의 과열경쟁과 불공정 거래관행을 바꿀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PMS 보상비용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 논란의 소지를 여전히 남겨뒀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왕 규제책을 내놨다면 운영상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해야 혼란이 없을 것”이라면서 “상한선을 제시하든 뭔가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국가의 주요현안 중 하나인 재고약 문제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개국가는 그동안 의사들의 잦은 처방변경이 재고약을 늘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었다. 제약사들은 새 제품이 시장에 나오거나, 경쟁품목의 시장을 빼앗아 오기 위해 매년 PMS 예산을 따로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PMS는 시장쟁탈과 시장방어용으로 두루 사용돼 왔고, 의사들의 처방변경으로 귀결된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의약품 유통투명화와 불공정 거래관행을 일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부수적으로는 잦은 처방변경 행태가 줄어 재고약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의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국회 의결이 필요한 법률개정 사안으로,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2007-10-31 12:36: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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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근무약사 잇단 이직…구인난 심화최근 300병상 이상 정규직 병원약사 78%가 근무년수 5년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병원약사회의 실태조사( RN ) 결과가 도출된 가운데 개국가 근무약사 이직률과 구인난 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근무약사들의 잦은 이직과 구인난은 곧 약국경영난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이 이뤄져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중소형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약사도 “근무약사들이 약국에 근무하는 기간이 길어야 1년이기 때문에 불안하다”며 “새로 뽑는 것도 시일이 소요되지만 약국 적응기간도 무시할 수 없어서 근무약사가 그만둘 때면 약국이 초긴장 상태가 되고만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개국가 근무약사들의 이직이 병원약사들보다 잦다는 것에 동의하면서도 “현재까지 근무약사 이직 및 구인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경영실태 파악과 관련해 조사를 벌이게 되면 포함시킬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열악한 약국 사정상 4대보험 가입 등의 부담으로 근무약사 신상신고를 미루고 있는 약국들이 상당수이기 때문에 약사회가 실태조사 파악에 나선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현재 대약에서 판단하고 있는 개국가 근무약사의 잦은 이직의 원인은 크게 개국을 목적으로 한 근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이다. 즉, 개국을 목적으로 약국의 특성과 경영 노하우를 습득하기 위해 근무를 하는 특수성이 짙기 때문에 소속감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 대약 관계자는 “약사라는 직업이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하다’는 특성도 있는데다가 회사로 놓고 볼 때는 소규모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조건이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 근무하는 주부 약사들도 상당수기 때문에 이것이 대다수의 이유는 아닌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근무약사들의 잦은 이직률은 위와 같은 이유 외에도 ▲매약의 부담 ▲주 6일 근무를 포함한 과중한 업무 ▲제약사·병원 등의 근무 환경의 상대적인 개선 ▲공적인 해외 출장 등 경영 외 지식 습득의 기회 부족 ▲직원과의 마찰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 용산구의 홍성광 약사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약대 졸업생의 70%를 개국가에서 흡수했지만 현재는 절반 선에 그치고 있다”며 임금과 근로조건의 정체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홍 약사는 “개국가 근로조건에 비해 약사들의 급여가 적은 것이 사실”이라며 “근무약사들에게 충분한 급여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과 비전을 제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국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 강구 없이는 약국 인력문제 해소는 요원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10-31 12:35:4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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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 의사응대 의무화법 숙지하세요"복지부가 지난 7월 공포된 의심처방 확인 및 응대의무화 법안에 대한 홍보작업에 나섰다. 복지부는 의심처방 확인규정을 명확히 한 약사법과 약사의 확인에 대한 의사의 응대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이 지난 7월27일 공포됐고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아직 이를 모르는 의약사들이 많다는 것. 따라서 복지부는 최근 의약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잘 숙지해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약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의심처방은 ▲식약청에서 의약품 품목 허가 또는 신고를 취소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의약품의 제품명 또는 성분명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병용금기 및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으로 고시한 의약품이 기재된 경우 ▲그 밖에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복지부령에 정한 경우이다. 이같은 의심처방에 대한 약사의 확인과정에서 의사는 즉시 응대하도록 규정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약사 역시 의심처방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응급환자 진료시 ▲환자의 수술 또는 처치중인 경우 ▲기타 그 밖에 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되도록 했다.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7월 공포된 약사법 및 의료법이 의·약사의 조제에 대한 이중점검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약오류를 최소화하는데 취지가 있다"면서 "이를 각 회원들에게 널리 전파해달라"고 당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30일 "지난 12일 병용금기와 관련된 국회 토론회 과정에서도 의약사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 안내공문을 발송하게 됐다"면서 "내년 1월에도 의약단체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07-10-31 12:30:4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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