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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료합성 말살정책 반발…제약사 소송 채비복지부가 원료합성서 수입 등으로 변경한 90개 품목에 대해 평균 37% 약가인하 조치를 내린 가운데 제약업계가 정부의 무조건적인 약가인하 조치는 결국 국내 제약 원료산업을 죽이는 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양도양수 품목을 비롯해 DMF 등록 기간 중 변경이 이뤄진 품목 등 사유가 충분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정상 참작 없이 칼날을 들이댄 것은 제약 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일부 제약사는 복지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원료합성 파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원료합성 지침-규정도 없어 원료합성 약가우대는 복지부에서 국내 제약 원료산업 육성을 위해 원료의약품을 직접 합성 생산하는 제네릭에 한해 보험약가 결정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 제제 중 최고가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는 87년 물질특허 도입과 함께 원료산업 제도적 육성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당시 원료 합성하는 제약사가 많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가를 우대해 준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지난 7월 말 갑자기 원료직접생산 제네릭의 허가 변경 관리대책 통보 공문을 통해 ‘허가변경(원료제조원 시점) 시점 기준으로 해당 제품 상한금액 재산정 계획’을 통보하고 원료합성으로 허가를 받았다가 수입 등으로 대체하는 경우 약가인하와 환수조치를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러한 방침은 1차로 90개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로 이뤄졌고 제약업계는 또 다시 약가폭탄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나 지침도 없이 제약업계를 일방적으로 몰아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원료합성을 내주는 허가권자도 정부(식약청)고, 보험약가를 내주는 기관도 정부(심평원)며, 완제품 허가 및 허가변경 승인 권한도 정부(복지부)가 갖고 있다”며 “원료합성 최고가 제도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나 지침이 없는 상태에서 제품 허가변경과 관련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약가인하를 단행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DMF 등록기간중 변경도 약가인하? A제약의 경우 DMF제도 도입에 따른 등록기간 중 어쩔 수 없이 원료를 변경한 부분에 대해 서도 약가인하 조치를 당해 아연실색하고 있다. 이 제약사는 이러한 사례로 5품목이 약가인하 되면서 수십억원 대 약가타격이 불가피해 진 것. 2005년 9월 시행된 DMF제도에 따라 기존 원료합성 제약사가 단시간에 DMF등록 공고된 대상 합성원료에 대해 모두 등록 자료(준비에 6개월 이상 소요)를 준비해 등록 공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별 제조업체의 우선순위에 따라 DMF등록 신청/공고가 진행됐다. 또한 2003년 7월부터 의약품 제제의 제조방법 상시기재가 의무화되면서 원료의 제조원 까지 허가변경을 통해 기재하게 된 것. 따라서 A사는 자체 합성원료에 의한 최고가 약가를 받은 제네릭 중에서 일부 DMF등록 공고가 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 제네릭에 사용할 수 없게 돼 부득이 DMF등록된 원료를 찾아 허가변경을 통해 제조처를 상세기재하고 외부원료를 구입해 완제품에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 즉, DMF 등록 기간 중 어쩔 수 없이 외부원료를 수급해 사용하다가 DMF등록이 끝나자마자 다시 자체 합성원료로 사용변경 신청한 품목 까지 약가인하 조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국내 자체 합성원료 최고가 제품이 제도변화에 의해 일시적으로 외부원료를 일정기간 부득이 제네릭에 사용한 사실만으로 최고가를 인정하지 못하고 삭감됐다”며 “결국 다국적기업 등 오리지널 회사에서 원료를 중국 등 저가로 수급해 완제품에 도입하는 경우에도 약가를 삭감해야 형평에 맞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도양수 품목도 예외없다 이번 원료합성 약가인하에서는 양도 양수 품목도 예외가 없었다. 제약업계는 포괄적인 양도·양수 품목은 약가까지 승계가 되고, 양수업체가 제조원을 양도업체로 둘 경우 엄밀히 자체원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매출 50억 원대 안과용제를 판매하고 있는 중소제약 B사는 이러한 양도양수 케이스로 무려 50% 이상 약가가 삭감되면서 사실상 회사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마땅한 품목 군 없이 안과용제 한 품목에 의존하고 있었던 B사는 이번 약가인하 폭탄에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 B사는 국내 상위제약사인 C사가 합성한 원료를 넘겨받아 제품을 발매하다가 이번 약가삭감 조치를 당한 대표적 사례로 꼽히고 있다. 특히 B사는 품목을 C사로부터 양도 양수 받았고, 원료 또한 여전히 C사로부터 공급 받아 사용했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전후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으로 약가인하라는 행정적 조치만 함으로 인해 사실상 B사의 안과용제는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에 봉착했으며, 결국 경쟁사인 일본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 상대적으로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가인하 조치 수용 못해...소송 제기 특히 복지부의 이번 약가인하 조치와 관련 일부 제약사에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소송의 경우 양도양수 품목이나 DMF등록 기간 중 어쩔 수 없이 원료를 변경 사용한 사례 등이 해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24일 현재 3~4곳의 제약사가 소송을 결정했으며, 상당수 제약사도 소송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을 준비 중인 한 관계자는 “복지부 고시에 맞춰 소장을 접수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시행일 이전에 집행정지 결정을 받는 것을 목표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가 앞으로 2차 3차 조사와 관련한 약가인하 조치가 예상되고 있어 원료합성 약가인하와 관련한 행정소송은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내 원료산업 보호해야...한 목소리 제약업계는 원료제조처 문제와 관련 정부가 국내 제약원료 산업을 보호해야 지속적인 제품 경쟁력 확보는 물론 원료 가격이 외국의 의지에 따라 좌우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을것 이라고 한목소리를 냈다. 즉, 정부의 방침으로 국내 원료산업이 위축됨으로 인해 국내서 원료를 합성 생산하지 않으면 중국 인도 등의 국제원료가격이 상승할 것은 자명하다는 것. 따라서 정부에서 다양한 육성책 마련을 통해 우수한 품질의 자체 합성원료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제약 산업 현안 및 정부의 제도 정책 등을 고려해 현실적인 지침을 통한 최고가의 약가제도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07-10-25 06:59:03가인호 -
심평원, 차등수가 산정 '일자별' 변경 추진심평원이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변경하는 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변경하지 않겠다던 기존 심평원 입장과는 상반되는 것이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한 달 또는 일주일별로 적용하고 있는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난 6월14일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현행 차등지수를 월 또는 주단위로 산정하는 방식에서 1일간 총 진찰료로 변경하자는 게 심평원 건의사항의 주요 골자다. 만약 차등수가 산정방식이 일자별로 변경되면 의원, 약국의 삭감액은 더 커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현행방식 대로라면 약사 1명이 월요일 90건, 화요일 60건을 조제했다면 총 150건으로 삭감이 안된다. 하지만 차등수가 산정방식이 일자별로 변경되면 75건을 초과한 월요일 조제분 25건은 삭감된다. 월요일, 금요일 등 특정일에 환자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의원과 약국엔 상당히 불리해진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7월부터 청구방식이 일자별로 변경되자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전환하려는 수순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했었다. 하지만 심평원을 청구방식이 일자별로 변경되더라도 차등수가 산정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그러나 심평원이 차등수가 산정방식을 일자별로 변경하자는 의견을 복지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의료계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1일 총 진찰(조제) 횟수를 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나 약사의 수를 합해 나누는 방식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화원 의원은 "2명이 근무하는 의원에서 하루에 A의사 90명, 또 다른 B의사가 50명을 진료했을 경우, A의사는 1일 진료 75명을 초과해 차등수가 적용을 받지만 일자별 산정방식 적용시 의료기관의 진료건수가 150명을 넘지 않게 돼 차등수가에 해당되지 않는 모순을 가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차등수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의사별 진료 횟수를 조사해 적용해야 한다"며 "아울러 차등수가제도를 의원급에서만 실시하고 병원급 이상을 제외하는 것은 제도 취지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2007-10-25 06:55:54강신국 -
의원 44곳-약국 8곳, 도산으로 건보료 체납지난 8월 현재 도산으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요양기관은 약국 8곳을 포함해 총 7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병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도산으로 인한 건보료 체납요양기관 현황'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8월말 현재 도산으로 인해 요양기관 역할을 할 수 없는 병의원과 약국은 총 75곳으로 이들 기관의 보험료 체납액은 5억6241만원에 달했다. 도산한 약국의 체납액은 총 2311만원으로 도산한 약국의 지역별분포를 로 보면 서울 2곳, 부산 3곳, 경기 1곳, 경북 1곳 경남 1곳 이었다. 도산한 의원은 총 44곳이었고 체납액은 1억5660만원으로 집계됐다. 도산한 병원은 총 23곳에 체납액은 3억8269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병호 의원은 "이번 자료는 의료기관과 약국이 결코 도산으로부터의 안전지대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며 "요양기간의 도산 가능성에 대해 공단의 정보능력으로 사전에 예측이 가능할 텐데 도산으로 보험료를 체납하기까지 방관한 것은 일종의 직무유기 아니냐"고 따졌다. 한편 건강보험료 체납 요양기관은 8월 현재 병원 132곳, 의원 611곳, 약국 148곳 등 총891곳으로 집계됐다. 체불액은 26억6947만원이었고 1년 이상 장기체납중인 요양기관도 36곳이나 됐다.2007-10-25 06:49:17강신국 -
롯데 인증 수수료, 동네약국 기금으로 사용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롯데제과 제품 인증을 대가로 받는 '수수료'를 동네약국살리기 특별기금으로 관리해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24일 오후 대한약사회관에서 ‘약국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다각화 방안’을 주제로 수요포럼을 개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날 약사회는 수수료의 구체적인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롯데측에 요구한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서울시약사회 임원회의에 참석했던 원희목 회장이 롯데제과건과 관련, “치과협회의 자일리톨 인증과 비슷한 수준인 1억원에서 1억 5천만원 가량을 수수료로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롯데제과는 약사회가 억대의 인증료를 희망하고 있다는 소식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태다. 롯데제과 건강사업부 이의선 이사는 최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억대의 인증료는 부담이 된다"며 "약사회와 롯데가 서로 윈-윈하기 위한 전략인 만큼 억대의 인증료는 다소 터무니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 이사는 "자일리톨은 전국 슈퍼에서 유통되는 제품임을 감안해 달라"며 "2만개 약국에만 유통되는 제품에 자일리톨과 비슷한 수준의 인증료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이사는 "'인증료'라는 개념은 당초 염두해 두지 않고 있으며, 한 품목당 1,000여만원에 이르는 실험비, 즉 5,000여만원 정도에서 협상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롯데의 껌·캔디 등 총 5품목에 대한 인증을 받기로 함.) 이처럼, 롯데측이 수수료가 아닌 실험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기를 희망하는 이유는 향후 약사회 회원들이 수수료 사용처 등을 제기하는 논란을 희석시키고, 세무조사 등에서 자유롭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약사회, 약국 슈퍼화 길목 안내? 한편, 이날 약사회는 롯데 인증건에 대한 정당성과 당위성에 대해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먼저, 약사회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에 따라 약국의 역할도 변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존에 보건의료정책방향이 ‘질병의 치료’였다면, 앞으로는 ‘예방과 건강관리’에 집중되는 만큼 이에 대한 약국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발제자로 나선 엄태훈 정책실장은 “제품이 중심이 아닌 ‘환자의 필요성’만을 두고 보면, 약사회 인증 제품은 약사의 전문성은 물론 약국시장 전체를 키울 수 있는 아이템”이라고 설명했다. 시장이 성숙되면 약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는 “빠져나갈 수도 있지만, 빠져나가면 또다른 제품군으로 채워넣으면 된다. 이 과정이 반복되다보면 약국 시장 전체가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엄 실장은 주장했다. 하지만, 약사회의 롯데 인증 사업은 그 경제성 여부에 대한 논의는 차치하고서라도, 결국 약국 슈퍼화로 진입하기 위한 길목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는 '기능성'만 붙으면 약국용 제품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전제를 약사회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보다 약업계 환경이 5~10여년 앞서 있다는 일본만 하더라도, 약국에서 기능성 과자류는 물론, 기능성 속옷, 기능성 자전거 등을 취급하고 있다. 일본약사의 사회적 지위가 한국에 못미치는 이유도 이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또한 약사의 전문성을 전제로 판매할 수 있는 제품을 제한하겠다는 생각도 일반 소비자들과 슈퍼영업자들을 얼마나 납득시킬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와 관련, 원희목 회장은 "약사란 직능 자체가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영역"이라며 "외부 시각에 신경쓸 것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원희목 회장을 비롯,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등 30여명의 약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2007-10-25 06:45:57한승우 -
378개 제약 6774품목, 실거래가 위반 적발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3회에 걸친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결과 제약사 622곳 중 60.8%인 378곳이 상한금액 이하로 납품하다 적발되는 등 6774개 의약품이 실거래가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2006년도 치료재료 및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대상 240개 요양기관 가운데 45%인 108개 요양기관이 실제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수로 보면, 조사대상 1만6970개 의약품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74개 의약품이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됐다. 622개 제약사 가운데 60.8%인 378개 제약사가 상한금액 이하로 납품하다 적발됐고 그 결과 국내 제약사의 경우 S제약 M제품은 28.3%, J약품의 J제품은 13.7%, D약품의 B제품은 19.0% 인하됐다.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B사의 P제품은 2.3%, H사의 B제품은 3.0% 또 다른 H사의 L제품은 1.9% 인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도 많았다. 심평원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전국 205개 요양기관에 대해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를 공급받았던 곳은 42%인 85곳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275개 치료재료 가운데 66%인 180개가 정상금액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실거래가를 위반한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하향 조정했고 그 결과 연간 40억8700만원(건강보험재정 28억6600만원, 환자본인부담 12억21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복심 의원은 “정부의 의약품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 적지 않은 거품이 있는 점이 확인됐다"며 "상한금액 인하로 인해 연간 100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절감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건보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하는 한편 실거래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0-25 06:43:54강신국 -
"처방오류 40%, 의사 약물지식 부족 때문"병원에서 발생하는 처방오류 10건 중 4건 이상이 의사들의 약물지식 부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들 오류처방의 절반 이상은 처방 즉시 병원약국에 정보가 넘어오는 ‘응급처방’이었다. 삼성서울병원 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암화학요법의 처방 검토 시 약사가 중재한 처방오류 내용분석’ 자료를 최근 발표했다. 24일 발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액내과 병동약국에서 입력된 2만4,482건의 처방 중 약사의 중재에 의해 924건(3.77%)의 처방이 수정됐다. 오류처방은 ‘응급처방’이 327건(57.03%)으로 절반이 넘었고, ‘정규처방’ 360건(38.96%), ‘추가처방’ 21건(2.27%), 기타 처방 10건(1.08%), 퇴원처방 6건(0.65%) 등의 분포를 보였다. 오류원인은 의료진의 지식부족이 410건(44.37%)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 입력자 실수 339건(36.69%), 계산착오 162건(17.53%), 기타 원인 12건(1.3%), 유사 약품코드로 인한 오류 1건(0.11%)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유사 발음 약품명이나 환자 이름 혼동으로 인한 오류처방은 분석기간 중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오류유형은 용량초과 혹은 용량미달로 용량을 잘못 처방한 경우가 274건(29.65%), 제형오류 235건(25.43%), 수액오류 147건(15.91%), 횟수오류 76건(8.23%), 처방누락 35건(3.79%), 기타 오류 34건(3.1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약제부는 “메디케이션 에러는 의료인의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예방 가능한 인재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약물 사용 전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다”면서 “특히 처방단계에서 발생하는 에러는 가장 예방이 손쉬운 오류”라고 밝혔다. 약제부는 이어 “삼성서울병원은 혈액종양내과 병동에 위성약국을 두어 환자에게 투약되기 전에 약사가 항암화학요법의 처방을 검토해 처방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메디케이션 에러를 예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약제부는 미국에서도 입원환자 중 3~6.9%에서 메디케이션 에러가 발생하고, 이중 처방오류 비율이 0.03%~16.9%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약제부는 “메디케이션 에러는 병원과 의료진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재정적 손실을 유발하고 환자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면서, “약사의 중재에 의한 예방활동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2007-10-25 06:40: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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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스쿠버, 약사님도 배워보세요""답답한 약국에서 나와 바다 속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또 다른 우주가 펼쳐집니다." 경기 부천시 중동에서 사랑약국을 운영하는 이준영 약사(50)는 자타가 공인하는 스킨스쿠버 마니아다. 이 약사는 의약분업이 시작된 2000년 스킨스쿠버에 입문했다. 평소 '물'을 좋아했고 답답한 약국 생활을 탈출해 보려는 생각에 스킨스쿠버를 시작하게 된 것. 2000년 서울 봉천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이 약사는 스킨스쿠버를 배우기 위해 인근 강습소를 무작정 찾았다. 새벽 6시에 시작하는 수영장 교육을 시작으로 이 약사의 스킨스쿠버 사랑이 시작됐다. "그냥 스킨스쿠버가 하고 싶었어요. 약국에서 생활하다 보면 답답하고 뭔가 꽉 막혀있는 듯 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 약사는 이후 김재농·전인수 약사 등과 의기투합해 약사 스킨스쿠버 동호회에 참여하면서 본격적인 스킨스쿠버의 세계에 빠져들게 된다. 이 약사는 거문도, 제주도 등 국내 유명 스킨스쿠버 지역을 섭렵했고 해외 여러 지역에서도 스킨스쿠버의 참맛을 봤다. "매달 1번은 정기 투어를 하고 있어요. 1년에 1번은 해외에도 나가고 있고요. 같은 취미를 가진 약사들과 함께하니 더 좋죠." 위기의 순간도 있었다. 서해에서 스킨스쿠버를 하던 중 조류에 밀려 떠내려가는 바람에 망망대해에서 미아가 됐던 것.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조류에 밀려 방향감각을 잃어 버렸죠. 수면위로 올라와 보니 나는 배가 보이는데 배는 나를 보지 못하더라고요. 운 좋게 지나가던 다른 팀 배에 구조가 됐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죠." 이 약사는 스킨스쿠버는 절대 혼자하면 안된다며 반드시 짝을 이뤄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쯤해서 스킨스쿠버를 배우고 싶어 하는 약사에게 이 약사의 스킨스쿠버 입문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가까운 강습소를 찾는다. 수영장 인근에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고. 강습소에 등록한 뒤 약 1주일간 수영장 풀에서 적응 훈련을 하고 바다에서 2~3번 체험을 하면 오픈워터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스킨스쿠버를 하기 위해서는 (협회)자격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격증이 없으면 장비를 빌릴 수가 없다고 한다. 자격증을 취득한 후 경험자와 함께 본격적인 적응훈련에 들어가면 멋진 바다세계를 감상할 수 있다. "물에 대한 공포가 없어야 해요. 단 수영실력과는 무관합니다. 비용은 골프와 비슷하고요. 약사들과 함께하려면 약사 스킨스쿠버 동호회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죠." 11월 필리핀 사방지역 투어 계획 중인 이 약사의 마음은 이미 필리핀 바다 속을 그리고 있는 듯 했다.2007-10-25 06:32:49강신국 -
인도 썬 파마, 제네릭 '엑셀론' FDA 승인미국 FDA는 썬 파마수티칼 인더스트리즈가 제조한 노바티스의 '엑셀론(Exelon)' 캅셀의 제네릭 제품을 승인했다. 이번에 승인된 엑셀론 캅셀 제네릭 제품의 함량은 1.5mg, 3mg, 4.5mg, 6mg으로 중등증 이하의 알쯔하이머 치매, 중등증 이하의 파킨슨병에 사용하도록 승인됐다. 썬 파마는 미국에서 엑셀론 캅셀의 연간 매출액은 2백만불 가량이라고 말했다.2007-10-25 04:07:44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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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흡입용 인슐린도 역시 폐에 영향앨커메스(Alkermes)는 일라이릴리와 개발 중인 흡입용 인슐린 '에어 인슐린(Air Insulin)'도 '엑주베라(Exubera)'와 마찬가지로 폐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앨커메스와 릴리가 개발 중인 에어 인슐린은 엑주베라보다는 사용이 편리한 것이 장점. 그러나 여전히 폐기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며 내년 여름에 나오는 2년간 안전성 연구결과를 봐야 에어 인슐린에 대한 안전성을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때 블록버스터 신약으로 기대됐던 엑주베라는 불편한 사용법과 폐기능과 관련한 안전성 우려로 실패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엑주베라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화이자는 최근 넥타 쎄라퓨틱스와의 계약을 파기한 바 있다.2007-10-25 03:56:03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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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닐에프린 코감기약, 현 권고량 효과없다미국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진이 슈도에페드린 대신 페닐에프린으로 교체한 OTC 감기약으로 효과가 없다는 청원에 대해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오는 12월 14일 검토할 예정이다. 미국에서 OTC 코감기약으로 시판되어온 수다페드(Sudafed), 나이퀼(Nyquil) 등에 함유된 슈도에페드린이 각성제로 쉽게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로 약국 카운터 뒤쪽에 비치하도록 조처되자 제조사는 주성분을 슈도에페드린에서 페닐에프린으로 변경한 것. 플로리다 대학의 연구진은 현재의 권고량대로 사용하면 코감기에 효과가 없기 때문에 12세 이상의 환자에서 사용량을 4시간마다 10mg에서 25mg으로 증량해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12세 미만의 소아에서 페닐에프린의 효과 및 안전성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주 FDA는 치명적인 과용량 위험 때문에 6세 미만의 소아에게 OTC 감기약을 사용하지말 것을 권고한 바 있다.2007-10-25 03:41:50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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