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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산하기관 몸집불리기 혈안"참여정부의 공무원 증원문제가 도마위에 오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산하기관도 과도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정부가 제출한 참여정부 보건복지부 인력운영 현황자료를 분석, 공개했다. 먼저 복지부는 지난 2003년 이후 167명을 증원했고 향후 5년간 355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식약청도 2003년 이후 568명을 증원했고 향후 5년간 817명을 추가 증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 암센터도 조직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게 안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안 의원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규제가 많아지고 씀씀이가 커지는 만큼 무분별한 인력증원으로 인한 부작용은 국민의 몫이 될수 있디"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복지부와 산하기관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편리한 명분을 앞세워 조직을 확대해 왔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뤄진 후 조직 및 인력확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0-17 14:48: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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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신약허가·임상승인 현황 매주 공개앞으로 신약허가와 임상승인 현황이 매주 알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매주 단위로 신약허가 및 임상승인 현황 자료를 배포한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신약 허가 및 임상시험 계획 승인 현황을 식약청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없어 관련 문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식약청은 또 지금까지는 신약허가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면 해당 업소 및 품목에 대해 홍보하는 것으로 인식할 소지가 있어 자료 배포를 자제해 왔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고 임상에 대한 추측으로 인해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정례적으로 자료를 배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2007-10-17 14:37:41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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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당부대한약사회는 최근 식약청이 약국의 의약품 부작용보고 활성화를 요청했다며, 약국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약사회는 16일 각 시도지부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식약청이 시판 후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일선에서 환자에게 의약품을 처방& 8228;투약하는 의약전문인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요청해왔다”면서 “의약품 등 유해사례 보고서식을 통해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부작용 사례를 보고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및 세미나 개최시 교육 및 홍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약사회는 공문과 함께 ‘의약품 등 유해사례 보고서’를 첨부했으며, 연수교육 등 각종 행사에서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교육자료 및 관련정보가 필요한 경우 식약청 의약품관리팀에 요청하면 된다고 덧붙였다.2007-10-17 14:22:54홍대업 -
북한 약사, 1만3497명…1000명당 0.6명꼴북한에서 약사면허를 갖고 활동하고 있는 약사수는 2003년 기준으로 1만3,49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구 1,000명당 0.6명의 약사가 있는 셈이다. 이같은 통계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17일 복지부 국감현장 배포한 '남북보건의료 협력·증진을 위한 정책제언' 자료 중 남북 보건의료인력수준 비교표에 따른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약사수는 최저개발국으로 분류된 캄보디아(564명)나 미안마(127명) 등의 국가보다 최대 10배에서 2배가량 많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5만 623명의 약사면허증 소지자가 있다. 북한의 약사교육은 함흥고려약학대학과 사리원고려약학대학에서 담당하고 있다. 북한은 '약사'란 명칭대신 '약제사'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약사교육 기간은 5년에서 6년 6개월 가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과거 자료에는 약제사 교육과정이 6년 6개월로 돼 있지만, 최근 새터민들은 실제 학제개편으로 1년씩 줄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의 의사수는 남한과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의사수는 총 7만 4,597명으로, 인구 1,000명당 3.29명의 의사를 보유하고 있다. 남한은 2003년 기준으로 7만 5,045명, 즉 1000명당 1.57명의 의사가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수치상의 비교로, 북한의 보건의료환경은 남한의 1980년대 이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된다. 안 의원은 "북한의 보건의료체제는 일사불란한 획일주의로 정책수단 확보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폐쇄적이고 제공되는 정보가 극히 제한돼 효율적인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전반적으로 북한의 보건의료 환경은 남한의 1980년대 이전 수준으로 평가된다"며 "최근 북한의 GDP가 480불로 추정되는 것으로 미뤄볼 때, 그동안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2007-10-17 14:22:33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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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45만명, 보험료 30억원 더냈다"중증질환자 45만명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 30억원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보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년 9월 이후 올해 3월까지 보험료 경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적인원 기준으로 104만9839명에 달했지만 실제 경감을 받은 사람은 60%에도 못미치는 60만2056명에 그쳤다. 금액으로는 약 122억원의 경감혜택이 있었지만 약 93억원만이 지급된 것이다. 결국 통 45만명이 내지 않아도 될 보험료 약 30억원을 더 부담한 꼴이다. 이에 고경화 의원은 "애초부터 복지부가 시스템 설계를 잘못했다"며 "방문한 민원인들에게 안내도 형평성있게 제공되지 못했다. 이에 약 48만명이 제도를 몰라 과다하게 부담한 30억원의 보험료는 모두 소급해 지급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2007-10-17 14:19:5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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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된 다이안느35, 처방없이 판매 불가한국쉐링의 ‘다이안느35’가 논란 끝에 지난 10일 전문약으로 전환됨에 따라 약국에서는 기존처럼 처방전 없이 판매할 수 없게 됐다. 또, 다이안느35와 같은 성분인 크라운제약의 에리자정과 한미약품의 노원아크정, 현대약품의 클라렛정도 11월10일부터 전문약으로 전환되는 만큼 역시 처방전없이 약국에서 판매할 수 없다. 경기도 고양시약사회(회장 함삼균)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중요공지’로 자체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다이안느35의 허가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분류번호 254 피임제에서 249 기타 호르몬제로 변경됐으며, 경구용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여드름과 안드로겐성 다모증으로 적응증을 구분했다. 즉,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피임단독 목적사용을 제한하는 쪽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다는 의미다. 다이안느35와 같은 성분인 ‘초산시프로테론·에치닐에스트라디올 복합제’ 3종인 에리자정과 노원아크정, 클라렛정도 같은 수준에서 허가사항이 변경됐다. 이에 따라 고양시약은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다이안느를 이달 10일부터 의사의 처방없이 판매하면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판매한 행위로 약사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약사법 제50조에 따르면, 약국개설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약을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으로는 1차 위반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시 업무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받게 된다.2007-10-17 14:11:2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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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검진 적발 기관, 2년새 200여곳 증가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기관이 2004년 612곳에서 2006년 818곳으로 점차 상승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부당검진기관이 2004년에 612개, 2005년 720개, 2006년 818개 기관으로 점차 늘고 있다"면서 "검진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 증가는 물론, 보험재정 누수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문제 제기했다. 부당환수 유형을 살펴보면, ‘의사없이 건강검진 실시’, ‘검진인력미비’, ‘검진실시지침 위반사례’가 대부분이며, 부당위반 사례 횟수가 5회이상 10회미만 기관은 92곳, 10회 이상은 12곳이다. 이 중 가장 부당횟수가 많은 기관은 23회를 기록한 서울소재 ‘정해복지부설한신메디피아’였다. 하지만 이같은 부당사례가 확인되면, 부당금액 환수조치와 관련기관 고발 등 단순 행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이는 199년부터 검진기관 선정기준이 검진에 필요한 인력, 장비 등을 갖추고 검진기관 신청만하면 검진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건강검진 질 제고를 위해 부당검진 실시기관으로 적발되면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제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2007-10-17 13:51:57한승우 -
공단-약사회, 1%대 수가인상 일부 상향조정건강보험공단과 약사회가 유형별 수가계약 만료일인 17일 5차 협상을 통해 기존 1% 중반대 수가인상폭을 일부 상향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약사회가 추후 협상을 통해 2%를 넘는 수가인상폭으로 공단과 계약을 이뤄낼 수 있지 여부는 오후경으로 예정된 최후 협상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17일 공단과 약사회는 오전 11시부터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5차 협상을 통해 기존 협상의 기준이 됐던 1% 중반대 인상폭을 일부 상향 조정하고 12시간 이내에 최종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특히 이 날 협상에서는 회의 시작 30여분만에 양측 협상대표인 공단 이평수 재무상임이사와 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이 별도로 면담을 가지는 장면이 목격돼 협상 담판을 짓기 위한 최종입장을 교환한 것이 아니냐는 예상도 제기됐다. 양측 협상대표의 면담 후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약사회가 공단이 제시한 수가인상폭을 수용할지에 대한 협회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날 협상에서 약사회는 공단이 지난 협상에서 제시한 수치에 비해 일부 상향된 인상폭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협상의 여지를 찾을 수 있었다는 입장이다. 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공단이 협상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조금 움직이면서 약사회도 입장을 일부 조정했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공단이 제시한 수치에 대한 협회 내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 협상이 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일정을 공단에 통보키로 하고 협상을 마무리지었다"고 말했다. 공단 역시 이번 조정을 통해 협상의 여지를 찾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오후경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협상에서 최종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공단이 차등수가 적용을 통해 여전히 2% 이상의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번 협상을 통해 약사회가 2%대의 수가인상폭을 얻어낼 수 있을 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협상 만료가 12시간 남은 상황에서 계약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는 의협과 병협은 여전히 추가 협상일정을 공단에 통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2007-10-17 12:41:08박동준 -
포항 산부인과-약국 담합, 과징금 3200만원포항지역 여성전문병원들과 문전 약국들이 담합으로 적발, 병원들은 1,500여만원, 약국들은 1,7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복지부가 한나라당 문 희 의원에게 제출한 ‘요양기관 담합현황’ 자료와 경북 포항시 북구보건소에 따르면, 포항시에 소재한 산부인과 전문병원인 P병원과 Y병원이 각각 문전약국인 B약국, S약국과 담합한 혐의로 검찰과 보건소의 합동감시에서 적발돼 최근 최종 벌금형과 행정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포항 P병원과 Y병원의 경우 4명 이상 의사가 근무하는 만큼 마약류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도, 마약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아 마약류관리법 제33조 위반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이들 병원의 경우 수술환자를 대신해 간호사가 B약국과 S약국을 방문, 진통제로 사용할 마약류(주사제)를 구입토록 하는 등 담합행위가 인정됐다. P병원은 지난 8월20일 불구속구공판을 통해 최종 2,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으며, 행정당국으로부터는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받았다. P병원과 담합혐의가 인정된 B약국의 경우 같은 날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처해졌으며, 행정당국으로부터는 1,710만원의 과징금(업무정지 1개월 갈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앞서 Y병원은 지난 2월13일 역시 법원으로부터 불구속구공판이 실시된 결과 1,000만원의 벌금형에, 행정당국으로부터는 업무정지 1개월에 갈음한 1,530만원의 과징금에 각각 처해졌다. Y병원과 담합한 S약국은 2월26일 포항지청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에, 행정당국으로부터는 1,710만원의 과징금(업무정지 1개월 갈음) 처분을 각각 받았다. 이와 관련 포항시약사회 한형국 회장은 “병원에서 마약류관리자로 약사를 두는 등 고용여건이 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환자나 간호사가 특정약국에서 마약을 구입, 병원에서 투약받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관할보건소는 “해당 병원과 약국들이 마약류관리법과 담합으로 적발됐지만, 현재는 마약류관리자를 선임하는 등 모든 문제가 마무리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의원측은 “의약간 담합문제는 동네약국의 경영을 취약하게 만든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담합기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정부에 요구했지만, 전혀 나아지는 기미가 없다”며 적절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2007-10-17 12:35:11홍대업 -
"새 약가제도 시행후 보험등재 신약 없다""2005년 34개, 2006년 54개, 2007년 0개…" 제약가 연도별로 보험등재된 신약을 집계한 수치다. 이는 올해 신규접수된 신약 중 40%를 급여결정했다고 밝힌 복지부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약가제도 개선관련 포지티스시스템 구축 준비상황 및 향후 세부 진행계획' 자료에서 지난 7월까지 경제성평가를 거친 신규 및 신약 20품목 중 8품목을 급여결정했다고 보고했다. 제약계는 그러나 "포지티브 리스트제 시행이후 10월 현재까지 보험등재된 신약은 단 한 품목도 없다"면서 "급여결정 주장은 넌센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시각차는 급여여부 결정과 보험가격을 정하는 약가협상이 분리돼 있는 새 약가제도에서 기인한다. 복지부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결정한 품목을 '급여대상'이라고 해석한 반면, 제약계는 가격협상을 거쳐 고시까지 이뤄져야 '급여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심평원에서 급여결정 됐던 종근당의 '프리그렐정'은 가격협상이 결렬되면서 결과적으로 급여목록에 오르지 못했다. BMS의 슈퍼글리벡 '스프라이셀'도 복지부가 협상명령 대신 돌연 재심의를 요청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재상정을 앞두고 있고, 아스텔라스의 과민성방광치료제 '베시케어정'은 현재 약가협상 중이다. 제약계 입장에서보면 결론적으로 급여결정된 신약이 한 품목도 없는 셈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국회 보고자료에 버젓이 신규 신약 40%를 급여결정했다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른 관계자는 "현 구조에서는 심평원에서 급여결정을 얻어내기도 힘들지만, 정작 가격협상 과정에서 그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기 십상"이라면서 "이는 제약사의 제품개발과 영업정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은 약을 선택하고 싶은 환자들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2007-10-17 12:33: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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