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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메디노블스카드에 속았다" 불만 속출지난 5월 중순경부터 출시된 외환은행의 메디노블스 카드에 일부 약국가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당초 제약사로부터 의약품 구입금액의 0.7%를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2∼3개월 무이자할부 서비스가 제공되는 줄 알았지만, 막상 카드사용내역을 받아본 약국들은 아무런 혜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때문. 이들 약국은 외환카드 인터넷 홈페이지(www.yescard.com)에서 언급돼 있는 '무이자할부 이용시 포인트 미제공'(일시불결제시 포인트 적립)이라는 사실을 명세서를 받은 뒤 콜센터(1588∼3200)으로 재확인하고서야 알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외환은행 카드 영업사원들이 현재의 팜코카드 등을 메디노블스 카드로 교체토록 권유하는 과정에서 의약품 구매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할 경우에만 포인트를 준다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약국가는 입을 모으고 있다. 실제로 부천 소재 B약국 K약사는 지난 5월경 기존의 BC팜코카드에서 메디노블스 카드로 교체한 뒤 6∼8월 사이 의약품 구매대금으로 1,800만원을 결제했지만, 포인트 적립이 돼 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성남의 B약국 K약사 역시 신한팜스넷을 사용하다 지난 5월 메디노블스 카드로 교체한 뒤 2,000만원 가량의 의약품을 결제했지만, 포인트 적립혜택이 전혀 없었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이들 약사는 역시 지난달 31일 콜센터에 확인해본 결과 "무이자할부한 금액에는 포인트 적립이 안되고, 일시불결제에만 포인트를 부여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면서 "카드 교체시 무이자할부 이용시 포인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약사들에 따르면, BC팜코카드의 경우 무이자할부 3개월에 0.3∼0.5%의 포인트 적립혜택이, 신한팜스넷은 무이자할부 3개월과 0.3%의 포인트 적립혜택이 있어, 사전 설명이 충분했다면 일시불결제만 포인트 적립이 되는 메디노블스 카드로 교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남 K약사는 "의약품구매시 0.7% 적립혜택이 있다는 말 이외의 설명을 듣지 못했으며, 주변의 수십명의 약사들이 이를 오해하고 카드를 교체했다"고 말했다. 부천 K약사는 "저처럼 예전에 BC팜코카드를 주로 쓰다가 외환메디노블스로 바꿔 쓰시는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된다"면서 "완전히 사기당한 기분이며, 다른 약사들도 피해를 볼까봐 이같은 내용을 부천시약사회 홈페이지에 올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측은 "카드의 각종 혜택 여부는 소비자가 판단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영업시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편 외환은행측에 따르면, 현재 메디노블스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의·약사는 모두 6,000여명에 이른다.2007-08-01 12:55:50홍대업 -
비만약 부작용 방지목적 급여약 처방 정당비만약과 비만약의 부작용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급여 약제를 병용처방했다면 이 부분에 대한 급여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비급여로 명시된 지방흡입술 이외의 비만치료는 비급여가 아닌 급여로 간주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주목된다. 단, 병용처방된 급여약제가 환자의 기왕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됐다면 급여약제에 대한 급여청구는 환수돼야 한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청주시에서 비만클리닉을 운영하던 윤모씨가 단순비만치료환자에게 '파라리딘정' 등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을 표기한 원외처방전 발급한 것에 대해 내려진 업무정지 및 급여환수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를 일부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씨가 수진자들에게 단순비만을 치료할 목적으로 비만치료제인 푸링정 등을 처방하면서 부작용으로서의 소화불량 등을 치료하기 위해 파리리딘정 등을 처방했다"며 "윤씨는 처방전에서 기왕질환으로서의 소화불량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취지를 기재한 바 없고 단지 소화불량 상태를 호전시키는데 적합한 약제를 처방하고 급여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보건복지부장관 고시에는 비만치료가 비급여대상으로 적시된 바 없고 비만도 질병에 해당한다"며 "따라서 비만치료의 목적에 부수되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급여약제 처방이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윤씨에게 내려진 2,137만47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중 이에 해당하는 286만4,110원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실제로 하지 않은 비만치료 환자의 피부염, 간염, 근육통, 두통, 신경통, 고혈압, 관절염, 비염, 편도염, 기관지염 등의 기왕질환의 치료를 위한 병용처방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비만을 치료하고도 기왕질환을 치료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환수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윤씨는 단순비만 진료를 실시하고 위염 및 십이지장염, 속쓰림, 소화불량, 구토 등의 상병을 기재해 진찰료 및 검사료를 공단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해 2,11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비만환자에게 파라리딘정, 모리놀엠정 등을 건강보험 적용대상 의약품으로 표기한 원외처방전을 발급한 바 있다.2007-08-01 12:52:0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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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수급권자 내세워 의료급여제도 저지의사협회가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행정소송의 당사자로 협회나 의사가 나서는 대신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일 의협에 따르면,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행정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부터 소송관련 전권을 위임받기 위한 위임장을 포함한 소송당사자 모집 협조요청 공문을 하달하고, 24일부터 소송에 참여하는 수급권자를 모집중이다. 의협이 소송당사자로 수급권자를 앞세우는 것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소송당사자로 의사가 나서는 것보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의협은 공문에서 수급권자 진료시 의료급여제도 변경의 부당성에 대해 적극 홍보해 줄 것과 소송에 참여할 수급권자를 적극 발굴해 위임장을 받고 시도의사회로 송부해 줄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의협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제도 변경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에서, "인권위도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건강권·의료권·생존권은 물론 개인정보보호 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며 "일반 건강보험 적용대상자 등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 가능성이 있고, 국가의 최저생활 보장의무 및 공공부조의 원리에 비춰 위반되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바뀐 의료급여제도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협회가 국내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 잘못된 의료행정을 바로 잡는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만큼 협회의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수급권자를 통한 이번 소송과 관련, 의협은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협회에서 부담하겠다는 내용까지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소송방식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급권자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본인 모르게 소송당사자로 정했을 경우 사문서 위조가 되고, 설사 본인이 위임장을 작성한 것이라 할지라도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에는 의협과 수급권자간 추가 소송이 진행될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예전에도 이와 유사한 집단 소송이 있었다"며 "상대측에서 소송당사자에게 진정한 소송 의사가 있었는지 입증을 요청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소송당사자의 인감증명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만약 패소할 경우, 법적으로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에 대해 소송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수급권자에게 부담이 미칠 수 있다"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패소하더라도 비용이 많지 않지만 향후 소송 대리인과 당사자간 금전적 문제에 따른 추가소송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안전하다"고 덧붙였다. 즉, 의협으로서는 회원들로부터 사실에 입각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임장을 받도록 하고, 수급권자 입장에서는 위임장에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상대측의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대해 대리인이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어야 비로소 소송 대리인과 당사자간 안전한 관계가 성립된다는 지적이다.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저지를 위해 의료급여수급권자를 앞세운 의협이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2007-08-01 12:50:59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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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10회 이선규 약학상 수상자 선정동성제약(사장 이양구)의 제10회 이선규약학상 수상자에 이화여대 정낙신 교수와 미국 미국 로버트 G.L. 쇼 박사(Dr. ROBERT G.L. SHORR)가 선정됐다. 정낙신 교수는 새로운 기전의 항바이러스제의 설계를 이용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 미국에 기술수출을 했다. 또 사이크젠테논 유도체를 짧은 합성단계 및 높은 총수율로 합성하는 효율적인 합성법을 개발하는 등 많은 논문을 국내 주요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 로버트 G.L. 쇼 박사는 암 치료를 위한 방법과 도구에 관한 200여편의 논문과 15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권순경 박사 등 5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이같은 이유로 이들이 약학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 수상자로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시상식은 오는 8월 29일(수요일) 오후 6시 강남구역삼동 르네상스 서울호텔(3층) 다이아몬드볼룸에서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한편 동성 이선규약학상은 창업자인 이선규회장이 기업이윤을 사회에 환원시키고자 1998년부터 제정됐으며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하고 있다.2007-08-01 12:01:0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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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인터넷 증명서 발급 개시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은 8월 1일부터 지금까지 원무창구에서만 발급했던 각종 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병원을 이용한 환자들은 ▲입퇴원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진료비내역확인서 ▲출생증명서(재발급) 등 4종의 증명서를 병원 방문없이 삼성서울병원 홈페이지(www.samsunghospital.com)에서 온라인으로 "인터넷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병원 홈페이지 회원 가입 후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e-Hospital에 접속하면 발급 받을 수 있는 각종 증명서가 모니터 화면 상단에 표시된다. 병원측은 이번 인터넷 증명서 발급서비스로 매년 원무창구에서 발급되던 6만 여 건의 각종 증명서가 인터넷으로 대체됨으로써 수 만 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직접 병원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던 불편을 덜어 환자 편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터넷 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삼성서울병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사람에게만 증명서가 발급되도록 했고, 2D 바코드로 각종 데이터와 전자서명을 암호화했다. 또한 불법적인 위변조를 방지하기 위해 증명서 왼쪽 하단에 위변조마크를 표시해 불법복사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삼성서울병원은 개원부터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전화예약제 실시 ▲병원계 최초로 진료비 후수납제 등을 시행해 환자의 동선을 대폭 단축시켜 고객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최근에는 전용창구가 아닌 모든 수납창구에서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이번 인터넷 제증명 발급 서비스를 도입해 병원 이용객들의 서비스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2007-08-01 11:32:3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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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웅 전무, 일본AZ 임상 책임자로한국아스트라제네카 메디칼 책임자인 손지웅 전무가 일본아스트라제네카 임상의사부서 책임자로 승진발령됐다. 이어 손 전무 후임으로 현재 메디칼 어드바이저로 근무하고 있는 반준우 이사를 임명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대표이사 이승우)는 내달 1일부터 이같이 승진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혔다. 손 전무는 1989년 서울의대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내과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지난 2003년 한국아스트라제네카에 합류했다. 메디칼부 책임자로서 다양한 다국가 임상 연구를 유치하고 작년 보건복지부와 양해각서 체결, 가상신약개발연구소 등 아스트라제네카의 국내 신약 개발 연구투자를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며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일본 임상의사부서 책임자로 승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손 전무는 향후 2년간 일본아스트라제네카의 임상의사부서 (Physicians’ Group) 책임자로 근무하게 된다. 손 전무의 뒤를 이어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신임 메디칼부 책임자로 임명된 반준우 이사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내과 석사, 임상약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내과 전문의로 2006년 아스트라제네카에 입사했다. 그간 신경정신계, 호흡기 및 소화기 부문의 메디칼 어드바이저(Medical Advisor)로 활약해 온 반준우 이사는 "한국 임상 연구자들에게 더 나은 연구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며 "한국아스트라제네카와 임상 연구자들의 활발한 협력이 궁극적으로 한국아스트라제네카를 가장 존경받는 제약사로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이승우 사장은 "손지웅 전무가 일본 지사에 발탁된 것은 아스트라제네카 내에서 한국의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시사한다"며 "손 전무가 세계 거대 시장인 일본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국내 신약 개발 연구 환경 발전에 크게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메디칼부를 이끌게 된 반준우 이사가 국내 연구자와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협력 관계를 더욱 증대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2007-08-01 10:55:47이현주 -
CJ, 비만치료제 '디아트라민' 출시CJ제약사업본부(본부장 손경오)가 비만치료제 '디아트라민'을 출시했다. CJ는 1일 시부트라민에 새로운 황산기를 사용하여 기존의 제품에 비해 용해도를 개선시킨 디아트라민을 발매한다고 밝혔다. CJ측에 따르면 디아트라민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시부트라민 염산염 일수화물의 비흡수성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안정성·용해도 및 정제제형으로 가공성을 만족하는 신규염을 성분으로 했다. 디아트라민 마케팅 담당자는 "다수의 산 부가염을 제조한 후 비교실험한 끝에 황산기를 시부트라민에 부착해 개발하게 됐다"며 "기존 시부트라민 염산염 ㅣㄹ수화물의 용해도를 월등히 개선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이 담당자는 "비만 관련 학회를 통한 다양한 임상 준비중에 있다"며 "CJ 기술력으로 만들어진 개량신약인 디아트라민의 효과 및 안전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디아트라민은 Diet(다이어트)와 Sibutramine(시부트라민)을 합성한 제품명이며 기존의 '팻다운', '디팻'등 일반 소비자 다이어트시장에서의 노하우를 적용해 최상의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다.2007-08-01 10:41:54이현주 -
중증치매환자 위한 최신지견 심포지엄 열려분당서울대병원(원장 강흥식)과 보바스 기념병원(원장 박성민)은 중증 치매환자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최신지견을 나누기 위해 'Severe Dementia with Korean version of Severe Impairment Battery (SIB-Ko) 심포지엄'을 지난 28일 개최했다. 한국룬드벡의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는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최근의 학계의 관심을 반영하듯 전국에서 100여명이 넘는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석했다. 또한 중증 치매환자에 가장 기본적인 신경심리검사인 SIB-Ko의 국내 연구 보고를 주제로 심포지엄이 진행됐으며 별도의 워크샵시간을 마련, 참석자들이 SIB-Ko 검사 활용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이날 행사를 후원한 한국룬드벡(사장 오필수)은 "이번에 개발된 K-SIB를 통해 중증 치매환자에 대한 에빅사의 효과가 보다 정확히 평가되어지고 또 중증 치매환자의 치료에 있어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07-08-01 09:46:04이현주 -
약사회, 바코드 표준화 비협조 업체에 경고대한약사회가 2차원 바코드 표준화 비협조 업체에 대해 PM2000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지난달 31일 ‘2차원 바코드의 표준화 입법’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 협조하지 않고 기존 수익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암호화된 2차원 바코드를 고집하는 등 표준화에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업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코드 표준화를 통해 업계 전체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과제인 만큼 바코드 관련 업체들이 표준화 사업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특히 자사의 2차원 바코드를 보급하는 과정에서 PM2000 저작권자인 약사회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PM2000을 제어, 사용해온 업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인 조치를 통해 그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2차원 바코드의 활용은 처방전 위변조 방지와 약국의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업무부담 경감 등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며 “그러나, 다수의 비표준화 바코드가 사용되면, 약국은 다수의 리더기를 준비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과 월 10만원 이상의 고비용 부담을 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에 따라 “암호화를 통한 정보의 독점구도를 기반으로 고비용을 약국에 부담시키는 일부 업체의 횡포로 비용대비 편익이 나오지 않는 부작용이 초래되는 만큼 바코드 표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2007-08-01 09:18:4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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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률제 대비 간편약제비계산 프로그램 배포약학정보원(구 대한약학정보화재단)(원장 김대업)에서는 1일부터 시행된 건강보험정률제에 맞춰 간편약제비계산 프로그램을 제작, 배포했다. 간편약제비계산 프로그램은 약국관리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제작된 프로그램으로, 대한약사회 회원 모든 약국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이번에 배포되는 간편약제비계산 프로그램은 정액본인부담금 계산을 비롯해 ▲소아계산 및 노인할증 선택 계산 ▲산정특례환자 선택 계산 ▲대체조제 및 성분명 처방 계산 등이 가능하다. 보험약가는 매월 1회 업데이트되며 PM2000 사용자들은 자동업데이트, 기타 프로그램 사용자들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www.kpanet.or.kr에서 매월 갱신된 약가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 간편약제비 프로그램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및 약학정보원 홈페이지 www.kdrug.org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김 원장은 “정률제 시행으로 인한 회원들의 부담을 줄이고, 약국관리프로그램 작동 불능으로 인한 조제불가 등 회원들의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 프로그램 작동이 안 될 때에도 사용가능한 간편약제비계산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배포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어 “회원들이 정률제 시행 초기에 겪을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프로그램이 널리 사용돼 약국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2007-08-01 09:03:4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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