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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일산병원, 찾아가는 음악회 열어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원장 홍원표)은 최근 SBS 음악단과 함께건강보장 3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공연에는 김정택 단장이 이끄는 'SBS 오케스트라'와 테너 정능화씨를 비롯한 성악가들, 가수 해바라기 등이 참여한 이번 공연에는 300여명의 환자와 보호자들이 함께 했다. 홍원표 병원장은 "이번 공연은 환자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건강보장 30주년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공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2007-07-06 15:46:0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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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L, 아프리카 관계자에 에이즈 예방 강의서울의과학연구소(이하 SCL, 이사장 이경률)는 지난 5일 본사 3층 회의실에서 아프리카 12개국 에이즈 관계자를 대상으로 에이즈 검사법 및 검사과정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이번 강의는 ‘아프리카 HIV/AIDS 예방 및 퇴치’라는 국제연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주최하고 한국에이즈퇴치연맹이 주관했다. 이날 강의를 통해 선진화된 국내 에이즈 검사법이 소개됐다. 강의를 들은 한 아프리카 관계자는 “에이즈 발병률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아프리카 여러 국가에도 조속히 선진화 된 에이즈 검사법을 구축해 에이즈 예방과 홍보 활동에 힘쓸 것” 이라고 말했다. 강의를 진행한 SCL 윤혜령 부원장은 “이번 강의를 통해 아프리카 국가들의 에이즈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기를 바란다”면서 “강의에 참석한 아프리카 국가들과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에이즈와 관련된 도움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국제연수는 아프리카 12개국 관계자들에게 청소년, 성매매, 이주민, 콘돔 사회 마케팅 등 계층별 에이즈 대응전략과 콘돔공장, 에이즈 전문검사기관, 청소년 동료교육 시범학교 방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에이즈 예방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2007-07-06 15:38:35이현주 -
"카드수수료, 업종별 2배 범위내에서 결정"업종별 최저 가맹수수료의 2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신용카드 가맹 수수료율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6일 의사출신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률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맹점 수수료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최저 가맹수수료율 대비 2배를 넘는 경우 이를 최저 가맹수수료의 2배 범위내로 결정하도록 신용카드사와 가맹점에 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현재 카드사별 업종별 카드수수료율은 주유소 1.5%, 약국 2,5%, 미용원 4.05% 등 업종별 형평성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신상진 의원은 "영세업자들의 경우 고율의 수수료율로 인해 고통 받고 있고 신용카드 사용 확대를 통해 투명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노력에 배치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2007-07-06 15:02:3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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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전염병관리 전산시스템 구축질병관리본부가 전염병으로 인한 대량환자 관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조류독감(AI), 사스 등 전염병 발생시 신속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입국자 추적 및 대량환자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시스템은 전국 16개 시·도 251개 보건소, 13개 검역소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인터넷을 통한 프로그램 접속으로 환자를 추적관리 하게 된다. 관리대상 질환은 1군 법정전염병, 집단설사, AI, 사스 등이며 전염병 발생시 시스템이 가동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입국자 추적 및 대량환자 관리시스템은 기존 전염병 발생 보고체계를 전산 정보체계로 전환했다"면서 "보건기관의 유기적인 협조로 전염병 전파 차단을 통한 확산 최소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된다"고 말했다.2007-07-06 14:27: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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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방사선수술학회 학술대회 서울 유치세계방사선수술학회(International Stereotactic Radiosurgery Society) 차기 학술대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최근 개최된 제8차 학술대회 및 총회에서 차기 학술대회를 오는 2009년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김동규 교수를 차기 학회장으로 선정했다. 세계방사선수술학회는 최근 미세침습의학의 첨단을 이끌고 있는 방사선수술 관련 의학자(신경외과 및 방사선종양학과)와 의학물리학자들로 결성된 학회로 지난 1993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1차 학술대회를 개최한 이래 격년제로 세계의 유력한 도시를 순회하며 학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8차 학술대회에는 약 600명의 관련 학자들이 참가해 최첨단 의료 기술 및 임상 성적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했다. 국내 방사선수술관련 인사들은 미래의학을 이끌고 있는 방사선수술학회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외과 김동규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번 학술대회에서 차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 끝에 제9차 학술대회를 서울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김동규 교수는 "계방사선수술학회의 서울개최는 국내의 앞선 방사선수술 의료 수준을 전 세계에 알리고, 동시에 국내 의료 수준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7-07-06 13:51: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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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 약국에서 해결할 수 있다" 강좌 진행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7일 약국경영혁신 토요강좌를 진행한다. 서울시약은 이날 오후 8시부터 11시까지 ‘여성질환-생리통과 갱년기 장애’(장우현 약학박사)와 ‘탈모-약국에서 해결할 수 있다’(허근희 대한모발과학연구회장)의 강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는 14일과 17일에는 김정수 약학박사의 ‘단순 경질환의 관리와 망진법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강좌가 실시된다.2007-07-06 13:48:1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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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도약, 연합 약사학술제 연다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와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가 오는 10월 20일·21일 이틀간 코엑스 장보고홀에서 '제3회 약사학술제'를 개최키로 합의했다. 양 약사회는 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문화된 약사의 미래 비전 제시'를 주제로 대규모 학술대회를 열겠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개최되는 학술제는 서울·경기지역 내 모든 약사들을 대상으로 치뤄지며, 포스터 전시, 입상논문 발표, 약국경영활성화 관련 강좌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의 협조로 '복약지도 경연대회'가 함께 개최된다. 이에따라 두 약사회는 공동으로 추진위원장과 학술·홍보·기획·운영·준비위원회를 두고, 수시로 회의를 통해 주요사항을 의결하고 진행사항을 점검하기로 했다. 이번 학술제 예산 규모는 약 2억 7천여만원이며, 약업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140여개 부스를 임대해 예산을 확보키로 했다. 다만, 오는 9월 30일 열리는 대한약사회 주최의 '전국약사대회'가 이번 학술제와 연이어 열리기 때문에 부스 임대 광고에 따른 적잖은 어려움도 예상된다. 조찬휘·박기배 회장은 "이번 학술제는 정책적인 메시지를 담으려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약사의 전문화와 대국민 홍보를 위해 치뤄지는 것"이라며 "두 약사회가 공통의 뜻을 갖고 추진하는 만큼, 분명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07-07-06 13:47:30한승우 -
병협 "성분명 시범사업, 분업 근간 흔든다"병협이 성분명처방은 약제비 절감효과 보다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고 커다란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정부의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발표와 관련,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병협은 이 의견서를 통해 "성분명처방의 전제가 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조차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는 현실에 우려한다"며 "생동성 시험에 합격했다는 것은 동등한 약효를 지녔다고 가정한 것이지 두 약물의 효과와 안전성이 동일하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이 실시된다면 조제를 할 때마다 의약품 섭취 함량에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의약품 효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과도한 투약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또 “환자진료의 최종책임자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처방이 성분명으로 이뤄진다면 실제 환자가 복용하는 처방약은 약사의 선택에 의해 달라 질 수밖에 없다"며 "이 경우 그에 따른 효능 미달과 부작용의 책임은 누가 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런 성분명처방 문제는 국민건강권 및 의사의 진료권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반드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무리하게 시행할 경우 의약계의 갈등이 재발됨은 물론 환자의 불안과 의사에 대한 불신을 야기해 환자에 대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병협은 "의약분업 본래의 목적인 ‘의사는 진료와 처방,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한다’는 기본원칙이 지켜지고, 환자진료의 최종 책임자인 의사의 처방권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2007-07-06 12:25:5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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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경실련 제안수용..."슈퍼판매 논외"약사회가 경실련이 제안한 ‘가정상비약 바로 알고 쓰기’ 캠페인과 '의약품 사고 신고센터' 공동운영을 위한 위원회에 참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일반약 슈퍼판매를 둘러싼 약사회와 경실련의 기싸움은 당분간 수면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 측은 6일 “경실련의 제안은 ‘가정상비약 갖추기 운동’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약사회의 안을 경실련이 발전적으로 수용한 내용”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가정상비약 바로알고 쓰기’나 ‘의약품 사고 신고센터’가 추가돼 그림이 더 커졌을 뿐이라는 것. 그러나 위원회의 성격과 운영방향과 관련해서는 경실련과 시각차를 나타냈다. 경실련 측은 가정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전제로 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약사회 측은 슈퍼판매는 논외로 하고 사업중심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약사회 관계자는 “경실련이 슈퍼판매 카드를 들고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접근성이 떨어져 불편하다는 것”이라면서 “가정상비약 갖추기나 바로알고 쓰기 운동, 사고신고센터 등을 수행한 뒤 나중에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동캠페인을 통한 대국민 홍보 등 제반 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함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때가서 약국외 판매를 재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것. 이 관계자는 “위원회 구성과 성격 등 경실련 측의 진위를 파악한 뒤 약사회 내 유관부서간 협의를 거쳐 수용여부를 최종 결정해 내주 중 회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가정의학회는 경실련의 공문을 접수, 이날 중 학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회람키로 했다. 학회의 위원회 참여여부는 회람이 끝난 뒤 내주 중 회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2007-07-06 12:25:48최은택 -
헷갈리는 급여환자 본인부담금 한눈에 '쏙'아직도 약국에서 헷갈리는 1종 급여환자 본인부담금 문제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도표가 만들어져 주목된다. 인천의 한 개국약사가 이달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개인시간을 할애해 헷갈리는 본인부담금을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했기 때문.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삼산약국 유영욱 약사는 5일 개인이 작성한 도표를 데일리팜에도 제공, 다른 약사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 도표에 따르면 1종 급여환자가 1차 선택의원을 내방한 경우 진료확인코드가 체크돼 있으며, 이 환자는 약제비가 전액 무료다. 반면 선택의원이 아닌 다른 곳을 내방한 경우 진료확인코드에 체크가 돼 있지 않으며, 환자가 의뢰서가 있을 때는 본인부담금 500원을, 의뢰서가 없을 경우는 전액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또, 1차 의료기관을 선택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어느 의료기관을 방문하든지 약국은 건강생활유지비에서 500원을 차감하거나 직접 환자에게 500원을 받아야 한다. 치과, 한방병원, 병원 등 2차 병원을 환자가 내방했을 시 2차 선택병원을 내방한 경우는 500원이다. 2차 선택병원이 아닌 곳에서 처방전을 받아왔을 경우 진료의뢰서가 없으면 환자에게 약제비 전액을 부담토록 해야 하며, 진료의뢰서가 있으면 500원만 약제비로 받으면 된다. 유 약사는 도표에서 ▲1종 환자는 무조건 의료급여자격관리시스템 접속 ▲보건소 처방조제시 모두 무료 ▲본 처방 변경시 기존입력자료 인증 삭제후 재입력 등의 유의사항도 기재했다. 특히 유효기간이 경과했거나 요양기관기호가 없는 처방전을 조제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기존에는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나 새로 문을 연 의료기관에서 요양기관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상황에서 처방전을 내는 경우에도 조제한 내역에 대해 청구가 가능했다. 그러나, 새 의료급여제도에서는 실시간으로 1종 급여환자에 대한 검증을 하는 만큼 이런 경우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만약 조제했을 경우 약제비를 약국에서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7월 진료분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진료확인번호를 송수신해야 하는 규정'을 유예, 7월중 진료확인번호를 받은 경우에도 심평원에 비용청구를 할 수 있다. 유 약사는 “여러 약사들이 아직까지 헷갈려하는 것 같아 개인시간을 투자해 도표를 만들었다”면서 “다른 분들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07-07-06 12:23:5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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