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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의계 '의료계' 지칭 잘못…명백한 오류 바로 잡아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의사단체가 양의계의 '의료계' 지칭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12일 양의계가 의료계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데 대해 "지금이라도 일부에서 암암리에 묵인돼 왔던 양의계를 의료계로 표현하는 명백한 오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의계가 이같은 주장을 하게 된 배경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합법 판결을 두고, 양의계가 '대법원 판결에 의료계 반발 확산', '의료계 대표자들, 대법원 앞 항의 기자회견'과 같은 표현을 사용해 마치 의료계 전체가 분노하고, 의료계 각 단체 대표들이 모여 항의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황이 빚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한의협은 "의료법 제2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의료계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의 의미를 보면 병을 치료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활동 분야로 명시돼 있다"며 "양의계만을 의료계라고 칭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의료계의 허무맹랑한 주장이 국민과 언론을 혼란에 빠뜨리는 폐단을 낳고 있다는 것. 이들은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 등은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정의로운 판결이라는 환영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습관처럼 표현해 왔다고 하더라도 오류는 바로 잡아야 한다. 아무도 대한축구협회나 대한스키협회를 '스포츠계'로 대표해 부르지 않는다. 이는 명백히 틀린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7년 전인 2016년 4월 의료계라는 명칭은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 공동 입장문을 떠올리며 이제는 양의계, 한의계, 치의계, 간호계를 아우르는 의료계라는 정확한 용어가 사용되는 대한민국 보건의료계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는 양의사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가 각각의 직역에서 의료인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당부했다.2023-01-12 09:29:49강혜경 -
"약국 일 평균 대체조제 9.8건...품절로 약사 부담 증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의약품 품절 사태로 인해 약국들이 하루 평균 9.8건의 대체조제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 4건 이상을 대체조제하는 약국은 46%를 차지했다. 12일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은 회원 약사 28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체조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루 1~3건이라고 응답한 약사가 26.6%(762명)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4건 이상이라고 답변한 약사는 총 46%를 차지했다. 하루 51건 이상이라는 응답도 164명으로 5.7%를 기록했다. 약준모는 “처방 나온 약을 구하지 못해 대체약으로 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품절사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약준모는 "대체조제를 위해선 환자 방문시 약국에서 보유 중인 대체조제 의약품 검색과 등록, 환자에게 설명, 병원 통보 등 업무량 증가가 동반되기 때문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100건당 대체조제 건수를 묻는 질문에서도 평균 9건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100건당 1건이라는 응답이 396건으로 13.8%를 차지했다. 100건 중 대체조제가 없었다는 응답이 7.7%였는데, 이는 92.3%의 약국이 적어도 100건당 한 번의 대체조제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약준모는 “앞선 보도에서 0.79%의 대체조제가 행해지고 있다는 것은 실제 약국가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체조제 비율과 차이가 크다. 0.79%는 ‘저가대체조제비율’이라 수치가 낮게 나온 것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 거부로 대체조제를 못 한 경험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설문 결과 78.5%의 약국에서 환자 거부로 대체조제를 하지 못 한 경험이 있었다. 또 71.4% 약국은 일주일에 한 번은 이같은 환자 거부를 겪고 있었다. 약준모는 “대체조제가 제법 많은 비율로 이뤄지고 있지만, 환자들에게 더 많은 홍보가 필요하다. 또 간소화 과정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면서 “정부에서도 권장하는 대체조제인 만큼 약사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대체조제에 대한 공익광고를 통해 홍보가 더 해야한다”고 요구했다.2023-01-12 00:58:42정흥준 -
"반품사업 이게 최선입니까?"...서울 분회장들 불만 토로[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약사회 반품 사업 제대로 되고 있는 거 맞나요? 협조를 약속한 업체는 몇 곳이고 정산율은 얼마나 되나요?" 서울 24개 구약사회장이 11일 저녁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만나 약사사회 내외부 현안에 대해 3시간에 걸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약사회 반품 사업이었다. 분회장들은 반품 입력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여전히 협조사와 정산율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회원들이 입력한 모든 재고들이 반품이 가능한 것인지, 반품 정산에 협조하는 회사는 얼마나 되는지, 반품이 된다면 정산률은 얼마로 책정되는 것인지 질문이 쏟아졌다. A분회장은 “회원들은 모든 제약사 제품을 입력하고 있는데 정산을 협조하지 않는 회사들은 이뤄지지 않는 것이냐. 지금껏 반품 정산률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얼마나 정산이 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와 관련 정현철 약사회 부회장은 “반품 협조 의사를 밝힌 제약사가 112곳이고, 정산율을 밝힌 곳은 65곳이다. 이 상황에서 반품 사업이 진행 가능하냐는 질문이 많은데, 반품 집계를 살펴보면 약 60여개 업체에 집중돼있다. 약사회는 이들에 반품이 원활하게 이뤄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정 부회장은 “약사회가 지역 다양한 유통업체와 전부 협력하기가 어렵다. 마찬가지로 서울 지부 단위에서도 손길이 미치지 않는 유통업체가 있기 때문에 분회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서 지부장회의를 통해 반품사업 방침을 공유할 때부터 제약사 협조는 대한약사회가, 유통업체들의 협조는 지부와 분회가 주요 역할을 담당하기로 기획됐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또다른 B분회장은 “일부 약국은 낱알반품액이 2700만원대다. 하지만 협력도매와의 거래액은 500만원이다. 아마 비슷한 사례 약국들이 있을텐데 이런 경우 어떻게 반품을 해야 하냐”고 물었다. 약사회는 거래도매에 반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출처가 불분명한 재고 반품을 위해서라도 협력도매와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지부와 분회 차원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C분회장은 "지역 약사회별로 협상 정산률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협상력을 최대로 키울 수 있도록 현황을 공유할 수 있는 지부-분회 소통기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현재 16개 시도지부가 대부분 협력도매상을 정했고, 이를 통해 세부적인 반품 조율을 마무리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아직 서울의 경우 협력도매상을 추리는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대형사들을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거래가 많은 도매 중 2개사가 반품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혀 설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약사회는 협력도매상이 확정되지 않은 곳들은 빨리 마무리 지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집계되는 협조사와 비협조사, 정산률 등 데이터를 통해 올해 연말 반품사업을 또다시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최광훈 회장은 “일괄적으로 정산율을 정해서 추진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동안의 반품사업과 다를 바 없고, 앞으로도 해당 정산율에 그쳐야 한다. 일정 비율의 정산률이 카르텔처럼 깨지지 않고 있는데, 이를 깨기 위해 이번엔 지부와 분회 협조를 통해 5%, 10%라도 더 올려보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60개사가 반품 95%에 가까운 양이다. 우선 최대한 정산하고, 나머지 회사들은 자료를 수집해 반품을 받지 않고 있다거나, 정산 처리되지 않는 곳들은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서 “다음번 반품사업을 할 때는 이번 사업 데이터가 지표가 돼서 정산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약사회에 따르면 반품사업 일정은 이달 16일까지 회원들이 입력을 마무리하고, 2월 28일까지 유통사들이 리스트를 근거로 반품약을 수거한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유통업체로부터 3월부터 5월까지 수거를 마무리하고 정산까지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약사회는 6월 이후 자료를 통계화해서 회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다.2023-01-11 23:19:34정흥준 -
양덕숙 전 약정원장 "최광훈 회장은 사면 약속 지켜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양덕숙 전 약학정보원장이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향해 작심발언을 하고 나섰다. 최 회장이 1년째 “징계를 풀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만큼, 양 전 원장은 개인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직접 행동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양덕숙 전 원장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2021년 7월 받은 약사회 선거, 피선거권 4년 제한 징계 유지의 부당성을 다시 한번 호소하는 한편, 개인 명예 회복을 위해 최근 약국을 돌며 탄원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양 전 원장은 김대업 전 집행부 당시 윤리위원회로부터 선거권, 피선거권을 4년 간 제한하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약사회관 임대권 부당거래에 따른 것인데, 양 전 원장과 같은 이유로 조찬휘 회장에는 6년, 이범식 전 약사회 약사문화원장에는 4년의 선거권, 피선거권 제한이 결정됐었다. 양 전 원장은 해당 징계와 관련한 사건에 대해 사법 당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징계 후 3년이 지난 만큼 해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선거 과정에서 당선되면 해당 징계를 해제하겠다고 약속했던 최광훈 회장과의 신뢰도 깨졌다고 전했다. 1년째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에 대한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양 전 원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정리해 봤다. -최광훈 회장의 징계 사면 약속 배경은 무엇인가. 징계 이유였던 회관 임대권 사건은 2014년 일어났던 일이고, 2017년 무혐의를 받았다. 이 건을 2021년 지난 집행부에서 재소환해 징계를 내렸다. 선거권, 피선거권 4년 제한으로 2번의 약사회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사법 당국에서 무혐의를 받은 일이다. 지난 선거에서 김대업 전 회장이 재선을 했든 최광훈 회장이 당선됐든 재심사가 진행돼야 할 억울한 사안이라고 생각했다. 지난 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당시 후보 신분이던 최광훈 회장은 자신의 선거 운동을 도우면 명예를 회복 시켜주겠다(징계 사면)는 약속을 여러 차례 했다. 회장이 되면 심사를 해 억울한 부분을 개진하고 윤리위원회를 열어 풀겠다는 구두 약속도 받았다. 회장 당선 직후에는 화상투약기 등 약사회 여러 당면 현안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마무리되면 징계를 풀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하지만 그 뒤에도 관련한 어떤 논의나 노력은 없었다. 최 회장은 매번 “생각하고 있다”는 말만 거듭했다. 최근에도 같은 답을 들었고, 회무를 시작한 지 1년이 다 돼 가는 상황에서도 같은 답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처음부터 징계를 풀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지역 약국에서 탄원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안다. 어떤 내용이며 목적은 무엇인가. 최 회장은 거듭 약사회 현안이나 사면을 반대하는 약사들이 있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어 더 이상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다고 생각했다. 이쯤 되면 애초부터 사면할 생각이 없지 않았나 싶다. 징계 원인이었던 사건에 대해 모든 무혐의를 받은 것은 물론이고 관련 인사들과 합의도 끝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징계로 개인 사회생활은 물론이고 경영에도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현재 가장 바라는 것은 명예 회복이다. 그래서 직접 민심을 확인해 보자 생각했다. 약국을 방문해 상황을 설명하고 탄원서를 받다 보면 많은 약사들이 아직도 징계가 안 풀렸냐, 왜 이런 일로 징계를 했냐며 서명을 해주신다. 물론 모든 사안에는 반대하는 쪽도 있겠지만, 이런 것은 회장이 정무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탄원서를 받기 시작한 지 1주일이 채 안됐고 서울 마포 지역을 중심으로 돌았는데 100여건을 받았다. 현재 목표는 서울은 물론이고 경기, 인천, 부산 약국들까지 방문할 계획이다. -향후 계획은. 만약 이번 발언과 관련 최 회장의 반박 등 입장 발표가 있다면 2차, 3차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근거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다음 기자회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부분을 공개할 생각이다. 지난 선거운동 당시 최 회장은 해결사를 자처했지만 최근 약사들을 직접 만나면서 느낀 민심은 최 회장과의 생각과는 많이 달랐다. 현재 약사회의 회무나 현안 대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회원 약사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이번에 탄원서를 받으러 다니면서 젊은 약사들 중 숨겨진 인재들이 많다는 점을 다시 한번 느꼈다. 한편으로 학술, 경영, 정책 분야의 숨겨진 약사들을 발굴하는 데 대한 새로운 목표도 생겼다. 현재 약사 7000여명이 참여 중인 한국약사학술경영연구소(KPAI)를 운영 중인데 더해 최근에는 약학저자협회의 후신인 한국보건약학협회 발족을 준비 중이다. KPAI가 약국 경영과 학술 중심이라면, 새로 발족할 단체는 보건약학 정책 등을 연구하는 약업계 싱크탱크 개념이다. 이들 단체를 떳떳하고 더 활발히 운영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약사회 징계 해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2023-01-11 17:45:23김지은 -
"품절 제품인데"…SNS 통해 일반약 불법 판매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내 유명제약사의 일반의약품을 일반인이 SNS를 통해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해당 품목은 품절로 약국에서 사입조차 불가한 상황이지만, 버젓이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 약사는 일반인이 SNS를 통해 어린이영양제를 판매하고 있다고 제보해 왔다. 데일리팜이 직접 확인한 결과 일반인의 일반약 판매는 사실로 드러났다. ○○마켓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이 판매자는 10일까지도 SNS를 통해 어린이영양제 판매 관련 글을 올렸다. 판매자는 "가격이 올라 시중 약국에서 2만3000원에서 2만5000원에 판매된다고 해요. 합배송 6개까지 가능하니 주변 지인들과 같이 주문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보내드립니다."라고 홍보하고 있었다. 또 다른 글에서는 "바로바로 배송 나가고 있어요. 유통기한도 길어서 뒀다가 꾸준히 먹으면 더 좋을 거예요."라고 안내했다. 이미 원글에는 가격을 묻는 질문과 비공개 답변이 달려 있었다. 직접 판매자와 DM(Direct Message)을 나눠본 결과 판매 가격은 1만9900원이었으며, 판매자는 해당 제품이 약국 정품이라고 소개했다. 해당 제품은 올해 1월부터 가격이 인상되며 사실상 사입가 수준에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판매자 이외에 또 다른 판매자의 공동구매 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또 다른 판매자도 해당 제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한 약사는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약국은 정작 해당 제품이 품절이라 구할 수도 없는데, 버젓이 일반인이 온라인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니 황당할 따름이라는 것. 이 약사는 "온라인으로 의약품이나 건기식을 판매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데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이 떨어지는 것 같고, 해당 제품의 유통 경로 등을 추적해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 역시 사실 확인에 나서는 한편 문제 글에 대해 삭제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제약사 관계자는 "일반의약품의 약국외 판매는 불법인 사항으로, 시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제품은 약국을 통해서만 판매되기 때문에 해당 판매자의 유통경로 등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 관계자는 "출하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약국에서 구매해 일부 마진을 남기고 판매하는 등 경우의 수가 많다 보니 직접적인 유통 경로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며 "지속적으로 온라인 판매 등을 확인·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 행위는 약사법 위반 사항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2023-01-11 17:37:07강혜경 -
마포구약, 28일 총회 앞두고 수상자 선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직무대행 박일순)가 오는 28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수상자 등을 선정했다. 구약사회는 10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선구자상, 표창장, 감사장 대상자를 확정하고 2022년도 주요 업무보고 및 위원회별 사업실적,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을 보고하고 2023년도 위원회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 상정했다. 박일순 회장 직무대행은 이사님들의 협조로 회무를 잘 마무리하게 돼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이날 최종이사회에는 재적이사 38명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편 약사회는 오는 28일 오후 4시 지오영에서 제62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이번 총회는 제1차 약사연수교육도 함께 진행된다.2023-01-11 16:13:39강혜경 -
남양주시약, 최종이사회서 사업계획·예산안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남양주시약사회(회장 김종길)가 10일 최종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약사회는 홍성애 홍보위원장의 보선과 총회 수상자를 선정하는 한편 총회 석상에서 장학금 240만원과 무연고 위기 가정 후원으로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오는 19일 총회에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외빈 초청은 생략키로 했으며, 대한약사회와 지부에서 인상된 4만5000원 회원신고비는 5만원 캐시백을 통해 부담을 더는 방안을 회원들에게 안내하기로 했다. 김종길 회장은 "지난 1년간 숱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함께 해준 이사님들 덕분에 무사히 일년을 보냈다"며 "새해에는 심기일전해 약권신장과 회원들의 안정적인 약국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종이사회에는 김종길 회장과 최창숙·전수림 감사, 한인희·황인창·조옥화·신현학·오세걸 부회장, 김경연 문화복지단장, 유주진 총무위원장, 모홍석 약국위원장, 황선희 학술위원장, 정영화 약무사업위원장, 전소정 여약사위원장, 왕연희 보험위원장, 이선영 한약정책위원장,홍성애 홍보위원장, 국승길, 서정재, 이영구, 장정은 이사가 참석했다.2023-01-11 15:57:57강혜경 -
삼육약대 동문회, 상임이사회 겸한 임원워크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삼육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고정철)가 상임이사회를 겸한 임원워크숍을 회장과 부회장, 19명의 상임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7일 강남역에서 진행했다. 고정철 회장은 "지난 5대 동문회의 결집된 역량을 바탕으로 6대 동문회가 동문들의 끈끈한 참여로 굴러갈 수 있도록 협력해 달라"며 "동문회가 재미있고 연합된 연결망으로써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임원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이날 동문회는 2023년 연중 사업계획과 동문회 협의체 운영 방안 등을 논의하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을 분임토의로 확정했다.2023-01-11 15:46:38강혜경 -
치협, 구강검진·파노라마 촬영 의무화 추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역점 사업인 '구강검진 및 파노라마 촬영 의무화'를 포함하는 구강보건 제도 발전에 대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내달 2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주최 하며, 조선대 치과대학 영상치의학교실 김진수 교수가 주제 발표를 한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 건강 중에 구강건강권 확보의 중요성 또한 중요하기에 이번 공청회를 개최하게 됐다"며 "구강검진률을 높이고 파노라마 촬영까지 구강검진에 포함할 경우 의료비 절감 등 예방효과 또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태근 회장도 "국가구강검진제도 활성화 방안에 있어서 기존의 구강검진 시 육안 검사 방식에는 한계가 있어 파노라마 촬영 및 판독까지 도입하자는 것"이라며 "파노라마 검사를 시행할 경우 치주질환은 31.9%, 치아우식증은 23.1%가 추가로 발견되며, 매복치가 33.6%, 상악동 이상이 11.6%, 하악과두 이상이 2.1%, 선천성 및 후천성 치아 이상이 24.5% 추가로 발견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신인철 치협 부회장은 "이번 공청회에서 의과의 국가 일반검진 수검률이 74.1%인 것에 비교해 치과의 국가구강검진 수검률이 30%로 의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될 것"이라며 "국가구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필수검진 항목으로 다시 지정되면 의과와 같은 수검률인 74.1%가 달성돼 국민 구강보건 향상에 튼튼한 시금석이 된다. 2005년 10월 7일 관련 항목에서 삭제된 치과검사 의무화를 다시 복원하자는 것이 이번 공청회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2023-01-11 14:11:19강신국 -
415일째 이어진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간호계, 여당 압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하라는 목소리가 국민의힘 당사 앞을 가득 메웠다. 11일 국민의힘 당사 앞에 모인 간호계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 1300여 단체 회원들은 "국민의힘은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국민과의 약속인 간호법 제정에 즉각 나서라"고 외쳤다. 간호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40일째 계류 중인 가운데, 간호법 제정 촉구 집회는 2021년 11월 23일 국회 앞에서 처음 개최된 이후 4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신경림 간협회장은 간호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힘은 총선과 대선과정에서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을 소모적 정쟁으로 미루고 있다"며 "2021년 3월 발의된 간호법이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이후 240일째 국회 법사위에 계류돼있어 아직까지도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국민의힘은 즉각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위한 간호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간호법은 초고령사회에 부합하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고 간호 돌봄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법안임을 잊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일옥 간호협회 이사는 간호법 제정 촉구 호소문을 통해 "간호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본회의로 직접 부의되면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간호법을 외면한 정당으로 남게 된다"면서 "그 전에 국민의힘은 국민과 약속한 간호법 제정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경리 울산광역시간호사회장도 "간호법은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법으로, 발의 당시에도 대한민국 간호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민 건강과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의됐다"며 "국민의힘은 간호법이 발의됐던 당시 다시 기억해, 간호법 제정을 통해 국민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23-01-11 14:02:26강신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