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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배달앱 가입유도 현혹되지 마세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약 배달앱 가입유도에 현혹되지 말아달라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7일 시약사회는 회원 안내 문자를 발송해 약사회 지침을 따라달라고 호소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약배달앱 업체에서 약국으로 우편물을 발송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시약사회는 “코로나19 심각단계 상황에서 비대면진료를 한시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21일 확진자 격리 의무화 해제 시 고시가 종료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어 “회원약국에서는 약배달앱 가입 유도에 절대 현혹되지 말고 약사회의 지침에 꼭 따라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시약사회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된 약사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약사들이 뜻을 모으고 하나로 단결하면 절대 약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며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2022-06-07 18:44:24정흥준 -
다른 전담병원은 정상화되는데...문전약국 고사 직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 확진자가 감소하면서 하나 둘 일상 의료체계로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운영되던 병원급 의료기관들도 치료 병동 일부를 제외하고, 일상 의료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기약 없는 휴업으로 신음하는 약국들도 있다. 지난해 12월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남양주 한양병원 문전약국들은 반 년째 기약 없는 휴업을 이어가고 있다. 3곳 중 2곳이 휴업 상태다. 장기 휴업에 돌입한 약사들에게 일상 의료체계 전환과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은 머나먼 이야기이기만 하다. 데일리팜이 6개월 여가 지난 최근, 인근 약사들의 얘기를 다시 들어봤다. 병원 측의 갑작스러운 결단을 뉴스로 접하고 부랴부랴 직원과 약을 정리했던 A약사는 반 년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매달 고정 지출인 월세와 ATC 리스료 등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아르바이트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A약사는 향정약 정리 등으로 인해 사업자만 휴업 신고를 했었지만, 올해 4월 1일부로 보건소에 휴업 신고를 마친 상황이다. A약사는 "언제 다시 문이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 아예 휴업 신고를 하고, 근무약사로 풀타임 근무를 하고 있다. 이전에는 개업 상태다 보니 심평원에 등록하지 않는 조건으로 여러 약국들을 다니며 일을 했었다면, 이제는 아예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도 '언제 다시 병원을 연다'라는 이야기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약사는 "최근 지급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에서도 약국이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병원이 전담병원으로 지정되고, 병원이 언덕에 있어 일반약이나 건기식 등 매출을 전혀 올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라며 "언제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부는 23조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 지원 대상을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식당과 카페 등까지 확대했지만 약사의 경우 전문직이라는 이유로 여기서 제외가 됐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휴업에 돌입한 B약사도 진료가 정상화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B약사는 "충격이 너무 심해 공항장애가 왔다. 집도 근처이고, 약국에 모든 인생을 걸었었는데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 속상한 마음이 너무 크다"면서 "전담 의료기관 지정으로 피해를 입은 약국들에 대한 지원이 논의되는가 싶었는데 이마저도 후속 조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단골분들은 전화를 걸어 상황이 어떠냐고 챙겨주시기도 하지만 휴업 처리가 돼 있다 보니 약도 없고, 청구도 못해 상황이 나아지기만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전담의료기관과 보건소 인근 약국 422개소 손실보상금으로 12억6600만원 편성을 촉구했지만 국회 추경심사소위원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이다. C약국도 "영수증을 떼주는 것 때문에 책임감으로 열고 있을 뿐 매일 문을 닫고 싶은 심경이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다. 그나마 건물주가 월세를 대폭 조정해 준 덕에 인근에서 유입되는 요양병원 처방 등으로 간신히 버틸 뿐이었다"고 말했다. 상황도 상황이지만, 약사들을 아프게 했던 것은 '그동안 돈 많이 벌지 않았느냐,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는 싸늘한 시선과 평가들이었다. 병원 측은 전담병원 해제와 관련해 아직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현재 외래 진료는 받지 않고 있다. 외래의 경우 진접 한양병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담병원 해제 등과 관련해 정해진 바가 없어 확답이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한양병원 인근 약국들의 피해가 컸던 이유는 확진자와 비확진자의 동선 구분이나 층 구분 등 없이 병원을 통째로 코로나 확진자 전담병원으로 사용됐기 때문이다. 당시 병원은 입원 중이던 환자들을 퇴원·전원시키고 240병상을 변경해 코로나 확진자 300여명을 치료할 수 있는 전담병원으로 바꿨고, 코로나 유행 당시 위중증 환자 입원병원으로 사용한 바 있다.2022-06-07 16:24:05강혜경 -
"실습학생관리부터 평가까지"...서울 약국 프리셉터 교육[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서울 지역약국을 대상으로 실무실습 프리셉터 기본교육이 열린다. 서울시 지역약국 실무실습 공동협의회(공동대표 서울시약사회장 권영희, 경희대약대학장 임동순)는 오는 7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약사회 대회의실에서 프리셉터 기본교육을 개최한다. 권영희 공동대표는 “프리셉터교육이 10년째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을 기점으로 약국이 좀 더 나은 실습장이 되도록 새로운 전기 마련이 필요할 것”이라며 “프리셉터의 지도역량을 신장시키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은 약사회 회원신고를 필한 경력 3년 이상 개설약사와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진행하며 타 지역 회원약사도 참여할 수 있다. 교육비는 2만원이다. 프로그램은 ▲약학대학 및 약학실무실습의 세부교육방안(방준석 숙명여대 교수) ▲성희롱 예방교육(함경진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부장) ▲교안구성 및 활용, 커뮤니케이션 및 멘토링(김종윤 동덕여대 교수) ▲효과적인 실무교육을 위한 교수법(정은경 경희대 교수) ▲프리셉터의 역할과 책임 및 효과적인 학생관리(김은영 중앙대 교수) ▲학생 평가방법(김명규 이화여대 교수) ▲프리셉터 시뮬레이션(김선영 곰달래약국 대표약사)으로 구성돼 있다. 강의는 네이버폼(http://naver.me/F7sUb23V)으로 신청 가능하며, 오는 15일까지 접수받는다. 교육이수자엔 수료증이 수여된다.2022-06-07 15:15:02정흥준 -
비대면+대면 동시 겨냥 신규약국 증가로 경쟁과열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와 약 배달 제도화 추진으로 약사들은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가 찾아올 것을 예감하고 있다. 제도화는 논의 시작 단계에 불과해 세부적인 결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드러난 윤곽만으로도 격변은 불가피해보인다. 1차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자 재진을 위주로 설계되고 있는 비대면진료는 다양한 변화를 예고한다. 창고형 배달전문약국의 등장, 중개 플랫폼 난립은 이미 현실화됐고 대면+비대면 시장을 겨냥한 신규 약국의 증가도 예상된다. 일각에선 대체조제 활성화와 리필처방전 제도화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어떤 시나리오에서도 약국들은 커다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데일리팜은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약국에 미칠 파장과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무엇일지 살펴봤다. ◆예상 시나리오 1. 창고형 배달전문약국의 증가 약사들은 창고형 배달전문약국이 증가하면서 동네 약국들이 폐업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한다. 비대면 조제만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이들의 증가는 동네 약국의 몰락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처방조제 건수 제한이 쟁점이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만으론 병의원과 약국 운영이 불가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고 그렇다면 ‘몇 건으로 제한할 것이냐’에 따라 약국가에 미칠 파장은 달라진다. 경기 A약사는 “하루 조제 건수를 제한하면 공장형 약국이 나타나기 힘들 것이다. 다만 일 건수를 어느 정도로 하냐에 따라 다르다. 만약 일 100건으로 한다면 제한을 두는 의미가 없다”고 했다. 비대면 처방·조제에 광역시 또는 시군구 등 지역 제한을 둘 것이냐도 중요하다.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저렴한 임대료를 찾아 도심 외곽과 지방 곳곳으로 이른바 ‘다크 스토어’형 약국이 늘어나게 된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재진은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비대면진료를 받더라도 환자 대면 관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도록 대책을 마련해 놔야 한다는 것이다. 휴베이스 김성일 대표는 “만성질환자들은 합병증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기술이 뒷받침돼 대면진료에 버금가는 수준의 비대면진료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그렇다면 재진이라고 하더라도 일정 횟수를 받을 경우 다시 대면진료를 받게 하는 식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처럼 안전장치가 마련된다면 동네 약국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엔 건기식, 의약외품 등 추가적인 매출로 확장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서울 B약사는 “지난 2년 비대면진료가 1000만건이다. 730일로 나누고 다시 2만여개 약국으로 분산 된다고 하면 지역 약국에 위기라고 볼 수 만은 없다”면서 “쏠림만 막을 수 있다면 기존 대면 투약에 비대면 서비스를 얹어 추가 수익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예상 시나리오 2. 플랫폼 주도의 의·약 담합 하지만 플랫폼 주도의 의·약 담합 가능성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엔 이견이 없다.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이 없는 자동매칭 시스템은 담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복지부도 문제점을 인지해 업체에 시정 권고를 내렸지만 여전히 환자의 선택권 없이 매칭 서비스는 계속되고 있다. 환자에게 약국 선택권이 없을 경우, 향후 대자본의 유입으로 불법·면대약국이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일본, 중국 등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환자의 약국 선택권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해볼 수 있다고 말한다. 위드팜 박정관 부회장은 “일본과 미국은 모두 환자가 약국을 선택한다. 반면 중국은 플랫폼 회사에서 지정을 하면서 약국가에 미친 파장이 컸다. 만약 병의원이나 플랫폼에 처방 전달의 권한이 주어지면 약국은 종속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환자가 직접 약국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체의 불법 면대약국 운영, 처방 몰아주기 등을 우려하는 약사들은 공적 플랫폼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톡’에 대응해 자체 플랫폼을 개발한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박 부회장은 “기존 플랫폼 업체들에 약국이 제휴하는 방식으론 결국엔 어떻게든 종속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약사회가 주도적으로 약국과 환자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상 시나리오 3. 대면+비대면 신규 약국 급증 약사들은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 새로운 시장을 겨냥한 신규 약국들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데일리팜 팜서베이가 약사 432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약 배송이 허용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변화로 32%가 ‘신규 개국 증가’를 꼽았다. 또 의료기관 근접 약국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25%였다. 임대료가 높지 않은 상가에 비대면과 대면을 함께 제공하는 신규 약국들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약국 증가로 밀집도가 높아진다면 결국 경쟁은 더 과열될 수밖에 없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굳이 임대료가 높은 곳을 찾지 않을 것이고, 비대면을 겨냥한 약국 개설이 늘어나게 될 것이다. 차별화된 서비스 경쟁을 시작할 것이다. 특히 동네 약국보다는 대형약국들이 더 위기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김병주 참약사체인 대표도 "전체 파이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규 약국의 증가는 약국 부동산 생태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기존 약국 권리금까지 여파가 있을 수 있고, 브로커들은 더 활개를 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대표는 "또 경쟁이 과열되면서 배송료 이슈도 발생할 수 있다. 약국이 배송료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호객행위를 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초반엔 비대면 일 조제건수를 5~10건으로 강도 높게 규제하고 현장 부작용을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도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면 새로운 유형의 약국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규제 방안이 없어 이대로는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처방 건수나 지역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면 새로운 유형의 약국들이 나타날 것이고, 기존 약국 체계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또 비대면진료 환자를 대면진료 환자인 것처럼 속이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엄격한 사후 관리와 규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상 시나리오 4. 대체조제 활성화·리필처방제 가능성 비대면진료 제도화로 그동안 약사사회가 주장해 온 대체조제 활성화와 리필처방제 가능성도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예상되는 부작용이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촘촘한 논의와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 B약사는 “의료기관 인근 약국으로만 처방이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체조제는 당연히 필요해진다. 또 플랫폼이 개입하기 때문에 간소화가 되면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박정관 부회장은 “일본에선 재처방을 받기 위해 영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받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낀 환자들의 요구로 올해 4월부터 리필 처방전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확인되는 부작용도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예상되는 일부 이점만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없다는 게 대다수 약사들의 목소리다. 김성일 휴베이스 대표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수혜자가 돼야 하고, 공급자인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로선 벌크 형태 계획에 불과하다”면서 “의료쇼핑과 의료비 증가의 문제, 비대면 복약서비스 고도화를 포함해 어떤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한 시행은 부작용만 낳게 된다”고 우려했다. 김 대표는 “최근 창고형 약국이 생기니까 사후약방문으로 처방조제 건수 제한을 언급하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터지면 기준을 만드는 식의 방법은 옳지 않다. 충분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도 안전성을 고려한 충분한 규제 방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해외와 달리 완제품을 약포지 포장하는 국내 상황에서 약 배달은 품질관리에 더욱 취약하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더 많은 약이 제한될 것으로 보이고, 일단 비급여약은 제외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면서 “또 정부에 안전성과 유효성, 적시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국내는 해외와 다르게 약포지에 담아 환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온도와 습도 등 품질 관리에서 더 취약하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촘촘한 규제들이 함께 만들어져야 하고, 사후관리 집행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의지 확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 배달 대응 해법은? 비대면진료를 반대했던 의사협회가 대의원총회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기조를 바꾸면서 약사회의 약 배달 저지는 더욱 힘든 싸움이 됐다. 다만 의사협회와 병의원 현장은 온도차가 있어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특히 중개 플랫폼 주도의 비대면진료를 반대하면서 약사단체와도 공감대가 형성돼있다. 복지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에 의·약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앞으로 규제 방안 마련에선 한목소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진 한정, 비대면 전문병원-약국 규제, 플랫폼 제재 등은 합심이 필요한 쟁점이다. 또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해 약사회 의견을 반영하는 것도 해법이 될 수 있다. 약사회에서도 비대면 처방 가능 약 범위 축소, 오남용 우려 약 추가 지정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있다. 예상 가능한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안전장치를 곳곳에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업계 모 관계자는 “의사들은 더 많은 걸 얻기 위해 태도를 바꿨다. 지금은 무조건적 반대를 해야 할 때가 아니다. 약사회는 논의 테이블에서 더 주도적으로 제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6-07 13:58:33정흥준 -
"동물약국 초보탈출 해요"...동약협, 내달 3일 실전 강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변진극)는 코비드19로 미뤄왔던 약사 대상 대면 세미나를 7월 3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최신 정보에 목말라 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동물약국 운영과 동물보호자 상담 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위주로 구성됐다. 또 최근 개정돼 올해 11월 부터 시행되는 수의사처방제와 관련해 동물약국에서 필수로 알아야할 관련 법규와 운영 시 주의사항을 알릴 예정이다. 세부적으로는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의 동물약국에서 특히 신경 써야 할 법규 및 주의사항 등을 포함한 '동물약국 생활법률' ▲안지원 약사(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의 반려동물의 심장사상충 관련 학술 정보와 상담 팁 ▲강병구 약사(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장)의 반려동물의 내부/외부기생충에 대한 체계적인 학술 정보 등을 다룬다. 또 ▲박지영 약사(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는 반려동물 백신 정보와 소화기용 동물용의약품 ▲최진하 약사(대한약사회 동물약품위원회)는 하절기 다빈도 질환 중 피부병/외이도염과 관련한 기초 학술 강의를 맡았다. 강의를 맡은 강사진은 모두 동물약국을 직접 운영해 본 경험을 바탕으로 동물약국에서 필요한 학술 정보와 상담 팁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7월 3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역 근처 '삼경교육센타'에서 진행된다. 대한동물약국협회 홈페이지(https://anipharm.net/seminar)에서 참가신청이 가능하다.2022-06-07 12:00:10정흥준 -
"병원약사 주·야간 채용 활발"...적십자·원자력병원 모집중[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recruit.dailypharm.com)가 7일 주요 병원의 채용정보를 정리했다. 팜리쿠르트() 상원의료재단 창원힘찬병원은 휴직대체로 3개월 근무가 가능한 약사를 채용한다. 주 5일 40시간 근무이며, 희망자는 이메일 접수하면 된다. 채용은 6월 20일 마감한다. 한국원자력의학원도 근무약사를 모집한다. 서울 노원구에 위치해있으며 채용 인원은 1명이다. 8월 31일까지 온라인 원서접수를 받는다. 신마산서울아동병원은 단시간 근무 약사를 채용한다. 주 4회 16시간 근무이며, 근무 요일은 월·화·목·토요일이다. 입퇴원과 재원 환자 약 조제를 맡으며 입원환자는 20~25명이다. 원서는 상시모집한다. 서울적십자병원은 근무 약사 2명을 모집한다. 292병상 규모로 약사 5인이 근무하고 있다. 또 5~10일 연결 장기휴가가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이달 19일까지 받고 채용일은 7월 1일이다.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은 일요일 근무 약사를 구한다.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근무하며, 온라인 원서접수는 오는 12일까지다. 의료법인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은 근무약사를 2명 채용한다. 근무시간은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 오후 2시부터 8시까지로 각 1명이다. 급여는 6000~7000만원 수준이다. 원서접수는 채용시까지 가능하다. 강북삼성병원도 약사를 모집한다. 야간 전담과 보훈대상 등 취업지원대상자를 우대한다. 온라인 원서접수는 12일까지다. 단국대학교 의과대학부속병원도 근무약사를 채용한다. 토익 850점 이상 등 영어우수자를 우대한다. 14일까지 원서접수가 가능하고, 7월 5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계약직 약사를 모집한다. 종합병원 근무 경력자를 우대한다. 원서접수는 14일 오후 5시까지 홈페이지 온라인 지원으로만 가능하다.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은 정규직 약사를 증원 채용한다.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로 채용시까지 이뤄지며, 성적증명서가 필수인데 6년제 약대 졸업자는 전적 대학 이력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순천향대부속 서울병원은 정규직과 야간 계약직 약사를 각각 모집한다. 야간근무는 주2회 일요일과 화요일에 근무한다. 토요일은 3주에 한 번 근무한다. 정규직은 8일 오후 1시까지, 야간 계약직은 9일 오후 5시까지 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약바이오산업 및 약사 직종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1위 팜리쿠르트()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2022-06-07 11:21:43정흥준 -
배달약국 4곳 이르면 내주 청문회...징계여부 결정 촉각[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배달전문약국 4곳을 대상으로 청문회를 연다. 개설약사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징계 필요성을 판단한 뒤 대한약사회·복지부 처분 요청을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약 배달 전문약국으로 의심되는 곳은 서울에 집중돼있다. 지역 별로는 용산구, 광진구, 서초구, 송파구에 위치해있다. 지난 3일 시약사회 윤리위원회는 관내 4곳의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약사법·윤리규정 위반 소지를 검토했다. 윤리위는 윤리규정 위반이 있다고 판단하고 징계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징계 여부는 청문 진행 후 결정한다. 창고형 배달약국 운영을 약사 품위 손상과 비도덕적 행위로 봤고, 복약지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행태도 문제 삼았다. 시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간판이 없고 시설이 미비한 창고 형태 약국 운영은 약사 품위를 손상 시키는 비도덕적 약사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1일 200여건 처방전을 처리하면서 복약지도를 제대로 할 수 없어 약사윤리규정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약 배달은 약사법 제50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약사윤리규정에 의해 의견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면서 “만약 위법 사실이 있고 징계 필요성이 있다면 징계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만약 징계 사유가 확정되면 상급회인 대한약사회에 보고하고, 복지부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시약사회는 오늘 해당 개설 약사들과 연락을 하고 청문회 일정을 결정한다. 이르면 내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원 참석 여부는 미지수이기 때문에 불참 시 상급회 보고 등 대응 방안도 마련해 놓고 있다.2022-06-07 10:59:59정흥준 -
"권리금 회수 방해하는 건물주, 이렇게 대응하세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거액의 약국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건물주, 임대인에 대해 임차 약사는 어떤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7일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는 건물주에 대해 임차인은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엄 변호사는 우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임대인(건물주)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세입자)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기존 임차인은 상가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건물주에게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고 건물주나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상대적으로 권리금 액수가 큰 약국을 상대로 건물주가 직접 약국을 운영한다거나 재건축 계획 등을 이유로 기존 임차인의 신규 임차인 주선을 막는 경우가 적지 않고 관련 소송도 줄을 잇고 있다. 더불어 일부 건물주는 기존 임차 약사가 주선한 신규 임차 약사에게 터무니 없는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제시해 권리금 계약이 성사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엄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임차 약사는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해당하는 권리금 반환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을 내고 들어올 신규 임차인을 건물주에 주선해야 하고 건물주가 이를 거부해야 소송에 대한 청구 취지가 생긴다”며 “만약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으면 건물주에게 신규 세입자를 주선한 사실과 계약을 거부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법률 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엄 변호사는 또 상황에 따라 기존 임차인이 신규 세입자를 주선하지 않아도 유리할 때가 있다고 설명했다. 건물주가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겠다며 임차인에게 신규 임차인 주선을 명확히 거절했거나 갑작스럽게 재건축 통보를 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그는 “ 자신이 직접 장사를 하겠다는 건물주의 의사표시 자체가 신규 임차인 주선 거부를 명확히 한 것”이라며 “이 경우 세입자가 실제 주선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법률 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세입자와 계약 거부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건물주가 주변 부동산과 담합해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급작스럽게 재건축 통보를 할 경우도 건물주로 인해 신규 임차인 주선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임차인이 권리금 소송을 제기할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엄 변호사는 또 권리금에 대한 권리 행사는 정해진 소멸시효가 있는 만큼 이 기간을 잘 따져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권리금 회수에 대한 건물주의 방해가 확실한 경우 계약이 끝나더라도 3년 이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단 건물주 방해가 없는데도 신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계약이 끝나버리면 소송을 제기할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멸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2022-06-07 10:36:00김지은 -
조제실서 여직원 엉덩이 만져 기소된 약사 결국 무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 조제실에서 같이 일하던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가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최근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강제추행 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A약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 개요 = 부천 소재 약국에서 근무하던 A약사는 약국에서 주문관리 및 직원관리 일을 하는 B씨(여)와 직장 동료였는데 A약사는 B씨가 약장의 약을 꺼내기 위해 조제실로 들어가자,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피해자 등 뒤에서 갑자기 손등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A약사는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사건이 발생한 약국 조제실은 폭이 약 60㎝ 정도로 두 사람이 서로 통행하거나 서 있기는 좁은 편이고, 이로 인해 그 장소에서는 직원들 사이 신체 접촉이 업무 상 빈번히 발생했고 서로 이를 용인해왔다는 것이다.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A약사는 피해자가 아닌 조제실 안쪽 방향을 바로 보고 있었고, A약사가 왼손으로 테이블에 물약을 올려놓고 그 팔을 아래로 내리면서 왼손이 약사의 왼쪽 뒤편에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친 것으로 보여, 영상만으로는 약사가 의도적으로 추행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 ◆판결은 = 재판부는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나아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한 행위가 추행의 고의로 인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고의적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2022-06-07 10:32:24강신국 -
신동화 충북약사회 부회장, 소외계층아동에 365만원 기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충청북도약사회 신동화 부회장이 소외계층 아동에 기부금 365만원을 전달하며 따뜻한 온정을 나눴다. 신 부회장은 매일 만원씩 모아 기부활동을 한지 3년이 됐고, 올해도 365만원을 모아 의료·생계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지원했다. 지난 3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북지역본부에서 진행한 CJB 천원의 힘 캠페인에 참여해 후원금 전달이 이뤄졌다. 신 부회장은 “아픈 아이가 없으면 제일 좋겠지만 아픈 아이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후원 참여 소감을 밝혔다.2022-06-07 09:19:11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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