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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 마음이음' 협력[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정신건강 마음이음 협력에 나선다. 시약사회는 27일 대전시약사회관에서 대전광역자살예방센터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조 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약사회는 정신건강 마음이음 협력기관 약국 60곳을 선정, 현판을 부착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시 지역 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 연계하기로 했다. 또 리플릿과 네임카드 등을 활용해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차용일 회장은 "약국이 위험군을 발굴하고 협력할 수 있다는 데서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협력 약국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협력 약국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 등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2026-01-27 14:29:25강혜경 기자 -
면대약국 방어 논리 된 '연동형 임대료'…법원판결 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면대약국 관련 재판에서 건물주이자 임대인이 ‘연동형 임대료’를 근거로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이 나오면서 약사사회 내부에서 연동형 임대료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간 일부 약국가에서 관행처럼 적용돼 온 계약 구조가 법적 분쟁에서 방어 논리로 작동하면서 약국 운영 독립성 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는 것. 일부 선진국에서는 리베이트로 규정, 법으로 금지하는 약국의 매출 연동형 임대료를 두고 약국가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재판부 “건물주 ‘연동형 임대료’ 책정, 운영 개입 아니다” 해당 사건에서 법원은 건물주가 약국 매출 또는 처방 실적에 연동해 임대료를 받아왔다는 사실만으로는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지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국 인사·재무·조제 행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의사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핵심 근거였다. 건물주의 법률 대리인 측은 재판에서 약국의 연동형 임대료를 임대인의 경영 관여를 부정하는 논리로 제시했다. 건물주가 약사에 받은 돈은 약국 운영에 대한 대가가 아닌 우월한 입지 조건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반영된 ‘매출 연동형 임대료’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다. 건물주 측은 “임대차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적용돼 임대료 지급 방식이 다양할 수 있다”며 “실제로 약국 매출에 연동해 임차료를 지급한 사례가 존재한다”면서 관련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논리를 인정해 재판부는 판결에서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약국 개설 행위의 일부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를 주도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약국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담당했다고 볼 수 있는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매출 연동형 임대료 책정이 단순 임대차 계약 범주에 머물렀다는 법원의 판단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연동형 임대료’ 암암리 확산…“구조적 위험성” 지적도 약국가에서는 관행적으로 퍼져있는 약국의 연동형 임대료가 단순 임대차와는 다소 다른 모습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매출 연동형 임대료는 처방 수요가 안정적으로 확보된 문전약국, 특히 대형 약국을 중심으로 이미 널리 확산된 구조이기 때문이다. 일정 수준의 고정 임대료에 더해 처방 건수나 매출 규모에 따라 추가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이 암암리에 적용돼 왔고 이는 사실상 불문율처럼 공유돼 왔다. 연동형 임대료가 문제로 지적되는 이유는 임대인이 약국의 경영 성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처방이 늘어날수록 임대인의 수익도 증가하는 계약 구조에서는 의료기관 유치, 이전, 유지 여부 등 약국 외부 환경에 대한 임대인의 관심과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형식상으로는 임대차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국의 수익 구조를 공유하는 공동 사업이나 동업 등에 가깝게 인식될 여지도 있다. 이 경우 약국 운영의 독립성은 구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약사사회 내부의 우려다. 현재 약사회가 연동형 임대료 문제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분명 문제가 있는데 이를 문제 삼을 경우 이미 상당수 문전약국에서 현실적으로 적용 중인 계약 구조와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도 내재돼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약국 구조상 연동형 임대료가 긍정적 기능을 한다는 반응도 있다. 진입 장벽을 낮추는 동시에 처방전이 보장되지 않은 신규 약국의 경우 오히려 안전 장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 반대로 이 문제를 방치할 경우 연동형 임대료가 자본의 약국 운영 개입을 합법화하는 통로로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면대약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점차 협소해질 경우 직능의 기본 원칙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실질적 약국 운영에 대한 개입 없이 매출에 대해 공유한 차원이라면 현행법으로 이를 제제할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하지만 이것은 약국 입지를 무기로 임대인이 임차 약사에 우월적 지위를 갖는 구조다. 사례에 따라 임대인과 약사 간 동업이나 면대로 볼 가능성도 있다. 일정 부분 규제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해외에선 ‘리베이트’ 시각…한국은 기준 부재 해외에서는 연동형 임대료에 대해 보다 엄격한 시각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약국을 포함한 의료 관련 업종에서 매출이나 환자 수에 연동된 임대료 구조를 일종의 리베이트 또는 간접적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다. 연방 차원의 반(反)킥백법(Anti-Kickback Statute)은 의료 서비스 제공과 연계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동형 임대료 역시 법적 리스크가 있는 계약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로서는 관련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연동형 임대료 문제가 개별 약사의 계약 선택을 넘어 약국의 독립성과 직능 윤리를 둘러싼 구조적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역의 한 약사는 “초기 진입 장벽을 낮추는 효과일 수도 있지만 부정적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법으로 막고 있는 부분”이라며 “약사들에게도 처방전 건당 임대료 책정 등의 계약 구조는 일종의 치부일 수 있다. 국내에서도 관련 규제나 개선 방안 등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6-01-27 12:10:51김지은 기자 -
확산되는 마트내 창고형약국...경남 창원 개설허가 임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상남도 창원시까지 창고형 약국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 내 200평 규모 대형 약국이 내달 초 오픈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미 보건소에 개설등록신청도 접수된 상태로, 창원시보건소는 이번 주 내로 개설 허가를 내주게 될 전망이다. 경남까지 창고형 약국이 개설되면 16개 시도지부 가운데 충북과 경북, 전남을 제외한 전역에 창고형 약국이 개설·운영되는 셈이다. 약국 외벽에는 오는 31일까지 공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안내와 함께 판넬 외벽에 '드디어 창원에도! 최대규모 200평대 메가맥스 약국'이라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창원중앙점의 경우 기존에는 약국이 입점하지 않았던 상태지만, 마트 내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존재하고 있다. 지역 약사회는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이 지역 주민은 물론 보건의료 인프라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경남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는 지난 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간담을 갖는 한편 보건소 측에도 창고형 약국과 관련한 약사회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약사회 관계자는 "허성무 의원님과 면담을 갖고 공공재인 의약품을 소비재로 전락시키는 창고형 약국의 문제점을 소상히 설명했다. 소비자의 대량구매와 약물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측면에서 창고형 약국 개설은 득보다 실이 많은 부분"이라며 "더욱이 벌크 단위 구매가 통용되는 대형마트 내 개설되는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을 쇼핑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약사회와 간담회를 가진 보건소 관계자도 "23일 도약사회와 시약사회 측 입장을 청취했다"며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설 등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역에서도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이 기정사실화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의 약사는 "롯데마트 맥스 창원중앙점이 전국적으로 상위권 매출 지점은 아니지만, 중심 시가지에 위치해 있고 지역 내 젊은 층이 밀집돼 있고, 평균 소득이 높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우려할 만한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도약사회는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 문제를 광주시약사회 등과 연계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광주시약사회 역시 상무점 내 창고형 약국 개설 움직임과 관련해 롯데마트 측에 간담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면담을 재요청한 바 있다. 시약사회는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롯데마트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원칙을 부합하지 않고 있다며, 공개적이고 성실한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또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등에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법과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행정관리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지, 혹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27일 발송했다. 약사회의 잇단 압박에 롯데마트 측은 "창고형 약국은 본사가 주도하는 주력 사업이 아닌, 개별 임대차 영역"이라고 해명했다.2026-01-27 12:10:46강혜경 기자 -
광주·경남약사회 "롯데마트, 책임있는 입장 내놔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을 놓고 약사단체가 연대했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과 경상남도약사회(회장 최종석)는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창원중앙점에 개설이 준비중인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논의의 장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광주시약과 경남도약은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롯데마트가 언론을 통해 밝힌 '창고형 약국 입점은 본사 주도가 아닌 개별 약사의 임대차 계약일 뿐'이라는 입장에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별 약사의 영업 문제가 아닌, 대형 유통시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의약품이 어떤 방식으로 유통·관리되는가에 관한 공공적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마트가 이를 본사와 무관한 사안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형 유통기업으로서의 책임있는 태도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약사회는 특히 ▲유사한 형태의 창고형 약국이 여러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이미 개설이 이뤄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의약품 안전관리와 복약지도 체계에 대한 공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약사회는 롯데마트가 공식적인 간담회 요청에도 응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롯데마트는 대형 유통시설 내 약국 운영에 대한 본사의 관리·책임을 명확히 밝힐 것 ▲창고형 약국 운영이 지역 보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공개적이고 성실한 논의에 나설 것 ▲약사회 및 관계 기관의 공식적인 간담회 요청에 책임있게 응할 것을 촉구했다. 광주시약과 경남도약은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과 의약품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합리적인 문제제기와 정책적 대응을 지속해 나가겠다고도 덧붙였다.2026-01-27 11:58:21강혜경 기자 -
[대구 중구] "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회원들 결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 중구약사회(회장 박은령)는 최근 대구시약사회관에서 45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 등을 확정했다. 박은령 회장(사진)은 "올해도 녹록지 않은 한 해가 될 것 같다"며 약계가 직면한 다섯 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박 회장은 "먼저 약사의 전문성이 시장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 상담과 복약지도보다 가격, 접근성, 속도가 선택 기준이 되고 있다"며 "아울러 창고형·대형·비대면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약국이 등장하며 약사의 역할이 모호해지고 있다. 약사는 책임은 지지만 권한은 줄어드는 역설적 상황"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세대 간 인식 차이가 갈등을 넘어 단절로 이어지고 있다. 젊은 약사는 생존 압박감을, 중장년 약사는 가치와 책임의 무게감을 느끼며 서로의 언어가 달라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회장은 "개인과 지역의 생존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사회 내부 연대가 약화되고 있는 만큼 변화에 대한 대응이 사후적이 아닌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우리 약사의 어려움은 누군가의 잘못이 아니라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약사의 가치와 역할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과도기의 과정"이라며 "상담과 책임, 전문성이라는 약사의 본질은 여전히 현장에 존재하지만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시대를 지나고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서로를 평가하거나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 속에서 약사로서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함께 방향을 맞추고 서로의 경험과 고민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당부했다. 구약사회는 총회에 앞서 한약사 문제 종식을 위한 결의 대회를 갖고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이라는 원칙을 분명히 하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와 제도적 공백이 국민의 약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약사회는 최종성 총회부의장의 진행에 따라 회무 및 감사보고와 중구약사회 상조회 기금내역을 확인했다. 또한 2025년도 예산안 중 1860만 여원을 차기 이월금으로 두고 집행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이의 없이 승인했고 올해 예산안 5100만원도 원안대로 확정했다. 아울러 유공 인사들에 대한 시상과 불우이웃돕기 성금 300만원을 류규하 구청장에게 전달했다. 한편 총회에는 금병미 대구시약회장, 회장단, 상임이사들과 각 구·군 분회장, 류규하 중구청장, 김기웅 국회의원, 황석선 중구보건소장, 김은경 건강보험공단 중구지사장, 최주용 대경제약협의회장, 대경의약품유통협회 윤용성 백제약품 지점장 등 관내 기관장과 제약 및 도매업계 인사가 내빈으로 참석했다. [총회 수상자] ▲대구시약회장 표창패 : 조영준(현대약국) ▲중구청장 표창패 : 김건아(메트로약국), 전필임(봄약국) ▲분회장 표창패 : 박만석(바른약국), 손대영(행복약국) ▲분회장 감사패 : 김성수(중구보건소), 윤성보(일동제약)2026-01-27 11:24:29강신국 기자 -
"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복지부 대책 있나?" 공개질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에 대해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가 보건복지부에 공개 질의했다. 창고형 매장을 모토로 운영되고 있는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개설이 약사법과 원칙에 부합하는지와 이에 대한 관리 방안 등을 갖췄거나, 갖출 계획이 있느냐는 게 질문의 요지다. 광주시약사회는 27일 보건복지부와 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서구청 등에 대형 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 운영과 관련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대형 유통시설 내에서 대량 진열·자유 선택형 판매 구조를 갖는 약국 운영이 현행 약사법상 의약품 안전관리 및 복약지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 ▲이와 같은 형태의 약국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관리·감독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지 여부 ▲향후 유사한 형태의 약국 확산에 대비한 제도 개선 또는 행정적 관리 방안 검토 계획이 있는지 여부 ▲지역 보건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지자체 및 관계기관이 사전 검토 또는 협의 절차를 의무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계획이 있는지 여부 등이다. 김동균 회장은 "광주시약사회는 대형 유통시설 내 창고형 약국 입점 추진과 관련해 해당 운영 형태의 적법성 및 관리 체계가 지역 보건의료 체계와 의약품 안전 관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의약품 유통 질서, 복약지도 체계, 지역 보건 안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해 공식 질의서를 발송하게 됐다는 것. 김 회장은 "지역 주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공식적인 의견과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요청했다"며 "답변 등을 토대로 약사회 역시 후속 대책 마련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26-01-27 10:48:51강혜경 기자 -
"내 처방이 무너진다"…원클릭 대체조제는 '처방권 침해'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무분별한 대체조제는 의사 처방권을 침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체조제 내용을 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한 것인데 사실상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이 사문화될 우려가 큽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이 당장 2월부터 시행이 예정되자 의사들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의사들 왜 반대하나 = 기존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 전산시스템 하나를 추가하는 것인데도 의사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의사협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의협 관계자는 "처방을 변경한 내용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적이고 지연된 형태로 의사에게 전달될 경우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되고,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대체조제가 만연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없는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이라며 "대체조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제네릭과 생동시험 불신 = 의사들이 대체조제를 불신하는 또 다른 쟁점은 생동성시험이다. 대체조제의 전제가 되는 생물학적 동등성이란 제제학적으로 동등하거나 대체 가능한 제제가 생체이용률에 있어서도 통계학적으로 동등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오리지널 제품에 대한 제네릭의 생체이용률이 80~125% 범위 내에 들면 생물학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의협 주장이다. 의협 관계자는 "대체조제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도록 한 것은 의사가 환자가 복용하는 약을 인지하고 필요한 경우 도움을 주기 위한 조치"라며 "즉 처방약이 대체조제된 경우 의사는 복제약이 처방약과 치료효과가 동일한지 확인하기 위해 복용량 등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시기적절하게 의약품을 변경하거나 복용량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존에는 제약사가 의사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했다면,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경우 마케팅의 대상이 약사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사실상의 성분명 처방이나 다름 없는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개원의들 생각은 =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 의약정은 대체조제의 큰 틀에 합의했다. 즉 의약정이 합의한 대체조제 원칙은 ▲의사의 사전동의를 받은 대체조제의 경우 사후통보를 요하지 않으나, 생동성 인정 품목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하고 이를 환자에게 알려야 하며 ▲대체조제 사후통보는 1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3일 이내로 하고 ▲생동성 인정 품목이더라도 의사는 대체조제 불가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체조제 불가는 처방의사가 임상적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만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대체조제 시행 26년이 지났지만 대체조제율을 미미했다. 저가약 대체조제율을 보면 2025년 기준 1.3%에 그쳤다. 의사들에게도 대체조제는 사실상 이름만의 제도에 불과했었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에서 의사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개원의사의 말을 들어봤다. 서울 강남의 내과 개원의는 "과거에는 약사들이 불용재고약 해소를 위해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장했던 것으로 안다. 그러나 지금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이 너무 많아졌다"며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에도 제도 개선을 한 이유도 품절약 이슈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에 약 공급이 안된다는데 의사들도 원 처방약을 고집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경기 수원의 가정의학과 개원의는 "비대면 진료 전면 시행을 앞둔 정부 입장에서도 비대면 처방에 대한 원활한 조제를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다만 사후통보 과정에 심평원을 추가한 것은 의사와 약사 간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단절시키는 것으로서 통보 내용의 진위여부에 대한 오해나 불신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의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대체조제약을 복용했을 경우 약화사고 대한 책임여부다. 서울 송파의 한 개원의는 "의사는 환자의 병력과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다. 약사는 의약품 조제 전문"이라며 "이 경계가 흐려지면 가장 큰 피해자는 환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 대응은 = 의협은 지난해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가동하고 대체조제 관련 위법한 혐의가 있다며 약국 2곳을 고발 조치 한 바 있다. 즉 대체조제가 증가할 경우 피해신고센터를 통한 여론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아울러 의협은 대체조제 환자 서면동의 법제화 카드도 검토 중이다. 환자 알 권리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대체조제 시 반드시 환자에게 사전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하는 법안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의협은 "약물 변경은 단순한 이름 차이가 아니라, 환자의 치료 효과와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로 환자가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동의하는 절차를 강화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가 대체조제를 안내할 경우, 환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금은 약사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고지하도록 만 규정하고 있다.2026-01-27 06:00:59강신국 기자 -
침묵 깬 롯데 "창고형 약국 롯데마트 입점 본사 주도 아냐"[데일리팜=강혜경 기자]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의 잇단 추진에 대해 약사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가 해명에 나섰다. 개별 약국이 점포에 임대차 하는 기존과 동일한 방식일 뿐 본사가 신규로 추진하는 주력 사업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규 사업의 일환으로 제휴 점포에 창고형 약국을 입점시키는 형태로 확전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마트 내 유휴공간에 대해 임대차가 얼마든지 가능한 만큼 마트 내 창고형 약국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각도 팽배하다. 광주 상무·경남 창원 창고형 약국 움직임…해명 나선 롯데마트 롯데마트의 창고형 약국 사업이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최근 롯데마트의 창고형 매장인 '롯데마트 맥스' 내 창고형 약국 입점 움직임이 연거푸 포착되면서다. 창고형 약국 입점이 추진·논의되고 있는 점포는 광주 상무점과 경남 창원중앙점 2곳이다. 상무점은 기존 약국이 임차해 있다 작년 말부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창고형 약국 입점 논의가 외부로 공개됐다. 점포 내 인테리어가 진행 중이거나 개설 움직임이 가시화된 부분은 없지만, 광주시약사회는 선제적 차원에서 롯데마트와 롯데쇼핑에 면담을 요청했다. 답변 요구 기한인 23일까지 롯데는 이렇다 할 답변이 없었지만, 오히려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 내 약국을 개설 준비 중이라는 약사가 지역 약사회로 내용증명을 보내며 약사회의 공문 발송 등이 월권에 해당한다며 시정을 촉구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창원중앙점은 그보다 속도가 빠르다. 2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이 입점하는 창원중앙점은 2월 초 오픈을 목표로 인테리어 공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전해졌으며, 보건소에 개설 신청도 접수된 상황이다. 보건소는 이번 주 중으로 개설 여부 등을 심의한다는 계획이다. 통상 마트 내 입점 약국의 계약이 본사와 임차인간 이뤄지는 방식이다 보니, 롯데마트가 창고형 약국을 전사적으로 확대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는 데일리팜을 통해 "개인 사업자가 임차 관련 부분을 문의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며 "본사가 수익성 검토 등을 하고는 있지만 주력 사업으로 창고형 약국을 추진하는 부분은 없다"고 밝혔다. 상무점 역시 해당 임차 공간에 공실이 있어 약국, 레스토랑 등 다양한 업종의 임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입점 가능성을 검토해 협의중일 뿐, 아직까지 입점 여부가 확정된 부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두 점포 이외 추가적으로 창고형 약국 개설이 논의 중이거나 진행 중인 부분은 없다고 설명했다. 창고형 약국 '유망 신산업' 되나…관련 업체 관심 고조 공식 면담 요청에서 이렇다 할 답변을 듣지 못한 광주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면담 재추진을 요구했다. 광주시약사회는 "지역 보건을 책임지는 전문가 단체의 공식적인 소통 요청에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ESG 경영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형 유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공익적 관점에서 합리적인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며, 롯데마트는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공개적이고 성실한 논의의 장'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롯데마트는 이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확정된 부분이 없다 보니 공식적인 답변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하지만 대형마트와 약사단체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도 불거지고 있다. 창원중앙점 처럼 '개별 약사의 선택'이라고 대답을 회피할 경우 대화가 진전되지 않을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미 울산 롯데마트 진장점에도 창고형 약국이 개설돼 운영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지역의 약사는 "오프라인 점포인 대형마트들이 고전하면서 창고형 약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라며 "국민적 관심이 큰 창고형 약국을 유망 신산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대형 공간이 확보돼 있고 주차장과 편의시설 등이 입점돼 있는 것은 물론 기본 유동인구가 보장되기 때문에 상호간 니즈간 잘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 약사는 "제1호 창고형 약국 역시 내달 금천 홈플러스 내 600평 약국을 오픈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홈플러스 역시 창고형 약국을 마다할 이유는 없지 않겠느냐"면서 "임대 사업자, 건물주 등의 관심이 지대한 것으로 전해진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약사회는 후속절차의 일환으로 감독기관인 보건복지부와 시청, 서구청 등에 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 등과 관련해 질의서를 발송한다는 계획이다. 경남약사회 역시 광주시약과 공조에 나서는 방안 등도 고민 중이라는 입장이다. 지역 약사회 임원은 "발의는 됐지만 입법 속도가 더디다 보니 제도의 허점을 틈 탄 창고형 약국이 계속해 생겨나는 것"이라며 "약국 규모와 소비자 수에 비례한 약사 인력 의무 배치, 적정 면적의 조제실과 복약 상담 공간 확보, 의약품 진열 및 판매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26-01-27 06:00:57강혜경 기자 -
사회 문제된 약물 운전…약사회, 정부·제약계와 공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약국과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예방 활동에 돌입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총무이사는 26일 전문언론 대상 브리핑을 통해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약물운전에 대한 국민 인식이 낮은 상황”이라며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지난해 공황장애 치료제를 복용한 유명 개그맨이 운전 중 이상 행동을 보여 검찰에 기소된 사례를 언급하며, 약물 복용과 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에는 졸피뎀을 포함한 수면제, 프로포폴, 항불안제,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있다. 최근 졸피뎀 등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도로교통법도 강화됐으며, 오는 4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로교통법 제45조는 술 뿐만 아니라 과로·질병·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경찰은 타액 간이시약 검사 등을 통해 약물 영향을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148조의2에는 약물 영향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측정을 거부할 경우 각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약국 현장에서는 이미 복약지도 과정에서 졸음운전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졸음은 운전뿐만 아니라 학업과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약사가 먼저 설명하거나 환자가 문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물운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직 생소해 국민적 인식 수준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노 이사는 “미국, 프랑스, 홍콩 등 해외에서는 졸음운전 등에 영향을 미치는 약물에 대해 국가 차원의 등급 체계를 마련해 주의 정도를 3~4단계로 구분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는 약국 청구 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성분에 한해 복약지도문에 졸음 주의 문구가 출력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경찰청은 약사회를 비롯해 의사협회, 병원협회 등에 약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약사회는 약국이 약물운전 예방의 최전선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가장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시도지부를 통해 회원 약국에 적절한 복약지도 강화와 함께 약봉투에 주의 문구 삽입, 약물운전 위험성 안내 스티커 부착 등을 요청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나 졸음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처방·조제할 경우 처방전과 약봉투에 ‘운전하면 안 됨’ 문구를 적색으로 표시하거나 관련 스티커를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정부와 제약계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제약바이오협회에는 관련 의약품 외부 포장에 ‘복용 후 운전하면 안 됨’, ‘복용 시 졸음 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도록 회원사에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 목록을 정리해 공유하고, 일반의약품은 외부 포장에 약물운전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 문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의약품 표시·기재사항’ 개선을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약국 내 게시하거나 복약상담 시 활용할 수 있는 약물운전 예방 포스터를 제작해 회원 약국에 배포할 예정”이라며 “무엇보다 국민 스스로가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민 인식이 강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2026-01-27 06:00:43김지은 기자 -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지역 제한 없이 병원·약국서 사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앞두고 , 병원·약국 등 일부 필수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 지역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6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농식품부는 읍·면별로 상권 여건이 크게 다른 농어촌 지역 특성을 고려해, 지방정부가 거주지 읍·면보다 넓은 범위의 사용지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했다. 예를 들어 순창군은 순창읍과 8개 면으로 이뤄진 읍·면 권역과 북서부 권역으로 생활권을 나눴고, 신안군은 북부·중부·서부·남부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했다. 또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약국·안경점·학원·영화관 등 5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용지역 제한을 두지 않고 군 내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씩 시범사업기간(’26~’27) 동안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역 내 사용을 통해 지역 내 선순환을 유도하고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로 지역 활력의 제고를 목표로 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주 중 사업 시행 지침을 확정·통보한 뒤 지방 정부별 신청자 자격 확인 등을 거쳐 다음 달 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을 본격 지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 삶 유지를 위한 수요 충족과 지역 내 부족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면서 “이를 통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등 지역 내 창업을 유도하고, 서비스 공동체 발굴 등으로 사용처를 지속 확대, 지역 활력 제고와 지역 균형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6-01-26 21:24:04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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