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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 "정은경 장관 한약사 발언 사과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시약사회(회장 변정석)도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관련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어 "보건의료 실무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약사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과 갈팡질팡 해명을 한 것은 본인 스스로 무능과 몰이해를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무시한 직능 침해적 해석에 약사법의 대전제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편의 발언에 불과하다"며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온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덧붙여 "정 장관은 공식 사과와 더불어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서 전문 부산시약사회는 지난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한약사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발언에 강력한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보건의료 실무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이 약사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행위를 옹호하는 발언과 갈팡질팡 해명을 한 것은 본인 스스로 무능과 몰이해를 자인한 것이다. 이는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 보건을 수호해야 할 보건복지부의 수장이 약사법이 규정한 면허 범위를 외면한 채 국가 면허체계와 보건의료시스템을 오히려 뒤흔드는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발언으로, 그 책임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정 장관의 발언은 법과 원칙, 그리고 국민 건강을 수호해야 할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에 다름 아니다.약사법 제2조 및 제23조는 한약사의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당 면허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고, 이는 1993년 한약사제도 도입 당시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분리한 입법 취지에 기반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이자 제도적 기준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법에 규정된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무시한 직능 침해적 해석이며 약사법의 대전제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편의 발언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행위를 방치해 온 복지부의 직무유기와 직무태만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이다.약사법 정의와 법 취지는 명확하므로 복지부장관 뿐만 아니라 해당 공무원들까지 이에 역행하는 해석과 행정집행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정 장관은 공식 사과와 더불어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범위 안에서 국민 건강 증진에 매진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부산시약사회는 이번 정은경 장관의 발언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대한민국의 약사로서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고, 국가의 법치와 행정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를 단호히 저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한 대응 조치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2025.10.17 부산광역시약사회2025-10-17 17:06:43강신국 -
충남도약 "법·원칙 무시한 복지부 장관 발언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에 대해 "수장으로서 할 수 없는 망언"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복지부 장관 발언을 규탄한다"고 지적했다.정 장관 발언은 약사법의 명문 규정을 부정하고, 한약사 불법 행위를 합리화하는 위험천만한 발언으로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여실히 드러낸 결과라는 주장이다.도약사회는 약사법상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약사법 제2조와 제23조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일반약·전문약 취급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라는 것.이들은 "장관 발언은 정부의 법 해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음에도 법의 근본 취지를 혼동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는 발언을 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전임 복지부 장관 조차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라고 명확히 밝혔음에도 현 장관이 정반대 입장을 내놓은 것은 행정의 일관성을 무너뜨리고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우려했다.그러면서 즉각 사태를 바로잡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불법 행위를 부추기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했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전국 약사들은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 건강과 의약품 안전 체계를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2025-10-17 16:16:31강혜경 -
인천시약 "복지부장관 발언, 의약품 안전 체계 흔든 행정 실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7일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정은경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정 실책이라며 강력 규탄했다.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이번 사안은 직능 간 갈등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법치의 문제”라며 “한약사제도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것으로, 한약이나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이 한약사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법적 정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중대한 행정 판단 오류”라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지난 30년간 한방분업 제도를 방치한 결과 일부 한약사가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며 국민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이 문제를 직능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모호한 영역으로 회피해 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정 실패”라고 주장했다.이번 사태에 대해 윤종배 회장은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 직능에 대한 공격이 아닌 국민이 믿고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신뢰 체계와 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과 직능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모르는 것인가?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정은경 장관의 한마디가 국민의 의약품 안전 체계와 법치의 질서를 흔들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오해나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면허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행정 실책이다.인천광역시약사회는 이 문제를 직능 간의 이해다툼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법적 책임의 문제로 규정한다. 약사와 한약사는 ‘서로 다른 전문직’이며, 한약사의 무자격 의약품 취급은 국민 안전망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다.1. 직능 갈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법치의 문제다 한약사 제도는 1993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제한적 면허 제도다. 즉, 한의사는 한약을 처방하고, 한약사는 그 한약을 조제·판매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현행 약사법 제2조 제2항에는 “한약사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에도 복지부 장관이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법령의 정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행정부의 법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행정 오판이다. 이것은 약사 직능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뢰 체계의 붕괴다.2. 복지부의 30년간의 직무유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한방분업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도록 복지부는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일부 한약사는 ‘일반약국형 영업’을 하며 약사와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복지부가 방조한 제도 방치의 결과다. 그동안 복지부는 이 사안을 ‘직능 갈등’으로 축소하고, 불법행위를 ‘모호한 영역’이라며 회피해 왔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중립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행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약물안전을 다루는 주무부처가 ‘모호함’을 이유로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국가 행정의 실패다.3. 복지부는 국민과 직능을 갈라치기 하지 말라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약사와 한약사를 이간질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정부는 “직능 간 갈등”을 운운하며 국민의 신뢰를 분열시키는 대신, 30년 넘게 미루어 온 한방분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과 직능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법과 원칙 위에 공정한 제도 질서를 세워야 한다.4. 인천광역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잘못된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등 면허 외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단속을 시행하라. ● 한방분업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약사·한약사 면허 구분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라. ●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장관은 책임지고 직을 사퇴하라.인천광역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직능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법치주의의 위기로 인식한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행정해석도 용납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2025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약사회2025-10-17 15:41:21김지은 -
서울 분회장들 "복지부장관 발언, 약사 제도 근간 흔들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정은경 보건복지부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 한약사 관련 발언에 대한 여파가 지속되고 있다.서울특별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윤종일)는 17일 성명을 내어 정 장관이 국감 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한 발언을 망언으로 규정하고, 해당 발언에 대해 격한 분노와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 발언은 단순 착오가 아닌 현행 약사법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약사제도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사태”라며 “약사법 제2조와 제3조에 ‘약사’는 의약품 전반을,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복지부장관이 공적 자리에서 법능 왜곡해 발언한 것은 국민의 약물 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한약사제도는 한의약 분야 전문성을 전제로 도입된 것이고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포함)만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복지부 수장이 국회 공식석상에서 이 같은 법체계를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것은 약물 안전을 위협하고, 약사직능의 전문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협의회는 또 “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약사 제도를 의약분업 틀 속에서 관리해 온 지난 수십 년의 법적 체계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그 결과는 불법 의약품 유통을 조장과 국민 혼란임은 자명하다”고 밝혔다.협의회는 이번 사안과 관련 ▲정은경 장관의 사퇴 ▲장관 발언 철회와 국민과 약사사회 앞 공식 사과 ▲복지부의 한약사·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 의약품 판매 행위 강력 단속 ▲국회와 정부의 약사제도 본질 훼손 시도 즉각 중단 ▲한약사 제도 만든 정부의 책임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전국 약사들과 연대해 공동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법과 원칙을 무시한 정치적 발언이 약사제도를 흔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 돌아간다. 약사제도를 지키고 국민 약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경고했다.2025-10-17 15:31:26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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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약 "국민 볼모 복지부 직무유기 좌시 않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또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고발조치를 당부했다.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 업무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로 국한하고 있지만 정은경 장관은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몰지각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면허제도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망언이자 복지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단순한 발언 실수가 아닌, 면허간 구분을 허물고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침해해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파괴적 발언이라는 것.약사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안내하기 위해 6년간 고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끊임없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지만, 한약사는 양약에 대한 이론과 임상 실습을 받지 않은 자로 일반약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성 판단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다.약사회는 "이러한 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복지부가 30년간 정비 의지 없이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복지부가 고의로 회피함으로써 약사법을 무력화하고 국민건강을 제도적 무관심의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직역 다툼이 아닌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무능과 무지에 맞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이 순간부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고했다.2025-10-17 14:23:08강혜경 -
이대약대 동창회장에 허은경 약사 "한마음으로 소통"허은경 신임 이화여대 약학대학 동창회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창회장에 허은경 약사(38회)가 당선됐다. 부회장에는 이유미, 황경수 동문이, 감사에는 황미경 직전 회장과 김진희 동문이 맡게 됐다.이화약대 동문회는 17일 제62회 정기총회를 열고 새 동창회장에 허은경 동문을 만장일치로 선임하고, 화합하는 이화인의 모습을 보여줬다.신임 허 회장은 "뜻깊은 자리에서 동창회장으로 취임하게 돼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동창회 임원들과 동창분들의 모교사랑이 저를 감동시켰고, 봉사하는 기쁨과 보람을 알게 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이어 "동문 모두가 한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하게 소통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황미경 직전 회장(왼쪽)과 허은경 신임 회장. 황미경 직전 회장은 "우리 동창회는 선·후배님들의 노고와 열정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발전해 왔으며 각자의 위치에서 다양한 분야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 총회 역시 그간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시간으로, 1945년 국내최초 약학대학으로 설립된 이화약대가 뜻깊은 80주년을 기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또 약대 건축기금으로 61억원을 모금해 준 동문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약대 이화정 학장은 "지난 80년간의 약대 발전은 동창님들의 끝없는 사랑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POST 1주기 약학교육 평가·인증, 제2차 커리어데이 등 장학사업, 심포지엄 후원, 건축기금 및 발전기금 마련 등 다양한 모습으로 학교과 함께해 주신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축사했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학계와 약국현장, 의료기관, 산업계 등 각 분야에서 약사 직능 발전을 이끌며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크게 기여해 온 여러분의 발자취는 약사사회의 자산"이라며 "대한약사회 역시 동문 여러분의 지혜와 관심을 기반으로 약사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과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또한 정기총회와 80주년을 축하하며 "오늘 이 자리가 교류를 넘어 당면 현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소중한 토론의 장으로서 약사사회 변화를 이끌고 약사 직능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약학26회, 제약5회 졸업 50주년 축하식도 함께 진행됐다. 26회 일동이 '알 수 없는 인생'을 합창했고, 문화부가 '바람의 노래'를 답가로 들려줬다. 졸업 55주년과 50주년을 맞는 21회와 26회는 평화 부채춤과 라인댄스를 선보여 환호를 받았다.또 동창회 발전기금과 주흥장학회후원금, 약연후원회후원금 등을 전달했다. 졸업 55주년을 맞는 21회는 동창회발전기금을 기탁했다.동창회는 이날 안건토의를 통해 부회장 3인을 '부회장 3인 이상'으로 변경키로 했다. 수상자 명단 ◆공로패: 최은경(40회), 이윤정(43회), 황은숙(44회), 김은준(48회), 심현진(70회) ◆축하패: 강유순(약학20회, 빛나는 이화인), 정용희(약학26회, 영원한 이화인), 故이숙희(약학26회, 제약5, 영원한 이화인), 김호정(약학46회, 올해의 이화인), 이현주(약학46회, 제약25, 올해의 이화인) ◆감사패: 장성숙(12회), 김은자(13회), 故이숙희(26, 제약5)2025-10-17 14:20:36강혜경 -
건약, 내달 16일 '의약품 접근권 심포지엄' 개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가 내달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여성플라자 4층 시청각실에서 약사, 약대생 및 의약품 접근권에 관심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모두를 위한 의약품 접근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의약품 접근권은 모든 사람이 자신이 처한 조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의약품을 감당할 만한 가격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의약품을 둘러싼 정치·경제적 상황과 새로운 변화를 위한 국제적 대안 운동 등을 다양하게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첫번째 세션은 '최신 글로벌 약가 정책 변화'를 주제로 이동근 건약 사무국장이 약제비 부담 증가에 따른 각 국의 약가정책 대응 및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약가정책에 대해 다룬다.두번째 세션은 '의약품 개발을 위한 대안적 인센티브 모색'을 주제로 숙명여자대학교 약학과 나윤주 학생과 덕성여자대학교 약학과 박새별 학생이 특허 독점방식 의약품 개발 인센티브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적 인센티브에 대한 국제적 논의에 대해 소개한다.세번째 세션은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의 안정성:위기와 대안'을 주제로 단국대학교 약학과 김연주 학생과 이화여자대학교 약학과 김진아 학생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의약품 공급망의 중요성을 국제사회에서 논의되는 의약품 공급망 안정화 방안에 대해 설명한다. '미래세대가 바라본 한국 제약산업 분석 리포트'를 주제로 부산대학교 약학과 강윤주 학생과 서울대학교 약학과 김새벽 학생, 중앙대학교 제약학과 김연진 학생, 대구가톨릭대학교 약학과 김지유 학생이 국내 상장 제약기업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한다.네번째 세션은 '국내 제네릭 약가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2024년 관련 보건복지부 연구보고서 책임연구원을 맡은 공주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김동숙 교수가 국내 제네릭 약가제도 현황과 약제비 부담 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다룬다.참여신청은 12일까지 온라인 신청서(작성: bit.ly/2025의약품접근권)를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건약 사무실(전화: 02-523-9752, 이메일: kpkyp@naver.com)로 문의하면 된다.2025-10-17 14:04:57강혜경 -
"약국, 금융비용 손해 불가피"…약제비 지급 지연 여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간의 추석 연휴에 정부 전상망 화재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요양급여비 지급 여파가 고스란히 일선 약국들의 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17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최근 거래 약국들로부터 급여 지금을 받지 못해 의약품 대금 결제가 어렵다거나 기간을 미루는 통보가 속속 오고 있다.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추석 연휴로 청구액 지급이 평월 대비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정부 전산망 화재가 심사, 지급 지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설도 돌고 있다.공단과 심평원에서는 사전에 지급예정일을 안내했지만, 사전에 이를 인지하지 못한 월단위 청구 약국의 경우 지급 지연에 따른 여파를 고스란히 감수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문제는 급여 지급을 받지 못한 약국들이 당장 의약품 대금이나 신용카드 대금 등의 결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는 점이다.도매업체에 따르면 결제액에 상관없이 이달 중 결제 대금 기일을 미루는 약국의 경우 당장 금융비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가 약국의 금융비용 지급 제한을 강화하면서 기존 1.8%의 금융비용을 받았던 약국의 경우 결제일 연기에 따라 1.2%를 적용받아야 할 상황이 됐다.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거래 약국 중 매월 2억원대 대금 결제를 해 왔던 문전약국의 경우 이번 약제비 지급 지연으로 결제일을 미루겠다고 연락을 해 왔다”며 “이 약국의 경우 1.8%의 금융비용을 적용받아왔는데 결제를 미루면서 이달은 1.2%를 적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월로 따지면 16만원 정도이지만, 약국으로서는 별다른 실수나 잘못 없이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거래 약국들이 속속 이달은 결제가 어렵다거나 결제일을 조금 미루겠다는 연락이 오고 있다”면서 “금융비용 일자 처리에 대한 정부 기조가 강화된 만큼 업체들로서는 엄격한 적용이 불가피하다"고 했다.한편 정부가 사전에 안내한 요양급여비 지급예정일에 따르면 9월 22일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29일, 지급예정일은 10월 14~15일이다.10월 1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1일, 10월 15~16일, 2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1일, 10월 16~17일, 3차수의 경우 가지급일은 10월 2일, 10월 17~20일이다.2025-10-17 11:42:16김지은 -
의협, 불법 대체조제·처방 무단변경 약국 2곳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중 명백한 위법 정황이 확인된 약국 2곳에 대해 17일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의협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약사가 무단으로 변경하여 조제했을 뿐 아니라 대체조제를 한 후, 이를 환자나 의사에게 통보하지 않은 사례로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를 위반한 약국들"이라고 설명했다.고발장을 제출한 의협 임원들(왼쪽부터 전성훈 법제이사, 박명하 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서울 소재 모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현행 약사법 제27조 제3항과 제4항은 대체조제 시 환자와 의사에게 반드시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의협은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며 이는 부당청구 가능성이 있어 건보공단에 허위청구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의사의 처방권은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료행위의 본질이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통보 없이 대체조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며 "불법 대체조제는 환자 안전을 위협할 뿐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근간으로 하는 보건의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이어 "약사법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만 대체조제를 허용하고 있으며, 그 경우에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무시한 채 환자와 의사의 인지없이 처방을 변경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2025-10-17 11:33:56강신국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법안 저지 전방위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의사들의 집회를 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최근 의료법 개정안 관련 긴급 대책 간담회를 열고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 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대한영상의학회,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를 중심으로 해당 법안의 문제점과 향후 공동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이에 의협은 오는 23일 서영석 의원 부천사무소 앞에서 의협·부천시의사회·관련과 학회 및 의사회가 공동으로 집회를 개최해 해당 법안을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의료법 개정안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시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이라는 게 의협 주장이다.김택우 회장은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한의사는 면허된 한방 의료행위만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이원적 면허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박상호 한특위 위원장은 "수원지방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정당화한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기기로 단순 참고했고 영상진단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것에 불과하다"며 "일부 정치권이 한의계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해당 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한편 의협은 향후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긴밀히 협의해 법안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적극 알리고,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2025-10-17 10:42: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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