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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약대 동문회, 재학생 10명에 장학금 수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동문회(회장 김미경)가 재학생 10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숙명약대 동문회는 15일 모교에서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약대총동문기금 장학금, 정영자 장학금, 박수선 장학금 등이 이수영·조윤수·김영이·박채원 학생 등 10명에게 전달됐다.김미경 회장은 "동문 사람의 마음을 장학금에 담았다. 학업과 연구에 전념해 여러분의 미래 여정에 조그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여러분들도 따뜻한 마음을 후배에게 전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수여식에는 김미경 회장과 장윤회 부회장, 정영자 약사, 김안근 명예교수, 전라옥 학장, 방준석 부학장 등이 참석했다.2025-10-16 21:21:23강혜경 -
충북도약 "복지부장관은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 사과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북약사회(회장 박상복)가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15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대한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며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약사법의 정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불법 문제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복지부는 더 이상 모호한 구분을 핑계로 불법을 묵인하지 말고, 약사법의 정의와 입법 취지에 맞는 명확한 해석과 지도·감독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정은경 장관은 이번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며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과 원칙의 문제로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충북약사회는 2025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발언에 깊은 분노를 표한다.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약사법의 정의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불법 행위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복지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불법 문제를 또다시 혼란 속으로 밀어넣는 무책임한 행태이다.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다. 약사법 제2조와 제23조는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로 한정하고 있다. 이 법 조항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약사 제도를 도입한 당시부터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 그럼에도 복지부장관이 “불법이 아니다”라며 면허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은 법을 무시한 위험한 궤변이며 행정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직무유기이다.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약사의 고유 업무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이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의약품 안전으로 돌아간다.정은경 장관의 경솔한 발언은 복지부의 무책임을 드러냈다. 정은경 장관은 국정감사장에서 “약사법 20조를 근거로 위법 단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가 즉각 발언을 정정했다. 이는 국민 앞에서 법의 근본 취지조차 숙지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한 무책임의 단면이다. 보건복지부의 수장은 법을 지켜야 할 자리이지, 불법을 합리화할 위치가 아니다. 정 장관의 이러한 태도는 국민의 신뢰를 배신한 행정 파탄이며, 30년간 누적된 한약사 불법 문제를 방관해 온 복지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복지부는 즉각 문제를 바로잡고 장관은 사과하라. 복지부는 더 이상 “모호한 구분”을 핑계로 불법을 묵인하지 말고, 약사법의 정의와 입법 취지에 맞는 명확한 해석과 지도·감독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 정은경 장관은 이번 발언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약사 앞에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이는 정치적 선택이 아닌 법과 원칙의 문제이며, 복지부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최소한의 책임이다.충북약사회는 단호히 행동할 것이다. 충북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은경 장관이 발언 철회와 시정 조치를 즉각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복지부는 행정 입법을 통해 모호한 법을 바로잡아라. 법과 원칙을 무시하는 행정은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없다.2025년 10월 16일 충북약사회2025-10-16 21:11:00강신국 -
경기도약 "한약사 발언 정은경 장관 퇴진운동 전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정은경 복지부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 보건의 수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파국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국회와 전국의 약사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판매' 원칙에 따라 약사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전국의 약사들과 연대해 정 장관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9만 약사 동지 여러분! 경기도약사회는 어제(2025.10.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국민 보건의 수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직능 침해 용인'의 메시지인지 가늠할 수는 없으나, 어느 쪽이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첫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不法)입니다. 약사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면허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 당시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분리한 입법 취지이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경계입니다.장관의 발언은 '약국 개설자'라는 포괄적 지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히 규정한 약사법의 근본적인 정의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이며 직능침해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는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을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한약사의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약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둘째,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치(法治)와 행정(行政)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식적인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약사 문제'를 30년간 방치해 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약사 직능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약국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제2의 한약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사태입니다.셋째, 정은경 장관은 즉각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정정해야 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합니다.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파국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국회와 전국의 약사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판매' 원칙에 따라 약사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넷째, 만약 장관이 약사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약사회는 즉각적인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전국의 약사들과 연대하여, 정 장관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을 준수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정은경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2025년 10월 16일 경기도약사회2025-10-16 21:02:01강신국 -
"장관 퇴진운동 불사"…약사회, 복지부와 강대강 대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옹호하는 취지의 보건복지부 장관 발언의 후폭풍이 거세다. 장관 퇴진 운동까지 불사하겠다며 약사회가 강력 반반하고 나서면서 산적한 약사 현안 속 복지부와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대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전날 열린 국정감사에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 정은경 장관과 한약사 문제를 방치하는 보건복지부를 직격하며 규탄했다.성명에서 약사회는 정 장관을 향해 “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한다”면서 “퇴진 운동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아울러 지역약사회도 잇달아 성명서를 내며, 정은경 장관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번 사태를 두고 민초 약사들의 반응은 갈리고 있다. 정 장관의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더불어 한편으로는 약사회의 대관 능력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 장관의 이 같은 발언 배경에는 약사회와 복지부 간 소통 부재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약사회가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 대응을 위해 집중적으로 추진 중인 복지부 항의 방문, 릴레이 시위 등에 참여하며 힘을 보태왔던 지부들에서는 정 장관의 이번 발언으로 동력을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대약이 지난달부터 한약사 문제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지부장이나 주요 임원은 일주일에 몇차례씩 시위에 참여하고 힘을 보태고 있었는데 장관의 발언 하나에 힘이 빠지는건 사실”이라며 “약사회가 밖으로는 시위를, 안으로는 복지부나 국회, 정부 대상 대관에 힘써 줄 것으로 기대했다. 실망스러운 결과에 회원 설득은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고 말했다.약사회가 복지부를 향한 투쟁 기조를 높이면서 산적해 있는 약사 현안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현재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으로 처방약 전달 체계와 관련한 구체적 논의를 앞두고 있었으며, 당장 내년에 시행되는 대체조제 간소화, 공적 전자처방 전달시스템은 물론이고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의 현안도 본격적인 조율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각에서는 약사회가 여러개의 TFT나 본부를 운영하는 것이 아닌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동력을 집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한 지부장은 “대약은 한약사 투쟁과 관련해 끝까지 간다는 기조인데 현실가능성 있는 목표나 추후 출구 전략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한약사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핵심 현안들이 있고, 약사회가 그때마다 TFT나 본부 등을 만들고 있는데 효율성 측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장관 발언을 통해 복지부의 인식을 확인한 만큼 비대위 체제 전환 등에 대해서도 약사회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2025-10-16 18:11:38김지은 -
"행정 부담 없어"…약정원, 25일부터 '실손24' 연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보험업법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의원, 약국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되는데 맞춰 약학정보원 청구 프로그램 연동 작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시행으로 환자는 병원이나 약국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 없이 전송대행기관인 보험개발원의 실손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실손보험금 청구할 수 있다는게 약사회 설명이다.약국의 경우 가입자의 실손보험 청구 요청이 접수되면 전송대행기관(실손24 또는 민간 핀테크)과 연동된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약국이 보유한 청구서류가 자동·실시간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구조다.약사회는 ‘실손24’가 데이터 암호화·전자서명·암호화 전송 등 고도화된 보안기술를 적용해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 보험사로 실시간 전송하는 바이패스 방식인 만큼 그간 의약단체가 우려해 온 개인정보 침해나 데이터 독점 가능성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일선 약국의 경우 이번 제도가 시행되도 실손보험 청구 과정에서 별도 행정업무가 추가되지 않으며, 종이서류 발급에 따른 업무 부담이 사라져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민원 발생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이번 제도 시행에 맞춰 약사회는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인 PharmIT3000과 PM+20의 실손24 연동 업데이트를 제도 시행일인 25일 전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윤표 정보통신이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행은 국민과 약국 모두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진전“이라며 "약사회는 실손24 뿐만 아니라 약국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민간핀테크 연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어 “실손전산시스템운영위원회와 의약단체 공동 대응으로 약국 현장의 효율성을 강화하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한편 실손24에 참여하는 약국은 2026년 1월부터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 보증료 5년간 0.2%p 감면, 2025년 11월부터 청구 전산화 참여 요양기관 가입 일반보험료 3~5% 할인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될 예정이다.2025-10-16 17:25:52김지은 -
약사회, 내달 12일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연수교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산업유통위원회(위원장 권영이)는 오는 11월 12일 올해 마지막 ‘2025년도 제4차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관리약사 온라인 연수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이번 4차 온라인 연수교육은 의약품 제조, 품질, 안전, 수입 관리 업무에 등록된 관리약사 중 지난 1~3차 교육을 받지 못한 약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총 8평점(8시간)으로 구성돼 교육을 수강 할 경우 올해 연수교육을 모두 이수하게 된다. 교육을 희망하는 약사는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대한약사회(www.kpanet.or.kr) 또는 산업유통위원회(www.kpaips.com)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약사회는 올해 마지막 교육인 만큼 미이수자는 접수기간 내 필히 신청해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교육은 ▲헬스케어 산업 트렌드 ▲원료의약품 시장 및 최신 동향 ▲제약산업의 디지털 전환 전략 ▲약사 정책 및 제도 ▲최근 약사법령의 이해 및 약사 윤리 ▲최신 비만 치료제 현황 ▲식약처 규제와 관련된 최신 정책과 적용 사례 ▲피부 건강과 의료 미용 트렌드 등의 콘텐츠로 구성됐다.약사회는 “이번 교육은 변화하는 의약품 관련 규제 환경의 빠른 이해와 대응방안에 초점을 맞췄다”며 “제약산업에서의 약사 역할 강화, 전문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2025-10-16 17:12:51김지은 -
심평원 등록에 약국장-약사 갈등...부당청구 신고 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근무약사 퇴사 과정에서 면허등록 변경으로 발생한 약국장과의 갈등이 결국 약국 부당청구 신고로 비화됐다.근무약사는 고의적으로 등록된 면허를 늦게 뺐다는 주장인데, 약국장은 갑작스러운 퇴사에도 정상적인 조치를 위해 신경 썼다며 첨예하게 맞섰다.퇴사 처리 과정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감정 다툼이 생겼고, 부당청구 신고로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A약사는 지난 9월 4일부터 수도권 B약국에서 주3일 근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근무 뒤 약국 개설 기회가 생겨 약국장에 급박하게 퇴사 의사를 전했다. 한 달을 채워 2주 뒤인 9월 27일까지만 근무하겠다고 전했다.등록된 면허를 퇴사 시점(27일)에 맞춰 빼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처리가 된 건 30일이라 약국 개설·운영에 차질을 빚었다는 주장이다.A약사는 “미리 양해를 구하고 2주 전에 얘기를 했는데 제때 처리가 되지 않고, 30일이 돼서야 면허가 빠졌다”면서 “문자를 주고받을 때 월 말일에 빼겠다는 얘기도 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인데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A약사는 “퇴사 이후에도 신고를 고의로 거부한 점, (나눈 대화에서)근무일수를 초과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으로 공단에 부당청구 신고를 했다”면서 “또 지역 약사회에 중재를 요청했는데 나서주질 않아서 그 점이 많이 아쉽다”고 했다.반면, 약국장은 예상과 달리 갑작스런 퇴사에도 협조해주려고 노력했는데, 부당청구를 주장하는 상황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면허신고 처리가 되는 시간 차이를 고려해 미리 신청을 해달라는 A약사 요청은 무리한 요구사항이라고 반박했다.B약국장은 “세무사에게 알아보고 처리해준다고 했는데, 퇴사 다음날인 주말에도 면허를 빼달라고 계속 재촉을 했다. 월요일에 출근해서 점심 때 심평원에 면허변경 신고를 했다”면서 “보통 처리까지 하루가 걸려 다음날 면허가 빠졌다”고 설명했다.B약국장은 “4일부터 27일까지만 면허를 쓴 것으로 청구했기 때문에 부당청구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다. (약국 개설 사정에 ???퇴사 전에 미리 해달라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모든 일정을 맞춰달라는 건 무리고, 그게 오히려 근무약사의 횡포”라고 토로했다.2025-10-16 17:09:39정흥준 -
경남도약 "복지부 30년 간 한약사 방치, 직무유기 멈춰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를 향해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30년간의 직무유기를 멈추라”며 “약사법의 내용과 취지를 모르는 복지부장관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직격했다.도약사회는 전날 정 장관이 복지부 국감 도중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데 대해 “국민의 약물 안전 체계와 약사 전문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정 장관의 발언 정정과 공개 사과, 사퇴를 강력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한약사제도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제한적 직능임을 강조하면서 약사법 상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명확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복지부는 제도를 도입한 후 30년 간 방치하고,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잘못된 법령 해석을 즉시 시정하고 정 장관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또 한약사 제도 본래 목적에 맞는 한방분업 이행 로드맵 제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마약류 취급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 시행, 약사-한약사 면허체계의 명확한 구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약물 유통 질서 확립을 촉구했다.약사회는 “관련 법률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복지부장관은 즉시 사퇴하라”면서 “경남약사회는 국민의 약물 안전과 보건의료의 합리적 체계 유지를 위해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어떤 행정 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건강과 약사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강력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2025-10-16 17:04:32김지은 -
약사회 "정은경 장관 자격 없어…복지부 무책임 자인"[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판매 관련 발언에 반발하며 정 장관과 보건복지부를 직격하고 나섰다.약사회는 15일 규탄 성명을 내어 “정 장관의 발언은 한약사 불법 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이라며 “정 장관은 복지부 수장 자격이 없다. 복지부는 즉각 한약사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약사회의 이번 성명은 전날인 15일 참고인으로 출석한 권영희 회장이 약사법 정의에 따라 면허 범위를 정확히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인 만큼 복지부는 교차고용을 포함해 30년간 방치된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촉구한데 대한 정 장관의 발언을 문제삼은 것이다.정 장관은 권 회장의 발언에 대해 약사법 20조를 제시하며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가 서영석, 이주영 의원이 관련 발언에 문제를 제기하자 “현행 약사법으로는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하는 모습을 보였다.약사회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감독하고 처벌해야 할 복지부 수장이 갈팡질팡하며 오히려 불법을 부추기는 망언을 했다”면서 “국감장에서 약사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 파악 없이 한 장관의 경솔한 발언과 불명확한 태도는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한 복지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정 장관은 이주영 의원이 2022년 대법원 판례를 들며 ‘법원에서 불법으로 판명된 한의사의 행위와 지금 자행되고 있는 한약사의 행위가 무엇이 다르냐’는 질책을 잘 새겨야 한다”면서 “애매한 공백을 방치하면서 불합리를 방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약사법은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개정됐고, 약사법 제2조 2호 정의조항은 바뀌지 않았다”며 “약사,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고 한 것은 한방분업이 됐을 때 한약사가 한의사 처방에 따라 조제하고 판매하는 약국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약사가 하는 약국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또 “약사법 정의와 취지, 목적에 맞게 행정을 해야 한다”면서 “약사회는 정 장관의 왜곡된 인식과 망언을 규탄하며 퇴진 운동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복지부는 더 이상 직능 갈등을 방치하고 조장하지 말고, 약사법에 입각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즉각 제시하고 이행하라”고 촉구했다.2025-10-16 14:50:00김지은 -
성대약대, 17일 '환자중심 규제의사결정' 국제 심포지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성균관대 약학대학은 오는 17일 약학관에서 '환자중심 규제의사결정(Patient-Centered Regulatory Deision-Making)'을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이번 심포지엄은 성균관대학교 사회약학연구실이 주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성균관대학교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가 후원한다.주최 측은 '의료제품 개발 및 규제의사결정에서의 환자경험정보 활용'을 핵심 의제로 한 두 개의 세션을 진행한다. 각 세션은 환자중심 규제의사결정의 이론적 기반부터 실제 적용까지 폭넓게 조망된다. 첫 번째 세션은 ‘주요 외국의 규제의사결정 체계에서 환자경험정보의 활용(영어 진행)’을 주제 해외 전문가 3명의 연자가 발표한다.Juan Marcos Gonzalez 교수(미국 듀크대학교)는 환자중심 규제의사결정의 기폭제가 된 ‘다발성경화증 치료제인 Tysabri (나탈리주맙) 사례’ 제시와 함께, 의약품의 유익성-위해성 평가(Benefit-Risk Assessment)에서 환자 선호도 반영의 중요성을 설명한다.Leslie Wilson 교수(미국 UCSF)는 환자선호도 정보의 기본 개념과 함께 미국 FDA의 바이오의약품센터(CBER) 및 의료기기센터(CDRH)에서 환자선호 정보를 실제 규제의사결정에 활용한 사례를 소개한다.Madoka Inoue 박사(일본 PMDA)는 일본 PMDA의 환자 참여 정책과 활동 현황을 소개하면서 환자 참여 가이드라인 개발, 환자단체와의 협력 노력을 공유한다. 또 환자경험정보(PED), 환자보고결과(PRO), 환자선호도(PPI)의 활용 확대 노력을 설명할 예정이다.두 번째 세션에서는 ‘우리나라 규제의사결정 체계에서 환자 참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토론회를 진행한다.발제자인 박미혜 교수(성균관대)는 국내에서의 환자 의견 반영 현황과 함께, 환자경험정보 및 환자선호도의 규제의사결정 활용에 관한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결과를 소개한다. 정책적 반영의 기대효과와 해결 과제를 제시한다.패널토론에서는 이의경 교수(성균관대)가 좌장을 맡고, 식약처, 정부연구기관, 산업계, 환자단체가 참여해 한국형 환자중심 규제의사결정 프레임워크의 실현 가능성과 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를 논의한다.특히 한국이 글로벌 규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환자 중심 접근의 제도적 안착을 위해 어떤 실천 전략이 필요한지를 조명할 예정이다.성균관대 관계자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개발 및 평가 과정에서 환자중심의 접근법은 미국 FDA와 EMA 등 주요 규제기관에서 점차 핵심 가치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환자경험정보와 환자선호정보는 과학적이고 구조화된 방식으로 규제 의사결정에 반영될 수 있는 데이터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미국 FDA는 ‘환자중심 의약품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 목소리 반영을 제도화해왔다. 최근 ICH(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는 E22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자선호정보의 국제적 표준을 마련 중에 있다. 이에 따라 규제과학 내에서 환자경험정보의 활용 가능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국제 공조 및 과학적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이 필수적인 시점이다”라며 심포지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2025-10-16 14:43:34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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