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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은 되고 '면대'는 안되고…한진, 약국 분쟁이 남긴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000억대 환수를 사이에 둔 대기업의 면대약국 운영 논란이 6년여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이 회사는 물론이고 연루됐던 약사들에도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희대의 면대약국 의혹 사건이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은 최근 한진그룹 계열사 정석기업 대표 A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배임),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A씨는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받았었다. 2심에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2심에서는 이번 사건에 연루됐던 인하대병원 문전약국 A약사와 이 약국 관계자인 B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을 감안하면 판이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이번 사건은 대기업이 면대약국 운영에 관여했다는 논란과 더불어 1000억대 규모의 환수금이 연계돼 있었던 만큼 약국가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관심을 받아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결국 면대약국 운영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확정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차명약국'은 되고 '면대약국'은 안된다는 재판부의 판결이 나쁜 선례를 남길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환수급 1000억대 대기업 면대약국 연루 의혹, 뭐길래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검찰이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인천 인하대병원 앞 문전약국 운영에 연루된 혐의가 발견됐다며 조사를 진행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검찰은 조 회장이 20여년간 이 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1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봤다. 이 약국은 한진그룹 부동산관리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보유한 건물 1층에 입점 돼 있는 상태로, 약국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신 발생한 수익의 일정 부분을 조 회장과 A씨가 챙긴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조 회장이 2019년 사망하면서 A씨, B약사, C씨에 대한 재판만 이어졌고, 1심 재판부는 사실상 면대약국 운영을 인정하면서 이들에게 약사법 위반에 따른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상황은 크게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이들의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의 약국을 면대약국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이 2심에 대한 검찰 항소를 기각하면서 2심 재판부의 약사법 무죄 판결은 결국 확정됐고, 사건의 약국은 6년여 간 이어진 재판 끝에 자유를 얻게 됐다. 법원, ’차명약국‘은 '면대약국'과 달라…약사들 “이건 아닌데” 앞서 2심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무죄 적용 이유에 대해 사건의 약국을 면대약국이 아닌 차명약국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차명약국의 경우 면대약국과는 달리 운영 과정에서 의약품 오남용이나 판매 질서가 훼손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들의 약국 운영에 대해 재판부는 “법리상 무죄 판결이 선고됐지만 행위 자체가 아주 합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언급하며 증거와 증명이 부족한데 따른 불가피한 판단임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사실과 달리 진술한 내용을 읽어보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면서 “1심이 피고인들에게 높은 형을 선고한 것도 유죄가 인정됐을 때 가벌성을 결코 가볍게 평가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 기록에 비춰보면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는 게 합의된 판단”이라며 “물의를 일으켜 법정에 서는 일이 없게 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실상 사건의 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의심이 되는 부분은 있지만, 확실한 증거가 부족해 유죄를 선고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건강보험공단이 청구한 1000억원 환수금도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건의 중심에 있던 약사는 약국 운영을 지속하게 됐다. 약사사회는 이번 판결이 약국가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하고 있다. 약국가의 암적 존재나 다름없는 면대약국들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차명약국과 면대약국이 명확하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불분명 하다”며 “현재도 음지에서 면대약국이 공공연하게 운영되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이런 면대약국들에 일정 부분 힘을 싣거나, 앞으로 면대약국 운영 계획을 갖는 업주들에 실마리를 제공하게 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2024-06-19 11:45:02김지은 -
의협 "의대증원 재논의 등 3대 요구사항 수용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19일 정부에 의료정상화를 위한 필수 조건 수용을 재차 요구했다. 의협 요구사항은 ▲과학적인 수급 기구를 통해 의대 정원 증원을 의료계와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쟁점 논의 사항을 의료계와 별도로 논의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 처리 위협 중단 등 3개항이다. 의협은 "범의료계의 합리적 요구에 대해 정부가 조속히 응답하기 바란다"며 "최악의 상황을 원치 않는바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2024-06-19 11:41:16강신국 -
경기도약, 백혜련 의원에 INN·한약사 약사법 개정 건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18일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을, 보건복지위원회)과 만나 국회 정책토론회 추진과 한약사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박영달 회장과 임원단은 백 의원과 면담하는 자리에서 지난해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전 식약처장)에게 의뢰한 INN 제도 도입 연구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 INN 도입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아울러 한약사 현안과 관련해 약사법 개정 제안서를 전달하며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의한 법령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한약제제의 범위를 명확히해 그와 관련한 사회적 혼란과 국민들의 혼동을 최소화하고, 국민 알 권리 보장 차원의 약사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박영달 회장은 "약사회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INN 제도 도입은 의료인 간 뿐만 아니라 의료인과 환자와의 소통체계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장점과 함께 건강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뛰어나 세계 다수의 국가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며 "한약사 문제 또한 현행 미비한 운영체계를 방치하게 되면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것이 확실하므로 입법불비 법령의 완결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시급히 시행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면담에는 박영달 회장, 연제덕 부회장, 신경도 위원장, 강재민 약사가 참석했으며 백 의원과의 면담 이후 자리를 옮겨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조원준 보건의료 수석 전문위원과 간담회를 가졌다.2024-06-19 10:55:27강신국 -
이화약대, 제1회 동문 골프대회…정혜진 약사 우승[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이 제1회 동문 골프대회(대회장 조영희)를 열고 동문간 단합을 도모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시범대회를 거려 첫 정식 출범한 행사로, 13일 여주 스카이밸리cc에서 60명의 동문과 초청인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조영희 회장은 "첫 동문 골프대회를 정식으로 개최하게 돼 매우 기쁘다. 특히 많은 동문들의 참여 덕분에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다"며 "대회를 통해 동기와 선후배간 더욱 화합하고 매년 회차를 거듭할수록 더 발전하며 전통을 만들어 나가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은 "언제나 진취적으로 행동하는 이화약대가 약업계와 유통, 약사회의 주역들까지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게 해줘 감사하다"며 "함께 운동하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약업계 현안도 풀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고 축사를 전했다. 이날 대회는 총 17팀으로 나눠 밸리·스카이·레이크·마운틴 코스에서 동시 티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메달리스트는 정혜진(38회) 약사에게 돌아갔으며 우승(신페리오)은 김미정(33회), 롱기스트상은 안근영(40회), 니어리스트는 신화순(25회) 약사에게 돌아갔다. 다버디상은 이현진(46회), 다파상은 정혜진(38회), 다보기상은 한옥연(34회), 행운상은 조진희(26회) 약사가 차지했다. 한편 대회에는 최광훈 대한약사회장과 박호영 한국의약품유통협회장, 김우석 초당약품 대표,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장은숙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조상일 인천시약사회장, 최두주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김위학 서울시분회장협의회장이 함께 참석했다.2024-06-19 10:54:46강혜경 -
환자단체 "집단사직·환자불안 STOP"…온라인 피켓팅[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단체가 집단사직과 환자불안을 멈춰달라는 온라인 피켓팅을 실시한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9일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 저지를 위한 행동을 전개한다"며 "환자단체연합회는 의료계의 무기한 휴진 선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환자 불안과 피해를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 휴진이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꺼내드는 의료계의 행태를 묵고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 집단휴진 장기화 저지를 위한 첫번째 행동으로 의료계를 향한 항의의 메시지를 담아 온라인 피켓팅을 실시하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의료계가 환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더욱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해 의사가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고 정부, 대화와 협상을 하도록 견인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가 집단휴진, 무기한휴진 결정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힘은 환자와 국민에게 있다고 믿는다"며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2024-06-19 10:31:47강혜경 -
인천 공공심야약국 31곳까지 확대...보조금도 인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인천광역시가 올해 공공심야약국을 31곳까지 대하고, 이들 약국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365일 운영 약국 대상 시간당 3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한다. 19일 시에 따르면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3곳이던 약국은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올해 31곳까지 늘어났다. 인구 100만명당 365일 운영 공공심야약국을 보면 인천 4.3곳, 서울 2.9곳, 경기도 3.5곳 등이다. 현재 365일 운영 13곳과 요일제 운영 18곳 등이며 지난해 말 7곳이던 365일 운영 약국은 현재 13곳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한 시는 올해 초부터 공공심야약국에 지원하던 보조금을 당초 시간당 3만원에서 3만5000원(365일 운영 약국)으로 늘렸고, 추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내년 보조금 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심야약국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120미추홀콜센터, 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있으나, 인터넷 포털 지도에도 인천시 공공심야약국이 등록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상대적으로 디지털기기 이용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위해 어르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도 게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요청할 계획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은 인천 시민 모두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내실있는 공공심야약국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조금 상향하는 등 다각도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4-06-19 09:48:04강신국 -
경기도약, 방문약료 상담 서식지 온라인 시스템 구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방문약료위원회(부회장 안화영, 위원장 송석찬)는 디지털 환경 변화에 발맞춰 방문약료사업에 참여하는 회원약사들이 편리하게 상담서식지를 기록할 수 있도록 상담 서식지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약사회 중 처음으로 구축, 운영을 시작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전에는 사업 참여 약사들이 상담 서식지를 출력해 수기로 작성해야 했지만 이제는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 PC 웹 및 모바일 앱을 통해 현장에서 바로 상담 내용을 입력할 수 있고 처방전 사진 업로드 및 방문약료대상자 정보 출력 등 더욱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하다. 온라인 전산시스템 도입에 앞서 도약사회는 지난 13일 온라인 줌(Zoom)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교육에 참여한 약사들은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온라인 전산시스템 덕분에 사업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박영달 회장은 "방문약료사업 상담 서식지 온라인 전산시스템 도입을 통해 회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경기도약사회는 회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전산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화영 부회장은 "전산시스템을 통해 방문약료사업의 통계 데이터를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결과 도출에 있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2024-06-19 09:29:59강신국 -
"1시간만에 진통제 700정 구매?"...약사들 설왕설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소비자가 무분별하게 약물을 오남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던 약사들이 수량제한 없이, 그것도 복약지도도 없이 일반약을 판매하고 있다? 19일 모 경제지에서 약국의 의약품 판매 실태를 지적한 가운데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해당 언론은 서울 시내 약국과 편의점에서 상비약을 구매한 결과 1시간 만에 700정의 타이레놀과 훼스탈, 겔포스 등 약을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고 보도했다. 약국에서 왜 많은 양의 타이레놀이 필요한지, 하루에 두통약을 몇 개 이상 먹으면 안되는지 등에 대한 복약지도 역시 생략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편의점의 경우 동일 품목당 1인당 1개로 제한한 약사법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약사들은 언론에 소개된 사례의 경우 일부의 사례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대부분 약국에서 동일한 의약품을 대량·반복적으로 구매하는 고객에 대해 병의원 등을 방문하도록 조언하고 있다는 것. 그렇다면 약국에서 몇 개까지 의약품을 판매해야 하고, 복약지도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걸까? 복약지도 관련 사항은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 제4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약사법 50조 4항은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판매수량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명시된 부분은 없다. 다만 2022년 12월 모 언론에서 중국인 보따리상이 600만원어치 감기약을 캐리어에 담아 싹쓸이해 갔다는 보도가 시발이 돼 '적정량 판매'가 공론화되기도 했었다. 당시 식약처는 약국의 감기약 판매수량 제한 등의 유통개선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그 기준을 1인당 감기약 2통(1인당 1회 3~5일분) 정도로 잡기도 했었지만, 오히려 구매수량 제한 조치가 가수요를 불러 일으키고 대상 품목 선정이나 관리·감독 등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유보의 배경이 됐다. 보도를 접한 A약사는 "일부 재고수량이 많은 약국에서는 개인 소비자에게 다량으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도 있지만 논란이 됐던 600만원 캐리어 사건과 유사한 일"이라며 "평범하지 않은 사례"라고 지적했다. B약사 역시 "약국에서 상비약을 다량으로 요구하는 경우 용도를 물어본다. 보통은 회사에서 상비약을 구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보도가 상비약 판매처를 확대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후 보도 내용 역시 안전상비약의 종류와 판매처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식으로 구성됐다는 것. A약사는 "휴가지 등의 경우 일반 슈퍼마켓이나 마트 등에서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오히려 약국 밖으로 나가 관리가 부실한 편의점약을 회수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게 약사들의 입장"이라며 "약사회의 대응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2024-06-19 09:20:16강혜경 -
경기도약 "집단휴진 대안은 대체조제 간소화·리필제 시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정갈등이 5개월간 이어지자, 대체조제 간소화와 처방전 리필제 시행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19일 성명을 내어 "의정 갈등으로 촉발된 지금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붕괴로 인한 환자 불편 해소와 국민건강 보장, 더 나아가 현 상황을 접한 국민적 패닉 사태 해결을 위해 대체조제 절차의 획기적인 간소화 또는 면제, 처방전 재사용 시범사업 즉각 시행하라"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발표와 이에 대응한 의료계의 집단반발로 점철된 지난 5개월간의 타협 없는 극단의 대치가 결국 범 의료계 집단휴진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했다"며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의료인들의 의료현장 집단이탈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보건 의료체계가 정상화될 때까지 약사의 처방권을 허용하자는 경실련의 입장을 지지한다"며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비대면 진료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라고 주장했다.2024-06-19 09:18:42강신국 -
의료계,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출구없는 의정갈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계가 18일 휴진투쟁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27일부터 전면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가 18일 오후 2시 여의대로에서 주관한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는 5만여명 의사와 학생, 국민들이 참여해 정부의 무분별하고 독단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강력 규탄했다. 총궐기대회에는 여의도 4만여명, 각 시도 포함 5만여 명이 참여했해 역대급 참여율을 보여줬다는 게 의협 평가다. 또한 의협에서 ARS 및 네이버 휴진 설정 등 자체 파악 결과 휴진율은 50% 내외로 파악됐다. 임현택 회장은 이날 "관치주의 후진의료에서 전문가주의 선진의료의 길을 가고자 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기틀을 전공의, 의대생, 교수, 개원의, 봉직의 각계 전문가들의 손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겠다"며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선언했다. 임 회장은 "정부와 소통을 이어 나가기 위해 대정부 요구사항을 만들어 제안하는 등 마지막까지 최대한의 노력을 했으나 정부에서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며 "18일 전면휴진과 총궐기대회는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 더 높은 수위의 투쟁이 이어질 것이다.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지난 4개월간 집단행동 없이 사태 해결을 하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였으나 정부는 끝내 외면했고, 지금 불가피한 단체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국민들 앞에 송구하지만 의료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길"이라며 붕괴 직전의 우리나라 의료를 정상화하려는 의료계 투쟁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동참을 호소했다. 한편 정부도 의료계 집단행동에 유감을 표하며 깅력한 대응의지를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를 향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말 2025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과 모집 요강이 발표되면서 의대증원 절차가 최종 마무리됐다"면서 "그런데도 어제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이 있었고 오늘은 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진료 거부가 진행되고 있다.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킬 책무가 있는 만큼 환자를 저버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할 수 밖에 없다"며 "진정한 의료개혁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의료현장의 의견이 중요하고 의료계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24-06-18 18:58:4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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