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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한약사 보건소장 진출 아직 결정안돼"복지부는 약사 및 한약사의 보건소장 진출 문제와 관련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S모씨의 ‘한약사의 보건소장 진출’과 관련된 민원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S씨는 “최근 신문기사를 살펴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의사 이외에도 한약사와 약사, 치과의사 등이 보건소장을 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고 읽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S씨는 “현 약사법상 약사의 정의에 한약사를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법해석에 있어 한약사들의 불이익이 많아 이번 시행령 개정에 있어 약사에 한약사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보건소장에 약사 및 한약사의 포함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 나지 않았다”면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시 입법예고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지역보건법 시행령은 보건의료계의 뜨거운 감자인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2007-03-25 10:40: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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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브렐주' 재투여 휴약기간 최대 3월 인정‘엔브렐주’를 초기 3개월간 투약해 효과가 있었던 경우 의학적 중단사유 등으로 휴약했어도 3개월(12주) 이내에 재투여하면 별도 인정기준 없이 급여가 적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의 한국와이어스 류마티스 관절염치료제 ‘엔브렐주’(성분명 에타너셉트)의 투약기간 산정방법을 안내했다. 25일 심평원에 따르면 엔브렐 주사제는 재투여 시에도 휴약기간을 제외하고 이전 투여 바이알 수를 합산해 상병에 따라 류마티스관절염은 최대 234바이알(25mg/V), 강직성척추염·건선성관절염은 최대 208바이알(25mg/V) 범위 내에서 급여가 적용된다. 재투여시 투약기간 산정방법은 먼저 의학적 중단 사유 등으로 일정기간 휴약한 경우 최대 휴약기간은 3개월(12주)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초기 3개월간 투여 후 효과가 있었으면 이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재투여 할 경우 별도기준 없이 급여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또 최대 휴약기간인 3개월을 초과한 경우는 초기 3개월간 효과가 있었던 환자로 중단시점과 비교해 검사수치와 관절수가 20%이상 악화된 경우, 투약 중단시점의 평가결과가 없는 때는 초기투여기준에 해당되면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초기 3개월간 투여가 이뤄지지 못해 평가를 하지 못한 경우의 재투여시 인정기준은 투여를 하지 못한 사유가 확인되고 재투여 시점의 환자상태가 초기투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재투여를 인정한다. 이 때 재투여 시점으로부터 3개월(12주)째에 초기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심평원은 또 3개월 투여 후 환자 사정으로 평가가 보류될 경우 보류 가능기간은 4주 이내가 적절하다고 밝혔다.2007-03-25 10:35: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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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 동의없이 정신질환자 입원시 처벌앞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조건이 훨씬 더 강화된다.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은 지난 22일 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동의서 및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아니하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없도록 하는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입원동의를 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먼저 심리검사 및 면접상담 등으로 정신질환자의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정신과전문의의 입원진단은 국공립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정신과전문의가 포함된 정신과전문의 3인이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도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을 받지 않고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킨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거나 보호의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받지 않고 입원시킨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부당하게 강제입원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박 의원은 “보호의무자 동의입원도 절차적 감독을 필요로 하는 강제입원이라는 점에서 정신의료기관의 자의성 배제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2007-03-25 10:33:0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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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올해 벤처투자 위탁운용사 선정국민연금관리공단(www.nps4u.or.kr) 기금운용본부는 2007년 벤처투자를 위해 총 5개의 위탁운용사를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업체는 엠브이피창업투자, 한미창업투자, 네오플럭스, 케이비창업투자, LG벤처투자 등이다. 선정의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 공단의 ‘대체투자 선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예비심사, 제안서심사, 현장실사, 구술심사의 과정을 거쳤다. 선정과정은 이달 2일까지 총 14개 운용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받았으며, 5일부터 9일까지 제안서심사를 마쳤다. 이어 14일부터 15일까지 현장실사를 진행했으며, 21일 구술심사를 총해 최종 선정한 뒤 23일 개별통보했다고 공단측은 설명했다.2007-03-25 10:30: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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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광주지원, '아름다운가게 후견천사'심평원 광주지원(지원장 최웅찬)이 ‘아름다운가게’ ‘후견천사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지원은 지난 21일 광주역점 개점 1주년 행사에 참석 판매 도우미로 나서는 등 그동안 ‘아름다운가게’에 대한 후원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 최웅찬 지원장은 “앞으로도 사회공헌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증천사, 활동천사, 후견천사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03-25 09:53:26최은택 -
김응일 약사, 대전지역 약국상대 세무상담약국 세무도우미로 이름이 알려진 김응일 약사가 대전지역 약국을 상대로 세무상담에 나선다. 대전시약사회(회장 홍종오)는 4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앞두고 연수교육에서 복식부기 의무화 등 세무관련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김 약사가 일선약국의 상담도 맡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약사회는 가칭 ‘약국세무 자문위원’으로 김 약사를 위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김 약사는 대전 유성구 노은지구에서 다사랑약국을 운영 중이며, 전화 등으로 개별상담이 가능하다.2007-03-25 09:36: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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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카드수수료 1.5%로 낮춰질 듯카드 수수료와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과 약국가의 큰 고민거리가 마침내 해결될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법사위)이 바로 카드 수수료 인하와 관련된 일명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법’(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안)을 마련,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기 때문. 현재 의원과 약국의 카드 수수료율은 신용카드사별로 최저 2.4%에서 최고 2.7%에 달해, 종합병원급 의료기관(1.5%)과는 0.9%∼1.2%까지 차이가 난다. 특히 병원 앞에 위치한 약국은 주사제와 글리벡 등 항암제 등이, 동네약국은 만성질환자 등 장기처방시 신용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를 잠식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다, 종합병원 의료기관과의 수수료율의 형평성 문제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 그러나, 노 의원이 서명작업을 벌이고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의원과 약국도 자연스레 병원급 정도의 수준으로 카드 수수료가 낮춰지게 돼 약국은 물론 의원 경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고, 금융감독위원회는 가맹점수수료 원가내역 표준안을 작성 및 공시토록 하고 이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해 공시토록 했다. 또, 가맹점수수료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감독위원회에 가맹점수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했으며 위원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카드업자 및 그 가맹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가맹점 차별금지의무, 원가내역표준안 준수의무 등을 위반한 신용카드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노 의원측은 “부당한 차별과 불투명한 원가체계로 인해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문제가 의원과 약국, 영세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약국가의 큰 고민거리를 해결하고 약국경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한 뒤 “이같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 의원이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 의원측은 23일 현재 여야 의원 10여명의 서명을 받았지만, 좀더 많은 의원들이 서명한 상태에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며, 상반기중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2007-03-24 07:13:42홍대업 -
리베이트 관련 병원장 구속, 집안싸움 원인최근 리베이트 받은 혐의로 구속된 울산 J병원장과 양산 S병원장 사건의 시발점은 J병원장 B씨(47)와 조카인 행정차장 I씨(34)의 금품을 둘러싼 집안싸움인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 남구 J 종합병원장 B씨가 자신의 조카인 행정차장 I씨로부터 리베이트 받은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협박을 받아 I씨를 고소, 이에 맞서 I씨가 수사과정에서 B씨의 리베이트 관련 비리를 폭로했다는 것. 이에 울산지검 특수부는 지난 2월 J병원장 B씨를 도매업체로부터 리베이트 7억원을 받은 혐의로, I씨와 함께 병원장을 협박한 상임이사 등 2명은 공갈 혐의로 구속했다. 한 달여 후인 지난 22일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재판장 김진영)은 B원장을 업무상 횡령 등 죄를 적용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명령,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또한 I씨에게는 배임증재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양산 S병원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됐다. 검찰측이 J병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병원에 가장 많은 의약품을 납품하는 K제약 관련 서류를 포착한 것이다. 이 서류를 근거로 양산 S병원을 수사한 결과 이 병원 M원장(69)이 도매업체 5곳으로부터 10억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이와 관련 검찰은 K제약이 도매업체를 통해 병원에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사를 진행한 울산지검 특수부 임진섭 검사는 "J병원을 수사하면서 K제약 서류를 많이 입수했다"며 "K제약이 도매업체 1곳을 통해 S병원에 리베이트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M병원장을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약 2백 차례 걸쳐 10억 4,5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를 적용, 구속했으며 리베이트를 준 관련 도매 5곳도 함께 입건한 상황이다. 한편 검찰측은 이번 사건을 10일 이내로 기소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경남지역 타 병원으로 수사를 확대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2007-03-24 07:11:08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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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향정약 보험코드 변경 재고관리 골치일부 향정의약품의 보험코드가 변경되면서 청구 프로그램상 재고와 실재 보유 재고량에 착오가 생겨 약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4일 약국가에 따르면 할시온, 자낙스 등 일부 향정약 보험코드 변경으로 청구 프로그램 상에서 재고량 차이가 발생해 이에 대해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전문약은 보험코드가 변경 되도 별 문제가 없지만 재고관리가 생명인 향정약은 코드가 변경되면 청구 프로그램상에서 변경 전 코드와 변경 후 코드 간 차이가 발생, 컴퓨터에서 재고차가 발생하면서 혼란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할시온’ 재고가 3월 31일 현재 70정이 있고 4월 1일 9정 처방이 나왔다면 G코드(변경전 코드) 자낙스는 70정 재고 그대로 이고 T코드(변경후 코드) 재고는 -9정이 된다. 서울 강남의 이준 약사가 소개한 향정약 재고 보정방법을 보면 G코드(변경 전) 할시온을 3월 31일자로 70정 반품한 것으로 보정을 하고 T코드(변경 후)의 할시온은 4월 1일자로 같은 거래처로 입고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준 약사는 "청구 프로그램은 약품명이 아닌 보험코드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문제"라며 "전문약은 상관이 없지만 향정약은 재고 보정을 해야만 관리가 수월해 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코드가 변경 되도 약국에서의 향정관리는 아무 변화가 없다는 설명이다. 향정관리는 약품관리대장이 중요하지 코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즉 청구 프로그램상에서 재고 보정을 하고 향정관리대장은 기존 방법 그대로 기재, 관리하면 된다. 한편 자낙스, 할시온 등은 파마시아코리아가 화이자에 인수·합병되면서 코드가 변경됐다. 현재 자낙스의 보험코드는 T00130031이고 화이자 이름으로 출하되는 제품은 M00610031이다. 자낙스 T코드는 오는 6월 1일자로 삭제될 예정이다. 또한 향정약인 스틸녹스도 G04000031코드는 오는 9월 1일부터 삭제되고 C01800051로 변경된다.2007-03-24 07:10: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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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훼스탈', 100억원대 매출 재진입한독약품 소화제 ' 훼스탈'이 지난해 매출 100억원 고지를 재돌파한 것으로 집계됐다. 소화제 부문 1위 품목인 훼스탈은 약국용인 '훼스탈플러스'와 처방용인 '훼스탈골드' 두 종류로 발매되고 있다. 100억원대 매출을 유지했던 훼스탈은 2004년 대웅제약이 '닥터베아제'를 내놓으며 공격적 광고 마케팅을 구사한데 타격을 입어 매출이 75억원(골드 7억7,000만원 별도)까지 줄어들기도 했다. 이에 한독은 '속편한 소화제'라는 기존 광고컨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TV 자막광고 등을 통해 비용대비 노출횟수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약국대상 영업전략도 강화해 나갔다. 그 결과, 한독 훼스탈은 2006년 '플러스' 104억원, '골드' 6억원 등 총 11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리며 100억원대 반열에 재진입시키는데 성공했다. IMS 데이터 상으로도 훼스탈은 소화제 시장의 35.4%를 차지하며 11.3%로 2위에 랭크된 대웅제약 '베아제'와 큰 격차로 리딩품목의 지위를 유지했다. 훼스탈 마케팅을 담당하는 장덕영 팀장은 "소화제 시장이 매년 평균 5%씩 축소되고 있다"며 "연령대별 차별화나 기능성 추가 등에 초점을 맞춘 제품개발로 훼스탈 자체의 매출상승 뿐만 아니라 시장을 확대하는데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07-03-24 07:09:1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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