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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쪼개 5평약국 입주' 편법 의혹대구시 동구청 인근 A의원. 이 의원 안에 개설된 5평짜리 약국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의원 진료실 일부를 쪼개 약국을 유치했기 때문이다. 약사법상 의료기관의 일부를 분할 또는 변경해 약국을 개설할 수 없지만 어찌 된 일인지 개설허가가 났다. 인근 약국에서는 "위장점포를 앞세워 편법개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지만 동구보건소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현장을 다녀왔다. ◆'의원내 5평약국' 문제 발단=1층에 위치한 A의원이 의원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유치한다는 소문이 난 것은 작년말 무렵. 의원 바로 옆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고 했던 B약사는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보건소 담당자에게 문의했지만 '개설허가가 날 수 없는 곳'이라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B약사는 안심하고 올해 1월초 약국을 개설했다. 문제는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터졌다. 1월 중순께 의원 일부인 5평짜리 공간이 생기더니 이 자리에 느닷없이 건강기능식품점이 들어섰다. 이후 이 건강식품점은 단 한차례도 영업행위를 하지 않고 문도 열지 않고 간판만 걸려 있었다. 그후 6개월이 지난 6월초 결국 의원 안에 5평짜리 약국이 들어섰다. 보건소 말만 믿고 있던 B약사는 보건소 담당자에 전화했지만 담당공무원은 "의료기관을 분할했지만 6개월간 타 업종이 있었다면 약국개설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논란 핵심은 '위장점포' 여부=B약사는 이후 수차에 걸쳐 건강식품점이 약국 편법개설을 위한 위장점포라는 점, 보건소 담당자가 이 같은 편법 방법을 브로커에게 알려줬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보건소는 "건강식품점이 구청 위생과에 신고했다는 사실로 영업행위를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며 "현장 확인이 사실상 어렵다"고 답변했다. 편법개설 방법을 알려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보건소는 이달 3일 이 같은 공식답변을 B약사에게 회신했다. B약사는 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들의 서명까지 받아 위장점포였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며 재차 민원을 제기한 상태다. 답답한 마음에 대구시약사회 고충처리위원회에 연락했지만 뾰족한 답을 들을 수도 없었다. ◆석연찮은 보건소 태도=논란에 휩싸인 동구보건소측은 "현재 복지부에 재차 질의를 넣은 상황"이라면서 "보건소 차원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설불가에서 허가쪽으로 말이 바뀐 것과 위장점포 주장에 대해 보건소 담당자는 "개설요건이 바뀌게 되서 그렇게 답한 것"이라며 "위장점포인지 확인의무가 있는 것도, 설사 있더라도 밝혀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이 담당자는 "편법적인 방법을 알려줬다고 해서 내부조사를 했지만 그런 사람을 찾을 수 없었다"며 보건소 개입 주장을 반박했다. 위장점포로 지목된 건강식품점 개설 허가를 신청한 인물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의원, 약국과 관련된 인물이냐는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약사법 제16조5항3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 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개설 등록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는 탈법적인 수단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일부를 재설정하는 경우를 대비해 개설 금지를 위한 보충적 성격으로 만들어진 규정이다. 그러나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 같은 조항은 약국개설등록 신청 당시의 시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일부 보건소의 견해로 인해 약사법의 맹점이 되고 있다. B약사는 "위장점포인지 확인이 어렵다면 이 같은 편법 개설을 무슨 방법으로 막을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선례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2006-07-12 12:23:18정웅종 -
"유전자검사기관, 환자 모집책으로 약사 활용"일부 유전자검사기관이 약국과 협약을 체결한 뒤 약사들을 환자 모집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최근 유전자검사기관의 불법& 8228;변칙 영업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고, 위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유선 회신했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가 자체 접수한 민원내용을 정리한 ‘유전자검사기관의 변칙영업’이라는 자료에 따르면 일부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단기간 교육을 시킨 뒤 ‘유전자상담사’라는 민간자격을 부여하고, 환자 모집책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자상담사를 통해 모집한 환자를 유전자검사기관이 의료기관의 참여 없이 질병의 진단과 관련된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더욱 큰 문제라고 복지부는 지적했다. 특히 유전자검사기관이 일선 약국과 협약을 체결, 일정한 커미션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약사들조차 환자 모집책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복지부는 꼬집었다. 대개 커미션은 환자의 유전자검사비용의 30%선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약사들의 경우 유전자검사결과를 통보받은 환자를 상대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유전자검사기관의 불법영업과 관련 모발채취 등이 무면허진료에 해당할 수 있는 만큼 약사들이 의료법(25조)에 적용, 처벌받을 수 있고, 생명윤리법(제25조3항)과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법(제5조)에도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단기간 ‘유전자상담사’ 과정을 거친 일반인이 약국을 찾는 환자를 대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특히 약국의 경우 일정한 커미션 등을 전제로 유전자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모두 의료법과 생명윤리법 등에 저촉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약사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4월 현재 복지부에 신고된 유전자검사기관은 모두 162곳이다.2006-07-12 12:22:46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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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알고도 못잡는' 면대약국 색출나서약사단체가 의료기관 및 도매상 직영 약국을 포함해 면대약국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에 따라 '알고도 못 잡는다'는 면대약국의 실체가 얼마만큼 드러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2일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대한약사회는 16개 시도약사회에 불법 면허대여 약국 실체 파악을 지시했다. 면대약국 명단 취합은 오는 28일까지다. 약사회는 의약품 결제 대금을 포함한 약국의 금전적 흐름 등 면허대여의 정황을 파악할 예정이다. 또한 약사회는 저녁시간 면대 업주 또는 무자격자 종업원 근무 정황 등도 면대약국 운영의 증거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약사회는 명단이 취합되는 대로 검·경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측은 "일부 계층의 불법행위에 의해 훼손된 약사직능의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전문 무자격자 판매원 근절과 면대약국 척결에 나서기로 했다"며 회원 약국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약국가 일각에서는 대형약국 이나 문전약국 중에 병원이나 제약·도매상이 직접 운영하는 약국이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2006-07-12 12:21:2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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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용 생동조작 품목 '영업포기' 속출생동조작 2차 명단에 포함된 대체조제용 의약품 13품목(위탁제조 18품목)도 급여정지 조치가 풀리지 않는 한 시장에서 사실상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생동시험으로 약가우대 조치를 받은 대체조제용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 금지와 급여정지 결정을 내렸다. 또 복지부는 이후 이들 제품에 대한 약가환원 조치를 진행할 방침이다. 생동조작 품목에 포함된 대체조제용 의약품은 1차 발표때도 있었다. M사의 소염진통제 P정은 4월 26일 급여정지됐고 이후 7월1일자로 우대 전 약가로 환원고시됐다. M사 관계자는 "의사들도 처방을 꺼려하는데다 두달 이상 급여가 정지되면서 시장에서 사실상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어 이미 폐기 조치했다"며 "현재 약가가 환원고시됐지만 이미 죽은 품목이라 영업을 하는 것 자체가 의미없다"고 말했다. 2차 명단에 포함된 대체조제용 의약품을 보유한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인식을 하고 있다. 지난 7일자로 급여정지된 품목을 보유한 K사 관계자는 "약가가 환원되더라도 시장퇴출이나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말했고 D사 관계자 역시 "제네릭 제품이기 때문에 급여정지 기간이 2주 이상으로 길어지면 약가가 환원되더라도 영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생동시험으로 우대받은 약가부분을 반영한 인하약가를 즉시 고시하던지 급여를 살려놓은 상태에서 추후 인하분 만큼 환수조치하는 방식을 써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제약협회도 생동조작 명단에 포함된 대체조제용 의약품의 약가환원 조치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공문을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제출했다.2006-07-12 12:20:0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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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한미보다 2분기 실적 앞섰다"유한양행은 데일리팜 11일자로 보도된 '증권사 2분기 추정실적 "한미, 유한 앞질러"' 기사와 관련 2분기 실적측면에서 한미에 분명히 앞서 있다고 밝혔다. 유한 관계자는 12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최종 결산집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2분기 매출실적이 최소 1,100억원은 넘는다"며 "2분기 경영실적 전반이 한미에 앞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2∼3일내로 2분기 실적결산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수치를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약품은 13일 오전 공정공시를 통해 2분기 단독실적은 매출 1,099억원(+16.5%), 영업이익 180억원(+19.6%), 경상이익 191억원(+21.3%), 당기순이익 143억원(+20.1%)이라고 밝혔다.2006-07-12 12:17:2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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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진 홍보이사 국민연금 자문위원 위촉김병진 약사회 홍보이사가 국민연금 자문위원에 위촉됐다. 1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김병진 이사는 이달 1일자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자문단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 이사는 "국민연금 정책에 일조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적극적인 활동으로 약사위상을 높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이사는 의약품 전자상거래 업체인 팜스넷 대표와 양천구약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2006-07-12 11:53:21정웅종 -
동의의료원 병원장에 김종성 박사 취임양·한방 협진 병원인 동의의료원 제4대 병원장에 김종성 박사가 취임했다. 의료원은 11일 병원 7층 강당에서 취임식을 열고 김종성 박사의 병원장 취임을 축하했다. 신임 김종성 병원장은 "동서의학을 효율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환자들에게 더 좋은 병원으로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양·한방 협진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축적돼 있어 노력한다면 지역의 중추 의료기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2006-07-12 11:27:59강신국 -
메디슨, 서비스대상 기념 무상점검 이벤트초음파 진단 전문업체 메디슨(공동대표 이승우, 이대운)은 한국서비스 대상 수상 기념으로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판매 제품에 대한 무상점검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이달 14일부터 31일까지 메디슨 홈페이지(www.medison.co.kr)와 메디슨 무상점검 전화(080-022-9797, 02-2194-1234)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한국 서비스 품질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았으며 서비스 품질향상 촉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메디슨 관계자는 “사랑에 대한 가치를 기업의 핵심가치로 선정하고 2003년부터 서비스품질평가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고객방문 속도, 1차 방문 시의 담당자 해결능력, 미해결 서비스 관리, 정상가동 소요시간, A/S 정상 접수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2006-07-12 11:23:54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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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약, 인천지검과 약계 현안 논의인천시약사회 김사연 회장은 11일 인천지방검찰청 마약조직폭력수사부를 방문, 약계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김 회장은 이날 송세빈 부장검사와 향정의약품 관련 약국가 애로점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김 회장은 지난달 30일에도 인천지검 의약담당 부서인 형사4부 이승영 부장검사와 국상우 담당 검사를 면담하고 면대업소 척결과 비약사의 불법 조제행위 근절에 대해 의견을 나눈 바 있다.2006-07-12 11:09:1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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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건강보험 관련 대학생 논문 공모전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등을 주제로 오는 9월18일~30일까지 제1회 대학생 대상 논문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논문 주제는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민건강보험의 역할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중장기 발전 등. 이번 공모전 총 상금은 1,600만원으로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기타 사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논문 공모전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06-07-12 11:04: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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