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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FTA 목표, 약가제도 약화·특허 강화"|월요진단|한미FTA 보건의료분야 쟁점과 전망 2002년 한국 약가정책 추진의 예봉을 무력화시켰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미국. 5월이면 한미FTA 협상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2005년 약가재평가 등 약가제도 개선 움직임에 또 다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터라 협상 결과를 우울하게 전망하는 견해들이 많다. 미국이 요구하는 보건의료분야 의제들은 무엇이며, 그 쟁점과 전망을 분석한다. 한미 FTA협상의제 중에서 양보의제 4가지에 의약품분야가 포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2005년 추진하려던 복지부의 약가정책 추진을 미국이 개입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단순히 농수산물, 제조업 등의 개방 분야 협상정도로만 느꼈던 국민들로서는 약값 인상, 의료비 증가 등 피부에 와닿는 사안들이라 눈이 번뜩 뜨이는 사안들이다. 과연,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노리는 보건의료분야의 목표는 무엇일까. 터져나오는 여러 자료들 속에서 그 해답이 숨겨져 있다. 외교통상부 통상협력팀이 현애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실에서 작성한 기초보고서, 미의회 조사국(CRS) 보고서, 미무역대표부(USTR)의 협정통보문, AMCHAM ISSUE PAPER 2005 등을 참고로 보건의료 분야의 쟁점를 짚어본다. 미국의 의약품 FTA협상 목표는 '높은 시장가격, 지배력 유지' 협상이 본격화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정확한 미국측 요구사항을 알기는 어렵다. 다만 여러가지 자료와 정보를 종합해 볼 때 미국의 협상쟁점을 예상해 볼 수 있다. 미국이 이번 FTA협상을 통해 보건의료분야에서 획득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가장 적절한 답은 '높은 시장가격 유지 및 지배력 강화'라고 할 수 있다. 2005년 1월 미무역대표부(USTR) 포트만 대표가 '의약품 문제에 관한 진전 없이는 FTA협상이 진행될 수 없다'고 언급한 미의회 조사국 보고서에서 보듯, 이번 FTA 과정에서 의약품 분야는 농수산물, 스크린쿼터 등 여타 의제 못지않은 책심 의제인 것만은 분명해진다. 의약품 분야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2005년 AMCHAM ISSUE PAPER를 기초로 한 민주노동당의 정리내용을 토대로 살펴볼 수 있다. 외교통상부도 "실제 협상이 5월경부터로 예정되어 있으므로, 협상의제가 아직까지는 구체화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통부 통상협력팀도 '암참'을 참고해 주요이슈를 정리했다. 미, 건보재정 적자로 다국적사 시장환경 악화 판단 하지만 5월 실제 협상이 본격화되면 예기치 못한 의약품 의제들도 튀어나올 가능성도 다분하다. 주요 쟁점들은 ▲혁신적 신약에 대한 A7 가격책정 ▲실거래가제/최저거래가제 ▲3년마다 실시하는 가격재평가 ▲약물경제성평가 ▲의약품사용평가(DUR) ▲품목허가 소유권 및 위탁생산 제도 ▲국가간 실험(cross border testing) ▲임상실험 절차의 간소화 ▲정보보호 및 지적재산권 강화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등이다. 미국은 이들 쟁점과 관련, 국민건강보험의 가격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의약분업 이후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점유율이 상승 추세에 있지만 건강보험 재정적자 문제가 다국적 제약사의 시장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신약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상한금액 결정에 대해 미국은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신약 중 '비용효과면에서 뚜렷이 개선된 신약'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선진 7개국 약가의 조정평균가를 인정하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 같은 결정과정이 자의적으로 운영되어 다국적사 생산 의약품의 혁신적 가치가 올바로 인정되고 있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미, 약가결정제도에 딴지...요구 관철땐 약값상승 불가피 이런 미국측의 요구가 관찰될 경우 급격한 약가 상승과 국민 의료비용 증가를 피할 수 없다. 실제 시장거래 가격을 가중 평균해 상환가격으로 결정함으로써 약가 거품을 제거하고 보험재정을 절감하고자 하는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서도 미측은 이의를 제기한다. 다국적 제약사가 관여할 수 없는 유통 상의 문제로 가격인하 요인에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또 가격 삭감의 근거가 되는 자료는 다국적사에 완전공개하고 이의제기를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격결정 구조 중 핵심인 참조가격제도 논란의 핵심이다. 시행 여부가 불투명하고 과거 2002년 미국 압력에 의해 추진되지 못한 정책임에도 미측은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미국은 이 제도 시행을 반대할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의약품 가격결정 제도 외에도 의약품 안전성을 위한 제도도 의제로 거론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식약청은 의약품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원료 의약품을 포함한 의약품 제조에 필요한 모든 기록을 담은 자료제출(DMF)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이 같은 제도가 신약에 대해서만 적용되어 차별 정책이라고 주장하며 통상현안으로 제기한 상태다. 생물학적 의약품의 중복 시험도 "식약청이 문제가 있음을 확인한 지역이 아닌 수출국에서의 안전성 시험 결과를 인정하고 재시험 의무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은 또한 임상 4상 시험, 즉 시판 후 모니터링에 대한 제한 의약품의 의약분업 예외 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다른 경쟁 의약품에 대한 과도한 경쟁우위를 확보하게 만드는 조치라는 우려가 있다. 다국적제약사 특허권 강화로 3~5년 연장 의도 그 밖에 약가설정 및 보험급여기준 결정 과정상 투명성 부족, 약물학적 동등성 평가, 재시험 규정, 품목 허가권과 해외 위탁생산 문제도 적극 거론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의약품 특허 강화 의제로 ▲자료독점권(data exclusivity) ▲식약청-특허청 연계 ▲특허기간 연장 ▲복제의약품 개발예외(Bolar Exception) 불인정를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 특허강화 의제는 미국 제약사의 의약품 특허를 강화해 제네릭 의약품 생산을 통한 약가인하 노력을 막고, 독점적 특허권을 연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짧게는 3~5년, 길게는 10년이상 특허권 연장을 통해 시장의 독점적 우위를 형성하려는 목적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미국은 이번 협상과정에서 의약품 정책외에 일종의 사회적 관행도 주요 쟁점으로 삼을 전망이다. 외교통상부가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제출한 'FTA 보건의료분야 중 한미측이 요구하는 의제'라는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개인 병의원 의사와 일부 제약사간 부패관행이 공정경쟁 질서에 저해하고 있다'며 의약계 부패관행을 주요 의제로 거론했다. 구체적으로 '병원들이 특정 의약품을 자신들 병원의 처방집에 등재해 주는 조건으로 기부를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관행이 다국적 제약업계의 우려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병의원 리베이트 불공정행위" 주장...부패관행 척결 요구 현재 국내에 활성화되어 있는 보완형(본인부담 보상형) 민간보험을 불허하고 대체형 민간보험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대체형 민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억제하고, 고소득층의 이탈가속화로 사회보장 체제의 균열이라는 파장을 가져올 중차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호주의 약가제도는 전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 자국의 원칙적인 약가정책 추진으로 정평이 나 있다. 과거 우리 정부에서 2002년 호주의 약가제도를 모범으로 삼으려 했다는 점에서 호주와 미국의 선 협상과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과 호주간 FTA 협상 경과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파악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3년 3월 1차 협상을 개최한 이후 4차례 협상을 통해 2004년 5월 타결됐다. 의약품 관련 분야 협상결과를 보면, 국가운영 의약품 관련 건강보험 절차의 투명성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로 미측의 요구를 상당부분 받아들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의 경우, 그것이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에는 FTA 협정상 개방대상에서 배제하겠다는 협상기준을 마련해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목적을 위한 경우'(for a public purpose)의 해석기준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협상시 미측에 보다 상세한 기준 및 입장을 문의할 계획이라고만 밝히고 있어 미국 주도로 협상이 진행될 우려를 낳고 있다. 협상 미국주도로 진행 우려...범정부 차원 대비해야 하지만 협상이 구체화되면 본격적인 제약협회, 건강보험공단, 의사협회, 약사회 등 이해당사자들의 의견개진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둘러 협상전 범정부 차원의 의견을 모아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민노당 홍춘택 정책연구원은 "가격결정 정책, 특허보호 강화 등 미국측 주요요구가 관철될 경우, 국내 보건의료체계는 총체적 위기 상황에 노출될 것"이라며 "약값 상승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보험료 인상, 보장성 약화 등 사회안정망이 유명무실해 질 것"이라고 지적했다.2006-03-13 06:36:50정웅종 -
"A7 평균변화율 도입안, 여건미비로 보류"전문가회의 “약값변화율 적용, 현행보다 합리적” 평가 심평원은 미국의 압력으로 제도도입 시도가 중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A7평균변화율’과 관련, 여건미비로 시행이 보류됐다고 보고했다. 또 정기 약가재평가 외에 수시 재평가제도 도입을 목적으로 특허만료의약품 재평가와 사용량 감안 재평가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특허만료의약품의 인하율은 20%가 적용돼 효과분석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심평원의 ‘2005년 사업실적 보고’에 따르면 정기 재평가제도 개선을 위해 A7조정평균가에서 A7평균변화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복지부에 건의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새로운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경우 현행보다 합리적인 방법의 재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전문가회의에서 평가됐다고 밝혔지만, 제도 도입은 여건미비로 시행이 보류됐다고 보고했다. 2005년 약가재평가 외자품목 59종 12.7% 인하 특허만료약 재평가-사용량 감안 재평가 2건 연구 또 2005년에는 총 5,248품목을 대상으로 약가재평가를 실시한 결과, 1,469품목이 평균 10.8% 인하돼 59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인하품목 중 외자 제약사 품목은 59품목에 불과하지만 인하율은 국내 1,410품목 10.7%보다 2% 높은 12.7%로 나타났다. 재정절감 효과도 외자 제약사 제품이 57억원으로 품목 수에 비해 점유율이 높았다. 심평원은 또 수시재평가를 위해 사용량을 감안한 약가재평가 제도 연구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먼저 특허만료의약품 재평가는 최고가 품목을 대상으로 20% 인하율을 적용시켜 효과분석을 실시했으며, 일본과 스위스, 프랑스, 독일, 네널란드 등의 재평가제도도 조사했다. 사용량을 감안한 재평가는 외국의 사례와 해당국가의 적용식에 따라 모의 운영한 연구결과물이 제출됐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 3,099종...작년 4,400만원 재정절감 심평원은 두 건의 연구용역과 관련, 고평가된 약가를 적정수준으로 재평가해 의약품가격의 적정가를 유지하고, 다양한 재평가기전을 모색했다고 평가했다. 또 퇴장방지의약품은 70품목이 추가 선정했으며, 지난해 10월 홈페이지에 퇴장방지의약품 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보고했다. 이와 함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의약품이 지난해 139개 제약사 3,099품목으로 늘어났고, 대체조제로 인해 4,400만원의 재정을 절감했다고 밝혔다.2006-03-13 06:33: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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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장 방안 시작부터 기싸움인가오는 10월 조제용 의약품의 소포장 생산 의무화를 앞두고 약사회와 제약협회의 신경전이 날카롭다. 최근 열린 소포장 의무화 관련 첫 태스크포스(TF)팀 회의 결과를 놓고 양 단체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선 것은 앞으로 세부 소포장 생산방안을 만드는데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임을 예고케 한 일단의 사건이다. 제약사는 업체에 자율권을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는 반면 약사회는 일정 분량의 소포장 공급량을 강제화 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시작부터 간극이 너무 크다. TF팀은 정제·캡슐제, 산제·과립제, 내용액제, 연고제 등의 4개 제형군을 소포장 의무화 대상으로 삼고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 카타플라스마제(Cataplasma, 습포제)와 점안제 등 2종은 예외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 논란중인 것으로 안다. 이중에서도 정제·캡슐제는 최대 포장단위를 100정·캡슐로 하는 방안을 놓고 1차 회의부터 합의를 했느니 안했느니 하면서 옥신각신들을 하고 있으니 벌써부터 신경전의 양상이 필요 이상으로 과민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TF팀의 회의는 그래서 말이 논의이고 협의이지 실상을 보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려는 협상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라면 과연 소포장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지 미지수다. 지난해 10월 7일 약사법 시행규칙이 공포되고 식약청은 그동안 용역연구를 진행했으나 실무 단계에서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미흡했던 탓으로 보여진다. 용역연구 기간에도 관련단체들은 자체적으로 안을 마련해 서로의 의중을 타진하고 의견을 적극 교환했어야 했다. 약사 측이나 제약업계측은 서로의 입장을 존중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그것은 첫 회의부터 제1안과 제2안을 놓고 첨예하게 맞서는 것에서 속내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1안은 업계의 자율을 존중하는 반면 2안은 일정 공급량을 강제화 하는 조치다. 업계 측은 당연히 1안 채택에 무게를 싣고 있고 약사 측은 2안으로 가야한다는 입장에 섰다. 그렇다면 제3의 방안을 함께 논의하고 협의할 생각은 있는지 과연 묻고 싶다. 지금으로써는 없는 듯 보인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소포장 생산은 어찌됐든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재고약이 약국뿐만 아니라 제약이나 도매에도 반사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고약은 개봉시 장기간 보관에 따른 변질 가능성으로 인해 약화사고의 위험성을 높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에도 심각한 위해요인으로 영향을 미친다. 폐의약품은 정수나 살균시설을 거쳐도 정화되지 않아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요인이 된다. 그래도 소포장 생산을 늦출 수 있다고 보는가. 소포장 생산안을 만드는데 여하한 서둘러야 한다. 의무화 시행기간이 6개월여 남았지만 시행일 훨씬 이전에 안이 나와야 제약사들이 충분히 준비할 여력을 갖는다. TF팀의 협의기간이 결코 많이 남아 있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시작부터 일종의 기선을 잡기위한 싸움을 할 여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용역연구는 참고사항이지 절대적 기준이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과 아울러 그 방안을 바탕으로 제3의 방안을 만들어 내는데 머리를 맞대지 않으면 안 된다. TF팀에는 식약청, 약사회, 제약협회, 의약품수출입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도매협회 등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다섯 단체가 참여하는 형태지만 크게 나누면 약사 측과 업계 측이다. 업계 측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입장이 다른 사안들이 있지만 넓게 보면 공급과 수요 양쪽의 입장을 조율하는 것이 가장 다급하다. 자율이냐 강제냐가 그 첫 단추이지만 그 사안 때문에 싸움을 벌이며 시간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된다. TF팀이 해야 할 세부안 마련을 뒤로 미루거나 게을리 한다면 직무유기다. 우리는 소포장 생산이 원만하게 이뤄지려면 정부 입장이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 왔지만 다시 한 번 재론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소포장 생산의 주체인 업계 측에 채찍 보다는 당근책을 확실하고도 단호하게 제시하라. 하지 않으면 처분을 내리겠다는 것 보다는 유인책을 던지라는 것이다. 소포장 생산은 제약업계 입장으로 보면 직접적 경비 외에도 급격한 매출축소 위험 등의 사활이 걸려 있는 문제다. 약국도 마찬가지로 사활이 걸린 문제인 만큼 개략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놓고 이해단체들간에 합의하라는 듯 한 정부태도는 잘못됐다.2006-03-13 06:30:38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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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와 가담항설(街談巷說)복지부는 최근 약가제도 개선문제와 관련 연이어 해명자료를 배포하면서 모 언론사의 보도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약가제도 개선에 대한 미국의 통상압력이 행사돼 왔고, 향후 FTA에서 의약품시장을 내줄 우려가 있다는데 대한 반박인 것이다. 그러나, 외교통상부가 최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FTA 보건의료분야 중 한미측이 요구하는 의제'이라는 문건에서도 미국이 한국의 의약품시장을 접수(?)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약국과 병의원에 대한 국내 도매상의 할인판매로 인해 수입의약품의 보험약가 인하로 이어진다는 것이 미국측의 논리다. 제약사가 요양기관과 직거래할 수 없도록 된 시스템이 다국적사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되고, 국내 제약사와 개인 병의원 의사간 부패관행이 공정경쟁 질서를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마침 유시민 복지부장관은 "비용효과적인 약의 선택권을 건보공단에 부여하는 것이 옳다"는 발언으로 약가제도의 개선의지를 피력한 것은 다행이다. 이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약가계약제를 현실화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약가계약제란 공단과 개별제약사간 직접 계약을 통해 보험등재여부에서부터 가격까지 결정할 수 있는 시스템.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과 약가계약제를 도입한다면 품목수가 대폭 줄어들어 치열한 과당경쟁에서 비롯된 리베이트 관행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이 문제를 강하게 피력했던 K의원측 한 보좌관은 "유 장관의 발언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의 리베이트 관행의 척결을 원한다면 포지티브 시스템과 약가계약제에 대한 거부감을 버려야 논리에 맞다고 이 보좌관은 주장했다. 특히 미국의 입장과는 달리 다국적사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고 있는 쪽이 외려 의료계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따라서 공정경쟁을 하고 싶다면,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 도입시 미국의 신약등재 여부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5월 한미 FTA 협상을 앞두고 여러 가지 소문이 길거리를 떠다니고 있다. 복지부가 매번 해명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약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의약품시장마저 미국에게 덥썩 내주지 않으려면 말이다.2006-03-13 06:28:2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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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지난 96년 전약협 의장으로 한약투쟁을 이끌었던 정동만(32, 중대94) 약사가 다시 한미 FTA협상에 맞서 싸우는 전사로 되돌아왔다. 정 약사가 FTA에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특수한 상품으로, 국가간 협상이나 통상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신념 때문. 그는 지난 2003년 이른바 ‘글리벡' 싸움을 보면서, 환자의 생명보다 이윤을 중시하는 제약사의 태도와 국내 의약품 제도의 유연화를 통해 더 많은 이익을 끌어내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술회했다. 한미 FTA 의약품분야 쟁점이 국내 약가제도와 가격결정, 특허보호 등과 긴밀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선상에서 보고 있다는 게 정 약사의 시각이다. 정 약사는 “지금까지 진행된 사전협의과정과 미국측의 요구를 봤을 때, FTA가 타결되면 국내 제약산업의 붕괴는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약품 주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에 건약이 주최한 내부토론회에서도 주제 발표를 통해 “미국의 핵심전략은 미 제약사의 특허보호와 높은 의약품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약가결정제도와 건강보험에 관한 사안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 약사는 “아직은 준비가 미흡한 단계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가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을 이룬 만큼 거대한 운동이 조직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앞으로의 싸움에 대한 의지를 불태웠다. 약사사회에 대해서도 “이해득실을 떠나 의약품 전문가로서 사회적 책무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면서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권을 지켜내고,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약분쟁 때도 약사의 이익과 권익보다는 국민의 한약 접근권 확대라는 측면에서 운동을 이끌려고 노력했다”는 정 약사. FTA는 거대한 장벽임에 틀림없지만, 그냥 주저앉고 포기하기에 사람의 생명과 건강이 갖는 가치가 그에게는 너무 소중한 듯 하다.2006-03-13 06:26:51최은택 -
다 끝난 얘기를 왜 기사로 써?▶“한 두 사람의 목소리에 불과하다.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 데 다 해결됐다.” ▶분회재편 논란을 다룬 데일리팜 기사(2일자)를 두고 서울도협 한상회 회장이 던진 말 ▶그로부터 불과 8일 만에 59개 에치칼 도매상을 거느린 병원분회에서 분회 재편안 철회를 공식 요구키로 결정했는데... ▶회원사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진정어린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무마시키는 데 급급했던 것이 오히려 반발을 키운 화근은 아니었을까2006-03-13 06:26: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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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확보 태반만 의약품원료 활용해야"|한나라당 보건복지위 간사 박재완 의원|소위 만병통치약으로 불리는 태반에 관한 관리가 앞으로 훨씬 엄격해질 전망이다.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도 태반유통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관련법 제정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반은 그동안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관리돼 왔다. 일각에서는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한약제제 등으로 그 활용도가 무궁무진한 태반을 쓰레기 취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태반은 의약품 76억원 등을 포함해 연간 120억원 규모의 시장이며,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관리는 부실하기 그지없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보건복지위)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그동안 감염성폐기물로 관리되던 태반에 대해 별도 법안을 마련, 안전성이 확보된 태반만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태반의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불법유통을 막고, 소비자 입장에서 안전한 태반제제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박 의원을 만나 향후 법 제정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제약사, 산모 사전동의 받아야 의약품 원료 이용 가능 산모가 신생아를 분만할 때 나오는 태반이 산모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기에 안전성에 대한 관리도 미흡해 국민건강에 위해요소를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지난 3년간 전체 태반의 87%에 해당하는 수치가 산모의 동의도 얻지 않고, 별다른 안전검사 없이 재활용됐다는 점을 지난해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다. 실로 충격적이다. 그동안 태반에 관한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태반을 재활용하고 산모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태반을 의약품 원료로만 사용토록 하고, 이에 앞서 산모나 보호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부적격 태반,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면 형사처벌 특히 의약품의 원료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염성 질환에 감염되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산모의 태반, 유전성질환을 가진 자의 태반, 약물 및 유해성물질에 노출된 자의 태반, 암 질환을 가진 자의 태반 등은 의약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역시를 이를 위반하고 부적격 태반을 의약품 원료로 이용한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강력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태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약사 등 태반이용신고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급받은 태반에 대해 의약품원료의 이용을 위한 적격여부를 검사하고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이 규정을 위반해 태반에 대한 적격여부를 검사하기 않거나 부적격 태반을 폐기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약사 등은 태반의 기증 및 공급, 이용 등에 관한 기록을 작성, 식약청장에게 보고해야 하고, 이를 10년간 보존토록 '태반이력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또, 법안은 누구든지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등을 전제로 타인 또는 자신의 태반을 타인에게 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도 엄격히 규정함으로써 태반의 매매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박 의원은 “의약품 원료로 이용하기 위해 태반의 적격 여부를 검사, 확인해야 한다”면서 “특히 병명을 알 수 없는 질환 등 병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태반이력시스템의 도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반 관리 강화는 제약사& 183;의료기관& 183;산모에게 윈-윈” 박 의원은 태반의 채취 및 유통에 대한 관리강화는 궁극적으로 의약품 원료로 이용하는 제약사나, 이를 채취하는 의료기관, 산모 등에게 모두 좋은 것이라고 했다. '태반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하게 되면, 먼저 엄격한 기준을 통과한 태반만이 재활용되는 만큼 그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고, 결국 제약사의 이미지 상승도 뒤따를 것이라고 했다. 재활용시 산모에 대한 동의가 의무화됨으로써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윤리적인 부분도 보완될 것으로 박 의원은 기대하고 있다. “산모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화는 초기에는 채취할 수 있는 태반의 양이 급감할 수 있다. 그러나, 캠페인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태반제공자 선정시 감염성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복지위 터줏대감 역할 자임...의약간 갈등 해소에 주력 박 의원은 태반 관련 법안 외에도 생명윤리법 개정안과 체외수정법안 등을 준비하고 있다. 불법 난자매매를 근절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이들 법안은 최종 손질을 거쳐 이달말경 발의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17대 국회 후반기에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전 상임위인 산자위보다도 훨씬 할 일이 많고, 중요한 분야라고 판단하고 있는 탓이다. 특히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의약간 갈등해소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의약계가 경계를 허물고 소통의 장이 마련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했다. 향후 한미 FTA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고, 국민건강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직능단체들이 첨예하게 얽혀 있는 곳이 보건의료계다. 특정 직역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 양쪽의 절충점을 만드는 것이 보람있고, 도전할만한 과업이라고 생각한다.” 박 의원은 의약계의 갈등해소를 위해 합리적인 논리개발로 양측을 설득해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국민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의약계의 단합이 모든 해법의 핵심이기 때문이다.2006-03-13 06:25:45홍대업 -
전세계 제약업계, 재편 가능성에 술렁거려핵심제품의 특허만료와 뒤이은 신약부재로 난국에 처한 제약업계가 또 다시 인수합병 바람에 술렁이고 있다. 화이자의 데이빗 쉐드라즈 부회장은 제약업계는 결국 보다 소규모의 전문의약품회사로 나누어진 후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를 키우는 양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워너램버트와 파마시아를 인수하면서 세계 제1의 제약회사가 된 화이자의 경우에는 향후 바이오테크에 주로 관심을 가지고 연간 매출 10-40억불 규모의 제품을 인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엄청난 현금력으로 인수합병에 굶주린 존슨앤존슨도 제약업계 판도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존슨앤존슨은 심장의료기 제조회사인 가이던드(Guidant) 인수가 물거품이 되면서 가장 최근 가이던트로부터 계약위반금으로 7.05억불을 받았고 2005년 말 시점에서 현금을 135억불(약 13.5조원)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최근에는 아스트라제네카와 노바티스의 합병설로 유럽 증권가가 들썩이고 있으며 독일 쉐링도 인수합병의 타겟이 될 것이라는 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쉐링은 증권가에서 인수합병 타겟으로 가장 자주 오르내리는 회사 중 하나다. 한 투자분석가는 앞으로 제약업계에 상당한 변화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최근 증권가는 각종 인수합병 루머로 제약업계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2006-03-13 01:26:3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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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자궁암 백신개발 머크에 질 수 없다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은 자궁경부암 백신인 써배릭스(Cervarix)를 유럽연합에 신약접수했다고 발표했다. 써배릭스는 머크가 작년 12월 미국과 유럽에 신약접수한 가다실(Gardasil)과 유사한 성병예방 백신. 자궁경부암 발생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람 파필로마바이러스(HPV)의 특정형태에 기인한 성병성 질환에 효과적이다. 머크는 이미 FDA에 접수한 반면 GSK는 올해 안에 임상결과가 더 나오는대로 접수할 예정에서 사실상 머크에 뒤처진 상황인데 GSK의 유럽 최고책임자는 "백신의 차별화가 우선이며 시장 진입이 뒤처진 것은 나중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유럽에서 써배릭스의 시판성공 여부는 미국과 달리 의료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유럽국가들의 특성상 젊은 여성의 성병예방 백신접종에 정부가 기꺼이 그 비용을 부담할지에 달려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2006-03-13 00:23:1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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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엘 작년 순이익, 전년보다 두배 늘어독일 바이엘의 2005년 영업이익이 2004년에 비해 56% 상승한 33억 유로를 기록했다. 원래 증권가에서 기대했던 영업이익(이자 및 세금 지출액 이전의 이익) 33.32억 유로에 약간 못미쳤다. 작년 총 매출액은 전년도 대비 17.6% 증가한 273.83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순이익은 15.97억 유로로 전년도 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 한편 작년 4사분기 순익은 4천6백만 유로, 영업이익은 6.16억 유로였다. 어쨌든 바이엘이 다각화했던 사업부를 매각하고 핵심사업부인 제약사업부에 주력하면서 회복세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2006-03-12 23:54:35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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