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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사망률, 외국에 비해 최대 7배 높아우리나라 임산부 사망률이 선진국에 비해 최대 7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춘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산부 사망이 인구 10만명당 15명으로 OECD 평균인 11명 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이는 일본(5.8명)보다는 3배, 스웨덴(2명)보다는 7배 이상 많은 것. 사망원인으로는 출혈이 23.3%로 가장 높았고, 고혈압을 포함한 임신중독증이 12.6%로 조사됐다.가장 높은 사망원인인 출혈은 응급서비스로 대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후 고위험 임산부 및 태아를 집중관리 치료할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부실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김춘진 의원은 "농어촌지역의 산부인과 부재와 응급의료시스템의 취약성이 이러한 문제를 키웠다"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구호가 아닌 실효성 높은 의료사각지대 해소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2007-11-01 13:26:44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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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국의료바로세우기추진위' 출범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1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의사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가칭 ‘한국의료바로세우기추진위원회(이하 ’한세위‘)’를 인준했다고 밝혔다.의협은 한세위의 위원장은 주수호 회장이 맡고 부위원장 1인은 회장이 위촉하며 30인 내외로 구성하기로 했고 16개 시도의사회장, 각 직역 대표, 상근부회장 및 상임이사회에서 추천한 자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또한 한세위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되, 위원장 1인과 상근부회장, 총무이사를 포함해 2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했다.의협은 이후 한세위는 국민의 건강권 보호 등의 위원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임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한국의료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11-01 13:15:44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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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세무서장과 세정협력방안 논의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최근 관할세무서장과 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등을 만나 경기불황을 겪고 있는 약국가 입장을 전달하며,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박 회장은 지난달 30일 김형균 영등포세무장, 관련 간부들과 만나 최근 약국의 경기불황 및 약사회의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를 갖고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이에 대해 영등포세무서측도 그동안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 등 약사회의 협력에 감사의 뜻을 표시하고, 향후 원만한 세정실현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고 전했다.박 회장은 이에 앞서 같은 달 2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수환 영등포지사장과도 만나 약사회의 현황을 전하고 보험관련업무에 적극적인 배려를 요청했다.2007-11-01 12:23:2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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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적정화 방안 약업계 영향 심포지엄의약품정책연구소(이사장 원희목)는 오는 15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 날 행사에는 영국 NICE의 연구개발부 부팀장 Kalipso Chalkidou가 ‘NICE의 역할과 성과’를 주제로, 보건의료기술평가와 지침개발이 약물사용에 미치는 영향분석에 대해 발표한다.또한, 숙명여자대학교 임상약학대학원 이의경 교수는‘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현황 및 약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향후 추진 과제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아울러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제약업계 등 각계 전문가들을 패널로 초빙해 약제비적정화 방안의 중간평가와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정책 토론이 이뤄진다.이번 심포지움은 약의날 기념행사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참가희망자는 의약품정책연구소 홈페이지(http://www.e-kippa.org)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등록비를 납부하면 된다.2007-11-01 12:07:5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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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국세청 전방위 조사 '파장예고'공정위가 10개 제약사 리베이트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고발과 함께 국세청 세금탈루 여부, 처방전 유출, 약가인하 등 전방위 조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어서 제약업계에 큰 파장이 일 전망이다.특히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해당 제약사 조사에 한계를 느꼈다며, 검찰조사가 이뤄질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뿐만 아니라 배임수재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혀 후폭풍이 예상된다.이와함께 공정위는 제약사 17곳 이외에도 도매상 6곳을 함께 조사한 가운데, 추가로 제약사와 병원에 대한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나 구체적 일정을 추후 발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김병배 공정위 부위원장은 1일 제약사 리베이트 조사결과 발표 이후 질의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차원서 시행됐다”며 “우선적으로 제약회사 조사를 실시하고 검찰에 고발한 것은 공정거래법 차원을 넘어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척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특히 “공정위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조사에 많은 한계를 느꼈다”며 “해당 제약사 5곳에 대한 검찰조사가 철저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김부위원장은 “제약사에서 조사를 거부한 사례도 많아 애로를 겪었다”며 “검찰 고발로 넘어가면 철저한 조사가 가능해져 공정거래법 위반 뿐만 아니라 배임수재죄 등 적용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일부 제약사에서 ‘판촉용 비자금’을 조성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어, 세법상 기부금 접대비 한도를 초과할 경우 국세청 조사로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복지부에 조사를 의뢰한 것은 처방전 유출행위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경우이며, 공단 등에서는 품목별 리베이트 실거래가 차원에서 약가 인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가 국내제약사 발목만 붙잡는다는 지적에 대해 김부위원장은 “조사업체 선정의 경우 1000억 이상 제약사 24개사 중 6개사, 300~1000억 36개사 중 4개사, 외국계 제약사 20곳 중 6곳을 선정한것”이라며 “제일약품의 경우 처음엔 조사대상에 없었으나 추가된 경우”리고 설명했다.또한 나머지 7개사에 대해 심사보고서가 작성중이며 동일한 기준에 의해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이와관련 연말까지는 결과가 도출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제약사 리베이트 추가조사와 관련 “제약사 추가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사실이나, 조사계획 및 일정을 밝힐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검찰, 복지부등 관련부처에 넘겼기 때문에 관계부서나 기관에서 제약사 및 병원 조사 방향 등을 고려해 향후 세부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조사로 의약사와 제약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줄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공정위는 가치판단을 하는것은 아니다”라며 “모든 판단은 국민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공정위 리베이트 조사범위와 관련 “현재 17개 제약사와 의약품 도매상 6곳에 대한 조사와 함께 제약협회, 도매협회 등도 함께 진행됐다”며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추후 세부일정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과징금 규모가 생각보다 적다는 지적에 대해 김부위원장은 “과징금 기준은 법위반 행위와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것”이라며 “강제조사권이 없어 확실한 위반사례만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법위반행위에 대한 추가조사를 의뢰했기 때문에 검찰 등에서 더 많은 내용의 적발이 이뤄질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고 주장했다.한편 김부위원장은 검찰고발 대상 업소는 매출액 기준으로 선정한 것이라며, 현재 조사중인 7개 제약사에 대한 조사결과는 연내에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2007-11-01 11:57:30가인호 -
'PDP·골프·꿩사냥' 리베이트 유형도 제각각[과징금 상위 6개 제약사별 적발내역]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제약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리베이트 제공) 유형으로 적발한 내역은 10개 제약사들에서 대부분 공통되게 나타났다.제약기업의 리베이트 행위가 일반적이고 무차별적임을 드러낸 셈이다. 공정위는 이번 발표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크게 부당고객유인행위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지목했다.또 부당고객유인행위는 ▲현금·상품권 지원 ▲골프접대·여행경비 지원 ▲TV·컴퓨터·의료기기 등 물품제공 ▲세미나·학회·행사비 지원 ▲종합병원 연구원 파견·지원 ▲PMS 지원 ▲병원광고비 지원 ▲기타 등 8개 세부항목으로 분류했다.◇동아제약(45억3,100만원)=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120여개 의약품을 병의원이나 키닥터 등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품목별로 월처방액의 5~12%에 상당하는 처방사례비를 현금 또는 물품으로 지원했다.구체적인 위반행위를 보면 ‘그로투로핀’ 등의 처방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의국비로 100만원을 지원하고 회식비나 항공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국을 관리했다.또 ‘에포세린’ 등 개별 제품의 랜딩과 처방유지 목적으로 처방을 약정하고, 수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현금을 제공했다.내과나 산부인과 등의 의원에도 랜딩비와 접대목적으로 수백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현금을 지원하고, TV를 제공하기도 했다. 약국도 일반의약품 판매전략으로 부부동반 여행경비를 지원하거나 약사회에 찬조하는 방식으로 관리했다.기부금은 매년 장기약정을 체결해 수억원을 내놨다. ‘박카스’와 ‘판피린’, ‘비겐크림톤’ 등은 도매상과 연루해 가격을 통제했다.◇유한양행(21억1,900만원)=현금·상품권 지원, 학회 지원, 골프접대, PMS 등이 위반행위로 적발됐다. 현금과 상품권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크라’, ‘나조넥스’, ‘글라디엠’ 등의 신규랜딩과 처방대가로 병의원 2,250여 곳에 뿌려졌다.한 병원에는 ‘올세논’ 등을 랜등시키기 위해 1억5,000만원에 상당하는 의료기기를 제공하기도 했다.‘안플라그’ 등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내분비내과 소속 의사에게 200만원의 골프경비를 지원하는 등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골프와 식사를 접대했다.또 의사 19명의 미국이나 유럽학회 항공료와 숙박비로 1억2,000여만원을 사용했다. ‘나조넥스’ 처방증대 목적으로 PMS를 빙자해 건당 3~5만원까지 사례비를 지원하기도 했다.◇한미약품(50억9,800만원)=리베이트 지원규모와 유형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었다. 지난 2003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사 의약품 280여 품목을 취급하는 7,500여 곳의 병의원과 약국에 340억원에 달하는 물품을 제공했다.또 30개 의원과 약국에는 처방·판매 대가로 현금과 주유권 등 3,300만원 어치를 지급하기도 했다.또 병원 순화기내과나 신경과, 혈액종양학과 등에 연구원에 직접 파견하는 전략도 썼다.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2억3,000여만원에 달한다.PMS는 조사 맡기면서 구매팀장과 협의해 경쟁사 제품을 처방코드에서 제외시키고 자사 제품을 새로 진입시키는 방식을 채택했다.한미는 제품에 비표를 부착해 지정 납품처 이외에 제품을 공급한 도매상과 거래를 정리하거나 각서를 받는 방식으로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정책을 사용하기도 했다.또 재판가를 지키지 않은 도매상도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했다.◇중외제약(32억300만원)=병원의 자사 의약품 매출의 10%를 적립해 이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매출할인 정책을 썼다. 한 병원의 경우 일반약 10%, ‘파세틴’ 20% 등을 업코드로 확보해 지난해부터 리모델링비로 5,500만원을 지원받았다.도매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병원 창고에서 병동까지 운반시키는 비용으로 7,400여만원을 제공하기도 했다.또 처방증대를 위해 거래처 병의원 등에 수급할인을 지원하고 이를 ‘매출할인’으로 처리했다.PMS도 건당 3만원~5만원이 지급됐다. 한 대학병원 소속 의사에게 임상실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병원 의사에게 총 8억3,000을 지급하기도 했다.◇일성신약(14억4,500만원)=주로 ‘리덕틸’과 ‘오그멘틴’의 처방사례비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광범위하게 현금과 물품이 제공됐다.또 천안소재 한 병원은 조영제 처방대가로 매월 현금 30만원이 지원됐고, 소아과나 산부인과 등에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주유권이나 상품권, TV, 의료기기가 정기적으로 상납됐다.또 랜딩비나 처방증진 목적으로 병원확장 공사비나 리모델링비, 골프용품을 제공하기도 했다. 랜딩대가로 해외학회나 관광·접대비 건수도 12건이나 됐고, 한 병원에는 약품채택 대가로 연구원 3명을 파견해 인건비로 2,287만원을 썼다.수원의 한 병원에는 3~4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식비를 지원하면서 의사들을 관리했다. 또 PMS로는 3개월간 해당 품목의 월 평균매출액으 11~22.5%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는 거래처별로 25만원~1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BMS제약(9억8,800만원)=다국적 제약사의 위반유형도 국내 제약사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플라빅스’ 처방을 늘릴 목적으로 지난 2005년 한 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환영식 및 입퇴국식 모임에 회식비와 노래방, 대리운전비 등으로 338만원을 지원하는 등 회식과 골프접대, 현금제공행위 등이 다수 적발됐다.또 경쟁사 처방을 억제하고 자사 품목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한 병원 외과의사에게 2회에 걸쳐 ‘탁솔’ 40병(19만원 상당)을 지급하는 시공품 지원을 남발했다.‘탁솔’을 처방하는 의사 19명에게 가족동반 해외 워크숍을 지원하면서 4,036만원을 쓰기도 했다.지난 2003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임상간호사 14명을 병원에 파견해 인건비로 1억2,000여만원을 지출했다. 또 복합기나 컴퓨터, LCD모니터, 소아용체중신장계 등 기자재도 지원행위도 다수 포착됐다. 공정위가 분류한 불공정행위 유형 부당고객유인행위(리베이트 제공)의 유형1) 현금, 상품권 등 지원- 신규랜딩과 처방에 대한 대가로 병원 및 의료인 등에 현금, 상품권 지원(공통)- 자사 의약품 처방증대를 위해 병원 의국 운영비 및 회식비용 지원(공통)- 병의원 등에 공연관람권 지원(한미) 2) 골프접대, 여행 경비 등 지원- 자사 의약품 랜딩 및 처방 증대를 위해 골프접대(공통)- 약국 매출증대를 위해 부부동반 홍콩 해외여행 경비지원(동아)- 자사의약품 처방증대 및 유지를 위해 병원 의사 및 가족동반으로 해외여행 경비 지원(삼일) 3) TV, 컴퓨터, 의료기기 등 각종 물품 제공- 자사 의약품 랜딩 목적으로 1천만원 상당의 골다공증 검사기계 지원(동아)-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의 의료기기 지원(유한양행)- 자사 의약품 랜딩(Landing)을 위해 병원 이전 비용(100만원) 지원(녹십자)-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3,000만원 상당의 병원 리모델링 지원(중외)- 일정금액(예: 월 250만원)이상 처방조건으로 병원에 PDP TV 지원 및 대체 처방시(예: 월30만원) 19인치 TV와 DMB 네비게이션 중 택 1 지원(한올)-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500만원 상당의 병원 리모델링 지원(일성신약)- 소아과 병원에 LCD 모니터 지원(삼일)4) 세미나, 학회, 병원 행사비 지원- 학회 의사 59명 및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골프, 바다낚시, 꿩사냥, 테마관광 등의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1억 2천만원 지원(한미약품)- 수도권 병원 랜딩목적으로 경인지역 내과 개원의사 세미나 지원(녹십자)- 심포지움시 자사제품 처방 증대목적으로 수도권 지역 의사 총40명 및 가 족 동반으로 숙박비용 및 놀이동산 자유이용권 지원(한국비엠에스)- 의약품 처방 증대 목적으로 거래처 병원 학술대회 지원(중외) 5) 종합병원에 연구원 파견·지원- 제약사가 급료를 지급하면서 연구원 14명을 종합병원에 파견·지원(한미)- 의약품 채택을 위해 병원에 3명의 인력지원(일성신약)- 자기 의약품 판매증대를 위해 병원에 14명의 임상 간호사 파견·지원(한국비엠에스)6) 시판 후 조사(PMS) 지원-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PMS를 처방증대 위한 판촉수단으로 시행(공통)- PMS 지원병원의 처방패턴 유지를 위해 마케팅에서 지속적 관리(공통)- 마케팅용 PMS, 랜딩작전용 PMS 등 시판 후 조사를 기반으로 처방 증대 (유한, 한올, 한미)- 임상관련 Study, Survey 등을 처방증대 또는 랜딩 목적으로 이용(동아)7) 병원 광고비 지원- 은행객장 TV에 병원 안내광고 100만원 지원(국제)8) 기타- 영업사원의 환자 처방전 확보로 개인정보 유출(의료법 위반 가능성)* 랜딩비(Landing): 의약품을 병·의원 등에 납품시 채택료 명목으로 금품류 제공 *시판후조사(PMS): 새로운 의약품 판매 이후 안정성·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 검토하는 것이나 제약사에서 주로 판촉목적으로 활용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유형ㅇ도매상 등과의 거래약정서에 의약품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정지, 제품회수, 경고 등의 제재 조치(동아, 한미)ㅇ가격준수 조건부로 협력도매상을 선정 및 가격확인 시스템 도입·운영(동아)ㅇ인터넷상에서 판매되는 의약품 가격을 지정하고 관리(녹십자)2007-11-01 11:47: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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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통합약사 반대"…한약사회 "강력추진"대한한약사회(회장 이준호)의 통합약사회로의 본격적인 행보를 놓고 한약사회를 포함, 이와 관계된 직능단체별 시각차가 극명하게 드러나 의견 조율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한약사회는 지난 10월14일 한약사회 중앙이사회에서 약사-한약사 통합을 목표로 ‘약사제도 일원화 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같은 달 31일, 한약사제도 폐지 대정부 건의를 골자로 한 일원화 추진 방향을 최종 도출했다.(하단 관련기사 참조)이에 따라 한약사회는 대한약사회와의 실질적인 접촉을 시도하면서 통합 약사회로의 행보에 가속화할 방침이다.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해당 단체들의 입장은 그다지 곱지 않은 눈치다.한약사회 “이번에는 반드시” 의지 강경10년 전 한약파동 이후 탄생된 한약사는 ‘사생아’로 불릴만큼 약사-한의사 직능 갈등의 대표적인 산물로 여겨져 왔으며, 이후 직능 간 한방 분업의 논의도 일부 있어왔지만 현재까지도 제도는 요원한 상태다. 따라서 대한한약사회의 이 같은 행보는 이제 더 이상 정부와 한의협에 기대를 걸 수 없다는 실망감과, 현재 한약사로 배출되고 있는 회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더 이상 사안을 미룰 수 없다는 절박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한약사회는 통합 약사회를 위한 약사제도일원화추진특별위원장으로 박석재 총무이사를 임명하는 한편, 향후 추진방안으로 정부에 한약사제도 폐지를 건의하고 관련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약사회 관계자는 10월 3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의협은 문제에 대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하면서 한약사회의 입장에 반대만 해왔다”며 “더 이상 정부와 한의협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밝혔다.아울러 “한방 분업을 위해서는 학과 정원과 학교 수 또한 늘려야하는 데 이것조차 한의협에서는 반대했다”고 강조했다.즉, 그간 한의협은 파트너로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이에 발맞출만한 의지는 없는, 모순된 입장만 보여줬다는 것.한약사회 관계자는 “대약에 신속하게 입장표명을 한 후, 대책 논의를 지속적으로 제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약사회 “아직 공론화할 단계 아니다”10년 전 한약파동을 기억하고 있는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한약사 직능의 진로가 밝지 않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회원들에게 미칠 파장을 감안, 최대한 신중을 취한다는 입장이다.대약은 현재까지 한약사회에 공식적인 ‘대쉬’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대약 관계자는 데일리팜의 이 같은 질문에 “한약사회로부터 공식적인 연락 또는 언급조차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즉, 입장을 정리할 만큼 공론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로서는 뚜렷한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와 함께 대약은 한의협의 행보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약 관계자는 “한방 의약분업과 관련해 한의계의 문제도 풀리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간단히 해결될 사안이 아닌 것 같다”며 “한약파동 이후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약사회-한의협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 공식적인 논의를 해봐야 하지 않겠냐”고 밝혔다.한의협 “한의계 압박하나… 택도 없다”이를 지켜보는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신중하지만 강경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익명을 요구하는 한의협 고위 관계자는 10월 31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한약사회의 행보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구분돼 있듯이, 약사도 한약사와 구별되는 것이 합당하다”며 “학문체계와 치료방식 자체가 다른데 안될 말”이라고 잘라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것은 한약사회가 한의계를 압박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처사”라며 “이를 발판 삼아 자신들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아울러 “한약분쟁 당시의 엄연한 합의사항을 갖고 합당한 이유 없이 전면 재논의를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강조하며 “약사와 한약사는 자신들의 직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한의협은 한약사회의 이 같은 행보에 논평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한의협 측이 모 언론에 언급한 “한약사제도가 사라지면 한의사의 파트너가 될 정통 한약사 직능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 한약업사를 염두한 발언인가에 대한 질문에 관계자는 “반드시 그런 것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2007-11-01 11:46:0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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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허가-특허 연계법안 허점투성"정부가 허가-특허 연계제도와 관련 알맹이가 전혀 없는 법안 개정안을 공개하고 이에 따르는 시행령, 시행규칙은 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등 제도상 허점을 교묘히 숨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마련한 허가-특허 연계법안이 국내제약산업발전의 선진화에 기여할 것이라는 취지와는 달리, 독점을 강화시키는 불평등한 제도로 흐르고 있다며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제약업계는 우선 식약청이 물질 용도외에 제형, 조성물까지 특허의약품집 수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특허소송 남발을 야기시킬수 있다고 주장했다.제약업계는 "특허의약품집 수재은 물질, 용도를 대상특허로 해야한다"며 "허가-특허연계는 법적인 특허보호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특히 현재도 약물의 제형이나 조성물에 경우에는 국내의 제제기술로 보아 대부분 침해문제없이 개량화를 통해 제네릭을 발매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아 이 조항을 도입하는 경우 현 제도하에서 제기하지도 못할 제형과 조성물 특허로 소송이 남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반박했다.특허허가 연계 대상이 되는 특허목록집에 대해서는 실제 제품의 권리보호에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특허 즉 물질과 승인용도(주적응증)을 대상으로 해야하는 것은 미국에서의 허점을 국내에서 또다시 되풀이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또한 자동유예기간은 6개월이상 주어지는 것은 부당하다고 업계는 강조했다.현재 자동유예에 대해서는 품목허가 신청시 제네릭 허가 신청자의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받은후 특허권자가 30일내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2개월간 시판허가 절차가 자동으로 유예되는 것으로 돼 있다.이때 자동유예기간 중 허가서류의 리뷰를 포함한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사전에 여러차례 협의가 되었고 공통으로 이해하고 있던 사항이라는 것.그러나 약사법 31조(제조품목허가등) 조항이 제네릭 허가에 있어서 허가 신청시점인 생동조건부 허가에 해당되지 않고 허가진행중 생동조건부가 삭제 변경되는 시점을 뜻하고 있는 것으로 식약청에서 밝히고 있다.업계는 "현재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절차가 계획승인 결과리뷰등이 허가신청후 진행되므로 내부적인 허가신청이후의 리뷰기간에 해담된다"며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이 기간을 배제한 것은 생동등을 신청회사가 사전에 진행한 이후에 이를 근거로 허가신청을 진행한 미국제도를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반발했다.분명한 것은 제네릭 허가신청이 반드시 유예되는 것이 이번 한미FTA의 목적취지가 아니라는 설명이다.자동유예가 된다는 것은 협정문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따라서 제약업계는 단지 신약의 특허보호기간중에 제네릭이 발매하기 위해서는 특허 불침해 및 무효 여부의 사전판단을 위한 조치를 이행하면 된다고 밝혔다.특히 자동유예기간중 생동진행기간이 포함되면 미국과의 형평성문제를 생각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완전한 사대주의적 발상이라고 성토했다.이건에 대해서는 이미 김종훈 협상수석대표가 최소6개월은 넘기지 않겠다고 FTA협상단계부터 제약업계를 안심시켜왔다는 것.그러나 이제와서 가장 긴 기간인 12개월을 제시하면서 약가가등재 등 유예기간중 진행될 수 있는 절차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생동이외의 어떤절차도 최소 6~9개월간은 모든 제네릭허가 절차 완료후 쟁송결과를 두고 허가절차에 있어서는 손놓고 기다려야하는 상황이 된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또한 12개월의 기간이라는 것도 1심 쟁송기간으로 제시한 듯하나 이미 사전심결을 인정하겠다는 취지와 특허심판원도 우선심리에 따른 6개월이내 심결을 협의한 것으로 보아서 근거가 상실됐다고 역설했다.따라서 자동유예기간은 6개월이상 주어지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제약업계는 "국내에서는 허가-특허연계 제도는 마치 신약의 독점권을 연장하고 제네릭의 출시를 지연하는 전략으로 이해되고 있다"며 "그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도록 반경쟁적이며 사대주의적인 이행입법안을 알아서 준비하고 있는 식약청에 실망을 하지 않을수 없다"고 강력 비판했다.또한 "허가특허 연계의 규정을 FTA를 통해 받아들인 국가는 전세계에서 캐나다 호주에 이어 한국이 세번째"라며 "국내실정에 맞지도 않는 미국제도를 억지로 적용한 개정입법안에 대해서는 어떤 정당성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2007-11-01 11:45:4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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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신약 처방한 의사에 인센티브 필요"국내신약 11개 다 합쳐도 '나조넥스' 보다 적어국회 보건복지위 한 의원이 국산신약의 판매증가를 위해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주목된다.대통합민주신당 노웅래 의원은 1일 복지부 종합국감에서 국산신약의 사용량이 미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노 의원에 따르면 국내 13개 신약 중 보험청구되고 있는 11개 신약의 최근 4년 6개월간 보험청구액은 전체 약제비 중 0.23%에 불과했다.올해 상반기에는 75억원이 청구돼 0.164%로 더 떨어졌다.반면 수입신약의 청구액은 지난 2003년 911억원에서 지난해 3,375억원까지늘어 연평균 14.3%의 증가세를 나타냈다.이들 신약이 약제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07%로 국산신약보다 15배 이상 높다.특히 상반기 동안 국산신약 11개 제품의 청구실적은 수입신약 1위인 ‘나조넥스나잘스프레이’(99억원) 한 품목보다도 적다.노 의원은 “신약이 시장에서 제대로 된 가격을 받지 못하고 또한 냉대받고 있다면, 어떤 제약사가 신약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느냐”면서 “정부차원의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노 의원은 특히 “국제 시장질서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국내 신약이 우선 처방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국내 제약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외국으로 수출되는 약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저약가정책이 최선이 아니라고 본다”면서 “제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가 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2007-11-01 11:44:1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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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병원약사 인력기준 처방수로 지정"복지부가 현재 '조제수'로만 규정돼 있는 병원약사 인력기준을 처방매수로 개념을 명확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일 보건복지위 문희 의원(한나라당)에 따르면 최근 병원약사 인력기준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복지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방매수로 인력기준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현재 의료법 시행규칙 등에는 연평균 1일 조제수 80 이상인 경우 약사를 두도록 돼있으며, 조제수 160까지는 1인, 이를 초과하는 경우 매 80 마다 1인을 추가토록 하고 있지만 '조제수'가 환자인지, 처방매수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은 실정이다.문 의원은 "현재 병원약사 인력기준인 조제수에 대해 복지부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면서도 보건당국에서는 병원약사의 적정인원 배치 위반 단속을 해 왔다"고 지적했다.실제로 명확하지 인력기준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4년 통영적십자병원과 2005년 지방공사 마산의료원 등이 해당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이 문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문 의원은 의약분업 이후 병원약국의 업무가 조제보다는 복약지도, 임상약제업무 등의 비조제업무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 약제서비스 강화방안 마련을 촉구했다.문 의원은 "일본은 병원약사의 적정인원 기준으로 입원환자수와 외래원내 조제처방매수 등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며 "조제수가 아닌 환자수를 단일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해 모든 환자에게 원활한 약제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11-01 11:42:2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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