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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약 판매 시스템 가동"…무죄 주장한 약국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 직원의 일반의약품 판매로 벌금형을 선고받자 약국장이 약국 내 직원의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존재했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직원 A씨, 약국장 B씨의 항소심을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1심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약국장과 약사 측은 이번 재판에서 직원의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약국 내 관리, 감독 시스템을 마련한데 더해 부작용이 적은 일반약을 따로 분류해 진열, 판매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B약사는 “약국 내 종업원들의 의약품 판매에 관한 관리, 감독 시스템을 구비했다”며 “직원인 A씨는 이런 시스템 하에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한 것인 만큼,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B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A씨가 판매한 의약품 모두 용법이나 용량이 정해진 일반약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상태나 병증에 맞게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주효하게 봤다. 또 증거상 A씨가 의약품을 판매할 당시 약국 내 약사들이 직원인 A에게 판매할 약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은 점 역시 약사의 묵시적, 추정적 지시가 있었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꼽았다. 재판부는 “B약사가 일반약 중 부작용이 적은 약을 A코드로 분류해 진열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약사가 A코드로 분류된 약 중 고객 증상에 필요한 약을 선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약사가 컴퓨터나 휴대전화로 약국의 전반적 상황에 관한 영상을 확인할 뿐, 구체적으로 고객에 판매할 약을 지시하거나 확인하기는 어려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판단을 충분히 수긍할 수 있다”면서 “피고들의 항소 이유는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고 밝혔다.2024-09-29 18:30:52김지은 -
의약품 유통에 손 댄 비대면 플랫폼…국감 증인대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가 올해 의약품도매상을 자회사로 설립하면서 의약계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이에 국회도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업 개입 배경과 자칫 보건의약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살펴보기 위한 밑준비가 한창입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활동중인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도매상을 허가받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여야 합의와 복지위 의결 절차를 거쳐 증인 출석이 확정되면 닥터나우 대표가 국감장에서 복지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풍경을 올해 국감에서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증인 신청을 완료한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도매상이자 자회사인 비진약품을 설립하고 제휴 약국에 약을 유통하는 사업에 나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국감장에서 조명하고 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당장 예측되는 부작용으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료기관과 약국, 환자 간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동시에 의약품 유통 사업까지 병행할 경우 '신종 리베이트'로 악용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현재 닥터나우는 프리미엄 제휴 약국인 '나우약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98만원 상당의 필수 의약품 패키지 약국 매입을 의무사항으로 규정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더욱이 의무 매입 의약품 29개 가운데 45%에 해당하는 13개가 셀트리온제약 품목으로 알려졌는데요. 김윤 의원은 특정 제약사 의약품이 플랫폼을 거쳐 비대면진료를 매개로 의료기관 처방 후 특정 약국에서 처방·조제될 경우 처방 약국이 불필요한 의약품을 사입해야 하는 부당성이 생기는데다 처방 수수료 등이 불투명하게 오고 갈 가능성마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김윤 의원실은 "셀트리온제약 품목이 다수 비중을 차지한 게 문제일 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제약사로부터 의약품을 납품 받아 유통하면서 제휴 의료기관과 약국 처방·조제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를 관리없이 방치하면 자칫 신종 리베이트 대행업이 생겨날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윤 의원은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가를 통한 의약품 유통 개입이 현행법상 문제 소지가 없는지 여부를 놓고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닥터나우가 도매상 허가 후 의약품 유통 전면에 나서는 게 관련법 상 위법 사유는 없는지, 처방·조제 현장에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은 없는지, 특정 제약사 품목과 갯수까지 정해 가격을 책정한 뒤 패키지로 약국에 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한 복지부 입장을 확인하겠다는 취지죠. 나아가 플랫폼이 의약품을 유통하면서 제휴 약국에 대한 중개 앱 노출도를 높이게 되면 제휴 약국에 처방전 쏠림 현상이 가속화하고 특정 의약품의 처방량도 늘어나는 등 답합 위험성도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게 김윤 의원의 문제의식입니다. 즉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의약품을 직접 유통하는 과정에서 특정 약국이 닥터나우 앱 내 우선순위에 랭크된다거나, 특정 의료기관이 발급한 처방전이 나우약국 등 제휴 약국에 우선으로 배정되는 행위가 촉발됐을 때 처방전 담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감 지적 이후 약사법 개정 등 의약 환경에 영향 미칠 듯 이에 올해 국감에서 닥터나우의 의약품 유통업체 설립 관련 질의가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에 따라 추후 후속 입법이 뒤따를 가능성도 커질 전망입니다. 현행 약사법은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 허가를 받을 수 없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자에 도매상 허가를 허용하면 불필요한 의약품을 과잉 처방하는 등 국민 의약품 오·남용 문제를 규제하는 게 1차적인 목적인데요. 의료기관 등과 도매상 간 부당한 유착관계를 사전에 차단해 건전한 의약품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판매질서를 유지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을 개설한 학교법인 등이 의약품도매상을 허가받아 경영하면, 부속병원이란 명확한 의약품 수요자를 확보하고 있는 지위를 악용하거나 남용해 다른 도매상의 경쟁을 부당히 제한하거나 의약품 공급 제약사에 의약품 대금 등 계약 조건과 관련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부당 거래를 강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 유통질서를 해칠 수 있다는 취지인거죠. 해당 약사법 규정은 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로부터 합헌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도매상 허가 금지 법 조항에 대해 "직업 선택 자유가 크게 제한받긴 하지만, 불공정행위 등 우리 사회 공동체가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할 근본적이고 중대한 공익보다 결코 우월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국감 결과에 따라 추후 비대면진료 플랫폼 등을 도매상 허가 결격 사유에 추가하는 약사법 개정 등 후속 입법이 이뤄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에 개입할 경우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으로 특정 의약품 처방이 늘어나게 돼 리베이트성 유통구조가 성립된다거나, 특정 약국 등에 처방전 쏠림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커진다면 그 만큼 약사법 개정으로 부작용을 개선할 필요성도 커지는 거죠. 결국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도매상 허용 여부가 복지부 국감 이슈 한 축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가 정식 입법을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으로 시행되는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면서 이 같은 기형적 문제점들이 촉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과 약사법에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정의조차 규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무제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규제없는 수익 모델이 창출되고 있다는 거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올해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을 확정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국감 당일 비대면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이슈가 조명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4-09-25 17:18:31이정환 -
칼시오→라본디 잘못 조제…법원 "약사 손배책임 80%"[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전에 기재된 약과 다른 약을 투약 한 약사에 대해 법원이 환자의 건강 악화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11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 930여만원을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6월 내분비내과에서 저칼슘혈증, 부갑상선기능저하증에 대한 처방으로 하드칼츄어블이지정, 넥스팜탄산칼슘정, 칼시오 각 60일분의 처방을 받았다. 이후 A씨는 약국에서 해당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의 조제를 의뢰했는데, 처방전에는 칼시오 8통의 처방이 나와있음에도 B약사는 A씨에게 칼시오 3통과 라본디 4통을 투약했다. 이후 A씨는 B약사가 잘못 조제해 준 라본디 4통을 2개월에 걸쳐 모두 복용했다. 재판부는 약사의 오조제가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했다. 칼시오는 저칼슘혈증제인데 반해 라본디는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치료제인 만큼 A씨가 잘못 조제된 라본디를 복용하면서 건강이 악화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B약사는 잘못된 약 조제로 인한 A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단, 약사의 손해배상의 범위는 80%로 제한했다. 환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처방전에 있는 칼시오가 아닌 라본디를 조제한 약사의 잘못이 크기는 하지만 환자로서도 약사가 조제한 약이 칼시오가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복용한 점, 그 복용 기간이 과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청구한 검사·진료비 169만원의 80%인 135만원을, 위자료 800만원을 합해 총 935만원을 최종 배상 금액으로 정했다.2024-09-24 09:23:48김지은 -
"림프부종 치료 환자만족도↑…일반약 처방하는 이유"[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림프부종은 우리 몸이 림프 흐름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다. 특정한 이유로 인해 세포 사이의 림프액이 고여 팔이나 다리의 피하조직이 붓고 딱딱해진 상태다. 안타깝게도 림프부종을 치료하는 약물은 많지 않다. 치료현장의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다.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림프부종센터장이 일반의약품인 ‘뉴베인(트록세루틴)’에 주목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배 센터장은 "우리 병원을 찾는 림프부종 환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이 약물을 권하고 있다"며 "일반의약품으로 허가받았지만, 기존 약물에 비해 복약편의성이 높고 효과가 좋기 때문에 처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치료법 다양하지만 정작 약물은 부족…"더 좋은 약 없나 고민" 림프부종은 흔히 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한다. 유방암이 대표적이다. 암 조직을 수술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겨드랑이 림프절 일부를 함께 떼어내는데, 이로 인해 림프의 순환에 문제가 발생하고 팔이 과도하게 붓는 증상이 나타난다. 치료법은 다양하다. 림프부종 부위에 압박붕대를 감는 밴디지 요법과 운동 요법, 마사지 요법이 병행된다. 더러는 수술로 치료한다. 다만 약물 치료는 제한적이다. 정맥과 림프 순환을 돕는 기전의 약물이 일부 사용되긴 하지만, 종류가 많지 않다. 더구나 대부분 약물이 1일 3회 경구로 복용해야 하기 때문에 환자 불편이 적지 않다. 배 센터장의 고민도 여기서 시작됐다. 그는 치료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약물을 찾고자 했다. 배 센터장은 "유방암 환자를 예로 들면 당장은 암을 제거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최우선 목적이기 때문에 암 치료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암 수술 이후의 림프부종을 치료하는 약물이 많지 않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암 치료 이후의 삶이 있다. 암이 완치된 이후로 림프부종이 나타나면 환자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린다"며 "더구나 림프부종의 경우 환자가 평생 관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에서 되도록 편하게 복용할 수 있는 약물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트록세루틴 성분 약물 발견…"처방해보니 환자 만족도 높아져" 더 나은 약물에 대한 갈증으로 배 센터장은 국내외 의약품 허가 자료를 살피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트록세루틴 성분 일반의약품이 들어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약물을 '정맥·림프 순환장애로 인한 하지(다리) 붓기·통증 개선'에 사용하도록 허가한 상태였다. 정맥순환 개선제임에도 림프부종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배 센터장은 기대했다. 실제 효과가 있는지 논문을 뒤졌다. 트록세루틴이 모세혈관 내피에 작용해 투과성을 감소시키고, 이를 통해 림프계에 가해지는 부하를 줄인다는 연구 결과를 찾았다. 또한 트록세루틴이 림프부종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백질의 농도를 낮춰 부종을 완화한다는 연구 결과도 확인했다. 그에 따르면 트록세루틴은 호중구와 혈소판들이 정맥 내피에 붙는 것을 방지하고 적혈구가 과도하게 응집되는 것을 억제한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의 손상 물질을 억제해 혈관의 탄력성을 개선한다. 이 과정에서 정맥 흐름이 원활해지고, 덩달아 림프 순환도 개선되는 기전이다. 기전상 림프부종뿐 아니라 하지정맥류에 의한 하지부종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근거를 확보한 그는 림프부종 환자에게 트록세루틴 일반약을 권장했다. 부종 증상 완화에 더욱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환자들의 만족도도 기존 치료제 대비 높아졌다고 그는 설명했다. 배 센터장은 "국내 발매된 트록세루틴 약물의 경우 액상 제형이기 때문에 복용이 편리하다. 기존에 먹던 약과 달리 하루 한 번만 먹어도 된다는 것도 장점"이라며 "환자들의 만족도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병원에선 림프부종 환자에게 기본으로 이 약물을 권한다. 보통 일반의약품은 병원에서 처방하지 않지만, 림프부종에 충분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이 약을 처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제품은 이대목동병원 외 4개 종합병원에서 처방되고 있다. 배 센터장은 이 약물의 더 많은 환자에게 사용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 센터장은 그가 회장으로 활동 중인 대한림프부종학회를 통해 약물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배 센터장은 "아직은 이 약물을 모르는 의사가 많다. 더 많은 환자가 이 약물을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2024-09-23 06:16:53김진구 -
약국 1곳에 의원 1.4곳...무한 입지경쟁에 '치들약' 양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 자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입지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약국 거래에서 양수도가 여전히 우위를 차지하고 신도시나 신규 건물 등 신규개설도 늘고 있지만 못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 형태가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이라고 하더라고요. 소위 컨설팅이나 브로커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한 갈등이나 분쟁 이슈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 사태 이후 주변 약국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면서 크고 작은 법적분쟁 역시 늘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로부터 약국 입지와 관련한 히스토리와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짚어보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들어보겠습니다. Q. 대표님, 약국자리가 기근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성세대 약사님들에게 물어보면 '10년 전에도, 20년 전에도 약국자리가 없었다'고 하시던데, 과거 트렌드와 비교해 봤을 때 최근 행태는 어떤가요? A. 예나 지금이나 '좋은 약국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수 통계를 토대로 의원과 약국 수를 비교해 보면 지난해 약국 당 의원 수는 1.4개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18년, 2009년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2023년 의원 3만5717처, 약국 2만47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18년 의원 3만1718처, 약국 2만2000처=1.4 의원당 약국 1개 ▲2009년 의원 2만7000처, 약국 2만1000처=1.3 의원당 약국 1개로 15년간 큰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2009년 대비 의원 수 증가(8700처, 30%) 대비 약국 수 증가(3700처, 17%)는 완만하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인구대비 요양기관수입니다. 인구 증가대비 요양기관 수의 증가가 더 가파르다보니 개원을 한다고 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도, 고객 수의 확보도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약국 매출의 80% 이상이 처방조제매출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약국 역시 적정한 경영상태를 확보할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는 것이죠. 특히 신도시 등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을 때 상당히 높은 분양가와 임대료 등이 일반화되면서 섣불리 투자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 성공 가능성 역시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결과적으로 더욱 안정적인 기존 상권을 비집고 들어가 기존 매출을 나눠먹는 소위 치들약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Q. 약국자리를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 보니 약국 체인 등으로도 자리를 구해달라거나, 입지를 평가해 달라는 문의가 꽤 들어온다고 들었습니다. A. 맞습니다. 매년 공급되는 약사 수가 1800여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70% 이상이 약국가로 진출을 하다 보니 약국은 늘 포화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졸업 후 개국까지의 시기가 앞당겨지면서 한정된 시장에서, 자신이 알고 있는 다양한 풀(pool)을 활용해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다 보니 약국체인으로도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휴베이스의 경우에는 기존 휴베이스 약사님들의 양도건이나 체인 본부로 직접 약국 입점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 정보를 수집해 비개국 약사님들에게 주기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 매달 약국 개국, 경영 관련 컨퍼런스를 진행하는데 약국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절감하는 부분입니다. Q. 거리기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편의점, 카페 등의 경우 프랜차이즈간 거리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고, 꽤나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국의 경우 나란히, 혹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층마다 들어서는 경우도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약국의 경우 거리 기준이 없는 게 맞는지, 그리고 체인이나 약국 관련 업체의 경우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약사법에 근거한 약국개설에는 담합 등의 이유를 제외하고는 약국간 별다른 거리규정을 두고있지 않습니다. 개별 약국의 건물상황, 가령 집합건물의 독점 조항 등 차이가 있을 뿐 이론적으로는 어디든 약국이 추가로 개설될 수 있습니다. 약국체인이나 이른바 학회제품 등의 업체에서는 약국간 거리제한을 '자체적'으로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통상 '도보 기준 150m 내외'를 기본으로 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리라는 것이 특수한 공간(역사, 백화점 등)에는 일률적인 기준이 의미가 없을 때도 있어서, 상황마다 다른 조건들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강한 경쟁상권은 통상 1차 150m, 2차 300m, 3차 1km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만, 지방의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 병의원과 약국이 밀집되는 경향을 보이므로 50m, 100m로 줄여서 판단하기도 합니다. Q. 기존 약사와 신규로 개국하려는 약사 간 '치들'에 대한 견해차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수입 활동 등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보니 기존 약사가 무리하게 치들을 주장하는 때도 있고, 약국 간 갈등으로 인해 민원제기나 법정 다툼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딱히 법은 없고, 도의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A. 전체적인 인구는 감소하고 약사와 의사 공급이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현재의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즉, 한정된 파이를 계속 나누고 쪼개는 상황이 이어지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가 바뀌려면 각 개별 약국의 경영상태를 자세히 파악해 현 자리의 개국이 다른 조건(근무약사, 제약회사, 타 직역)의 근무조건의 결과보다 나은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기존 개설 약국은 방어해야 하고, 신규 개설 약국은 상대적으로 공격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그 신규 개설 약국이 합법적인 개설과정과 공정한 약국경영이 이뤄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수용해야 하는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약국 시장도 경쟁의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약국만의 강점을 계속 키워나가는 것만이 현재의 무한경쟁 시대에서의 생존법일 것입니다. 약사님들이 '브랜딩'에 집중하고, '나만의 브랜딩'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이같은 이유 때문이지요. 결국 각자의 브랜드로 무장한 약국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얘기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2024-09-20 17:48:44강혜경 -
18년간 약국 운영한 도매대표, 징역+환수+손해배상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 5명의 면허를 돌려가며 18년간 약국을 운영해 온 도매업체 대표가 징역형과 90억대 요양급여비용 환수에 이어 추가로 수억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도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4억8500여만원대 손해배상 청구를 전액 인정했다. A업체는 의약품 유통을 하는 회사로, 이 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약사 5명의 면허를 차례로 대여해 지방의 한 약국을 운영해 온 혐의로 3심까지 간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밝혀진 사건의 면대 약국 운영 상황을 보면, B씨에게 면허를 빌려준 약사들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 통장과 신용카드는 물론이고 비밀번호, 공인인증서를 B씨에게 맡겼다. B씨는 약사가 맡긴 신용카드로 자신의 골프장 이용대금을 계산하고 약사 명의 계좌 잔고로 자녀에게 사용할 개인적 비용을 지급하는 등 사실상 자신의 소유처럼 이용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B씨가 약사들의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18년간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총 93억1400여만원으로, B씨의 무자격자 약국 개설 금지 위반이 확정된 후 공단은 B씨에게 환수예정 금액을 통보했다. 공단은 이번 재판에서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도매업체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면대약국 운영과 관련, B씨와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B씨가 2017년에 설립한 A도매업체 거래처는 사건의 약국 한곳으로, 이 약국에서 사용하는 전문약은 모두 해당 도매에서 유통됐다. B씨의 면대약국 운영 관련 형사 재판 중 B씨는 자신이 설립한 의약품 도매회사를 통해 사실상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하고, 특정인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약국의 영업 이익을 수취해 온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공단은 “A도매는 B가 수익 귀속 방법으로 이용하기 위해 설립한 법인으로 사무실이나 A도매 명의 계좌를 B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산이 혼재돼 있었던 만큼 사실상 B가 지배하는 개인 기업에 불과하다”며 “B는 채무를 면탈하기 위해 A도매의 지위를 이용해 법인제도를 남용한 만큼 A도매와 B는 연대해 요양급여비용 환수비용 93억원 중 일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공단 측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B씨가 사건의 면대약국 운영을 위해 도매업체를 설립해 법인을 이용한 것인 만큼, 공동으로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B는 A도매에 대한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사건의 약국에 필요한 전문약 80%를 유통하게 하고 그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약사법 위반의 불법행위를 했으며, 급여나 가지급금 등의 형태로 그 이익을 현실화 해 왔다”며 “일련의 행위는 채무면탈에 준하는 법인격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도매는 실질적으로 B가 자신에 대한 법률적용 등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한 만큼 개인인 B가 부담한 이 사건 관련 판결금 채무 이행을 A도매에도 청구할 수 있다”면서 “원고(건보공단)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2024-09-19 17:00:37김지은 -
마스크 벗지 말라는 약사 폭행한 환자 항소심도 패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마스크 시비가 약사와 환자 간 폭행 시비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환자는 약사의 폭행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씨의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약사인 B씨를 약국에서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 약국 내에서 마스크를 벗지 말아 달라는 B약사의 안내를 따르지 않은 채 고의로 들고 있던 드링크를 약국 바닥에 흘렸다. 약사는 A씨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다가왔고 A씨는 다가오는 약사의 오른손과 가슴 부위를 밀치고 허벅지를 발로 찼고 이에 약사는 A씨를 약국 내 벤치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제압했는데 약사가 제압을 풀자마자 A씨는 약사의 복부를 발로 걷어찬 것. 1심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행동을 폭행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하지만 A씨는 이번 항소심에서 약사가 먼저 폭행을 해 자신은 방어한 것일 뿐 공격할 의사도 폭행한 사실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A씨의 행동에는 고의가 있었다며 폭행이 성립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련의 과정을 봤을 때 피고(A씨)가 방어 의사로 피해자(B약사)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피고가 가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폭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하 수 있다”며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면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2024-09-18 18:49:42김지은 -
"5인미만 약국도 해고수당 주의...근로 3개월이 기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직원 관리는 채용뿐만 아니라 해고 과정에서도 지켜야 할 것들을 놓치면 자칫 노무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직원 해고 시 5인 미만 약국과 5인 이상 약국이 지켜야 할 내용들에 차이가 있어 규모에 따라 숙지할 내용이 다릅니다. 오늘은 팜택스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직원 해고 시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약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빈도 노무 분쟁은 어떤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지도 점검해봤습니다. Q. 직원 채용 후 3~6개월 정도 수습기간을 두고 싶습니다. 수습기간에는 해고가 자유로운 건가요? 대신 급여는 그대로 주려고 하는데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해고와 관련해 쟁점이 되는 사안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부당해고)’이고, 두 번째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 여부’입니다. 해고의 정당한 사유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수습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사업장의 규모가 5인 이상이냐, 5인 미만이냐에 따라서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 역시 기본적인 근로 조건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하므로, 사실상 해고의 사유와 상관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에 속한 근로자라면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법적 의무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 없이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냐, 3개월 미만이냐에 따라서 법적 적용이 달라집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예고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의 의미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유로 수습 계약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하는 사업장이 많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젊은 직원들이 임금, 연차에 대한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라고 하던데요. 최근 약국가에 잦은 노무 분쟁 사례와 대처 방안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약국에서는 근로 시간 외에 초과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입니다. 일부 약국에서 최저임금 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보상(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하더라도 내용이 법적으로 부적합한 경우가 있습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 해고 시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명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시간, 임금, 초과근무수당, 연차 휴가 등의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고, 직원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임금 및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로 시간 및 초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관리하고, 법정 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이를 반영한 임금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약국의 경우 연차휴가사용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연차 휴가 사용을 장려하고, 직원들이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수당을 적법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약국장의 경우는 최신 노동법과 노무 관련 법령에 대해 정기적인 교육을 받고, 이를 직원들에게도 주기적으로 안내하여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 시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히 기재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Q. 가족이 함께 근무하고 있는데요. 일반 직원보다 100~200만원 더 주는 것도 과도한 인건비라고 봐야 할까요. 혹시 이런 걸로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이 있나요? 임:가족에게 급여를 많이 준다는 사실 때문에 세무조사가 있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를 받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중 하나 일수는 있습니다. 다른 복합적인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가족에게 급여가 많이 준다는 사실만이 약국에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경우에는 인건비 지급에 대해 소명을 요구받을 수는 있습니다. 과도한 인건비 인지 여부는 일반인의 시각에서 봐야 합니다. 단지 금액을 더 많이 준다고 과도한 인건비라 할 수 없고, 그에 상응하는 일을 더 많이 한다면 당연히 더 많은 인건비를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의 경우 가장 먼저 출근하기도 하고, 가장 밤늦게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또 약국의 궂은 일도 대부분 가족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내용을 추후 소명을 요구받거나, 조사를 받을 때 입증하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2024-09-12 11:53:07정흥준 -
"성장호르몬 주 1회 투여 시대…순응도로 승부수"[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에서 약물의 투여 빈도는 중요 요소다. 주 1회 투여 옵션의 등장은 치료 순응도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 최근 성장호르몬 주사제가 국내 처방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치료 옵션이 다변화되면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기존 1일 1회 투여 치료제에 주 1회 투여 치료 옵션이 등장하면서,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옵션의 선택이 강조되고 있다. 마사노부 카와이 오사카 여성아동병원 교수는 주 1회 투여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제가 가진 효과에 대해 주목했다. 성장호르몬 결핍증은 신체 호르몬 분비를 총괄하는 뇌하수체에서 성장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는 질환으로, 2가지 이상의 성장호르몬 유발 검사에서 최고 성장호르몬 농도가10ng/mL 미만인 경우를 의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성장호르몬 결핍증으로 진단된 19세 이하 국내 환자는 2019년 9746명에서 2023년 1만9363명으로 최근 5년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대표적인 치료 방법은 성장호르몬 치료제 투여로, 기존에는 1일 1회 투여가 주요 옵션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여기에 지난해 9월 화이자의 주 1회 투여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제 엔젤라(소마트로곤)의 급여 적용이 이뤄지면서 선택지가 늘어났다. 국내보다 일본에 먼저 엔젤라가 출시돼 상대적으로 더 많은 처방 경험을 쌓은 마사노부 교수는 치료 순응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마사노부 교수는 "1일 1회 투여 성장호르몬 치료제 투여 용량은 한국이 일본보다 허가 투여 용량이 더 높다. 반면 일본은 매일 투여하는 치료제의 허가 용량이 낮아 효능 면에서 우려가 있었던 상황으로 투여 용량이 높은 주 1회 투여 치료제는 효능이 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호르몬 치료에서 중요 요소 중 하나인 치료 순응도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면서 "성장호르몬 결핍증 환자에게 보통 3개월 단위로 처방하는데, 매일 투여 성장호르몬 치료제를 처방받는 환자는 내원 시 주사 잔량이 많았다"고 말했다. 즉, 매일 투여해야 하는 치료제와 비교해 편의성이 높은 주 1회 투여 치료제는 높은 치료 순응도로 연결됐다는 의미다. 이러한 편의성은 환자와 보호자의 투여 부담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실제 일본에서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를 받는 환자와 부모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약 44%가 성장호르몬 치료제의 투여 빈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변했다. 그는 "엔젤라 도입 이전에 진행된 이같은 조사결과는 기존 치료제의 투여 횟수에 대한 번거로움이 컸던 반증이다. 그만큼 주 1회 투여 방식은 편의성이 높고, 환자와 부모의 치료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주 1회 투여제 허들, '통증'…"대부분 환자, 낮은 투여 빈도 선호할 것" 반면 주 1회 투여 치료제가 가진 허들도 존재한다. 매일 주사를 맞아야 하는 경쟁 품목 대비 투여 부담은 덜하지만, 주사제에 따른 통증 관리의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마사노부 교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용량이 많아 통증 부담이 높을 수 있지만, 주사 부위의 조정으로 이를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1일 1회 투여 치료제는 얇고 짧은 바늘을 사용하는데, 엔젤라는 투여하는 용량이 더 많아 굵고 긴 바늘을 사용한다"며 "주사바늘이 피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히 깊게 투여하면, 주변 조직들로 인해 통증이 흡수돼 부담을 덜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한국은 단일 주사로 통일됐다는 점에서 통증 개선의 접근 방식이 일본과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사노부 교수는 통증 부담이 우선시 되는 어린 환자가 아니라면, 투여 빈도가 낮은 엔젤라의 선호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했다. 덧붙여 마사노부 교수는 성장호르몬 결핍증 치료에 주 1회 투여 옵션의 등장은 치료 효과를 넘어 환자와 부모의 삶의 질(QOL) 향상으로의 연결도 기대했다. 마사노부 교수는 "효능을 보면 1일 1회 투여와 주 1회 투여가 유사할 수 있지만, 매일 투여하는 부담감은 불안감이나 스트레스의 가중 등 생활 절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환자와 부모가 느끼는 압박과 치료 순응도를 고려한다면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것이 엔젤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2024-09-12 06:00:03황병우 -
3년만에 돌아온 엘리퀴스 제네릭...35개품목 무더기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9월에는 협상을 거친 신약이 등재되지 않았다. 등재 품목 85개가 모두 산정 약제다. 하지만, 대형시장을 구축한 항응고신약 제네릭부터 국내 최초 바이오시밀러, 복합제까지 다양한 산정약제가 나왔다. 엘리퀴스 제네릭은 특허무효 소송 패소 이후 3년 5개월만에 다시 시장에 복귀한다. 셀트리온은 이번달 무려 3종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하는데, 이 중 졸레어 바이오시밀러는 국내 최초다. SK케미칼과 마더스제약·경보제약, 일성아이에스·동국제약은 기존에 없던 조합의 복합제를 선보였다. 항응고제 '아픽사반' 후발제제(35품목) 항응고제 엘리퀴스(아픽사반, BMS) 제네릭이 다시 시장에 복귀한다. 오리지널 물질특허가 9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엘리퀴스 제네릭은 지난 2019년 1차로 시장에 나섰지만, 특허무효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2021년 판매를 중단했다. 그로부터 3년 5개월만에 시장에 복귀하는 것이다. 1차 판매 당시 종근당 리퀴시아가 41억원의 원외처방액(유비스트)을 기록할 정도로 가능성을 보였지만, 법원 판결에 눈물을 머금고 공급을 멈췄다. 이번에 종근당 리퀴시아 등 18개 제약사 35개 품목이 특허 만료 다음날인 10일 제품을 일제히 출시한다. 오리지널 엘리퀴스는 제네릭 판매 중단 뒤 약가가 복원돼 작년 원외처방액 773억원의 초대형 블록버스터로 성장한 상태. 제네릭 품목도 과거 등재이력과 상관없이 복원된 엘리퀴스 약가를 기준으로 산정돼 원가률에 손해가 없을 전망이다. 더구나 엘리퀴스가 병원 이상급에 주로 공급돼 있어 제네릭사들이 의원까지 처방 영역을 넓힌다면 좋은 실적을 기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3종 셀트리온은 이달 무려 3종의 바이오시밀러를 출시했다.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2개 품목,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2개 품목,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1개 품목이 그 주인공이다. 이 중 졸레어 바이오시밀러는 국내 최초다. 졸레어(오말리주맙)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는 알레르기성 천식, 만성 특발성 두드러기 등에 처방되며, 75mg과 150mg 2개 용량이 있다. 더욱이 산정가보다 약 8% 할인된 가격으로, 오리지널 졸레어 기존 가격보다 28% 저렴하다.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 '스테키마'는 판상 건선, 건선성 관절염, 궤양성 대장염 등 자가면역질환에 사용된다. 먼저 등재된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즈텍'과 가격이 동일하다. 45mg은 129만8290원, 90mg은 134만2320원이다. 오리지널보다 약 26% 저렴하다.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 바이오시밀러 '아이덴젤트'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이어 두번째 출시되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이다. 이 약은 신생혈관성(습성) 연령 관련 황반변성의 치료,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 손상의 치료, 병적근시로 인한 맥락막 신생혈관 형성에 따른 시력 손상의 치료 등 안과 질환에 사용되는 바이오의약품이다. 약가는 최저가로 책정했다. 11.32mg/0.283ml 용량이 33만원으로, 같은 용량 35만원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아필리부'보다 저렴하다. 오리지널 아일리아보다는 약 24% 저렴하다. 국내 시장에서 졸레어는 211억원, 스테라라 474억원, 아일리아 968억원(이하 아이큐비아 기준) 등 오리지널 약제가 큰 매출 규모를 보이고 있어 저렴한 가격과 동등성을 앞세운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들이 높은 점유율을 달성할지 주목된다. 수벡스정(SK케미칼) 수벡스정은 편두통 치료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트립탄 계열의 수마트립탄(Sumatriptan),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인 나프록센나트륨(Naproxen Soduum)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이다. 2가지 성분이 결합된 복합제는 국내 처음 선보인다. 수벡스는 수마트립탄 성분이 신경전달물질인 세로토닌을 감소시키는 기전으로 통증을 완화하고, 나프록센나트륨이 신경 염증을 억제하는 기전을 가져 두 가지 원인에 대한 효과적 치료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편두통 환자 1461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임상시험에서 수마트립탄 단일제 투약 군에서 2시간 후 두통 완화 환자 비율은 55%였으나 복합제 투약 군은 65%로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또한 투약후 24시간 동안 무통 상태로 유지된 환자의 비율은 단일제 투약 군에서 35%였으나 복합제 투여 군은 48%에 달했다. SK케미칼은 수마트립탄과 같은 트립탄 계열인 미가드정(프로바트립탄)과 함께 수벡스정으로 국내 편두통 치료제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2023년 국내 급성기 편두통 치료제 시장규모는 약 230억원이다. 마더스·경보 '리나글립틴베실산염+메트포르민염산염' 마더스제약과 경보제약이 리나글립틴베실산염과 메트포르민염산염이 결합된 서방성 당뇨 복합제를 국내 처음 선보였다. 리나글립틴은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베링거인겔하임)의 성분명이다. 마더스와 경보는 베실산염을 추가해 신제품을 개발했다. 여기에 메트포르민염산염을 결합, 염변경으로 안정성을 갖춘 서방성 복합제를 선보이게 된 것이다. 제품명은 트립엠듀오서방정(마더스제약)과 리라젠타듀오서방정(경보제약)이다. 리나글립틴 염변경 약제가 기존에는 없어 지난 6월 9일 트라젠타 특허만료 이후 단일제가 선등재되고, 이후 복합제가 출시됐다. 약가는 기존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 서방성 복합제 최고가로, 5/1000mg은 정당 521원, 2.5/1000mg은 정당 387원이다. 작년 국내 시장에서 오리지널 트라젠타는 작년 613억원, 메트포르민이 결합된 복합제 트라젠타 듀오는 621억원(이하 유비스트 기준)을 기록했다. 오리지널 트라젠타 듀오는 1일 2회 복용하는 속효정이다. 1일 1회 복용하는 서방정은 국내 후발 제약사들이 개발해 지난 6월 특허만료 후 첫 출시했다. 이에따라 복합제 시장 경쟁 구도도 어떻게 변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일성·동국 '라베프라졸나트륨+침강탄산칼슘' PPI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라베프라졸'과 제산제가 결합된 복합제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라베프라졸과 침강탄산칼슘이 결합된 복합제가 나왔다. 일성아이에스와 동국제약이 각각 '카라듀오정'과 '라베드온정'으로 지난 1일 급여 적용과 동시에 판매를 시작했다. 라베프라졸나트륨은 양성자펌프억제제(PPI, proton pump inhibitor)로, H+/K+-ATPase를 억제해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 침강탄산칼슘은 약알칼리성 약물로, 위산을 중화시켜 위내 산도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두 성분이 결합하면 라베프라졸이 흡수될 때까지 위산을 중화하고, 위산에 의한 라베프라졸의 분해를 방지해 빠른 약효 발현을 볼 수 있다. 이미 라베프라졸에 제산제를 결합한 복합제가 여럿 나와 있다. 라베프라졸+산화마그네슘, 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이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다. 특히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라베듀오정(라베프라졸+탄산수소나트륨)이 현재 시장 1위를 달리고 있다. 라베듀오정의 작년 원외처방액은 유비스트 기준 119억원. 때문에 카라듀오정과 라베드온정도 성공 기대감이 크다. 약가는 기존 라베프라졸+제산제 복합제보다 높은 편이다. 일단 영업만 잘 된다면 대박을 노릴 수 있는 환경은 갖춰졌다.2024-09-08 18:01:3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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