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무자료 구매후 청구...부당청구 산정 법원 해석은?
- 김지은
- 2024-11-19 18: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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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청구액 전부가 부정금…과징금 산정 문제 없어"
- 의약품 공급자 아닌 사람에 특정 약 구입 후 6개월 간 상한가 청구
- 복지부, 상한금액 기준 부당청구액 산출…약사 “차액으로 해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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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4400여 만원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서울에사 약국을 운영하던 A약사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그해 6월 말까지 정식 의약품 공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셉트페질정을 구입한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1400여만원을 청구한 사실이 현지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 약사는 약국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작성했다.

A약사 측은 복지부가 산출한 부당청구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약사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약을 구입한 액수와 상한금액 차액만 부당청구액으로 봐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보건복지부장관)는 상한금액을 기준으로 한 전체 청구를 부당청구액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만큼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은 원고(A약사) 위반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제재”라며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명시적으로 주장하지는 않지만 재량권 일탈, 남용 주장도 한 것으로 선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은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구입해 판매한 만큼, 해당 약에 대한 청구액 전체를 부당청구 금액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어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했음에도 이를 속여 요양급여를 청구해 지급받은 것은 그 자체로 관련 법령에 의해 ‘속임수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원고(A약사)가 의약품 공급자가 아닌 자에게 구입금액을 지급했다고 해 그 액수를 공제한 금액만을 부당청구금액이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 사건 과징금 산정에 어떤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면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입을 원고의 불이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도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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