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마약류 DUR법 국회 통과 땐 첫 과태료 법제화
- 이정환
- 2024-11-12 16: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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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예지·최보윤 의원, 의료법·약사법 손질
-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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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에 한정해 DUR 확인을 하지 않은 의·약사에게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DUR 의무를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입법에 성공할 경우 마약류·향정약부터 단계적으로 'DUR 의무화'를 적용하게 되는 효과가 기대되는데요. 지금까지 처벌 조항이 없어 문구 뿐인 DUR 제도가 운영 중이란 비판으로부터 한 발 멀어질 전망입니다.
12일 정책 뷰파인더 코너에서 국회 발의된 입법안을 들여다 봤습니다. 현재까지 국회 발의된 마약류 DUR 의무화 관련 법안은 총 3건입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과 약사법 일부개정안,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이 그것입니다.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병합심사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안 내용은 대동소이 합니다.
먼저 김예지 의원은 의료법과 약사법을 각각 개정해 의사와 약사 양쪽 모두에게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23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2항을 신설해 약사가 마약류관리법 상 마약이나 향정약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투여되고 있는 마약류를 DUR에서 미리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약사법 제23조의3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제4항을 신설했는데요.
마약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 복지부장관이 식약처장에게 DUR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연계를 요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특히 제98조 과태료 제1항 3호의2에서 약사법 제23조의2 제2항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DUR에서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은 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기했습니다.
최보윤 의원 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제18조의2 의약품정보의 확인 제1항 2호를 신설,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해 복지부장관 또는 식약처장이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약을 처방하거나 직접 조제하는 경우 동일 성분이 과거 투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사와 치과의사에게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는 DUR을 명기했고, 의료법 제92조 과태료 제3항 1호의3에서 DUR을 통해 환자의 마약류 동일 성분 과거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습니다.
이 법안들이 병합심사를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마약류에 한정해 DUR을 사용하지 않는 의사와 약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제화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현행법 조항도 의사와 약사는 환자 처방·조제 시 '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과태료 등 불이익 규정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상황인데요.
김예지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면서 마약류 DUR 미확인 의·약사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거죠.
다만 해당 법안이 이번 국회를 순탄하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과거에도 동일한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었지만 의사단체와 약사단체 반대에 부딪혀 폐기된 전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국회는 DUR 점검의무를 위반한 의사와 약사를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했지만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012년에는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악용한 범죄가 매년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보건당국이 향정약 DUR과 약품사용내역 보고 의무화 정책을 예고했을 당시에도 의료계는 크게 반발했었습니다.
그럼에도 최근 청소년을 비롯한 국민들의 마약중독 문제가 심각해지고 마약류 범죄도 해마다 증가하면서 입법 필요성이 커진 만큼 법 개정 확률은 과거보다 커졌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행정과 입법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점도 입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한편 DUR 의무화 방식이 아닌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규제 강화 입법도 국회 제출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의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현행법 제30조 마약류 투약 등 제3항 일부 문구를 수정해 마약류 처방전을 발행하는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 확인 의무를 구체화 했습니다.
현행법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할 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투약내역을 제공받아 확인하도록 규정 중인데요.
예외 조항을 마련해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사례를 두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오남용 우려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병훈 의원안은 해당 조항을 구체화 해 일부 의사들이 관행적으로 환자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하는 편법을 개선했는데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암환자 통증을 완화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투약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만 마약류 처방 의사의 환자 마약류 투약 내역 확인 의무를 배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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