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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DUR 무시하고 중복투약, 지난 5년간 2190만건

  • 이정환
  • 2023-10-18 09:18:47
  • 백종헌 의원 "의료계 의견수렴 거쳐 마약류 DUR 의무화 필요"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5년간 총 2190만건의 마약류가 중복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8.8%에 달하는 1509만건에 대해 마약류 효능 중복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팝업창이 떴지만, 경고를 무시하고 그대로 처방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 환자에서 44.8%에 달하는 982만건의 마약류가 중복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 부작용 위험이 큰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마약류 DUR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년간 마약류 효능군 중복으로 인한 팝업 정보제공 현황을 살핀 결과 마약류아편유사제는 812만건, 정신신경용제는 1075만건, 최면진정제는 302만건으로 총 2190만9639건의 중복 투여 경고 팝업이 뜬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료기관이 DUR 팝업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처방을 계속 진행한 사례는 총 1509만2530건으로 비율로는 총 68.8%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아편유사제 53%, 정신신경용제 78.6%, 최면진정제 76.9%가 DUR 경고에도 의료기관 처방이 이뤄졌다.

무엇보다 65세 이상 노인환자들에 대한 경고 팝업도 마약류 아편유사제 393만건, 정신신경용제 481만건, 최면진정제 108만건으로 심각했다. 이는 총 982만7791건으로 전체의 44.8%였다.

지난해 마약류 효능군 중복기관 상위 30개소를 보면 정신신경용제는 서울 종로구의 의원에서 1만 건, 최면진정제는 대구시 동구 정신병원에서 3900건이 중복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 사례를 보면 68세 여성 A씨는 효능이 유사한 정신신경용제 ‘삼진디아제팜정’과 ‘자낙스정’을 동시에 복용했다.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르면 자낙스정과 디아제팜 병용투여는 진정, 호흡억제, 혼수상태, 사망을 초래할 수 있고 고령자에 대해서는 운동실조나 과진정도 우려 된다. 중복 투약이 위험한 이유다.

실제 의약품 부작용 보고를 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페노바비탈 드레스증후군, 코데인 약물발진, 프로포폴 호흡억제가 보고된 사례도 있다.

심평원 DUR자료를 토대로 마약류 효능군 중복 점검 사례를 보면 디아제팜+알프라졸람은 무려 38만6112건에 달했고, 페치딘+트라마돌 동시투여도 22만8889건, 졸피뎀+플루니트라제팜 동시투여는 11만9005건에 육박했다.

백종헌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효능 중복처방으로 DUR 팝업이 떴는데도 그대로 처방을 강행한 비율이 68.8%로 심각했다"며 "물론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미리 내원했거나 기존 복용약 대신 처방하는 등 합당한 사유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환자에게 부작용이 큰 중복투약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마약류 효능중복 처방의 부작용을 막기위해 의료계와 의견수렴을 걸쳐 마약류 DUR 확인 의무화가 필요하다"며 "의료기관과 더불어 환자들도 중복처방, 다빈도 처방 등으로 인한 마약류오남용을 하지 않게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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