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감 최대어 '비대면진료'…장관 "법제화 필요"
- 이정환
- 2023-10-13 06: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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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위변조·마약류 다량 처방 막을 '공적 플랫폼' 제안
- 국민의힘, 의약계 지적 부작용 대책 마련 동시에 법제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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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정부가 시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야기한 부작용 해결책 마련과 민간 중개 플랫폼에 대한 공공화 필요성을 집중 질의했고, 복지부는 국회의 빠른 입법 추진으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12일 복지부 국감에서는 비대면진료 플랫폼 대표들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임원진이 출석해 비대면진료 관련 견해를 개진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문제점을 속속들이 조명하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란 화두를 꺼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시범사업 부작용을 빠르게 해결하는 동시에 법제화를 통한 제도 안정화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시범사업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비대면진료 부작용이 다수 확인된 점에 동의하면서도 보완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민간 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위험…DUR 관리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며 3년이 지난 지금 법제화 기로에 섰지만, 올해 국감은 국회와 복지부, 플랫폼, 의약단체 간 서로 다른 입장만 재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민주당 한정애, 신현영, 남인순, 서영석, 전혜숙 의원은 증인·참고인석에 선 플랫폼 대표와 의약사 단체 임원진에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해결책을 물었다.
의약사 단체는 비대면진료를 최소한으로 허용하고 국민 편의나 산업 활성화가 아닌 정확한 진료를 통한 안전성 확보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현행 시범사업은 발행된 처방전의 위변조에 취약해 음성적인 의약품 처방을 조장하고 환자 건강을 위협하며 보건의료 체계 붕괴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비대면진료 부작용 해결책 마련과 동시에 민간 플랫폼의 공공화를 촉구했다.
민간 플랫폼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환자 의료정보가 유출되고 마약류 의약품이나 오남용 의약품이 다량 처방될 위험이 커지므로 국가가 공공 플랫폼을 구축해 비대면 진료를 관리·감독해야 한다는 취지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 예약 앱 똑닥은 해당 앱을 통해서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 유료화 했다"면서 "이런 앱을 꼭 민간이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 약 배달 서비스도 약사회가 공공앱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복지부는 공공에서 인수하는 것까지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신현영 의원은 "소아과 진료대란이 심각해질수록 민간 플랫폼이 필요해지고 가치가 오르는 기현상이 생긴다"면서 "놀이공원 프리미엄 패스 같이 빠르게 진료할 수 있는 플랫폼 상품이 나올 우려가 있다. 공공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도 "비대면진료를 할 때에도 개인의료정보 보호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면서 "민간 플랫폼에 맡기는 게 능사가 아니다. 공적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으면 비대면진료가 개인정보를 유출시킬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비대면진료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이냐는 전혜숙 의원 질의에 "비급여 처방전은 심평원이나 어느 국가기관에도 보고 의무가 없어서 위변조 시 점검이 불가능하다"며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도입이 절실하다. 의약품은 공공재이므로 비급여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에 DUR을 시행해야 중복 처방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지금까지 큰 사고 없어…거동불편자, 맞벌이 부부 등에게 유용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은 시장 점유율 1위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장지호 이사를 참고인 소환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질의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확인된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면서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장지호 이사는 "비대면진료는 의약사가 노력해서 지금까지 큰 사고 없이 가능했다. DUR 시스템을 강화하고 처방일수를 제한하는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코로나 시기 목격한 것은 거동불편자나 섬 거주자 뿐 아니라 병원 가기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 반반차를 내야하는 직장인들의 비대면진료 사용이다. 비대면진료를 보조적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와 역할이 다른데 의료인이 책임을 다 지는 문제가 있다"며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법적근거 마련이 해결책"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계도기간 중 아주 많은 법 위반 사례를 보고받았다. 계도기간 종료 후 안정됐다고 생각했는데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국민 신뢰를 얻으려면 이런 문제점이 해결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현행 의료법 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비대면진료 앱 의료법 위반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 국회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검토해달라"면서 "공공 플랫폼을 포함해 공공앱과 민간앱을 같이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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