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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야당·약사회·의협, 비대면진료 맹공…"부작용 만연"

  • 이정환
  • 2023-10-12 16:59:54
  • 이정근 의협 회장 "비대면진료, 문진밖에 못하는데 의사 책임은 그대로"
  •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 "시범사업 확대 엄중히 바라봐…안전성 더 살펴야"
  •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중개 플랫폼, 의료법·약사법 위반할 수 밖에 없는 구조"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이정근 의협 부회장,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이 비대면진료 문제점을 질의중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약사회, 서울시약사회, 대한의사협회가 12일 오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부작용과 민간 플랫폼에 대한 문제점 지적에 힘을 모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진료정보 유출, 처방전 위변조, 환자 오진에 대한 방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다는 게 민주당과 약사회, 의협 입장이다.

민주당 신현영, 남인순, 서영석 의원은 국감장에 김성현 올라케어 대표,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 의협 이정근 부회장을 소환해 신문을 이어갔다.

신 의원은 김성현 대표를 향해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지켜야 할 도덕적 가치를 물었고, 김 대표는 "시장 선점을 위한 과도한 마케팅을 지양하고 공공의료서비스와 민간 플랫폼 간 호혜적 혁신을 고민해야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에 안착하고 더 큰 의미의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을 이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남 의원은 권영희 회장에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 발생한 문제점을 물었다. 권 회장은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 이후인 9월에도 위법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중개구조 자체가 의료법과 약사법을 어길 수 밖에 없게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처방전 대리수령제도를 비대면진료 처방으로 대체해 건강보험재정 부담을 늘리는 문제도 상당하다"며 "환자 가족이 직접 약국으로 가져오던 처방전이 비대면진료 처방전 도장을 찍어서 가져오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진료비가 재진 진료비의 50%가 대리처방 진료비인데 비대면진료는 130%"라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오남용 속성이 있는 응급 피임약, 탈모약, 비만치료제 등인데 부작용이 굉장히 크다. 비대면진료 금지약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오남용 온상이 되고 있다"며 "또 처방전이 JPEG, PDF 등으로 전송되고 있어서 포토샵으로 위변조가 가능하다. 정부 주도 공적 처방전이 마련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서 의원은 이정근 의협 부회장과 김대원 약사회 부회장에게 비대면진료 문제점을 묻는 동시에 민간 플랫폼에 맡기지 말고 공적 시스템으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야 개인정보 누출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의협은 비대면진료의 국민 편의성과 산업 활성화 보다 유효성과 안전성 검증이 우선돼야 하며, 초진환자 대상 비대면진료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재진 환자 역시 격오지 거주자,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에 국한해서 최소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부회장은 "의사들은 시진, 청진, 문진, 촉진, 타진으로 환자를 진료한다 비대면진료는 이 가운데 문진 외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서 "결국 5개 기본 진료중에서 1.5개를 가지고 환자에게 정확한 진료를 하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책임은 대면진료와 같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비대면진료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부회장은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움직임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3개월 계도기간이 한시적 비대면진료 기간과 별 차이가 없었다"며 "사실상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9월 한 달 한 것이다. 최소한 1년정도 시범사업을 한 뒤 수정보완 평가 과정을 거쳐서 확대 등 의사결정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9월부터 본격적 시범사업으로 시행하면서 건수가 많이 줄었다"며 "단순히 건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국민 불편해졌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좀 더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민간 플랫폼과 공적 플랫폼을 포함한 법제화를 논의해달라고 요구했다.

조 장관은 "공적 플랫폼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방안을 법제화하는데 논의했으면 좋겠다"면서 "민간 앱 자체를 법으로 금지하지 못한다면 민간 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 보완을 검토하는 것은 건수가 떨어져서도, 앱 업체 육성을 위해서도 아니다. 환자, 전문가, 현장 의견을 들어서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이 진료 대상하고 약 전달 문제인데 진료 대상 문제는 국회 나와있는 5개 법안의 공통점과 해외사례를 더해 만든 것이다. 약 전달 문제는 국회에서 전혀 논의가 되지 않았다.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에 대한 단속은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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