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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조명된 마약류 DUR 법제화…현황·기대효과는

  • 이정환
  • 2023-10-18 06:17:13
  • 전혜숙·최종윤 의원안 계류 중…추가 입법 채비
  • 의료계 반대·정부 신중론 가능성…약사회는 찬성 전망
  • DUR 확인법 구체화·마약류 중복 처방 규제 강화 기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2023년도 국감에서는 지난해보다 한층 심각하게 문제로 지적된 이슈가 있었는데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처방 실태와 오남용·범죄 위험성이 그것입니다.

복지위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보건복지부 국감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조규홍 장관과 오유경 처장을 향해 마약류 의약품의 과잉 처방, 중복 처방, 불법 처방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특히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약류 중복 처방에 따른 환자 부작용 해소와 마약류 범죄 예방을 위해 의·약사에 대한 '마약류 의약품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를 법제화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DUR 확인 의무화 법안이 여러 건 계류 중인데요. 전혜숙 의원은 국감 종료 후 마약류 향정약 처방·조제 시 의·약사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등 제재를 가하는 입법을 추가로 발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뷰파인더로 들여다 볼 정책은 마약류 의약품에 대한 DUR 의무화입니다. 계류 중인 법안 현황에서부터 법제화 가능성, 가져올 영향까지 살펴봅니다.

국회 계류 DUR 법안, 총 5건…마약류 타깃 추가 입법 가능성

의약품 DUR 의무화 관련 국회 계류중인 법안은 현재까지 총 5건입니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안 4건과 같은 당 최종윤 의원안 1건인데요, 올해 국감에서 마약류 중복 처방 문제가 여러 번 지적되면서 조만간 마약류 처방·조제 시 DUR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가로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 의원 법안부터 보면, 지난 2020년 7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올해 9월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발의된 법안은 의사 처방, 약사 조제 시 DUR을 통해 환자 복용약과 동일성분 중복 여부, 병용금기 또는 연령금기 해당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반한 의·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처방·조제 시 의약품 DUR 사용을 의무화하는 셈이죠.

올해 9월 발의 법안은 의사 처방, 약사 조제 시 DUR에서 마약류 등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의약품의 '과거 투약'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한 의·약사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했습니다.

마약류 투약 이력에 대한 확인 의무를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약품 DUR 의무화와는 정책 목표나 규제 배경이 조금 다릅니다.

최종윤 의원안은 지난 2021년 11월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입니다. 약사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원료물질이 함유된 의약품을 조제할 때 DUR에서 마약류 정보 확인을 의무화했습니다. 부가적으로 DUR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연동하는 조항도 담았습니다.

다만 최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을 따로 발의하지 않았고, 전 의원안과 달리 과태료 등 제재 규정이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는 셈입니다.

전 의원을 포함한 일부 복지위원들은 최 의원안과 동일한 취지인 마약류 처방 시 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의·약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의 대표발의를 검토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DUR 확인법 구체화·마약류 과잉 처방 규제 강화 기대

복지위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마약류 투약 이력 DUR 확인 의무화와 마약류 DUR 사용 의무화가 입법에 성공하면 어떤 영향과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의·약사가 마약류 투약 이력, 마약류 의약품 DUR 정보를 확인·사용하는 방식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가 뒤따르는 법안인 만큼 규제 여부를 확실히 판가름 할 수 있는 마약류 DUR 확인 기준·방식이 제도적으로 명확해져야 하니까요.

의·약사 처방·조제 시스템을 통해 팝업창으로 제공되는 마약류 DUR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한 후속 법령 개정이 뒤따르고, 복지부가 의료기관·약국이 DUR을 통한 마약류 처방·조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도 마련될 가능성이 생기겠죠.

또 일부 의료기관·약국이 행정편의를 이유로 DUR을 설치하지 않거나, 시스템 전원을 꺼두는 상황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아울러 매년 국감때마다 문제로 지적되는 마약류 의약품의 과잉 처방, 중복 처방 문제에 대한 규제망이 두터워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환자의 마약류 투약 이력 정보와 금기 정보가 환자 처방·조제 과정에서 DUR 팝업창으로 제공되고, 의사와 약사는 해당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한 뒤 처방·조제를 계속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마약류 DUR 확인이 의무화 된다고 해서 의사나 약사의 처방권과 조제권이 즉각 제한되는 구속력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약사가 환자 투약 이력, 중복 처방 여부, 처방·조제 금기 정보를 확인한 뒤 문제가 있는 경우 처방·조제 내역에 대한 변경을 이끌어 내는 게 법안 목표이긴 하지만, 의·약사 고유의 면허범위이자 권한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거든요.

나아가 마약류 투약 이력 DUR 확인 의무화 시 현재 DUR이 의·약사에게 제공하고 있는 마약류 관련 안전사용 정보가 보다 확대되는 결과가 예상됩니다.

현재는 환자가 과거에 어떤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받아 복용했는지 등의 정보가 제공되지는 않고 있는데, 법안이 마련되면 의·약사가 환자 과거 투약 마약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거든요.

마약류 DUR 의무화, 정부·의료계 반대 가능성

그렇다면 이처럼 마약류 과잉·중복 처방에 대한 예방력을 강화하고 마약 범죄, 오남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마약류 DUR 의무화 법안이 쉽사리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해마다 마약류 범죄가 크게 늘어나고 '대한민국=마약청정국'이란 공식이 깨지고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마약류 DUR 의무화 입법 타당성과 필요성은 과거 대비 커졌습니다.

실제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검거된 마약사범이 1만2700명으로 집계되면서 지난해 전체 검거 건수인 1만2387명을 이미 뛰어 넘었거든요.

펜터민 등 향정비만약과 졸피뎀, 프로포폴과 같은 의료용 마약류 처방량도 2020년 17억5000만개에서 지난해 18억7000만개로 늘어나면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마약류 DUR 입법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DUR 확인을 의무화하는 순간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에게는 규제로 작용해 의료계와 병원계 반대가 예상됩니다.

이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전 의원과 최 의원이 발의한 DUR 사용 의무화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마약류 DUR 의무화에도 반대할 확률이 큰 셈이죠.

당시 의협과 병협은 의료기관 대상 지원책 없이 DUR 의무화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규제일변도 행정이라고 주장하는 동시에 DUR 사용 의료기관의 업무량 증가에 대한 적정 보상기전을 마련해 활성화를 유인하라는 입장을 개진했습니다.

특히 의약품안전사용을 확인하는 도구인 DUR 사용을 강제화 하는 것은 의약품 처방·조제에 대한 의·약사 판단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주객전도 입법이라는 비판도 덧붙였습니다.

복지부 역시 마약류 DUR을 의무화하는 것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약품안전사용이 DUR 본질이자 목표인데, 강제성을 띄게 되면 의사와 약사 규제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어요.

복지부는 의약품 DUR 의무화 법안에 대해 DUR 확인 의무가 부과되는 의사, 약사 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관련 보상기전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이번 복지부 국감에서 마약류 DUR 확인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혜숙 의원 질의에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DUR 강제화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종합평가를 통해 병용금기를 체크하도록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디스인센티브를 주는 체계로 가면 어떨까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의무화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강제를 법제화 하는 결정을 쉽게 내리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완곡히 전달한 셈이죠.

반면 대한약사회는 입법에 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혜숙안이 발의됐을 당시에도 약사회는 의약품 정보의 확인법과 절차로서 DUR이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근거도 확립됐다는 이유로 국민안전 제고를 위해 DUR 사용을 의무화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찬성했었습니다.

남은 국감 기간 동안 마약류 DUR 의무화는 몇 차례 더 조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약류 관리 문제가 올해 국감 주요 이슈로 부상했고, 제도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복지위원도 여럿 있거든요.

의료기관과 약국의 처방·조제에 적잖은 변화를 가져올 마약류 DUR 의무화 입법이 내년 5월까지 임기를 앞둔 21대 국회에서 어떤 길을 걷게 될지 데일리팜이 지켜보며 면밀히 조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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