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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약국 사무장 "퇴직금 달라"...약사상대 황당 소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약국에서 20년 넘게 약국 일을 도맡아 온 직원이 약사를 상대로 수천만원의 퇴직금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직원이 사실상 약국 운영에 가담해 온 사실이 확인된 데다 소송을 제기한 약사가 약국의 실질 운영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100여만원의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1998년부터 B약사의 명의로 개설된 약국에서 지난 2021년까지 23년간 관리부장으로 일하며 약품 출하와 발주, 직원과 매출 관리 등 약국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해 왔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약국 사업자 명의는 B약사에서 수차례 변경됐다. B약사와 부부이자 약사인 C씨는 A씨와 고종사촌 관계이자 사건의 약국 개설 당시 A씨를 실질적으로 고용한 인물이다. 이번 소송이 있기 전 A씨는 사건의 약국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자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씨를 고발했고, 이에 C씨는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 A씨는 이번 소송에서 B약사는 C와 공동으로 사건의 약국을 운영한 사용자라고 주장하면서 또 다시 B씨를 향해 약국 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약사는 “사건의 약국은 부부 사이인 C가 혼자 운영한 것이고, 자신은 약사 면허만 대여했을 뿐”이라며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적이 없는 만큼 원고(A씨)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다. 이에 법원은 B약사가 A씨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지 여부에 주목했다. 법원은 사건의 약국의 운영 현황, 매출, 약품 대금 관리, 직원 채용과 임금 지급 등을 C가 전담해 왔던 점 등을 근거로 C가 사실상 약국을 운영했으며, B약사가 C와 공동으로 약국을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사건의 약국 마지막 명의자였던 다른 약사가 A씨, C씨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약국을 운영하고, 고정 월급을 받기로 한 상황에 대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B약사를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한 사람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로 제시했다. 법원은 “B약사가 이 사건 약국의 사업명의자였던 기간에만 자신의 명의의 사업명의자 게좌에서 임금 및 퇴직금을 송금했지, A씨 퇴직 당시를 포함한 그렇지 않은 기간에는 해당 사업명의자 계좌에서 임금 등이 송금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며 “임금이 송금된 기간에도 대부분이 부부 관계인 C씨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 B약사가 C와 공동으로 이 사건 약국을 운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B약사가 A에 대해 퇴지금 지급의무를 무담하는 사용자임을 인정하기 부족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2024-06-27 11:04:26김지은 -
"신약 레켐비 등장…초기 치매치료 예방효과 극대화"[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이제 치료제가 등장했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도 조기에 발견하면 치매 예방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약들이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도 시기를 놓치지 말고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나덕렬 해피마인드의원 원장(전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은 최근 데일리팜과 만나 알츠하이머병 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간 알츠하이머병은 치료제 미개척 분야 중 하나였다. 알츠하이머병은 아밀로이드 베타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이라는 가설이 등장한 이후 이를 타깃하는 약물이 개발되기도 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그 가운데 등장한 약이 에자이의 아두헬름(성분명 아두카누맙)이었다.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에 대한 의심이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치료제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았지만 효과는 있었다. 다만 아두헬름은 높은 가격과 부작용 발생 우려로 인해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에자이와 바이오젠이 개발한 레켐비(레카네맙)가 등장했다. 레켐비는 임상에서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게 효과를 나타내며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규제기관의 허가 벽을 넘었다. 레켐비의 등장으로 기존 증상 완화 위주의 치료에서 나아가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해지면서 치매 정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나 원장은 레켐비 허가가 아밀로이드 베타 타깃 치료제의 유효성이 확인된 결과라며, 조기 치매 단계에서 치료를 시작해야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레켐비, 임상3상 연구에서 질병 지연속도 27% 지연 이번에 국내 첫 허가된 레켐비는 임상3상 Clarity AD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 질병 진행 속도를 위약군 대비 27%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또는 뇌척수액 검사에서 아밀로이드 축적 근거가 있는 50~90세 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 1795명을 대상으로 레켐비군과 위약군의 효능과 안전성을 비교했다. 임상 결과, 1차 평가변수로 설정한 투여 후 18개월까지 임상치매척도(CDR-SB) 점수에서 레켐비군은 1.21점을 기록했다. 이는 위약군이 기록한 1.66점 대비 낮은 수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증상이 더 나빠짐을 의미한다. 2차 평가변수 중 하나인 PET를 통한 아밀로이드 침착 변화도 투여 후 3개월 시점부터 레켐비군에서 감소했다. 나 원장은 “당뇨병, 암 등 다른 질환은 치료제를 사용하면 환자의 증상이 좋아지기도 하지만, 뇌 질환은 질병 진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약물의 효과 검증이 매우 어렵다”며 “이번 임상에서 레켐비가 기록한 알츠하이머병 질병 진행 속도 지연 비율 27%는 경도인지장애와 초기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포함돼 나온 수치다. 치료를 보다 이른 단계에서 시작할 경우 효과는 그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레켐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다. 허가 임상에서 레켐비는 뇌부종을 동반한 ARIA-E 발생률이 12.6%, 뇌출혈을 동반한 ARIA-H 발생률은 17.3%였다. 나 원장은 “레켐비 이전에 등장했던 아두헬름은 ARIA-E 발생률이 약 40%로 보고됐지만 실제 사용했을 때는 약 19%로 임상에 비해 부작용 발생 비율이 높지 않았다. 실제 현장에서는 약제 용량을 기준보다 천천히 증량했고 월 1회 MRI로 확인했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 일찍 대처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따라서 레켐비 치료 시에도 환자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면 이러한 부작용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로 미국은 MRI 비용이 높아 자주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나라는 비교적 검사를 자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첫 신약 국내 등장…초기 알츠하이머병 환자들 적극 치료받아야" 나 원장은 첫 알츠하이머병 신약이 등장한 만큼 환자들이 적극 치료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치매 중기 혹은 초기에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알츠하이머병을 발견해 치료를 시작하면 효과가 높지 않다는 게 나 원장의 의견이다. 나 원장은 “MRI 상 뇌 위축이 조금이라도 발견될 경우 아밀로이드 PET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확률이 높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APOE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보길 권하고 있다”며 “이 결과에 따라 아밀로이드 PET 검사를 통해 알츠하이머 병변을 확인해 보도록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인지기능이 정상일 때 뇌 속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초기에 치료를 진행할수록 그만큼 경제적, 질환 악화 부담을 많이 덜 수 있다. 또 치료를 진행해서 질병이 조금이라도 진행되지 않고 유지된다면 새로운 치료제가 등장했을 때 또 다른 치료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나 원장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비용과 환자 가족들의 고통이 더욱 증가한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레켐비로 치료를 진행할 경우 연간 최대 3천만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알츠하이머병 증상이 없는 초기에 치료를 시작해서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게 된다면, 이 비용만으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방치해 치매로 진행되면 돌봄 비용 만으로 한달에 약 300만원에서 500만원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나 원장은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치매 환자를 진료해 오면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축적된 환자들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 지켜봤다“며 “치매로 진행된 후부터는 환자와 보호자의 마찰이 심해지고 돌봄 부담이 확연히 높아진다. 이러한 환자 가족들의 고통 완화를 위해서라도 레켐비는 반드시 필요한 치료제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리 알츠하이머병을 발견하면 치매 예방이 90% 가능한 세상이 왔다. 실제로 본인이 쓴 책 제목도 '치매 예방 90% 가능해지다'이다. 만약 아밀로이드 PET 검사 후 음성이 나온다면 그 자체로 희망과 꿈을 갖고 여생을 즐길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며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지 말고 사전검사를 통해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확인해 많은 사람들이 치매를 예방하게 되길 바란다”고 피력했다.2024-06-27 06:19:19손형민 -
비대면 진료 비급여 의약품 처방 부작용 속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허점을 노린 것이 아닌가 싶다. 비급여의약품 처방은 청구 과정이 없다 보니 약사 없는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달되고, 한약사가 약을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210여곳의 한약사 약국에 대한 현장조사와 더불어 소명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전문약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한약사 개설 약국이 조사 대상인데 약사, 한약사 교차 고용 한약사 개설 약국이 40여 곳인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의 약국이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약이 공급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상황을 두고 일각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이 비급여 처방약 처방에 따른 조제, 판매를 했을 가능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현재의 비대면진료 구조 상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데다 한약사 개설 약국이라 해도 약사의 고용 여부에 대한 확인이나 허들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 보니 약사가 굳이 고용돼 있지 않은 한약사 약국이라 해도 별도의 청구 과정이 필요없는 비급여 처방약에 대해서는 취급과 판매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약사회는 실제 정부가 이런 정황을 파악해 이번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하에서 비급여 처방약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부분이다. 이번 사태뿐만 아니라 약사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과도한 비급여 의약품 처방과 오남용 조장을 지적해 왔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무분별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처방을 넘어 최근에는 한약사에 의한 불법 조제, 판매 정황이 포착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절반 이상이 비급여 약 처방…불법 유통 우려도=약사회는 지난해 비대면진료에서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절반 이상을 넘어서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해 주목받았다. 지난해 9월 약사회는 6월부터 8월 말까지 2달간 1142명의 회원 약사를 대상으로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실태를 확인한 결과 비급여의약품 처방이 57.2%로 절반을 넘었고, 치료제 별로는 사후피임약(34.6%), 여드름치료제(24.7%), 탈모치료제(22.2%), 기타(11.4%), 비만치료제(7.1%) 순으로 많았다. 약사회는 또 올해 2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확대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개월 간 처방전달시스템(PPDS)을 통해 접수된 비대면 처방 3102건에 대해 전화 설문한 결과 응답한 1682건 중 비급여 처방이 1018건으로 60.5%를 차지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급여약 처방은 664건(39.5%)이었다. 약사회 조사대로면 지난해보다 시범사업이 확대된 올해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급여 의약품 처방이 더 확대된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현행 시범사업에서 고위험 비급여 의약품 성분에 대한 처방이 제한돼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비급여약은 처방 자료가 정부에 보고되지 않는다는 점이 허술한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맞물려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비급여 약은 보험 청구를 하지 않다 보니 처방 자료가 심평원에 보고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대부분의 의사가 정상적 진료를 하지만,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악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부회장은 “문제는 본인이 처방받아 본인만 복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정상적 유통은 위험을 배가시킬 수 있다”며 “첫 환자는 약국에서 복약지도를 받겠지만 그것이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불법적인 유통을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약사가 비대면진료 처방 조제, 가능하다?=몇달 전 한 한약사가 커뮤니티에 지역 약사회장과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하며 비대면진료에 따른 전문약 조제를 공표해 논란이 일었다. 이 한약사는 '약국 내외부에 처방의약품을 다룬다고 게시했고, 비급여 위주의 전문의약품 조제약을 비치해 둔 상태'라고 했다. 이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 등록된 인력은 한약사 1명이 유일했다. 이 사례가 알려지면서 지역 약사회를 넘어 일선 약사들도 도를 넘어섰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약국 개설과 일반의약품 판매의 경우 사실상 입법불비로 제제 여부를 결정하기 애매한 상황이라지만, 전문의약품 조제와 판매는 엄연한 불법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는 비단 해당 한약사 1명으로 그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 210여곳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하는데, 전문약이 공급된 것으로 확인된 일부에서 수상한 점이 발견되면서 조사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약 조제, 판매의 경우 약사의 고유 권한으로 법에 명확히 명시돼 있다. 약국이라 해도, 약사가 없는 상황에서 전문약이 조제되거나 판매됐다면 이는 분명 불법인 것이다. 조사 대상 한약사 약국들에서는 전문약을 공급받아 취급한 만큼 약사를 정식으로 고용했거나 파트타임으로 고용했음을 소명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한약사 약국이 확인된다면 현 비대면진료에 따른 비급여의약품 처방의 허점이 여실히 확인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의약계 한 관계자는 “약사가 고용돼 있지 않은 한약사 약국에서 전문약을 처방받아 판매했다면 비급여 약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 판매에 따른 문제와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사실상 비전문가가 전문약을 조제, 판매한 것인데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험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비급여 처방, 이대로 두기에는=이번 사태가 불거지면서 현행 비대면진료, 비급여 약 처방에 대한 정부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비대면진료의 기본 목적, 취지와는 달리 처방이 비급여의약품 처방, 투약으로 쏠려 전반적인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현 상황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올해 초 정부는 비대면진료로 이뤄지는 비급여 처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도 밝혔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당시 복지부는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을 포함해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확보를 위해 DUR 점검, 사업평가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축적된 시범사업 자료를 분석해 탈모, 여드름, 비만 의약품의 처방 제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었다. 더불어 하루 빨리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전 전달 과정에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실상 현재 병, 의원에서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는 과정에서는 제한 장치가 전무하다 보니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으로 처방전이 제대로 전달되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민필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공적 전달처방전달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현재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전송할 때 전송된 곳이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인지, 한약사가 혼자 운영하는 약국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사설 플랫폼 역시 이를 거를 수 있는 장치가 없다. 처방전 전달 과정에서 정부가 일정 부분 개입해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4-06-23 18:22:59김지은 -
"조제매출 4% 늘때 임차료 7%·인건비 13% 올랐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올해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로 작년 약국 매출 변화를 들여다보니, 조제 매출이 4% 늘어나는 동안 임대료는 7%, 인건비는 1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약국 조제 매출은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는 반면, 고정 지출은 급격히 증가하면서 순이익은 답보 상태를 보였습니다. 오늘은 팜택스의 임현수 대표(공인회계사)의 도움을 받아 종소세 신고 결과로 본 작년 약국 성적표를 살펴봤습니다. 또 최근 늘어난 약국 세무조사에서 유의해야 할 점,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활용한 세제 혜택 활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Q. 올해 약국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있을까요? 임현수 대표(이하 임): 전년도의 약국의 일반약 매출은 감소한 반면 조제약 매출은 소폭 증가가 있었습니다. 조제 매출은 약 4%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반면 비용적인 측면에서 약국의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약 13%정도 증가했고, 임차료는 전년대비 7%정도 증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출의 증가가 미미한 반면 이에 상응하는 비용의 증가가 있어서 약국당 순이익의 증가는 거의 미미했다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역시 전년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약국이 많았습니다. Q. 전문직에 대한 세무조사가 늘어나는 추세라던데요. 혹시 올해는 어떤 것들을 살피는지 알려주세요. 임: 코로나 3년 정도는 세무자료의 소명요구가 세무조사가 거의 전무 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끝나고 작년하반기부터 세무조사가 시작돼 올해는 비교적 세무조사 진행이 다양한 업종에서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약국이 2020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되면서 현금영수증 미발행과 관련된 내용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당 판매가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 고객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특히 처방일수가 많은 비급여의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이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Q.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하던데요. 혹시 약국도 해당되는 내용일까요? 있다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임: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는 기업 이익으로 기금을 출연해 독립된 기금법인을 설립하고 그 기금을 근로자의 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해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고용노동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해당 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비영리법인으로서 수익사업 개시 시 법인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 운용의 장점을 사용자 측면과 근로자 측면에서 설명드리자면, 사용자인 약국장의 측면에서는, 약국장의 기금출연액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소득세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기금에서 지급하는 금품은 임금이 아니므로 실질적 임금 인상 없이 근로자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사내복지기금법인에 출연한 재산 및 피상속인이 유증 등을 한 재산은 증여세 및 상속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2024-06-21 11:38:52정흥준 -
의정갈등 격랑속으로…국회는 청문 정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으로 촉발된 의정갈등이 넉달째 해소 기미를 보이지 않고 격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교육부 등 정부부처는 이미 내년도 의대정원이 전년 대비 1540명 늘어난 4695명으로 확정됐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지만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의사와 정부가 서로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치킨게임 양상을 보이면서 대다수 전공의들이 빠져나간 전국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은 정상 진료가 불가능하다는 호소를 이어가고 있고, 환자들은 중증·응급질환 발생 시 진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막연한 공포감을 지속하게 됐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임기가 시작된 제22대 국회도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를 비상상황으로 규정하고 보건복지부 장·차관과 대통령실 사회수석을 증인으로 한 청문회를 결정했습니다. 19일 데일리팜이 의정갈등 사태 현황과 미래 충격파를 살펴봤습니다. 의료계, 무기한 집단휴진…정부는 처벌 일변도 이미 내년도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확정한 정부는 여전히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을 포함한 의료계를 향해 "집단행동을 멈추고 대화하자"는 입장을 고수 중입니다. 2026학년도 의대증원분에 대해 협의하는 동시에 지금까지 불합리했던 전공의 근무여건을 대폭 쇄신하고 의료개혁 4대 패키지에 의사들이 원하는 내용을 전향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료계 협상책이자 유인책입니다. 문제는 의료계가 정부 유인책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현장 이탈 전공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중단 결정에도 되돌아오지 않고 있고, 대학병원 교수진 역시 국가의료 미래가 우려된다며 집단 휴진을 잇따라 결정하는 상황입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한 차례 전국 집단휴진에 이어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미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교수진은 17일부터 중증·응급진료를 제외한 비응급 일반진료에 대한 무기한 휴진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아산병원 교수들도 내달 4일부터 일주일간 비응급진료 휴진을 결의했는데요 울산대의대 교수 비대위 설문조사에서 휴진에 찬성한다고 답한 교수 비율이 79.1%로 집계된 결과입니다.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습니다. 상급종합병원 의료진을 넘어 개원의를 대표하는 의협도 무기한 휴진에 나선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18일 한 차례 전국 단위 집단휴진을 시행한 의협은 오는 27일부터는 무기한 휴진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무기한 휴진 등 집단휴진에 나선 의료계에 엄중 대처를 예고했습니다. 복지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 정부부처가 각자 할 수 있는 최대한 행정으로 불법 휴진에 가담한 의사들을 골라내 처분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먼저 복지부는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지도부에 집단행동 교사 급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의협을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으로 직·간접적으로 불법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는 판단을 내린 상황이고요.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에 나선 18일 바로 다음날인 19일 서울 이촌동 소재 의협회관을 찾아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의협이 집단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의사 회원들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공정위 입장입니다. 공정위는 만약 의협이 의사 회원들에게 집단휴진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강제했다고 판단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처벌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의대교수들을 향해 집단휴진에 참여하거나 진료를 거부하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집단휴진 관련 대학 교원 복무 관리 철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의대를 운영중인 40개 학교에 보내면서 "집단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하면 경중에 따라 징계 등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복지위, 복지부·대통령실 청문 증인 출석 요청 이처럼 의정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보다 공격적으로 의정갈등 사태 해결에 개입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여야 원 구성이 난항을 겪으면서 여당이 상임위 보이콧 입장을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마저 보건복지위원들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복지위 개입 기폭제가 된 분위기입니다. 19일 야당 단독으로 개최한 복지위 전체회의에는 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박주민 복지위원장이 야당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해 의결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2차관 등 복지부 공무원들의 전체회의 출석 요청을 수용하지 않은 셈인데요. 결국 야당 복지위원들은 의정갈등·의료공백 등 비상사태에도 전체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복지부 장·차관의 결정을 비판하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습니다. 오는 26일 의료현안 청문회를 열고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들과 의정갈등·의료대란·의사파업 사태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해결책을 찾겠다는 게 야당 복지위원들의 계획입니다. 특히 야당 복지위원들은 청문회 증인으로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2차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대통령비서실 장상윤 사회수석을 채택하는 동시에 참고인으로 임현택 의협 회장과 이필수 전 회장, 서울대병원 의대교수 비상대책협의회 강희경 회장, 받간 전공의협의회 회장 등에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박주민 복지위원장도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의정이 대화가 없는 상태가 상당히 오래 지속됐고, 실마리를 푸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사들도 환자들도 이제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는 얘기를 하셔서 이제부터는 욕을 먹더라도 본격적으로 나설 생각"이라고 밝히며 의정갈등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회 청문회, 의정갈등 출구 찾을까 의정갈등이 장기화하면 의료계나 정부나 국민 모두 입장에서 긍정적일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이미 정부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당겨 써 가며 전공의 빈자리로 인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경영난과 의료공백 위기를 메꾸고 있거든요. 이러면 결국 국민은 제 때 진료를 받을 수 없다는 공포감에 더해 건보재정이 줄어드는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게 되고요. 정부로서도 하루가 급한 보건의료 정책이나 의료개혁 정책, 약무정책, 복지정책 전반에서 수행 안정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금으로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국회 청문회를 분기점으로 의정이 치킨게임을 끝내고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으면서 의정갈등을 종식할 실마리를 함께 찾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변수는 청문회 당일 복지부 장·차관과 함께 국민의힘이 동참할지 여부입니다. 야당만으로 청문회가 이뤄질 경우 자칫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만 두드러지게 조명되거나 복지부 장·차관을 문책하는 풍경만 반복될 우려가 있거든요.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상임위 보이콧을 해제하고 복지위에 출석해 의정갈등·의사파업·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에 동참할 필요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정갈등이 본격화 한 게 지난 2월 20일께 부터인데요. 국회 청문회를 시작으로 의사와 정부가 서로 치고 받는 모습을 멈추고 국민을 중심에 둔 제대로 된 의료개혁 정책을 만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2024-06-20 06:37:25이정환 -
의사 자녀 점포에 약국개설 다툼...대법서 판가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 층약국의 개설 취소를 결정한 1심 판결이 지역 보건소 항소 끝에 완전 뒤집혔다. 소송을 제기한 인근 약국 약사들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또 다시 항소했고, 이 사건은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영등포구보건소 청구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인근 약국 약사들(A, B약사)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다. 앞서 1심에서 약사들의 청구로 약국개설 등록 취소 판결이 났던 것을 완전히 뒤집은 셈인데 ‘원고 적격’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 이번 사건은 한 병원장이 서울 영등포구 내 한 건물 4층에 3개 점포를 매수한 뒤 이중 1개 상가를 미성년자인 자녀에 증여, 2개 점포에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을, 자녀에 증여한 1개 점포는 분할해 약국과 피부관리실을 임대하면서 지역 약사회와 대한약사회도 나섰던 사건이다. 당시 인근 약국 약사들과 약사회는 병원장이 사실상 의원 일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하며 보건소의 약국개설등록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병원장은 지난 2020년부터 자신이 매수한 3개 점포 중 2개 점포에서 ‘S의원’이라는 상호로 산부인과, 피부과 의원을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이 병원장이 자녀에게 증여한 점포에서는 사건의 약국과 피부관리실이 운영되고 있다. 지난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약사법 제20조5항3조인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해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사건의 약국 개설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약국이 개설된지 2년이 지난 후에 난 판결이었다. 1심 재판에 영등포구보건소는 즉각 항소했고, 2년이 지나서야 항소심 판결이 났는데 결과는 1심과는 완전 달랐다. 항소심에서 보건소는 소송을 제기한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 부존재를 주장하며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 약사들은 사건의 약국이 위치한 건물 인근 상가 1층에서 각각 약국을 운영 중인 약사들이다. 보건소는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나 관련 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소는 원고적격을 흠결해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인근 약국 약사들 원고적격 인정 안한 재판부, 왜?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약국들이 사건의 약국 개설로 인해 별다른 침해나 피해를 겪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재판부는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이 인정되려면 행정청의 약국 개설등록 처분으로 인해 약국이 의료기관 내부 또는 의료기관과 밀접히 연관된 장소에 설치돼 그 특정 약국이 의료기관 처방을 독점함으로써 인근 다른 약사로부터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종국적으로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는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재판부는 A약사,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전체 처방 조제 건수와 사건의 약국이 개설된 후 이들 약국에서 C병원장 운영 의원의 처방 조제 건수 등을 월별로 분석했다. 해당 집계에서 A, B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의 처방 조제 건수 차이는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경향을 보였다. 이런 상황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의원 발행 전체 처방전 중 원고들(A, B약사)이 운영하는 약국이 차지하는 처방 조제 비율은 극히 일부에 불과해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약국의 주된 매출이 이 사건 의원 처방전에 대한 조제에 기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건 처분 전후 상당기간의 처방 비율을 비교해 봐도 사건의 약국 개설로 인해 원고들이 각각 운영하는 약국 매출 감소가 유의미하게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고들이 각각 운여하는 약국이 사건의 약국 인근 건물에 위치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릭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만큼 이를 지적하는 피고(영등포구보건소)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면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해 모두 각하한다”고 판시한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약사들은 즉각 항소한 상태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2024-06-17 18:53:21김지은 -
"약사로 50년, 화가로 30년...그림으로 환자마음 치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이 허락하는 한 약사로서, 또 화가로서의 삶을 병행하며 많은 사람을 돕고 싶어요. 어느 하나 놓을 수 없이 소중하니까요.” 부산 금송요양병원에서 근무약사로 일하는 강명순 약사(76, 덕성여대 약대)는 50년 넘게 약사로, 30년 넘게 미술 작가로 살아오고 있다. 40대 후반 본격적으로 그림을 시작한 그는 우연한 기회에 한 대학교수로부터 사사를 받게 됐고, 그길로 화가로서의 또 다른 삶을 살게 됐다. 강 약사에게는 수많은 작품과 전시회, 수상 경력이 따라붙는다. 개인전만 27회를 열었고 단체전에는 400여회 참여했다. 한국미술협회, 부산미술협회, 부산현대미술작가회, 해운대미술가회, AIAM 회원, ADAGP(국제저작권자) 등에 소속돼 전문 미술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다. “학생 시적부터 그림에 취미는 있었어요. 우연한 기회에 교수님의 사사를 받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이 지금에까지 오게 됐네요. 그림을 시작하고 36년 간 쉬지 않고 꾸준하게 작품 활동을 해왔어요. 그런 시간들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나 싶어요.” 강 약사는 최근 ‘기억의 정원’을 주제로 한 개인전을 진행했다. 집 안 작은 정원에서 힐링하는 시간을 가지며 틈틈이 자연을 담아온 작품들을 이번 전시회에서 소개했다. 꽃, 토양, 기후, 바람, 새 소리 등 소박한 정원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서 영감을 얻어 그림으로 담아냈다. 강 약사는 자신의 작품이 보는 사람들에게 힐링과 위안이 되길 바라고 있다. 그런 그의 마음은 약사로서의 삶 속에서도 묻어나고 있다. 10년 넘게 근무 중인 요양병원에서 환자들을 대상으로 미술 치료도 진행했었다. 근무 시간이 단축되면서 중단됐지만 그림을 그리며 행복해 하는 환자들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었던 그이다. “요양병원 특성 상 고령 환자들이 많은데 그림을 그리시는 것 자체를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무 시간이 변경되면서 요즘은 조제 업무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요즘도 미술 치료를 받았던 환자들을 마주치기라도 하면 너무 반가워 해 주세요. 제 특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치료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지요.” 강 약사의 작품은 현재 부산시약사회관을 비롯해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부산지방법원, 진주미술관, 진주고려병원 등에도 전시돼 있다. 부산시약사회 회관 신축 당시 강 약사가 기증한 ‘관점’을 주제로 작품이 회관 한켠에 자리하고 있다. 강 약사는 최근 개인 전시회를 마무리했지만, 한달 뒤 열리는 아트페어 참가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했다. “시간은 지나가면 붙잡을 수 없잖아요. 약사로서, 또 화가로서 산 지난 시간 동안 아끼고 쪼개 쓴 시간들이 모이니 예상치도 못한 커다란 의미와 결과로 다가오더라고요. 약사로서 환자를 돕고, 보는 이들을 위로하고 기쁘게 하는 작품들을 계속 그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2024-06-12 19:09:11김지은 -
"비정상적으로 덩치키운 비대면진료 왜곡 바로잡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IT산업 발전을 목표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코로나19, 의사 집단행동 사태 등을 분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비정상적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고민중으로, 환자 의료접근성과 안전성 확보를 입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의약품 배송도 마찬가지에요.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배송을 허용할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 김선민(59·서울의대)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을 보건의료, 국가인권, 진보 시민사회단체 등 끊임없이 정책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의사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신이란 타이틀에 가두기 보다는 오늘날 민생중요도가 크게 오른 보건복지 분야 올라운더로서 향후 의정활동 행보를 지켜봐 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면서도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왜곡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바로잡는 전문가이자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김선민 의원은 "가장 잘 아는 분야는 보건의료지만, 복지와 아동, 여성 영역까지 다룰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와 함께 여성가족위도 복수로 신청했다. 입법활동을 최우선으로, 기본권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 "의사증원 보다 균형배치 중요…파업은 해답 아냐" 김 의원은 내년부터 늘어나게 될 의대정원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균형있는 배치'를 꼽았다. 의사인력을 추가하는 '낙수효과'에만 기대서는 국민이 보건의료 정책 효능감을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필수 요건이지만 늘린 의사를 필요한 곳에 정확히 배치할 수 있는 의료불균형 해소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 제도를 통해 늘어날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에 배치될 수 있게 돕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필수의료에 의사가 자리하려면 각 지역마다 공공의료기관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필수의료 정책에는 이런 부분이 결여돼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의 의대증원 과정도 문제다. 근 20년 새 이정도로 큰 규모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본 사례가 없다"며 "의대증원이 화두에 오른 뒤 의사, 의대교수들과 충분히 대화한 흔적이 없었다. 특히 건보재정에서 1800억원씩 매달 지원한다던지 증원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추진된 정책도 논의없이 거칠게 시행된 게 많아 문제"라고 꼬집었다. 특히 서울의대 휴진 선언과 대한의사협회의 18일 집단파업에 대해 김 의원은 "해법이 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는 절대 파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휴진하고 의협은 18일 파업을 예고했는데,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의사들의 원하는 정책을 위한 결정이 국민과 유리된다면 이는 어떤 경우에도 관철될 수 없다. 지금의 집단 휴진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의정갈등 해법에 대해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꼽았다. 그는 "하루 빨리 정부와 의료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머리를 맞대로 의료개혁을 함께 논의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미 국회의장님께 의료개혁특위를 국회 내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개혁은 의사증원 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국민 체감 보장성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대면진료, IT·플랫폼 산업발전 수단돼선 안 돼" 새 국회 보건복지위 주요 쟁점 입법이 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그는 "IT·플랫폼 산업 발전을 목표로 제도화를 시도하고 입법안을 마련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올해 초 대국민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를 바이오의료산업 발전 관점에서 바라보며 국민 전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우려감을 드러낸 것이다. 일단 김 의원은 아직 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직접 법안을 발의하지 않더라도 향후 복지위원으로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덩치가 커진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법제화 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했다. 그는 "비대면진료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갑자기 규제가 단숨에 완화됐다. 비대면진료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고민해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과 안전성 강화가 비대면진료 입법이 겨눠야 할 초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가 IT·플랫폼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와 국회 법안심사를 거치기 전에 갑자기 시범사업으로 확 커진 상황을 정리하고 원칙과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디테일이 있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약 배송 역시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송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약가정책 전반 돌아보고 재설계해야…제네릭 집중, 해소 필요" 국내외 제약사들은 김 의원 주요 이력이 심평원장인 만큼 국회에서 발의할 의약품 약가 사후관리 제도 입법, 제네릭 인허가 규제 입법, 제약산업 진흥 입법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김 의원은 국소적인 측면에서 약가제도를 부분 손질할 게 아니라, 약가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재설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통합, 의약분업 실시 후 24년여가 흐른데다 약제비 적정화 일환으로 2006년 12월부터 의약품 급여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를 시행한지 20여년이 가까워진 만큼 넓은 시각에서 제도를 살피자는 취지다.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김 의원은 제네릭에 집중된 국내 제약산업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 정책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매우 중요한 포션이다. 우선 원칙을 따져 접근해야 한다. 안전성·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약가 적절성 등을 따져 너무 많은 제네릭 난립, 품절약 사태를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이젠 어느 한 두가지 정책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약가 전반의 문제를 다시 설계할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건강보험 통합, 의약분업 실시 이후 24년이 흘렀다.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험을 많이 쌓았다"며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을 빠르고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비교적 싼 값에 약을 복용할 수 있었다. 반대로 이런 이유로 신약 연구가 늦어져서 새로운 질병이나 희귀난치질환 대응이 늦어졌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전체를 고려할 때 한국의 보건의료산업은 지나치게 저가 제네릭 시장에 몰려있다"며 "노인 보호장비 등 다양한 고령친화 산업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06-12 06:34:22이정환 -
제네릭 이름 '업체+성분명'으로...INN, 지금이 기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제일반명(이하 INN) 제도가 품절약과 비대면 진료 이슈로 두 번째 기회를 맞이했지만, 아직은 부족한 동력에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불순물 사태가 INN을 도입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지만 의료계 반발과 공론화 실패로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죠. 올해 하반기 INN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기점으로 약사단체는 또 한 번 도입 필요성을 수면 위로 끌어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불순물 사태 이후 어쩌면 두 번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한약사회는 지난 1월 국회에 전달하는 정책제안서에서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 중 하나로 INN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김대원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INN은 지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8년 국회 심포지엄에 참석했던 WHO 임원도 대체조제 활성화 필수 조건을 INN이라고 진단한 바 있다. 현 품절약 문제 해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분명처방으로 가기 위해 INN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의사단체 반발에 대해서는 기존 상품명처방이라고 다를 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김 부회장은 “정부도 INN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가 성분명처방 추진을 위한 INN이라고 반발했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INN은 허가제도다. 처방을 할 때가 아니라 허가를 받을 때 제조사와 성분명을 갖고 작명을 하는 것이다. 기존 상품명처방과 다를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분명이 드러나는 상품명처방이기 때문에 환자들에게는 ‘회사만 다르지 같은 약’이라는 인식을 주고 대체조제에 대한 거부감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된다. 품절약 해소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기도약사회가 지난해 말 전 식약처장인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에게 연구용역을 맡긴 결과도 곧 나옵니다. 도약사회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토론회를 마련하고 환자단체, 언론, 정부 등과 함께 공론화를 이끌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연구가 마무리 단계라 이달 결과가 나온다. 22대 국회에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고 정부, 환자단체 언론과 함께 INN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회장은 “제네릭 숫자가 일정 수준 넘어가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시범 또는 단계적 INN 도입을 추진해볼 수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INN 도입을 위해서는 의약계와 환자 외 국제일반명을 반영해야 하는 산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도 필요해보입니다. 지난달 동국대에서 열린 보건사회약료경영학회 학술대회에서도 제약사 규모에 따른 입장차를 해소하고, 제약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마련의 필요성이 논의된 바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중소제약사들은 제조사+성분명으로 이름을 지을 경우 경쟁력이 더욱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날 박혜경 차의과대 임상약학대학원 교수는 연구 과정에서 산업계는 “회사 인지도가 낮으면 판매에 불리하다거나, 허가권자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마케팅이 제한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INN 도입하자는 주장에 산업계가 동조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인센티브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INN 전환에 따라 비용 투자를 해야 하고, 그동안 쌓아놓은 무형자산의 권리를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 이상원 성균관대 제약산업학과 교수는 “INN 전환에 제약사는 비용이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무형자산에 대한 권리를 축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방적 포기하라는 건 분쟁소지도 있다”며 인센티브 정책을 병행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2024-06-11 16:36:35정흥준 -
다시 돌아온 제네릭의 시간…트라젠타 후발약 대거 등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6월에는 총 193개 약제가 새롭게 급여 등재됐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과 협상을 진행한 약제는 독실아민숙실산염+피리독신염산염 성분의 입덧 치료제 5개 품목이다. 최초허가 약제인 디클렉틴장용정(현대약품)은 정당 1303원에, 나머지 후발약제 4개 품목은 정당 1175원에 등재됐다. 정부가 임산부 지원을 목표로 급여를 추진해 1년여만에 건강보험 테두리 내에 들어왔다. 이에 환자들은 한달 약값 부담이 18만원에서 3만5000원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5개 품목을 제외하면 나머지 모두 산정 대상 약제로, 총 188개가 등재됐다. 올 들어 산정대상 약제가 100개를 넘은 건 이달이 처음인데, 이는 블록버스터 오리지널의 후발약제가 진입했음을 뜻한다. DPP-4 당뇨병치료제 '트라젠타(리나글립틴, 베링거인겔하임)' 후발약이 이달 9일부터 급여 적용됐다. 리나글립틴, 리나글립틴+메트포르민염산염 후발약 단일제인 트라젠타 제네릭과 복합제 트라젠타듀오 제네릭이 무더기로 진입했다. 트라젠타 제네릭은 동구바이오제약 리나탑정5mg과 대원제약 트라리틴정을 포함해 15개가 급여 등재됐다. 리나탑정5mg과 트라리틴정은 혁신형제약기업 가산으로 동일제제 후발약 가운데 정당 510원으로 가장 높은 약값을 받았다. 현재 허가받은 트라젠타 제네릭은 60여개이지만, 15개만 급여된 데는 이들이 우판권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판권이 종료될 때에는 추가로 후발약이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우판권 이슈가 없는 복합제는 단일제보다 훨씬 많이 등장했다. 리나글립틴2.5mg+메트로르민염산염1g, 리나글립틴2.5mg+메트포르민염산염0.85g, 리나글립틴2.5mg+메트포르민염산염0.5g 제품이 각각 17개씩 등재됐다. 또한 리나글립틴5mg+메트포르민염산염1g 서방정 제품이 29개, 리나글립틴2.5mg+메트포르민염산염1g 서방정이 27개, 리나글립틴2.5mg+메트포르민염산염0.75g이 1개 등재됐다. 총 등재된 복합제 수는 108개다. 이 가운데 서방정은 오리지널에는 없는 제형이다. 리나글립틴베실산염 4개 품목 트라젠타 후발약 단일제 우판권 이슈로 내년 3월까지 동일제제는 출시할 수 없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염변경 약제다. 트라젠타 염변경약제는 단 4개 품목이 등재됐는데, 허가도 지난 3월말 막차를 탔다. 가까스로 출시 시점에 맞춰 개발에 성공한 것이다. 트라젠타 염변경 약제는 마더스제약 트립엠정5mg, 경보제약 리라젠타정5mg, 대웅바이오 트라이나정5mg, 신풍제약 리나루틴정5mg 등 4개 품목이다. 이들은 후발약 가운데 최고가인 525원에 이름을 올랐다. 염변경 제품은 개발목표제품 상한금액의 90%에 산정되는데, 이번 트라젠타 염변경 제품은 제네릭 등재로 개발목표제품이 조정되면서 함께 조정된 뒤 70% 가산을 받은 것이다. 트라젠타 염변경 단일제가 우선 등재되고 복합제는 7월 등재될 전망이다. 아토르바스타틴5mg+에제티미브 복합제 4품목 아토르바스타틴 저함량인 5mg과 에제티미브가 결합된 고지혈증 복합제 4품목이 추가로 급여 등재됐다. 기존에는 유한양행 '아토르바미브정10/5mg'이 유일했다. 추가로 시장 나선 품목은 대원제약 리토젯정10/5mg과 동국제약 아토반듀오정10/5mg, 대웅제약 리토바젯정10/5mg, 보령 엘오공정10/5mg이다. 아토르바스타틴 저함량 복합제는 기존 고함량 아토르바스타틴 제품보다 당뇨병 유발, 근육병증 등 부작용 위험이 낮은데다 단일제보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감소하는 효과를 보여 국내 제약사들이 차세대 블록버스터 품목으로 보고 있다. 이미 로수바스타틴 저함량(2.5mg) 복합제는 9개가 나와 시장을 완성했다면, 아토르바스타틴 저함량(5mg) 복합제 시장은 유한이 선발품목이긴 하지만 이제 시장을 만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 이번에 등재된 4개 품목 가격은 대원과 동국 제품이 유한과 같은 최고가 637원, 대웅 제품은 636원, 보령 제품은 541원이다. 대웅은 일부러 가격을 낮췄고, 보령은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고가에서 15% 가격이 낮다. 로수바스타틴+오메가3산에틸에스테르90 2품목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스타틴+오메가3 시장 영역을 넓히고 있다. 기존 아토르바스타틴과 오메가3가 결합된 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이 연간 300억원 제품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이번에는 로수바스타틴+오메가3 복합제 제품을 내놓았다. 로수맥콤비젤연질캡슐이 그 주인공인데, 동일제제 초고가인 611원에 지난 1일 등재됐다. 이미 동일제제 10개사가 급여 등재된 상황. 오리지널 제품은 건일제약의 '로수메가연질캡슐'이다. 로수메가는 작년 유비스트 기준 85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했다. 유나이티드가 아트맥콤비젤로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이번 신제품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존 로수바스타틴+오메가3 제품 중 아직 연간 100억원대 블록버스터 제품은 없지만, 아트맥콤비젤 판매 경험을 토대로 유나티이드가 점유율을 끌어올려 또 하나의 성공 신화를 쓸지 주목된다. 대웅바이오도 로수바스타틴+오메가3 제품인 '크라티지연질캡슐'을 동시에 출시한다. 크라티지는 연질캡슐 코팅 특허 기술(Multi-Layer Capsule Coating Technology)이 적용됐다. 오메가3 연질캡슐 표면에 로수바스타틴을 코팅해 물성이 다른 각 단일제 성분인 오메가3와 로수바스타틴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으며 외부로부터 수분, 공기 등을 원천 차단해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대웅바이오 측은 다른 나라에 비해 중성지방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 한국인의 특성을 감안해 오메가3·스타틴 복합제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에서, 두 가지 약물을 한 알로 합친 크라티지가 고지혈증 환자들의 복약순응도를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멘티정20mg(메만틴염산염, 동국제약) 1일 등재된 동국제약 메멘티정20mg은 치매치료제 성분인 메만틴 고용량(20mg) 시장에 5번째로 등재되는 품목이다. 기존에는 오리지널사인 한국룬드벡을 포함해 고려제약, 현대약품, 휴온스가 시장에 진입해 있었다. 메만틴염산염 제제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허가받은 NMDA수용체 길항제로, 학습과 기억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글루타메이트를 차단해 병의 진행을 막거나 속도를 줄여주는 기전을 갖고 있다. 고용량 제제는 기존 10mg 용량을 두 배로 늘려 복용 편의성을 높였다. 1일 2회 투여를 1일 1일로 바꾼 것이다. 오리지널 에빅사정20mg이 지난 2022년 8월 첫 선을 보인 가운데 후발 제네릭이 곧바로 경쟁에 가세했다. 동국제약은 오리지널 최고가인 1606원보다 6원 내린 1600원에 가격을 맞췄다. 고용량 메만틴 시장에는 현재 허가받고 급여 대기 중인 품목도 4개 더 있어 앞으로 시장경쟁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동국제약이 과연 이 시장에서 선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4-06-10 06:03:11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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