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직접조제" 의사 항변...법원 "현실성 없는 주장"
- 김지은
- 2024-07-23 1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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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 원내 무자격자 조제 2억대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 소송
- 법원 "진료실과 원내약국은 별개 층...의사 주장 인정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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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 의사는 복지부가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이 무자격자 조제 혐의로 복지부로부터 2억29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사건의 의원은 지난 2018년 복지부 현지조사에서 총 26개월 동안 무자격자가 의약품을 조제한 후 약제비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돼 7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A의사는 해당 처분을 인정하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의사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일부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취소했다.
복지부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반영해 병원 내에서 무자격자 조제 후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의 부당 금액을 산출해 총 2억2900여만원의 과징금을 청구했다.
과징금 청구 배경에 대해 복지부는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4조 제4항에 따라 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고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면 환자에게 필요한 복약지도를 하도록 돼 있다”며 “의원은 무자격자인 직원 B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게 한 후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의사 측은 “이 사건 의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입원 환자는 동일한 약을 장기 복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복약 시작 일이 도래하기 전 미리 15일 분 약을 처방하고, 약사가 일주일에 2번 출근해 처방 된 약을 한 번에 조제했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거나, 약무보조원에게 조제를 지시한 후 약제실에서 직접 이를 감독했다”면서 “약사법 위반 행위가 없었으며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의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가 이뤄졌음을 인정했다. 사건의 의원에서 무자격자에 의해 약이 조제됐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사건 의원의 약사는 월요일, 수요일에만 근무했고, 약사가 출근하지 않는 날에는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약 조제 업무를 담당했다는 내용의 약무보조원, 원무부장, 약사의 각 사실확인서가 있다”며 “작성 경위, 작성자들과 원고(A의사) 간 관계를 비춰 볼 때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진료실과 약국은 별개 층에 위치하고 있어 의사 단독으로 진료와 약 처방, 조제에 대한 감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는 어려웠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또 “A의사가 입원 환자에 대해 복약 시작 일을 처방 일자 이후 특정 시점으로 정해 15일분이 약을 미리 처방했다는 사실을 의사 처방 당일에 약사가 아닌 약무보조원이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고 같은 날 조제한 약을 병동으로 가져다줬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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