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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특허만료 보령 '카나브' 후발약 개발 본격화[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내후년 특허만료가 예정된 국내 개발 블록버스터 고혈압치료제 '카나브(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의 후발의약품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미 카나브 복합제 듀카브의 조성물특허를 회피하기 위해 수십개 제약사가 나선 가운데 후발약 개발도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식약처는 제제개발 업체 네비팜의 카나브정 관련 생체이용률 평가시험을 9일 승인했다. 이번 시험은 카나브정60mg(피마사르탄칼륨삼수화물)'의 생체이용률 평가시험이다. 네비팜은 이번 시험 결과를 추후 후발약 개발에 활용할 것으로 풀이된다. 네비팜은 카나브 복합제 '듀카브'(피마사르탄-암로디핀)의 조성물특허 회피를 위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에도 참여하고 있어 이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특히 카나브의 물질특허가 2023년 2월 1일 만료, 독점권 종료 상황이 머지않아 끝나기 때문에 앞으로 후발업체의 제품개발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지난 2010년 허가받은 카나브는 국산 개발 신약으로 가장 성공한 품목으로 평가받는다. ARB(안지오텐신II 수용체 차단제) 계열 고혈압치료제로 작년 누계처방액은 491억원을 기록했다. 카나브의 주성분인 '피마사르탄'이 포함된 패밀리 6종은 지난해 원외처방액 1039억원으로, 연간실적 1000억원을 돌파했다. 이런 시장성 때문에 특허만료되면 제네릭약물이 대거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듀카브 조성물특허 회피 청구에도 45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오리지널 보령제약은 제네릭 진입에 앞서 시장 지배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케팅에 더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카나브 후발약 개발이 1조8000억원 규모의 국내 고혈압 치료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2021-09-11 15:41:29이탁순 -
"사용량연동제, 국산신약 역차별…재정절감 우대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꾸준한 연구개발비용 투자로 건보재정 건전성 향상에 기여한 국내개발신약은 '사용량-약가연동협상(PV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 횟수를 제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내 제약계에서 나왔다. 국산신약이 급여등재 이후에도 해외시장 진출·적응증 확대·복약편의성 향상을 위한 추가 임상으로 제약산업 성장과 건보재정 절감에 기여하더라도 PVA 제도에 따른 약가인하를 피할 수 없어 혁신경영 의지를 꺾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국산신약 개발에 성공한 복수 제약사들은 PVA 제도를 중심으로 한 약가 사후관리제도의 불합리점을 지적하며 정부를 향해 정책 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다. 국산신약 개발에 성공하거나 개발을 준비 중인 제약사들의 요구를 압축하면 건보재정 순기능에 기여한 국산신약 등 의약품을 사용량-약가연동제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 횟수를 제한해 PVA 제도 허점을 보완하라는 게 요지다. 국내 제약사들이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배경에는 국산 신약이 갖는 특수성과 사용량-약가연동 협상제도가 빚고 있는 엇박자가 원인이다. 특히 국내사들은 사용량 약가연동 제도 '유형 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PVA 유형 다 산정약제는 급여등재 이후 4년차부터 협상대상이 된다. 올해 청구액이 지난해 대비 60% 이상 늘었거나 늘어난 청구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증가율이 10% 이상인 약제가 협상대상이다. 국내사들은 해당 조항이 국산신약과 글로벌신약 간 선천적 차별점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약가인하를 강행해 역차별을 낳고 있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다국적제약사 글로벌신약의 경우 국내 시판허가 당시 치료 적응증과 전체 함량 등 제품군을 완전히 갖춘 뒤 출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처방시장에 진입한 글로벌 신약들이 급여등재 후 PVA로부터 자유로운 3년동안 매출이 가파르게 성장해 최고지점까지 이른 뒤, 4년차 즈음에는 매출증가세가 완만해져 PVA 협상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는 게 국내사들의 시선이다. 반면 국산신약은 국내 시판허가와 급여등재로 시장출시한 이후에도 해외 시판허가, 적응증 추가, 복합제 개발, 복용 편의성 증대, 제형 추가 등을 위해 연구개발 비용이 지속적으로 지출되며, 4년차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오르는데도 PVA 협상 유예 없이 약가 인하가 결정된다고 토로했다. 약가협상 지침에는 국내 연구개발 투자비용 등을 협상 시 고려한다고 쓰여있지만 PVA 협상에서도 연구개발 비용이 고려되는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내사들은 건보재정 절감 효과에 기여한 국산신약에 대한 PVA 제도 예외 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여러 계열 약제를 동시에 쓰는 게 일반적인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특성에 맞춰 국내사들이 국산신약을 기초로 한 복합제 개발에 앞장서고 있는데, 해당 복합제들이 건보재정에 보이고 있는 순기능을 고려해 PVA 협상에서 빼거나 횟수를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PVA 제도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해 적응증을 확대하거나 복합제를 추가하는 국산신약에만 반복해 적용되는 허점이 있다"며 "건보재정에 긍정영향을 미치는 투자를 계속하는 약제가 아닌 재정에 부담이 되는 약제가 PVA 협상대상으로 선정돼야 하는데 정반대 결과를 겪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보재정에 순기능을 하는 약은 시장에서 많이 쓰일수록 약제비 지출에 긍정적"이라며 "이런 약은 PVA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적용 횟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 허점을 보완할 개선책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2021-09-10 17:04:13이정환 -
챔픽스 후발약 간절했던 한미…"시련에도 또 도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금연치료제 '챔픽스'(화이자, 바레니클린타르타르산염)를 겨냥한 후발의약품에 누구보다 진심인 제약사가 있다. 바로 한미약품이다. 한미는 염변경 치료제로 특허도전에 나서 조기 발매에 성공했지만, 이후 특허소송에서 패소하면서 한번 실패를 경험해봤다. 특허만료 이후에는 다른 제약사가 수탁 제조하는 품목으로 또다시 시장을 노크했지만, 이번엔 불순물이 발목을 잡았다. 지난 7일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엔-니트로소-바레니클린, 이하 NNV)이 초과 검출돼 자진 회수에 나선 것이다. 한미는 이에 굴하지 않고 기존 자체 개발한 염변경 약물로 또다시 시장도전에 나설 태세다. 바레니클린 제제로는 벌써 3번째 제품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한미약품은 '바레니클린옥살산염수화물' 성분의 금연치료제를 최근 식약처에 허가신청했다. 이 제품은 지난 7일 NNV 초과 검출로 일부 제조번호 품목이 회수 조치된 '노코틴에스정'을 대체하기 위한 품목으로 관측된다. 노코틴에스정은 바레니클린살리실산염 성분으로 씨티씨바이오가 수탁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오리지널 챔픽스 물질특허가 만료되면서 한미약품이 출시한 제품이다. 노코틴에스정 전에도 한미약품은 바레니클린 제제를 선보인 바 있다. 바레니클린옥살산염 제품의 '노코틴정'이라는 제품이다. 이 제품은 한미가 독자 개발한 염변경 약물이다. 하지만 특허도전이 결국 실패로 돌아가면서 품목을 접을 수 밖에 없었다. 한미는 노코틴정을 오리지널 물질특허 만료 전인 2018년 11월 전격 출시했다. 연장된 물질특허 존속기간이 염변경약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활용했다. 하지만 이 논리를 활용한 특허심판 청구는 특허심판원에서는 받아들였지만, 이후 특허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제품 판매를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설상가상으로 식약처가 특허종료 전 판매를 이유로 '노코틴정'을 허가취소하면서 위탁생산 품목인 '노코틴에스정'을 대안으로 삼은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불순물이 발목을 잡았다. 수탁사인 씨티씨바이오 생산품목이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엔-니트로소-바레니클린, 이하 NNV)이 초과 검출된 것이다. 한미는 노코틴에스정 15개 제조번호 품목 회수에 나섰다. 불순물에 제품 신뢰에 타격을 입은 한미가 새로운 제품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은 지난달 포착됐다. 허가취소가 된 바레니클린옥살산염 제품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 허가를 신청한 것이다. 사실 최근 금연치료제 시장이 내리막길이어서 제약업체 다수들은 챔픽스 후발약 사업을 접고 있다. 한미약품도 오리지널 챔픽스에 비하면 매출이 높지 않다. 작년 하반기 아이큐비아 기준 판매액을 보면 챔픽스는 88억원, 노코틴에스는 약 7억1500만원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한미약품에게 금연치료제는 놓을 수 없는 사업이다. 부프로피온염산염 제품으로는 드물게 '니코피온'이 금연치료제 사업에 도전했고, 챔픽스 염변경약물 개발에 따른 특허도전에도 국내 제약업체 선두에 섰다.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가 실패가 돌아가자 특허 무효심판도 제기했다. 심지어 신제품 출시때마다 전 사원이 참여하는 금연 프로그램도 진행했다. 진심은 언젠가 통하는 법. 한미가 새로 내놓을 금연치료제는 화이자의 독주 시장을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2021-09-10 15:39:18이탁순 -
경구 코로나약, 90만원 논란…정부 "주사제 대비 효율"[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국면전환을 위해 경구용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비공개 선구매 협상을 진행중인 가운데 약값이 90만원에 달할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글로벌 제약사 폭리 논란이 불거지는 모습이다. 정부도 경구 코로나 치료제 약값 문제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치료 효과가 있다면 코로나로 인한 입원 경비, 경제활동 불가에 따른 손실비용 등과 비교해 유리하다며 폭리논란을 경계하는 상황이다. 10일 배경택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질병관리청 기획조정관)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진행자의 경구 치료제 가격 관련 질문에 "현재 계약을 체결하려는 단계로 개별 사항을 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배 단장은 "정부가 볼 때도 가격이 높은 것 같다"며 "다만 먹는 치료제를 드시지 않게 돼 병원에 입원하거나 생활치료센터를 갈 경우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과 그분이 경제적 활동을 못하는 것에 따른 비용을 계산하는 등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평가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국내 제약사가 개발중인 치료제와 관련해 배 단장은 "셀트리온 치료제는 먹는 치료제가 아닌 주사제"라며 "경구 치료제는 주사제 대비 처방을 받아 집에서 먹은 뒤 경과를 관찰할 수 있다. 이렇게되면 코로나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사제로 혈관에 약을 투약하는 것과 먹는 소화기 쪽으로 넣어서 동일 효과를 내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제약계 설명"이라며 "이 때문에 글로벌사보다 먹는약 개발이 조금 늦어지는 것 같다"고 했다.2021-09-10 14:47:42이정환 -
"불순물 혈압약 기업 문의시 추가비용 없도록 해달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소비자가 불순물 초과 혈압약을 약국을 통해 정상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할 수 없는 경우, 기업이 신속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존 본인부담금없이 처리한 재처방·재조제 사례를 참고하라는 내용인데, 사실상 기업이 교환에 따른 추가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식약처는 지난 9일 아지도 불순물이 기준을 초과 함유된 36개사 73개품목이 자진 회수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해당 제품 제조번호를 처방받은 환자들은 의약품 복용을 임의로 중단하지 말고 계속 복용하거나, 대체 의약품으로 전환 여부 등에 대해 의약사와 상담하라고 권고했다. 다만, 건강상 우려가 있어 교환이 필요한 경우 남은 의약품을 가지고 조제 받은 약국에 직접 방문하면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을 받을 수 있다면서 기존에 해당 의약품을 조제한 약국을 방문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약국에서도 교환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약국에서도 정상 약물로 교환이 어려운 경우다. 식약처는 방문한 약국에서 다른 제조번호 제품으로 교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제약사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식약처는 기업에게는 환자가 소비자상담실에 문의할 경우 신속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제약사의 소비자상담실에 소비자 문의가 있는 경우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1] 및 [별표 6의2]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작성해 운영하고 있는 '불만처리규정'에 따라 제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을 접수해 신속하게 소비자 불만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불 또는 교환 요구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불순물 검출 사례의 경우, 소비자가 소지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해 재처방·재조체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 없이 처리했다면서 소비자 불만 처리 시 종전의 재처방·재조제 사례를 참고해 신속하게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마디로, 소비자가 추가비용을 들지 않도록 제약사가 부담하라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번에 회수를 진행하는 제약사들은 이미 교환뿐만 아니라 조제 등 약국 추가업무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사회와 합의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직접 기업에 문의할 때도 '추가비용에 대한 기업 부담 원칙'을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2021-09-10 11:37:41이탁순 -
파트타임 약사를 상근으로…약제비 부당청구 백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실제 조제·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거짓청구부터 대체조제 및 의약분업 절차 위반 후 부당청구까지 다양한 약국 약제비 부당청구 사례가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을 발간했다. 약국 약제비 유형을 보면 ▲실제 조제·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거짓청구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제비 증일청구 ▲약제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조제료 등 야간가산 부당청구 ▲약국 외 장소의 약제비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약사 면허대여 후 부당청구 ▲의약분업 절차 위반 후 부당청구 ▲진료행위 없이 선 조제·투약 후 비용 부당청구 등 다양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A약국은 방문하지 않은 수진자의 처방전을 같은 건물 2층에 소재한 의원에 요청해 거짓으로 발급 받은 후 약제비를 요양급여 비용으로 청구했고,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B약국은 처방전 없이 내방하는 수진자에게 의약품을 1회 3일분 이상 조제하고 1회 3일분씩 조제·투약한 것처럼 약제비, 의약품관리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직접조제-내복약을 분할 청구하고 수진에 대해서는 3일분을 조제·투약하고 실제로는 9일분으로 증일 청구했다. 봉직약사 근무기간을 속이거나 상근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한 약사를 상근약사로 속이는 등 산정기준을 위반하는 약국 사례는와 조제료 등 야간가산 부당청구 사례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약국 외 장소, 일명 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택배 등으로 배달한 이후 약제비를 부당청구 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C약국은 수진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교부 받은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달했으나 수진자가 내방해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비용을 청구했으며, D약국은 근골격계 등의 상병으로 방문한 수진자의 경우 초진시에만 약국을 내방해 약을 조제한 이후 다음 조제시부터 택배 등의 방법으로 약을 받고 계좌로 대금을 지급 했으나 내방해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사례의 경우, E약국이 수진자에 대해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투약하고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했으나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부당청구 사례로 적발됐다. 약사 4명이 근무한다고 심평원에 신고한 약국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약사 1명이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해주고 대가로 100만원을 받고 있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의약분업 절차를 위반해 F약국에서 원외처방전 없이 직접 내방한 수진자에게 동일 건물 내 개설한 G의원에서 기발부한 처방전 조제내역을 참고해 의약품을 조제·투약하고 해당 수진자 인적사항과 조제내역을 G의원 의사에게 사후 통보해 처방전을 발급하도록 한후 약국은 약제비를 의원은 진찰료 등을 거짓 청구하기도 했다.2021-09-10 11:12:13이혜경 -
20개국 참여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 13일 개막[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뉴노멀, 新바이오 미래를 위한 도약'을 주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20개국이 참가하는 '2021년 글로벌 바이오 컨퍼런스(GBC)'를 오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GBC는 2015년 처음 개최되어 올해 7회차를 맞이했으며,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바이오 전문가, 제약기업 개발자, 규제기관 심사자 등 해외 30명 포함 총 67명의 전문가가 강연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동향과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전략, 규제기관 역할·방향 등을 논의한다. 이번 행사는 13일 개회식과 기조·특별 강연(8개)을 시작으로 9월 14일~15일 포럼(8개), 워크숍(3개), 연계행사(3개) 등이 진행되며, 코로나19 방역상황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해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된다. 행사 첫째 날인 13일은 개회식과 기조 강연으로 운영된다. 개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메시지,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개회사,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의 축사 순으로 진행된다. 기조 강연에서는 ▲피터 도허티 노벨생리의학상 수상자(1996년) ▲이종구 서울대 의대 교수 ▲마가렛 햄버그 前 미국 식품의약청(FDA) 청장 ▲아론 치에하노베르 노벨화학상 수상자(2004년) ▲로제리로 가스파르 세계보건기구(WHO) 국장 ▲래리 곽 미국 씨티오브호프 병원 부원장 ▲로버트 커벨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 써니브룩 건강과학센터 박사 ▲로렌스 코리 미국 프레드허치 암연구소 교수 등 세계적인 석학들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극복할 수 있는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 성과와 최근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둘째 날인 14일에는 백신 포럼,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포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포럼 등이 개최된다. '백신 포럼'에서는 새로운 질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백신 기반 기술 확보와 차세대 백신의 원천기술 개발 등 현황을 공유하고, 해외 규제기관의 규제 동향에 대해 논의한다.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혈액제제 포럼, 첨단바이오의약품 포럼, 글로벌 백신 허브화 전략 포럼, 해외 규제당국자 초청 워크숍, 청년멘토링 '바이오의약품, 내일을 부탁해' 등이 개최될 예정이다. 이밖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 공동워크숍', '한-아세안 의약품 GMP 콘퍼런스'도 열린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콘퍼런스가 전 세계 바이오의약품 개발의 최신 연구 동향과 인허가 규제과학 정책 등을 공유해 새로운 감염병 위기를 대비하고 바이오산업의 미래를 조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식약처가 뉴노멀 시대에 바이오의약품의 연구·개발부터 생산, 수출입, 국제외교까지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규제기관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적 규제과학 수준을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2021-09-10 11:06:13이탁순 -
뜨거운 감자된 '의료사고 입증책임'…입법 속도 낼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사고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예비후보 발언에 여당이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시선이 모인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입법마저 추진될 경우 의료계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될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담은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지난 2월 대표발의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계류중이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도록 의료과실 책임 입증 주체를 환자에서 의사로 전환하는 게 핵심이다.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이슈는 의료계 오랜 화두로, 이미 해당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은 반대의견을 제출한 상태다. 여야 정치권이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이슈가 도마위에 오른 것은 의료계 입장에서 반기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더욱이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홍 후보가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슈의 입법 추진에 불을 당기는 상황이 발생하자 어떻게든 입법을 저지해야 한다는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여당이 홍 후보 발언 직후 입법 논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은 의료계와 정치권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커졌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홍 의원이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반대하며 의사에게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며 "이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야당 대권 후보 발언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들도 입법 필요성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의료계 반발과 야당 반대로 섣불리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던 법안을 홍 후보로 인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견해다. 복지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의료사고 입증책임 문제가 환자에서 의사로 넘어가면 수술실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 있다"며 "수술실 CCTV 설치법 역시 대리수술, 의료과실 등 문제 책임소재를 확실히 하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복지위 여야 간사가 어떤 방향으로 논의하느냐에 따라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입법 시기와 속도가 결정될 수 있게 됐다"고 부연했다.2021-09-10 10:52:45이정환 -
홍준표 '입증책임 전환' 주장…환자단체 "입법 지원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예비후보의 '의료과실 입증책임 전환' 입법 필요성 발언에 대해 찬성하는 동시에 개정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의료과실 입증책임을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할 수 있도록 힘 쓰는 게 대선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예비후보의 바른 자세라는 취지다. 환자단체연합은 지난 9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이 입법화해 환자가 의료과실이나 인과관계를 입증하지 않고 의사가 이를 입증하게 된다면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를 환자나 의료사고 피해자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홍 후보가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가진 정책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비판하며 대안으로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을 주장한데 대한 환자단체 반응이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계류중이다. 의료과실 입증 책임을 환자가 아닌 의료기관이 지도록 한 게 법안 내용이다. 환자단체는 "홍 후보 주장처럼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규정만 입법이 돼도 CCTV를 수술실 내부가 아닌 입구에 설치해도 된다"며 "홍 후보가 직접 언급한 중환자 수술 기피문제는 발생할 여지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 입법과 수술실 CCTV 입구 의무설치·촬영이 환자 입장에서는 촬영된 CCTV 영상의 유출·해킹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유령수술이나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사고 은폐를 방지하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라며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이라면 13만명의 의사 마음이 아닌 5000만명의 국민 마음을 얻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2021-09-10 10:03:26이정환 -
건보공단·의료사협연, 다제약물 관리사업 업무협약[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회장 경창수)와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해 효과적으로 공동 대응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하여 업무전반에 걸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올바른 약물이용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강화 ▲올바른 약물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다제약물 관리사업 도입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협력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을 진행한다. 다제약물 관리사업이란 만성질환 46개 중 1개 이상 보유, 복용 약 성분이 10가지 이상인 만성질환자중 과다약물 이용자에 대해 복약 상담을 하여 국민의 건강 수준 향상 및 재정절감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건보공단은 2019년도 4월부터 인구 고령화 및 만성질환 증가에 투약 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제약물 관리를 통해 복용자의 안전과 건강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기대하고 있다. 경창수 회장은 "현재 고령사회로 다제약물 복용 관리가 중요한데, 연합회 소속 의원들이 사업에 참여하면서 방문 진료와 내원 상담을 통해 치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국민건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다제약물관리는 일차의료기관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연대하고 있는 연합회에서 국민 건강을 위해 좋은 사례를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과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다방면에서 우호적인 협력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다제약물 관리사업(의원모형)이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21-09-10 09:27:0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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