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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견본품도 출하시 공급보고…내달 20일부터[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20일부터 일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기준이 개선돼 제조·수입사, 도매업체 등 공급업체의 주의가 필요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견본품 공급일시, 임상시험용 의약품, 공급받은자 정보 등의 공급내역 보고기준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우선 견본품 공급보고의 경우 기존 보고기한이 '제공일 기준'이었던 것을 '출하일 기준'으로 바꾸게 된다. 전문의약품의 경우 출하일 기준 익일, 일반의약품은 출하일 기준 익월까지 심평원에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 한다. 의약품 견본품은 견본제공을 목적으로 생산돼 포장에 '견본품' 혹은 'sample' 등의 견본품임을 식별가능한 표기가 있는 제품을 의미한다. 그동안 비고란에 'ZA/임상시험'으로 의약품 공급을 했던 바코드 확인 불가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앞으로는 'ZA/식약처 승인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단 바코드 확인이 가능한 임상시험용 의약품은 기존 공급내역 보고 기준 및 방법과 동일하게 보고하면 된다. 공급내역 보고 시 해외 기부·견본품 제공 등으로 기부·견본 보고 시, 사업자 번호를 기재할 수 없는 경우만 제외하고 공급받은 자 명칭, 사업자번호 정보를 필수기재해야 한다. 해외 업체명을 외국어로 기재하기 어려우면 한글 발음으로 기재해도 된다.2021-09-09 10:01:21이혜경 -
LSK글로벌PS, 전략컨설팅 부서장에 이재형 상무 영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LSK Global Pharma Services Co., Ltd.; 이하 LSK Global PS)는 지난 1일 전략 컨설팅(Strategic Consulting, SC)부서의 부서장으로 이재형 상무이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재형 신임 상무이사는 제약 업계에서 20년간 신약개발과 허가 및 임상시험 전반의 업무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이다. 이 상무이사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후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MBA)를 취득하고, 신일제약과 종근당, 한올바이오파마를 거쳐 영진약품 개발실장을 지내며 국내 유수 제약사의 신약개발을 주도해 왔다. LSK Global PS는 SC 부서가 광범위한 신약개발 전문 지식과 국내외 시장 환경 및 규제 지침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에 제품개발, 임상개발, 인허가에 대한 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상무이사는 인허가 전략 및 가교 전략에 대한 컨설팅, IND(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제품개발 컨설팅, 임상개발 컨설팅, 신기술 검토 및 라이선싱 등 SC 부서의 허가(Regulatory Affairs) 및 제품개발(Product Development) 업무를 총괄할 예정이다. 이영작 LSK Global PS 대표는 "신약개발에서 전략적인 컨설팅은 신약개발의 기회를 다각도로 모색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신약개발 계획을 수립하도록 돕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이재형 상무이사가 국내 제약업계에서 쌓아온 폭넓은 노하우와 역량을 통해 보다 수준 높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1-09-09 09:17:09이탁순 -
진원생명과학, 코로나19치료제 국내 임상2상 돌입[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진원생명과학이 신청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GLS-1027'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하기 위한 2상 임상시험계획을 8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으로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제품은 총 22개(20개 성분)이고, 이중 임상시험 진행 중인 제품은 14개(13개 성분)이며, 종료된 제품은 8개로 나타났다. 'GLS-1027'은 면역조절제로 개발 중인 제품으로, 이번 2상 임상시험은 코로나19 중등증 환자 132명을 대상으로 'GLS-1027'의 안전성, 유효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국가 임상시험이다. 앞서 동물시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조직 손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국외에서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한 1상 임상시험 결과, 'GLS-1027' 투여에 따른 안전성과 내약성이 확인돼 다음 단계의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식약처는 전했다.2021-09-09 09:10:24이탁순 -
프롤리아·이베니티 급여확대 될까…정부 "최신지견 수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뼈 흡수를 막거나 뼈 형성을 활성화 해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바이오의약품이 국내 시판허가 됐음에도, 꽉 막힌 우리나라 급여기준 탓에 치료효과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비로소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암젠의 프롤리아(성분명 데노수맙)와 이베니티(성분명 로모소주맙)의 환자 접근성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골대사학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가들이 매해 필요성을 주장하고 국회 역시 이에 공감하자 정부도 의견수렴 후 반영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7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비대면 주최(유튜브 중계)한 '골다공증 치료환경 개선 정책토론회'에서 최신 진료지침을 반영한 급여기준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복지부가 골다공증약 급여기준과 관련해 일부 전향적인 목소리를 내긴 했지만, 사실상 원론적인 입장으로 실제 기준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국내 급여기준이 골다공증 치료 바이오의약품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로 골다공증 약제 급여투여 기간을 골밀도 수치인 T-Score -2.5 초과 시 1년까지만 인정하고 있는 점이다. 해당 급여기준은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SERM 제제, 졸레드론산 등 합성의약품을 포함해 바이오의약품인 프롤리아까지 적용돼 전문의들의 개선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다. 또 다른 비판 요소는 '골다공증 초고위험군' 약제 급여기준이 1년 이상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한 골절이 발생해야 골 형성 촉진제 사용이 가능한 점이다. 이는 골 형성을 촉진하는 바이오의약품인 이베니티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골 흡수 억제제를 투여한 뒤 뼈가 부러지고 나서야 이베니티 급여를 인정해준다는 점이 국제 골다공증 치료제 가이드라인과 정반대로 뒤집혀있다는 지적을 받는다. 구체적으로 프롤리아와 이베니티 급여 환경을 살펴보면, 프롤리아는 지난 2019년 4월 1일자로 1차 치료제 급여를 획득했다. 골밀도 수치(T-Score)가 -2.5 이하인 경우 1년 간 2회, 방사선 촬영 등에서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인된 경우 3년 간 6회 급여가 적용된다. 1차 급여 획득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프롤리아 등 골다공증 치료제 급여기준 개선 요구가 빗발치는 이유는 치료제 투여로 골밀도 수치가 -2.5를 초과해 약효를 보이면 1년 뒤 부터 돌연 급여약제가 비급여로 전환되는 현행 기준의 불합리 탓이다. 약효를 보였을 때 치료제를 지속 투여해야 확실한 골밀도 향상으로 골절을 예방할 수 있는데도 현행 급여기준은 약효가 일정부분 확인되면 급여를 중단해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차단하는 셈이다. 이베니티는 지난 2020년 12월 1일자로 2차 치료제 급여를 적용받고 있다. 기존 비스포스포네이트 제제 중 1개 이상에 효과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다는 기준을 기본으로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급여가 인정된다. 이베니티 2차 급여를 위한 추가 조건은 ▲65세 이상의 폐경 후 여성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 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으로 측정한 골밀도 검사결과 T-score -2.5 SD 이하 ▲골다공증성 골절이 2개 이상 발생(과거에 발생한 골절에 대해서는 골다공증성 골절에 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함)이다. 투여기간은 일생에서 1개월 간격으로 총 12회까지만 인정한다. 이종성 의원 주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유미 교수는 골 형성을 촉진하는 바이오의약품의 급여를 중장년층으로 개선·확대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실제 국제 가이드라인은 골 형성 촉진제인 이베니티를 초고도위험군에서 1차 약제로 권고중이다. 이미 골절을 경험한 노인 등 초고도위험군은 골 형성 촉진제를 먼저 써 골량을 늘린 뒤, 골 흡수 억제제로 전환해 늘어난 골량의 흡수를 막아 골밀도를 유지하고 골절을 예방하는 치료 전략을 제안한다. 이는 곧 우리나라 급여기준이 국제 가이드라인과 정반대 행보를 걷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미 골 흡수가 진행된 초고도위험군에 1년 넘게 골 흡수 억제제를 투여한 뒤 추가 조건을 만족해야 골 형성 촉진제를 급여인정하는 기준은 치료효과를 감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폭 시킨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종성 의원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 골다공증약 급여기준이 갖고 있는 두 가지 불합리가 모두 화두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골다공증이 유발하는 질환적 위험성과 사회적 비용에서 부터 바이오신약의 혁신성, 국내 급여기준의 문제점을 빠짐없이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복지부는 전문가 지적을 수렴하고 국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급여기준 개선·확대를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약제과 최경호 사무관은 "골다공증과 골절로 인한 고령 환자들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비용 부담에 공감한다"며 "급여기준이 최신 진료지침에 부합할 수 있도록 신약 접근성 향상을 노력하되 지속가능한 건보재정 건정성도 함께 신중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애련 약제관리실장은 "골다공증 골정 위험과 질병 부담 이해도를 토대로 지속적인 급여기준 개선 건의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복지부가 골다공증 최신 진료지침과 치료제 급여기준의 간극을 얼마나 빨리, 어떤 방식으로 최소화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2021-09-08 18:50:14이정환 -
"약국 개국할 때 의심 들면 건보공단에 문의하세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약국을 개국하거나 봉직약사를 준비할 때 의심이 들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하시면 돼요.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김문수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장은 최근 데일리팜을 인터뷰를 위해 만난 자리에서 가장 힘든 순간 중 하나로 새내기 의·약사들이 사무장을 만나 사회 초년부터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현장을 적발하는 순간을 꼽았다. 그래서인지, 건보공단에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을 적발하기도 하지만 예방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다면서 도움이 필요하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연락해도 된다고 했다. '정말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이 무엇인지 모를까?'라는 생각이 들어 질문을 해보니, 김 실장은 "진짜 모르는 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란다. 의료기관지원실 분석 결과 불법개설 기관을 적발하면 30대 미만이 12%, 60대 이상이 70% 정도로 분포되고 있다. 사회 초년생 아니면 고령의 의·약사가 사무장에게 '모르고' 속는다는 얘기다. 김 실장은 "약사 면허를 대여해달라거나, 동업을 하자고 하면 의심부터 해야 한다"며 "한달에 600~700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한 번 면대약국에 발을 담그다 적발되면 범죄자로 낙인 찍혀 면허 정지, 압류 등의 처분이 평생 따라 다닌다"고 했다. 지난 1년 9개월 동안 의료기관지원실장을 맡으면서 안타까웠던 경우 중 하나가 사회 초년생의 불법개설기관 연루 때문이었을까. 김 실장은 최근 전국대학약학대학학생협회를 만나 MOU를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예비약사인 고학년 약대생을 대상으로 불법개설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1년 현재 37개 대학 중 57%인 21개 대학의 1329명에게 교육을 마쳤다. 하지만 약대와 직접 매칭해 불법개설기관 교육 시간을 마련하는게 쉽지만은 않았다. 매년 학과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어 예비 약사를 대상으로 한 외부 강의 시간을 만드는게 어렵기 ??문이었다. 그렇게 건보공단이 문을 두드리게 된 게 전약협이다. 김 실장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실제 면대약국의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협회를 통해 예비 약사들에게 자료를 주고, 영상강의 를 개선하는게 어떻겠느냐는 이야기가 오갔다"며 "사례 위주의 강의 자료를 만들어 9월말부터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건보공단은 전약협과 MOU를 기점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유튜브 영상 뿐 아니라 지역본부 내 영상강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전약협과 정기적으로 만나 어떤식으로 약대생을 대상으로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할지, 교육 콘텐치는 어떻게 만들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9월 추석 이후에는 지역본부 줌 영상 강의를 이용하면 300명까지 접속이 가능하기 때문이 이 시스템을 활용한 교육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2021-09-08 17:50:42이혜경 -
불순물 초과 사르탄류 회수대상에 일부 대형제약 포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혈압치료제 사르탄류에 대한 불순물 조사가 완료되고 조만간 기준치 초과품목에 대한 회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회수 대상 제약사에는 연매출 2000억원 이상 대형 제약사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회수대상이 문제 제조번호 품목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난 발사르탄·라니티딘 사건처럼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이날 바레니클린 불순물 조사 발표에 이어 금주내로 '사르탄류' 불순물 조사 결과도 발표한다. 바레니클린과 사르탄류 조사는 지난 6월 식약처가 해당 제약사에 불순물 시험을 지시하면서 진행됐다. 시험결과는 지난달 31일까지 제출한 상황이다. 바레니클린의 경우 니트로사민 계열 분순물인 NNV(엔-니트로소-바레니클린)의 잔류량을 조사해 기준치 초과 3개 제약사 19개 제조번호 품목이 회수하기로 했다. 사르탄류의 경우 돌연변이 발생우려 물질인 AZBT(Azido Methyl Bipheny Ttetrazole)가 기준치를 초과하는지에 대해 제약사 자체적으로 시험을 진행했다. 이 결과, 몇몇 제약사들은 기준치 초과를 확인하고, 회수 준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비자 교환품목에 대한 보상안을 놓고 식약처 중재 하에 약사회와 협의한 제약사가 나오면서 회수 가이드라인도 새로 업데이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지난 6일 제약업체에 보낸 공문에서 회수계획서 작성시 대한약사회와 사전 합의한 내용을 첨부해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그러면서 "교환일수에 따른 약국의 일자별 조제료에 상응하는 금액과 교환에 따른 추가 업무량을 교환비용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지침을 내렸다. 이에 회수 대상 제약사들이 지침대로 식약처에 회수계획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는 이미 대형 A, B사가 약사회와 합의를 마치고, 회수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돈다. 뿐만 아니라 복수의 중소형 제약사도 불순물 초과 품목에 대한 회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 숫자는 이전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건 때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은 제약사도 불순물 기준치 이하를 증명한 원료를 사용한 품목은 출하를 허용해도 된다는 지침을 새로 내놨기 때문이다. 회수준비 작업이 완료되면서 빠르면 이번주 식약처 발표와 동시에 곧바로 회수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소비자 교환품목 보상 문제 때문에 회수 준비에 다소 시간이 걸린 것 같다"며 "일부에서 제약사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지만, 별다른 충돌없이 식약처 지침대로 회수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애초에는 제약사가 위해시점을 파악하면 즉시 출하정지와 함께 회수준비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현재 회수 지침은 좀 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1-09-08 16:28:44이탁순 -
급여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 확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진료상 필요하나 대체가능한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면 약제 상한금액 인상을 위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투여경로나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여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 평가기준 변경'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평가기준 변경 전·후 비교표 및 질의응답을 제약업계에 안내했다. 이번 조정신청 평가 기준은 지난 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심의·의결된 내용으로, 9월 1일 신청품목부터 적용된다. 조정신청 품목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고시된 약제의 상한금액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거나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약제의 경우에만 약제 상한금액 인상 조정신청이 가능했다. 하지만 평가기준 변경으로 기존 대상에 투여경로나 성분이 동일한 제제 내 업체수가 1개인 경우 대체 약제에 비해 투약비용이 저렴하면 약제 상한금액 인상을 위한 조정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2년간 생산·수입 또는 청구실적이 없는 경우는 대체가능한 약제 또는 업체수 판단 시 제외한다. 하지만 3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나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약사법 제47조2항 위반이 확인돼 과징금 등 처분을 받은 약제는 제외한다. 일명 리베이트 관련 처분을 받은 모든 약제를 의미한다. 해당 규정에 따른 리베이트 처분 전부를 기간에 관계없이 포함해 조정신청이 불가하다. 이전과 비교해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구체화 했는데, 퇴장방지의약품 원가산정방식에 따른 제출서류를 내야 한다.2021-09-08 11:30:17이혜경 -
정부, 종병 전산등록 방식 출입통제시스템 운영 권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대구 소재 대학병원 집단감염 발생 조사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에 고삐를 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8일) 오전,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로부터 의료기관(종합병원급)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먼저 종합병원은 간병인,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와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하며,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간병인 근무수칙, 면회객 관리 등을 추가한 방역수칙 점검표를 모든 종합병원에 배포해 이달 중에 일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은 개선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호흡기내과 병동 근무 의료진은 마스크 외에 '안면보호구'를 추가 착용토록 하고, 원내 다수 확진자 발생에 대비한 모의대응 훈련을 1회 이상 자체 실시하도록 했다. 병원 내 의료인, 간병인, 환자 중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는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자체 예방접종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추경 예산으로 6월부터 의료기관 방역인력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달 중에 신규 참여 또는 인력 증원 여부를 조사해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기간도 10월에서 12월말까지 2개월 연장해 병원 동절기 방역관리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지자체와 합동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1-09-08 11:26:37김정주 -
알약 조제료 안내고 가루약 요구…"약사 거부는 정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알약 조제를 끝낸 뒤 복약지도까지 마친 약사에게 알약 조제료를 내지 않고 가루약 조제로 변경해 달라는 환자 요구를 약사가 거부한 것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약사가 환자의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 고발돼 보건복지부로 부터 7일의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당한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이라는 판단이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제가 끝난 알약 대신 가루약으로 조제해달라는 환자 요구를 거부한 약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경기도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2017년 12월경 알약 처방전을 갖고 온 환자 보호자에게 처방전에 따라 알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 후 조제료를 청구했다. 그러나 환자 보호자는 가루약으로 바꿔달라고 요청하면서 조제료를 내지 않고 병원에서 가루약 처방전을 다시 받아와 조제를 요구했다. A약사는 "알약 조제가 이미 끝났으므로 알약 조제료를 먼저 줘야 가루약을 조제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환자 보호가는 A약사를 약사법 위반으로 경찰 신고했다. 현행 약사법은 약국에서 조제업무를 맡은 약사나 한약사가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조제 요구를 받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제중이다. 검찰은 2018년 3월 A약사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A약사가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약사면허 자경정치 처분 7일을 결정했다. 권익위 중앙행심위는 해당 사건에서 약사가 아닌 환자 보호자에게 잘못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환자 보호자가 약국에서 조제가 시작되기 전 미리 가루약 조제를 요청하지 않고 조제가 끝난 시점에서 가루약 조제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란 취지다. 특히 행심위는 처방전에 맞춰 알약을 조제하고 복약지도까지 한 A약사가 환자 보호자에게 조제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봤다. 결국 알약 조제료를 지불하지 않은 환자 보호자에게 조제료 지급을 요구하고 가루약 조제를 거부한 A약사의 정당성이 인정돼 약사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므로 약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은 위법·부당하다는 게 행심위 결정이다. 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조제를 거부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해 엄격히 제재해야 하나, 약사들이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거부행위 동기, 내용 등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2021-09-08 10:18:21이정환 -
식약처, 추석 명절 앞두고 의약품 표시·광고 집중단속[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의 표시·광고 사항을 9월 9일부터 일주일간 집중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병의원, 약국 등을 대상으로 한 '현장 점검'과 SNS(소통누리집), 블로그 등 '온라인 점검'이 동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비타민제, 간장질환용제 등 수요증가 예상 의약품 ▲인지도가 높고 유통량이 많은 보툴리눔 제제 등 바이오의약품 ▲코로나19로 수요가 많은 마스크, 외용소독제 등 의약외품 등이다. 아울러 최근 다이어트 등 체중감량 관련 효능·효과를 내세워 판매·광고하는 '다이어트 패치'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의 용기·포장 등 표시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 외 거짓·과대광고 여부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경우 품목별로 식약처에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을 허가받아야 하고 의약품 등의 광고는 허가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므로, 제품 광고를 보고 의약품 등을 구매하려는 경우 효능·효과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무허가·무신고 의약품 등은 품질이 확인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으므로 구매·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집중점검으로 국민들이 의약품·의약외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할 경우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병행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1-09-08 09:39:2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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