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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 초고가 '졸겐스마' 커지는 급여요구…"청와대 청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단 한 번의 정맥주사 투여로 완치에 가까운 척수성 근위축증(SMA) 약효를 입증했지만 투약 비용이 약 25억원에 달해 '초고가 원샷 치료제'로 불리는 졸겐스마(성분명 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를 향한 보험급여 적용 요구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이다. 미국, 일본 등에 이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졸겐스마를 지난 5월 28일자로 시판허가했지만 급여약가가 정해지지 않아 투약 자체가 불가능한 시간이 길어지자 환자·보호자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약제급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SMA를 앓고 있는 12개월 여아를 둔 엄마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졸겐스마 보험적용을 촉구하는 글이 올랐다. 해당 청원에는 약 하루가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 기준 총 2975명이 동의했다. SMA는 유전자 결함으로 태아기 혹은 영아 초기부터 심각한 근력 저하, 근긴장 저하, 근위축 등을 유발해 호흡곤란과 함께 머리도 가누지 못하는 수준의 근육장애를 갖게 하는 질환이다. 환아의 병증을 막거나 치료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2세 이내에 숨지게 해 치명적이다. 청원인은 자녀인 환아가 현재 SMA 치료 적응증을 획득한 유일한 의약품인 스핀라자(성분명 뉴시너센)를 투여중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스핀라자 투여로 환자의 당장 치명적인 병증 악화를 지연시키고 있지만, 완치약이 아닌데다 2주마다 4회에 걸친 투약 이후 4개월마다 꾸준히 평생 투약해야 하는 치료적·경제적 어려움을 피력했다. 특히 1회 투여로 평생 완치 효과를 볼 수 있는 졸겐스마가 국내 허가됐지만 약 25억원에 달하는 약값으로 투약할 수 없는 현실을 보험급여로 해결해 달라고 했다. 실제 졸겐스마는 1회 투약 비용이 한화 기준 미국은 약 25억원, 일본은 약 19억원에 달한다. 사실상 오늘날 기준 전세계 치료제를 통틀어 가장 비싼 수준이다. 다만 치료효과는 졸겐스마가 타 약제 대비 월등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졸겐스마에 담긴 '유전자 재조합 바이러스'가 환아에게 정맥투여되면 체내 필요한 위치에 도달해 SMA를 유발하는 유전자 결함을 통째로 대체하는 혁신적인 기전이 우수한 약효를 입증한 배경이다. SMA 치료 적응증을 확보한 다른 의약품인 스핀라자, 에브리스디(성분명 리스디플람)는 질환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돕는 백업 유전자에 힘을 가해 근육병 환아의 운동 능력을 도와 병증 악화를 막는 것으로 알려졌다. 졸겐스마가 해당 의약품들 대비 질환 근원을 치료하는 기전을 갖춘 셈이다. 문제는 청원인 호소가 보여주듯 높은 약값을 해소할 보험급여 적용 여부다. 졸겐스마 등 초고가 원샷 치료제 건보적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환아·보호자를 넘어 희귀난치병 전문의 등 의약품 전문가들도 내고 있는 실정이다. 첨단바이오 기술을 적용해 혁신적인 약효를 입증했지만 가격이 수 억원~수 십억원에 달하는 초고가약을 건보적용 할 급여모형을 선진화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청원인은 "스핀라자 투여로 질환이 더 나빠지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지만 2주마다 4회에 걸쳐 투여하고 이후 4개월마다 꾸준히 평생 투여해야 한다"며 "졸겐스마는 SMA 근원을 치료할 유전자 대체 치료제로 평생 단 1회 투여로 완치가 가능한 원샷 치료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도 졸겐스마가 들어왔다. 앉지도 못하던 아기가 서고 걷는 효과를 보였고 정상생활을 기대할 정도로 약효가 뛰어나다"며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있다. 25억원의 약값으로 돈이 없어 맞고 싶어도 못 맞는 아이들이 없도록 보험적용이 시급하게 이뤄지게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졸겐스마 수입사 한국노바티스는 해당 약제의 보험급여 등재를 시도중이다. 노바티스는 효과 기반 약값 지불 방식이나 분할 납부, 약값 일부 공동부담제 등으로 급여모델을 제안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달 중 졸겐스마 급여 여부를 심의할 방침이다. 건보재정 건전성 효율화와 환자 약제 접근성 확대란 난제를 받아 든 복지부와 심평원이 졸겐스마 보험급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추가 주목된다.2021-09-07 17:38:34이정환 -
급여약 기준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1만2769품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급여의약품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품목이 1만2769개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12품목 증가했다. 9월 1일 기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 의약품이 2만5728개 였는데,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이 절반 수준인 49.6%에 달했다. 메트포르민, 라니티딘 원료의약품 등 안전성 관련 급여정지 199품목은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9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대상 의약품 현황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대체조제는 약사가 처방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조제하면 약가차액의 30%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의사 처방약이 1000원이었고, 약사가 700원짜리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한다면 약가 차액(300원)의 30%인 90원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016년 1월부터 약제급여 목록 정비에 따라 시럽제 등의 경우, 성분& 8729;함량& 8729;제형이 같은 의약품이라도 생산규격(총함량)에 따라 주성분코드가 달라진 만큼 대체조제 여부는 주성분코드 및 대표코드를 확인해야 한다. 한편지난해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심평원에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분과협의체가 만들어지면서 대체조제 활성화 방안 등이 논의 중이다.2021-09-07 17:31:48이혜경 -
'허셉틴+퍼제타' 복합제 신규 허가…시장 점유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로슈가 자사가 내놓은 유방암치료제를 복합제로 개발해 허가를 받았다. 이른바 허셉틴(트라스투주맙)과 퍼제타(퍼투주맙)의 복합제다. 식약처는 6일 한국로슈의 '페스코피하주사'(트라스투주맙/퍼투주맙)를 허가했다. 이 약의 성분인 트라스투주맙과 퍼투주맙은 유방암 치료에 많이 쓰이는 약물이다. 트라스투주맙의 오리지널 브랜드 제품명은 '허셉틴'으로,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699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치료제이다. 퍼투주맙의 오리지널 브랜드 제품명은 '퍼제타'주이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741억원의 판매액을 기록했다. 두 약은 전이성 유방암과 조기 유방암에 병용요법으로도 많이 쓰인다. 따라서 두 약이 합쳐진 복합제가 출시되면 환자의 투약 편의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허가받은 '페스코'는 허벅지 피하주사제로, 기존 정맥주사보다 투입시간도 단축된다. 허셉틴의 경우 피하주사가 나와 있지만, 퍼제타는 정맥주사만 허가된 상황이다. 현재 허셉틴과 퍼제타 정맥주사를 투여받는 환자는 이 약으로 교체할 수도 있다. 반대로 페스코피하주사를 투여받던 환자가 허셉틴-퍼제타 정맥주사로 바꿀 수도 있다. 페스코피하주사제는 전이성 유방암의 경우 항-HER2 치료 또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환자에서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게 도세탁셀과 병용투여한다. 또한 조기 유방암의 경우, 국소 진행성, 염증성 또는 초기단계(지름 2cm 초과)인 HER2 양성 유방암 환자의 수술전 보조요법으로 화학요법과 병용투여한다. 또한 재발 위험이 높은 HER2 양성 조기 유방암 환자의 수술 후 보조요법으로 화학요법과 병용투여하는 적응증을 가졌다. 환자 160명을 대상으로 한 PHranceSCa(MO40628) 임상시험에서 85%인 136명이 퍼투주맙과 트라스투주맙 정맥투여보다 이 약을 선호한다고 보고했다. 그 이유로는 병원 내 투약시간 단축을 꼽았다. 현재 허셉틴의 트라스투주맙의 경우 셀트리온,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회사들이 동일성분의 바이오시밀러를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로슈는 복합제 페스코피하주사 출시로 바이오시밀러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페스코는 작년 7월 미국FDA, 12월에는 유럽EMA 승인을 받은 바 있다.2021-09-07 16:39:40이탁순 -
어제 코로나 백신 '사상 최대치' 기록…"약 136만회 접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지난 6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이 약 136만회 이뤄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1차 접종이 74만1052회, 2차 접종 63만2986회가 이뤄졌다. 이는 백신 접종 이후 사상 최대치다.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어지면서 1차 접종률은 전 국민 대비 60%에 육박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백신 1차 접종자는 3074만7214명으로 접종률은 59.9%로 나타났다. 1회 접종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과 2차 접종으로 백신 접종을 마친 인구는 1838만593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35.8%를 기록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방역수칙을 지키고 또한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린다"면서 "정부도 최선을 다해 방역 그리고 의료대응, 예방접종에 전념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백신 물량 도입도 속속 이어지고 있다. 오는 8일까지 국내 도입된 백신 물량은 누적 6334만회분이 될 예정이다. 정부는 "예방접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추석 전까지 3,600만 명 1차접종 목표는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는 8일까지 화이자·모더나 백신 579.75만 회분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이날 오후 10시 35분에는 개별 계약된 모더나 백신 139만3000천 회분이 국내에 공급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어제까지 들어온 모더나 백신은 675만9000회분이었다"면서 "이번 모더나 백신 공급으로 모더나사는 한국 대표단 방미 이후 도입하기로 한 701만회를 넘는 815만2000회분을 공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오는 8일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342만8000회분과 한국-루마니아 백신 협력에 따른 화이자 백신 52만6500회분, 모더나 백신 45만회분이 국내 공급될 예정이다. 이로써 루마니아와 협력을 통해 도입하기로 한 백신(총 150만3000분)은 국내 공급이 완료된다.2021-09-07 14:40:1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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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외국인전용약국 개설특례 폐지 법안 발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주영리병원 개설 특례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 발의됐다. 외국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삭제해 영리병원 설립 논란을 해소하는 게 법안 뼈대다. 7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이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특별법 제307조와 제308조에 규정된 의료기관 개설 특례를 폐지하는 것이다. 도지사 허가를 받아 외국인이 설립한 의료기관 개설 조항을 폐지하고 외국의료기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배제 조항을 폐지하는 등이다.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 조항 폐지, 외국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의 원격의료 특례 폐지도 법안에 담겼다. 아울러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조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별법 306조에 따라 수립하게 돼 있는 보건의료 발전계획 기조를 의료공공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도록 하는 등이다. 국가보건의료기본법과 연계사업, 주요 보건의료사업계획과 재원조달·관리사항, 기후변화에 대한 도민건강 영향평가 등 추가를 의무화했다. 위성곤 의원은 "의료 공공성 훼손 논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컸던 제주영리병원 설립 조항을 폐지하고 지역차원의 공공의료 확충방안에 대한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라며 "코로나19시대에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1-09-07 13:01:34이정환 -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 최대 80%·지원한도 3천만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이 소득별로 최대 80%로 확대된다. 지원한도 역시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7일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재난적의료비 관련 하위법령과 행정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입법·행정예고를 오는 8일부터 10월 1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행은 11월 1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일괄 50%로 지원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비율을 소득수준별로 차등화해 50~80%로 확대하고, 연간 2000만 원인 지원한도를 3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가계소득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 소득 대비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완화하고, 고액 의료비 지출 시 지원한도 초과로 재난적의료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게 목표다. 구체적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원비율은 소득이 낮을수록 높여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의 경우 80%로 대폭 상향한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60%로 확대해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한층 강화하고, 기준 중위소득 100~200%는 50%를 적용한다. 재난적의료비는 현행 의료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왔으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지원비율을 적용하다 보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체감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황이었다.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한도는 연간 3000만원으로 상향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현실을 반영하고 실질적인 의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 복지부는 "고가의 항암제나 신의료기술 개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급여 의료비의 경우 현행 지원한도인 2000만원으로는 신청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에 미치지 못해, 지원금액이 신청자의 기대보다 낮은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10월 18일까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오는 28일까지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2021-09-07 12:00:00이정환 -
단독바레니클린 불순물 초과 국내 제약사 3곳 자진회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금연치료보조제 '바레니클린' 성분 전문의약품에서 검출된 니트로사민 계열 불순물(엔-니트로소-바레니클린, 이하 NNV)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조사 결과 인체 위해 우려가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국내 유통 바레니클린 가운데 NNV 검출량이 미국 규제당국이 허용한 '733ng(나노그램)/일'을 초과한 제품은 제조업체가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자진회수될 바레니클린 의약품은 씨티씨바이오가 제조(수탁 포함)한 것으로, 비보존제약 제로코틴정 2개 제조번호·씨티씨바이오 니코브렉정 2개 제조번호·한미약품 노코틴에스정 15개 제조번호다. 7일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바레니클린 NNV 안전성 조사 결과를 공표할 전망이다. 식약처는 NNV가 국내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서 검출됨에 따라 복용환자 영향 평가를 진행하는 동시에 NNV 1일 섭취 허용량 설정·검출량 별 조치 기준 마련, 전문가·환자 안내사항 공지 등 단계적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유통된 바레니클린 의약품에서 검출된 NNV는 매우 낮은 수준(16.70~1849ng/일)이다. 구체적으로 국내 유통 바레니클린 NNV 검출량은 제일약품 16.70~43.28ng/일, 한국화이자제약 151~632ng/일, 씨티씨바이오 812~1859ng/일로 확인됐다. 제일약품과 씨티씨바이오는 국내 제조(수탁 포함) 품목이며 화이자는 수입 품목이다. NNV 인체영향평가 결과 역시 우려도가 매우 낮았다. 이같은 안전성 조사 결과는 국내 유통 제품의 일일 최대복용량, NNV 검사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여치료지원사업 참여 환자의 실제 투약 일수 등을 종합 고려해 ICH(의약품 국제 조화기구) 기준에 따라 수행됐다. 인체영향평가 결과 NNV는 추가로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10만명 중 0.194~0.391명으로 확인됐다. ICH 가이드라인은 10만명 중 1명 이하인 경우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정중이다. 식약처는 NNV와 화학구조가 매우 유사한 니트로사민 계열 물질인 NTHP 독성 값 등을 참고해 NNV 1일 섭취 허용량을 37ng으로 설정했다. 이는 미국 등 해외 규제기관과 동일한 수치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쳤다. 1일 섭취 허용량은 사람이 매일 평생(70년)동안 섭취할 때 자연발생하는 발암가능성 외 10만분의 1 확률로 암이 추가로 더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말한다. 식약처는 당분간 바레니클린 의약품은 NNV가 185ng/일 이하인 제품만 출하를 허용하기로 했다. 미국이 한시적으로 설정한 출하허용기준과 동일한 수치다. 바레니클린에서 검출된 NNV 인체영향평가 결과 위해 우려가 거의 없는 점, NNV 검출량을 이번에 설정한 1일 섭취 허용량(37ng/일) 이하로 단번에 저감화하기 어려운 점 등이 식약처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식약처는 미국이 한시적 출하허용기준을 185ng/일로 설정한 것과 금연치료제 환자 접근성, 중앙약심 자문 결과 등도 종합 검토했다. 특히 이미 시중 유통중인 바레니클린 의약품 중 NNV 검출량이 733ng/일을 초과한 모든 제품은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회수하기로 했다. 이 기준 역시 미국이 733ng/일 이내 검출 제품을 회수없이 유통하기로 결정한 게 배경이다. 이로써 씨티씨바이오가 제조한 3개 업체 6개 품목의 모든 제조번호에 대해 자발적 회수가 실시된다. 식약처는 NNV 검출량은 1일 섭취 허용량 이하로 최대한 신속히 저감화할 수 있도록 제약계와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저감화 완료 시 결과를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자발적 회수가 결정된 제품의 제조번호를 이미 처방받은 환자는 복약을 임의중단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약을 계속 복용할지, 대체약으로 전환할지 등은 의·약사와 상담하라는 취지다. 의·약사 상담에서 대체약으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지원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금연치료제 처방을 받은 뒤 약국에서 조제가 가능하다.2021-09-07 11:54:01이정환 -
"골 수치 좋아지면 치료제 급여중단, 한국이 유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골다공증약 투여 후 골밀도 수치가 개선되면 1년 뒤 약제 급여를 돌연 중단하는 나라는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골다공증 환자들이 약물을 투여받다가 안 받으면 단순히 골밀도 수치가 악화되는 게 아니라 뼈가 부러집니다. 없어져야 할 급여기준입니다." 탄탄한 수준의 우리나라 골다공증 검사 인프라와 대조적으로 골다공증 치료제 환자 보장성은 사각지대에 방치중이란 비판이 나왔다. 이미 건보급여를 획득한 골다공증 치료제가 골밀도 점수(T-score)에 따라 1년만에 비급여로 변경되는 등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불가능한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7일 세브란스병원 내분비내과 이유미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 패러다임 혁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해당 토론회는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주관하고 대한골대사학회가 주최,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대면 토론회가 아닌 유튜브(이종성TV)로 비대면 원격 토론회로 진행됐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50세 이상 골다공증 유병률은 성인 5명중 1명 수준이다. 성인 2명 중 1명은 골감소증이다. 골다공증은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는데다, 노년층은 골절 이후 거동불편을 호소하며 폐렴 등 합병증으로 자칫 사망까지 이르는 사례가 많아 치료 중요성이 높은 질환이다. 이유미 교수는 우리나라 골다공증약 급여기준을 매섭게 비판했다. 지나치게 까다로운 기준 탓에 골다공증 위험에 노출된 노년층이 치료제를 지속적으로 투여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중장년층이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바이오신약을 투여받을 수 없어 병을 키우는 일이 빈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유미 교수는 "골 수치가 좋아지면 치료제 급여를 안 해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며 "골다공증 전문의 63%가 급여기준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검진 수준은 탄탄하지만 치료제 보장이 사각지대에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골다공증은 치료제를 투여하면 단순히 골절률을 낮추는 것을 넘어 사망률을 감소시킨다. 이런 약이 어디있나"라며 "미국은 골밀도 -2.5를 초과해도 급여를 유지한다. 일시적으로 골량이 늘어난 것 뿐으로, 완치된게 아니므로 급여를 해야 한다는 논리"라고 부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골밀도 수치가 좋아지면 갑자기 급여를 끊는다. 흥분하면 안 되는데, 참 속상한 일"이라며 "치료를 멈추면 단순히 골밀도가 나빠지는 것을 넘어 부러진다. (급여중단 기준은)없어져야 할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골다공증 치료 바이오신약이 노년층에게만 쓸 수 있고 중장년층은 쓸 수 없게 규정한 국내 급여기준 문제도 꼬집었다. 골다공증 적응증을 확보한 바이오신약은 암젠이 개발한 프롤리아와 이베니티가 있다. 프롤리아는 골 흡수를 억제하는 기전으로 골다공증을 치료한다. 이베니티는 골 형성을 촉진하는 기전이지만 2차 약제로 급여기준이 까다로운 상황이다. 중장년층 골다공증 환자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 골다공증 바이오신약의 급여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이 교수 견해다. 노년층은 이미 골 수치가 크게 낮아 골 형성 촉진 바이오약의 약효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역부족이므로, 치료효과를 극대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축소하려면 노년층에 앞서 중장년층도 골 밀도에 따라 이베니티를 급여처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뼈를 실제로 채워서 골다공증을 치료하는 바이오신약이 나왔다. 성장기 이후 뼈가 좋아지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 골형성 촉진제는 첨단"이라며 "우리나라 급여기준은 치료를 하고 또 해서 안 되고 골절이 되고 나서야 65세 이상 어르신에게만 골 형성 촉진제를 쓸 수 있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년층도 골밀도 취약 사례 많다. 이때 뼈를 채워 넣어줘야 하는데 급여가 안 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골다공증 검사비용도 저렴하고 국가검진도 인생에 2번 시행한다. 바이오신약을 조기에 쓸 수 없게 하고 1년 후 급여를 중단하는 급여기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1-09-07 11:06:51이정환 -
평가점수 낮은 난임 의료기관, '정부 컨설팅 지원'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의 낮은 평가를 받은 의료기관을 컨설팅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복지부가 난임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을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한 뒤 평가결과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는 시설·장비·인력, 전문인력의 질, 실적 등으로 이뤄진다.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난임의료기관 지정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차 평가에서 13개소의 난임의료기관이 지정 취소됐다. 구체적으로 시설·인력·장비기준 미충족 22개소 가운데 6개월 시정기간 부여 후 시정이 완료된 9개소를 제외한 13개소가 자진취소됐다. 이종성 의원은 난임의료기관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지정 취소 강행보다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평가 결과가 낮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질 관리와 안전한 의료환경을 도모하는 게 법안 목표다. 아울러 현행법은 지정취소 기준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지정취소가 침익적 행위인 점을 감안해 법률로 상향 규정했다. 이종성 의원은 "개정안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를 통해 난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뿐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1-09-07 10:29:28이정환 -
심평원 부산지원, 추석 맞아 이웃사랑 나눔 실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지원(지원장 박인실)은 6일 부산광역시 연산5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소외계층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 농산물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부산지원과 자매결연한 마을에서 생산한 쌀 360kg (110만원 상당)을 구입해 관내 저소득 홀몸노인, 장애인 등 어려운 이웃 36가정에게 전달했다. 또한 7일 연제구 소재 연산종합사회복지관과 연계해 결식 어르신, 취약계층 아동에게 대체식품(즉석밥, 즉석국, 누룽지, 통조림햄, 김, 라면) 꾸러미(200만원 상당) 60박스를 지원했다. 박인실 부산지원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가치실천을 충실히 해 나가겠다"고 했다.2021-09-07 10:14:20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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