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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에 1조원 투입[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2023년부터 6년 동안 약 1조원을 투입해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한다. 미래 정밀의료 분야에서 글로벌 5대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는 비전이다. 개발단계 특허분쟁 대응,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지원 등으로 바이오헬스·제약산업 선점 정책을 펴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열린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바이오헬스 산업을 반도체 산업에 이은 '한 세대를 먹여 살릴 미래산업'으로 규정하고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는 의미가 있다. 바이오신약·혁신의료기기 등 핵심기술 R&D 집중투자, 사업화 지원, 임상인브라 확충, 전문인력 육성 등 바이오 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역점을 두고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회의에서 주로 논의할 레드바이오, 즉 바이오헬스산업은 코로나19 팬더믹, 인구문제, 건강관심 등이 맞물려 최근 폭풍성장했다"며 "바이오헬스 수출은 2020년부터 40%~50%대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매출 1조원 초과 제약·바이오기업도 2018년 6개에서 2020년 12개로 2배 증가했고 코스피·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대기업 중 바이오기업이 다수 포진할 만큼 국내 경제 주력산업이 됐다"며 "다만 코로나 백신개발·보급에서 보이듯 바이오헬스 산업은 기술선도자의 승자독식 가능성이 높아 기술경쟁, 시간싸움, 총력지원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급변하는 바이오산업 환경에 대응, 신약& 8231;혁신의료기기 등 핵심기술 R&D 집중투자, 사업화 지원, 임상 인프라 확충, 전문인력 육성 등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날 회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 육성전략, 미래 정밀의료 선도를 위한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 계획, 생물안전연구시설(BL3) 운영 활성화·규제개선, 바이오산업 지재권 지원 추진방안을 상정·논의했다. ◆포스트 코로나 의료기기산업=정부는 2025년까지 의료기기 세계시장 점유율을 7위까지(현재 10위) 끌어 올리기 위해 국내 의료기기 전략분야 집중육성,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국내의료기기 사용 활성화를 위해 병원부설 교육훈련센터 2개(‘20)에 이어 광역형센터 2개(수도권1, 비수도권1)를 추가 구축하고, 디지털헬스 테스트베드 운영과 함께 혁신의료기기 사용 의료기술은 건보체계에 신속 포함한다. 체외진단, 치과·영상진단 등 주력분야에 대해 범부처 전주기 R&D를 추진하고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의료기기 국제인증지원센터를 구축(‘22~, 1개소)한다. 아울러 신의료기술평가 맞춤형 컨설팅 실시, 신속 시장출시를 위한 허가·심사 특례개선과 함께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애로해소 허브로 활용한다.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활용=미래정밀의료 분야 글로벌 5대 선도국가(TOP 5) 도약을 위해 2023년부터 6년간 약 1조원을 투입하는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 구축'을 추진한다. 지난해 410억원을 투입한 시범사업에 이어 총 6년간 9,878억원의 본사업 추진예정으로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먼저 질환별 환자 40만명, 자발적 참여자 60만명 등 100만명 바이오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소위 '국가통합 바이오데이터댐'을 2028년까지 100% 구축한다. 고품질 유전체 데이터 생산과 데이터 추적환류체계 마련을 위해서다. 민감정보인 바이오 빅데이터의 원활하고 안전한 활용 등을 위해 빅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작업절차(SOP) 수립, 플랫폼(H/W) 구축, 슈퍼 컴퓨팅기반 보안 분석환경 구축 등도 추진한다. 임상, 역학, 멀티오믹스 등 데이터 기반 연구과제 지원 및 비지니스 모델 개발과 유전체 분석 핵심기술·장비 개발(’23~) 등 산업화 과제도 적극 지원한다. ◆생물안전연구시설(BL3) 운영 활성화·규제개선=감염병 필수 연구시설인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BL3)의 개방성& 8729;접근성 강화·공급을 확대한다. 2022년까지 바이러스기초연구소 보유시설 등을 개방형으로 시범운영하는 등 기존시설 활용을 극대화하고 동식물 감염병 연구용 BL3 시설을 국내 최초로 구축한다. 부처·기관별로 산재한 BL3 공동활용을 위해 원 스탑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고, 시설·자원 공유를 위해 BL3를 보유한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는 연구인프라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한다. 개방형 시설 활용시 BL3 미보유 기관의 감염병 연구 허용, 실험승인 심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연구자원 취급규제도 개선한다. ◆바이오산업 지식재산 정책지원=정부는 개발단계부터 특허분쟁 대응, 지식재산 데이터 활용지원 등 바이오헬스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지식재산데이터활용·보호를 위해 특허생물자원 통합정보DB(바이오 지식재산 데이터댐)를 2022년까지 구축해 실시간 제공하고 하반기중 의료& 8231;방역 물품을 특허출원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해 심사기간을 약 12개월(14.1→2.1개월) 단축한다. 지식재산 보호·분쟁 대응을 목표로 특허·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기술침해·인력탈취 조사·수사 전담체계를 구축하고, 2021년까지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 5개년 계획 수립, 산업재산권 정보 분석·활용 촉진법 제정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연수 서울대학교병원장, 이효근 SD바이오센서 대표, 묵현상 국가신약개발 사업단장, 김재섭 에이프로젠 대표이사, 김법민 범부처 전주기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2021-05-26 11:44:48이정환 -
예접 받으면 모임 제외기준 '열외'…내달부터 순차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앞으로 예방접종을 받으면 사적인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인원 제한 기준에서 열외를 받는 등 편하게 자율활동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1차 접종만 받아도 종교활동이나 실외 산책·운동을 할 때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등 단계별·순차적으로 자율성이 허용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김부겸 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했다. ◆ 예방접종에 따른 방역조치 단계적 조정 방향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로부터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이번 안건은 예방접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개인과 집단의 방역조치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예방접종 완료자의 일상회복을 지원하고 예방접종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방접종 계획상 주요 분기점인 7월과 10월을 중심으로 방역조치 조정대상과 활동을 구분해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방역조치 완화는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의 1차 접종이 완료되는 7월 첫 주부터 적용하되, 예외적으로, 상반기 접종계획에 따라 예약 및 접종이 진행 중인 고령층 접종자 중심으로 6월부터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1차 방역조치 조정안(6월부터) = 1차 이상의 예방접종을 받은 분들의 가족 모임과 노인복지시설 운영제한을 6월 1일부터 완화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8인까지 가능한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으로, 조부모 2인이 접종을 받은 가족의 경우 총 10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고, 추석 연휴(9월)에도 더 많은 가족이 모일 수 있게 돼 가족과 함께하는 소중한 일상이 우선 회복된다. 또한, 어르신들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사회적 활동과 모임이 가능하도록 그동안 중단됐던 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가 참여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독려한다. 특히, 미술, 컴퓨터, 요가 등 마스크 착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도록 권장한다. 한편,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은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과 음식섭취 등이 가능하다. 다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속 유지해야 한다.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면회 등 방역 조치도 같은 일정으로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면회객과 입소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예방접종 완료자인 경우에는 대면(접촉)면회를 허용한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접종 배지나 스티커 등을 제공(7월)해, 예방접종 참여에 따른 자긍심 및 공동체 의식을 제고한다. 단, 접종 증명의 수단으로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를 대체할 수 없다. 또한 6월부터 주요 공공시설의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면제하거나 우선 이용권을 제공한다. ◆2차 방역조치 조정안(7월부터) = 전 국민의 25%가 1차 접종이 완료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예정인 7월부터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각종 모임 제한 등이 완화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사적 모임 인원 기준(5인 또는 9인 등)에서 제외돼 소모임,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및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는 지속한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8228;외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또한, 예방접종 진행 상황을 고려해 스포츠 관람, 영화관 등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섭취, 함성 등의 운영도 검토한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미접종자에 대한 최후의 보호 수단이므로 집단면역 형성 이전까지는 지속 유지한다.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공원, 등산로 등 실외 공간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이나 운동 등의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여기서 다만, 실외라 하더라도 다수가 모이는 집회·행사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유지된다. ◆3차 방역조치 조정안(10월부터) =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하는 9월 말 이후에는 예방 접종률,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등을 재논의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과 같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내외에서의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한다. 전 국민 예방 접종률 70% 수준이 달성되는 12월 이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를 검토한다. ◆시행 위한 접종이력 확인 =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백신 접종자(1·2차)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전자 증명서)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시설 관리자 등에게 확인받으면 된다. 현재 예방접종증명서의 발급·출력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에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전자출입명부처럼 QR코드로 간편하게 인증이 가능하다.2021-05-26 11:21:59김정주 -
위해 식·의약품 영업자 '행정처분 꼼수 방지' 법안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위해 식·의약품 제조·수입·판매 후 행정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폐업신고 꼼수'를 쓰는 사례를 근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약사법·마약관리법·식품법·건기식법 등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전통지 기간에 폐업신고를 할 수 없게 하고, 처분 기간 내 동종영업 개설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식·의약 분야 11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법 위반 영업자에 대해 영업정지·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위해 식의약품 판매금액 등은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취소 후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결격사유 등을 두고 있다. 그러나 동일한 영업자가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폐업 후 동일한 장소에서 다시 영업허가를 받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식·의약 법률마다 관련 규정이 상이해 위해 식의약품 제조·수입·판매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치도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지난해 8월 A업체는 해외에서 비타민나무열매가루를 수입해 판매하던 도중 식약처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해외제조업소 실사 결과, 수입신고된 제조소에 식품 제조시설이 없는 사실이 적발돼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이 업체는 사전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폐업신고를 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회피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수입식품을 판매하는 B업체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아토피 및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해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와 해당 식품 판매금액에 해당하는 수천만원의 과징금·제품 폐기 처분 사전통지를 받았다. 이 업체 역시 사전통지를 받은 후 곧바로 폐업신고를 했고 영업정지 행정처분과 과징금 처분, 제품 폐기 의무를 모두 피했다. 이 의원은 현재 이들 업체가 다시 개업을 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식의약 분야 11개 법률 개정안을 냈다. 주요내용은 ▲ 행정처분 '사전통지 이후 확정 전'까지 폐업신고 제한 ▲행정처분 기간 중 동일한 영업 개설 방지 ▲폐업 전 위해 식의약품에 대한 영업자 회수 등 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9년 4월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못하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된 바 있으나, 식의약 분야 다수의 법률은 이러한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아 처분에 따른 과징금, 결격사유 등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통합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법률 사각지대를 악용해 위해 식의약품을 제조·수입·판매하고 적발되더라도 폐업신고를 하고 다시 영업허가를 받으면 그만이라는, 일명 '먹고 튀는' 영업자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국민들이 위해 식의약품에 반복해서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위해 식·의약품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차원에서 이번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2021-05-26 11:07:10이정환 -
사무장·면대약국 징수금 '즉시 압류·신고포상' 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의 부당이득 징수금을 즉시 압류 처분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징수금 확정에 앞서 불법 요양기관 개설자 재산 일부를 사전절차 없이 압류하는 내용으로, 종전대비 효과적인 징수금 납부가 이뤄질 전망이다. 불법 사무장·면허대여 의사 등 징수금 납부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해 징수대상자의 재산 은닉·처분을 방지하는 조항도 의결됐다. 25일 복지위 제2법안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서영석 의원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약국 부당이득 징수금 집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사무장병원·약국 적발 후 건보공단 통보,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 체납처분까지 통상 5개월이란 긴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개선하는 게 목표다. 서 의원은 사무장병원장·약국 등 개설자가 징수금 부과 전에 재산을 은닉해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수사결과 사무장병원 개설이 확인된 시점에 일정한 범위에서 개설자 재산을 압류할 수 있게 했다. 다른 담보물을 제공하거나 일정기간 내 징수금을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를 해제토록 했다. 아울러 건보법에도 징수금 납부의무자 즉, 사무장병원 개설자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법안이 최종 입법에 성공하면 사무장병원·약국 규제가 강화되고 부당 지급 보험급여 비용 환수 시점이 통상 5개월에서 1개월 가량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해당 법안에 보건복지부는 압류기간 단축과 은닉재산 신고자 포상 조항 모두에 찬성했다. 복지부는 "신속한 압류로 체납자의 재산 처분행위를 사전방지해 건보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개정안은 타당하다"며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로 체납자 경각심 고취와 실질적인 징수율이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이 무죄추정 원칙을 훼손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반대했다. 복지위는 제2소위가 의결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길 방침이다.2021-05-26 10:48:22이정환 -
"치과 보장성 강화, 환자 본인부담비 8400억원 줄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줄어든 치과의 수입을 수가인상으로 보상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훈 치협 보험이사는 26일 오전 10시부터 30분 가량 건강보험공단과 2차 수가협상을 진행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간극이 너무 크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간극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내년도 치과 환산지수 인상률과 치협이 제시한 인상률의 차이를 의미한다. 김 이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노인 틀니·임플란트, 광중합형복합레진,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강화로 1039만명의 환자가 혜택 받고, 8400억원의 본인부담비가 줄었다"고 했다. 환자 본인부담비가 줄었다는 것은 치과 병·의원의 수입이 줄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김 이사는 "코로나19 영향 뿐 아니라, 치과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더 많은 손실이 발생한다"며 "건보공단 측에서 이 부분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긴 어렵다는 뜻을 전했다"고 언급했다. 지난 1차 협상에서 마경화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로 국민들의 의료이용량이 줄면서 진료비 증가율이 감소했다"며 "예상보다 절감된 재정을 활용해 보험료 증가 없이도 밴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제안한 부분과 관련, 건보공단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는 "공급자들도 다른 병·의원에 방문하면 가입자로, 가입자로서 보험료가 인상되는걸 원하지 않는건 똑같은 입장"이라며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누적된 건보재정 등의 비용을 활용하는 등 정책적인 판단을 하면 가입자를 설득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2021-05-26 10:48:07이혜경 -
식약처, 클로나졸람 등 7종 임시마약류로 지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약처는 해외에서 통제물질로 지정된 '클로나졸람(Clonazolam)' 등 7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는 현행 마약류가 아닌 물질 중 마약류 대용으로 남용돼, 국민 보건상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물질을 일정 기간 동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하게 관리·통제하는 제도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신규지정하는 '클로나졸람' 등 7종은 UN 또는 미국, 일본, 영국 등에서 마약류로 규제하는 신종 물질이며, 모두 2군 임시마약류이다. '클로나졸람'은 향정신성의약품 '알프라졸람(Alplazolam)' 보다 강력한 항불안 작용을 하는 물질이라는 보고가 있으며 지난 4월 유엔마약위원회는 신규 통제물질로 지정했다. '4-아세톡시 이피티'는 향정신성의약품 '4-아세톡시-디이소프로필트립타민'과 구조가 유사하고, 지난 3월 일본에서 지정약물로 지정했다. '클로르펜터민' 등 5종은 국외 규제동향 등 조사결과에 따라 국내 규제가 필요한 물질이다.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22종을 지정하였고, 이중 'THF-F' 등 135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했다. 임시마약류로 지정한 물질은 지정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 등이 전면 금지되며 해당 물질은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지정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으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매매알선·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신규지정 예고로 신종 마약류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등 신종·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21-05-26 10:38:09이탁순 -
정부 "좋은 한약 선별, 우수제품으로"…최상등급 만든다[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최상급 한약을 육성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약 육성사업'을 한창 진행 중이다. 농림부가 인증한 친환경 한약재를 사용하고 식약처 규격기준 조건에 모두 부합한 약제를 '우수한약'으로 규정해 '베스트 오브 베스트' 제품을 만드는 것인데, 시범사업을 앞두고 이미 사업단과 예산 규모가 기획된 상황이다. 한편에선 관련 협회들의 일부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25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이 사업을 기획한 의미와 진행 계획, 관련 업계와의 소통과정에서 불거진 오해 등에 대해 설명했다. ▶시범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달라. "우수한약은 유기농·무농약 한약재를 원료로 규격품 제조소가 한약 규격품으로 제조한 것으로, 시범사업은 이를 공급해 한약 신뢰성을 제고하고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친환경 한약재와 규격품(h-GMP)은 '앤드(and)' 조건이다. 시범사업에는 한의사와 제조업자, 재배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이 참여하며 이미 신청한 그룹은 4개다. 이들에게 올해 배정될 예산은 6억5000만원인데, 추후 내달 안에 우수한약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1개 이상 사업단에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해 보조할 계획이다. 선정된 사업단은 이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고 해당 약제에 우수한약 도안 표시를 붙이게 된다." ▶시범사업 기간과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 "시범사업은 대략 3년으로 예상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보조금법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후 평가가 진행되는데 한의약진흥원에서 우수한약 품질 차별성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유기농이라고 해서 우수한약이라 단정할 수 있나? "유기농은 농약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안전성 측면에서 비교적 우수하다는 의미다." ▶정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도 진행 중인데, 여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나.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일부 단체들이 한약재에 대한 불안감을 표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규격품제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하면서 우수한약 공급체계를 갖춰 한약에 대한 국민 불신과 불안감을 해소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수한약 육성사업이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위해 만든 제도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는 연관돼 있을 것이다." ▶우수한약관리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 협회들로부터 의견조회를 받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있는데. "정부 입장에서 판단할 때 걸림돌이 있었다. 해당 협회의 장이 2017년 이후 공석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협회 정관에 따르면 협회장이 회장 연임이 1회로 제한돼 있다. 이미 회장이 연임을 마쳤고, 이후 새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것이다. 정부가 '대표단체'로 인정하기 매우 곤란하게 된 상황이다. 또 다시 정관 내용을 보자면 회장이 공석일 땐 부회장이 대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 자료제출이 안 돼 의견조율을 하지 못했다. 결국 정부는 규격업체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조회를 대신 진행했다." ▶관련 협회들 입장에선 소외됐다고 받아드릴 수 있지 않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서운함이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들이지, 법적 절차를 어기면서 진행한 게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부분에 팩트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 일단 정부가 진행하는 관련 자료는 다 드렸다." ▶우수한약이 아닌 약제와 섞어 마치 전체 처방약제가 우수한약으로 과대광고될 우려와 특혜 논란은? "그 문제도 관련 협회에서 주장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수한약은 규격품에 대한 인증이지 의료기관 또는 탕약을 인정하는 게 아니다. 이건 명확히 해야 한다. 다만 환자가 자신이 복용하는 약제 중에 우수한약이 처방됐다는 점은 알 필요가 있다. 추후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복약지도서가 약제와 함께 동봉되는데, 여기에 명시할 계획이다. 아직은 시범사업을 논하는 과정이고, 사업단으로 묶여 진행된다. 중금속 우려 또한 우수한약 자체가 '앤드' 조건이기 때문에 대한약전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유기농이 아니면 안된다는 허들이 있다. 특혜를 주장하는 측도 있다. 4개 사업단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니 모두 유기농, 무농약 한약재를 사용하던 그룹이었다. 소량구매를 해서 품질을 비교하는 기관도 있었다. 추후 사용량이 늘면 특혜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우수한약 라벨로 가격을 올릴 가능성은? "가격이 높다면 한의사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가격이 합리적이어야 참여할 것이란 얘기다. 물론 당연히 가격은 차이 날 것으로 본다. 사업단 구성 과정에서 내부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크게 오르면 심의위에서 가격적 합리성을 살펴볼 것이다. 폭리가 나오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우수한약 육성사업은 정부가 많은 고민을 거듭해 만든 것이다. 물론 이 제도가 완전, 완벽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한의계가 요구한 재배온도와 품질 선호도가 너무 달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만들지 못해 유감스럽지만,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방향을 잡아갈 계획이다. 많은 우려와 오해가 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좋다고 인정받고 있는 규격품 중에서도 최고를 만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그 취지를 이해해달라고 당부하고 싶다."2021-05-26 06:17:46김정주 -
재정소위 도중 정회…올해 수가협상도 난항 예고[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도 요양급여비용 환산지수 인상률을 정하는 수가협상이 올해는 유난히 어려워 보인다. 건강보험 재정운영소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24일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재정소위 2차 회의는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공급자인 의약단체 수가협상단에 내년도 수가인상에 쓰일 추가소요재정(밴드)를 통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밴드의 윤곽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올해 2차 회의는 유난히 길었다. 예년대로라면 1시간 안팎으로 2차 회의를 끝내고, 수가협상 종료일인 5월 31일 구체적인 밴드를 확정하는데 시간을 쓰게 된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1시간 30분을 넘기고도 가입자단체 위원들끼리 밴드의 합의점을 찾지 못해 이례적으로 정회를 갖기도 했다. 정회는 30여분간 진행됐고, 이후 보험자와 만나 10여분간 최종 회의를 끝냈다. 모든 회의를 끝내고 기자들과 만난 윤석준 재정운영위원장은 "정회가 이뤄진 배경은 짐작하겠지만, 가입자단체 위원 간 시각차가 컸기 때문"이라며 "굉장한 진통이 있었다. 정회 과정에서도 가입자간 일치된 의견을 구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위원장은 오늘(25일) 오후 2시 대한병원협회를 시작으로 재개되는 2차 수가협상에서 건보공단이 공급자단체에 어느 정도의 밴드를 제시할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윤 위원장은 "이번 회의는 수가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시작점을 논의했다는 정도로만 이야기 하고 싶다. 시작점을 정하는데 고통스러웠다"며 "과거 자료를 보면 2차 회의 끝나고 나오는 밴드의 폭이 그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오늘부터 시작됐고, 엄청난 진통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가입자 위원들 간 진통의 배경은 역시나 코로나19가 가장 큰 이유였다. 윤 위원장은 "지난 1차 회의때 공개된 GDP 자료에서 나아가, 이번 회의때는 1인당 GDP까지 자료를 봤는데, 가입자로 대표되는 국민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절망적인 자료가 나왔다"며 "현재 공개된 자료로 가입자 위원들이 (밴드를)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근본적인 질문까지 나오면서 진통을 겪었다"고 했다. 상황은 어렵지만, 윤 위원장은 수가협상 종료일까지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가입자 위원들은 전체적인 시야에서 법정 협상 종료시한인 5월 31일까지 모든 협상을 마치고 건정심에 보고할 수 있도록 내용을 준수하겠다고 동의했다"며 "2차 회의에서 협상에 대한 결렬부터 협상 과정에서 나올 부대조건까지 0점에서 100점 사이를 오가며 논의하느라 시간이 더 소요됐다"고 밝혔다. 이번 2차 회의가 유난히 길었던 측면과 관련, 윤 위원장은 "재정소위에 여러번 참여했던 위원들 중 일부에서도 이번 만큼 오랫 동안 회의한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할 정도였다"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결과다. 협상단이 앞으로 빠듯한 일정을 겪을 것 같지만, 5월 말까지 차질없이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입자들 또한 협의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1-05-25 19:21:46이혜경 -
전국 478개 의원급 의료기관, EMR 시스템 인증 획득[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자의무기록(EMR, Electronic Medical Record) 시스템 인증제에 참여해 사용인증을 획득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이 478곳으로 집계됐다. 이에 EMR 인증제를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정보원(원장 임근찬)은 25일 사용인증을 획득한 의원을 방문해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가 부여하는 인증서와 현판을 전달하는 현장 수여식을 가졌다.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는 개정된 의료법(제23조의2)에 의해 환자 안전과 정보보호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임근찬 보건의료정보원장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인증제에 참여해 인증서를 수여 받은 의원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방문해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등 의료정보화 정책을 수행하는 복지부 산하 전문기관으로, 국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EMR 제품의 환자안전 기능 강화와 의료데이터의 상호호환성을 위해 2020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대상 인증확산을 목표로 '인증 EMR 제품의 사용인증 확산 및 실증'지원 사업을 수행했다. 이번 인증의 경우 지난 4월 인증위원회를 거쳐 총 478개소 의원에 사용인증을 부여한 것이다. 현판과 인증서를 수여받은 소중한유여성외과 박상협 원장은 "국가가 인증한 의료기관이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환자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임근찬 원장은 "인증기준을 만족하는 EMR 제품과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국민은 환자 안전과 개인정보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며 ”인증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의료정보원은 인증받은 EMR 제품의 확산& 8231;보급을 위해 국내 3000여개 의원을 대상으로 '병·의원 전자의무기록 표준화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오는 8월까지 해당 사업을 통해 EMR 인증을 신청하는 의원은 '전자서명 기능 무상지원' 혜택과 함께 인증기관의 심사 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진료를 지원할 수 있는 복지부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받을 수 있다.2021-05-25 19:14:37김정주 -
복지부, 형사기소 공보의 신분박탈 법안에 '반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공중보건의사 신분을 박탈하는 등 공보의 규제강화법안에 사실상 반대했다.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박탈은 일반공무원 행정처분과 견줘 과학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 '신분상실'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박탈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칙 원칙에 반한다며 반대했다. 24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과 서영석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복지부, 의협, 치협은 제각기 입장을 개진했다. 권칠승 의원안과 서영석 의원안은 모두 공보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권 의원안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해 공보의 신분 유지가 부적절 할 때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이다. 서 의원안은 권 의원안에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내 직무 복귀가 어려운 경우와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가 취소되거나 자격이 정지된 경우를 신분박탈 사유로 규정했다. 현재 공보의 비위행위 시 신분처리 절차는 징계처분과 행정처분(신분박탈 등)으로 나뉜다. 음주, 성 비위, 마약매수, 폭행 등 공무원 범죄사건(일반 형사범죄)을 저지르면 징계처분된다. 무단결근, 무단이탈, 의료법 위반 등 공중보건업무 관련 근무가 불량하면 행정처분 조치된다. 복지위 법안소위원들은 기존 논의에서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대된다는 의견을 주고 받았다. 소위원들은 공익법무관 등 신분박탈 사유에도 규제가 동일하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하다는 주장과 공익법무관은 기소가 본래 업무란 점에서 규제 형평을 따질 수 없다는 주장도 제시했었다. 전문위원실은 형사기소만으로 공보의 신분박탈은 일반공무원 대비 과도해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위원실은 신분상실과 달리 신분박탈은 박탈 사유가 발생해도 복지부장관 처분이 있어야 박탈이 이뤄지므로, 현행 신분상실 규정이 타당하다고도 제언했다. 일반 입법례와 같이 신분 불이익 처분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고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조정하란 의견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전문위원실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견해를 내비치며 사실상 공보의 규제강화 법안에 반대했다. 의협과 치협은 반대했다. 현사기소만으로 신분박탈은 공보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고 과잉금지 원칙에 반한다는 게 반대 논리다. 현행 지침에서 신분박탈 등 처분을 할 충분한 장치가 있는 점을 들어 법령개정이 불필요하다는 게 의협과 치협 입장이다.2021-05-25 18:41: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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